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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不害, 商鞅/辛丑年大寒節(11:39)中候征鳥厲疾蘭花風4日(陰12/26)辛巳

solpee 2022. 1. 28. 05:33

《周紀1 王 18年》 (庚午, 前351年)

 

 ③. 한의 소후가 신불해를 재상으로 삼았다.

 신불해라는 사람은 정의 하급 관리였는데 황·노·형명을 배워서 소후에게 직접 왔다. 소후가 채용하여 재상으로 삼았는데, 안으로는 정치와 교육을 잘 닦고 밖으로는 제후들에게 대응하여 15년 동안, 자신이 끝맺을 때까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군대는 강하게 되었다.

 ③. 韓昭侯以申不害爲相。〈《諡法》:昭德有勞曰昭;聖聞周達曰昭。《姓譜》:四岳之後封於申。周有申伯,鄭有大夫申侯,齊有申鮮虞。相,息亮翻。〉

申不害者,鄭之賤臣也,學黃、老、刑名,以干昭侯。〈黃、老,黃帝、老子之書。〉昭侯用爲相,內修政敎,外應諸侯,十五年,終申子之身,國治兵強。〈治,直吏翻。〉

 

 신자는 일찍이 그의 6촌형에게 벼슬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소후가 이를 허락하지 않으니, 신자는 원망하는 기색을 띠었다. 소후가 말하였다.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경에게 배운 것이며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오. 지금 곧 경의 요청을 들어주어 경의 정치술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경의 정치술을 시행하고 경의 청을 버릴 것인가? 경은 일찍이 과인에게 공로를 닦ㅇ라고 하고 또 차례를 살피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사사롭게 구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장차 어떻게 들어야 하오?"

 申子嘗請仕其從兄,〈從,才用翻;羣從之從同。〉昭侯不許,申子有怨色。昭侯曰:「所爲學於子者,欲以治國也。〈爲,于僞翻。治,直之翻。〉今將聽子之謁而廢子之術乎,已其行子之術而廢子之請乎?子嘗敎寡人修功勞,視次第;今有所私求,我將奚聽乎?」

 

 신자가 이 말을 듣고 청사를 내려가서 죄 받기를 청하면서 말하였다.

 "주군께서는 진실로 그러한 분입니다."

 소후가 낡은 바지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두라고 명령하였다. 시종이 말하였다.

 "주공께서는 인자하지 않은 분이시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사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라고 하시다니!"

 申子乃辟舍請罪曰:「君眞其人也!」〈辟,讀曰避。〉

昭侯有弊袴,命藏之。〈袴,苦故翻,脛衣也。〉侍者曰:「君亦不仁者矣,不賜左右而藏之!」

 

 소후가 말하였다.

 "내가 듣기로는 밝은 주군은 얼굴 한 번 찡그리는 것이나 한 번 웃는 것도 아껴야 된다고 하였으니, 한 번 찡그리게 되면 찡그리는 일이 있게 되고, 한 번 웃으면 웃을 일이 있는 것이다. 이제 바지 하나가 어찌 단지 웃고 찡그리는 것뿐이겠는가? 나는 반드시 공로를 세우는 사람을 기다렸다 줄 것이니라."

 昭侯曰:「吾聞明主愛一嚬一咲,嚬有爲嚬,咲有爲咲。今袴豈特嚬咲哉!吾必待有功者。」〈言袴雖弊,其直猶重,固不止於嚬咲也。然人主之嚬咲,所關甚大,昭侯姑以此爲言耳。爲,于僞翻。嚬,與顰同,愁蹙之貌。咲,古笑字。

 

《周紀1 王 19年》 (辛未, 前350年)

 

 ①. 진의 상앙이 함양에 기궐과 궁정을 쌓고서 이곳으로 이사하여 도읍하였다.

 ①. 秦商鞅築冀闕宮庭於咸陽,〈《索隱》曰:冀闕,卽魏闕也。《爾雅》:觀謂之闕。郭璞曰:宮門雙闕也。《釋名》︰闕在門兩旁,中間闕然爲道也。《三輔黃圖》曰:人臣至此,必思其所闕少。《爾雅》︰宮謂之室。郭璞曰:宮,謂圍繞之也。《說文》曰:庭,朝中也。《蒼頡篇》曰:庭,直也。《風俗通》曰:庭,正也。言縣庭、郡庭、朝庭,皆取平均正直也。《三輔黃圖》曰:山南爲陽,水北爲陽。山水皆在陽,故曰咸陽。漢高帝更名新城,武帝更名渭城,屬右扶風。《括地志》:咸陽故城,在雍州咸陽縣東十五里,在長安城北四十五里。宋白曰:咸陽縣本周王季所都,秦又都之。《三秦記》:秦都在九嵕山南,渭水北,山水俱陽,故名咸陽。二十九年,秦始封衞鞅於商,號商君;史以後所封書之。〉徙都之。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와 아들, 형제가 같은 방에서 머무는 것을 금지하였다.(戎族의 풍속을 중화화 한 시초다)

 令民父子、兄弟同室內息者爲禁。〈息,止也。秦俗,父子、兄弟同室居止;商君始更制,禁同室內息者。堯敎民以人倫,敎之有序有別。秦用西戎之俗,至於男女無別,長幼無序。商君今爲之禁,古道也,烏可例言之!《白虎通》曰:父,矩也,以法度敎子也。子,孳也,孳孳無已也。兄,況也,況父法也。弟,悌也,心順、行篤也。〉

 

 아울러 여러 개의 작은 향을 모아서 하나의 현을 만들고, 현에는 현령과 현승을 두었는데, 무릇 31개 현이었다.

 幷諸小鄕聚,集爲一縣,縣置令、丞,凡三十一縣。

 

 정전을 폐지하고, 천맥을 개척하였다. 斗····丈·尺을 고르게 하였다.

 廢井田,開阡陌。〈《周禮》,六鄕,鄕萬二千五百家。又百家之內曰鄕,五鄙爲縣,縣二千五百家,此六遂之縣也。四甸爲縣,此州里之縣也。周制:天子地方千里,分爲百縣,縣有四郡。《左傳》趙鞅所謂「上大夫受縣,下大夫受郡」者也。秦幷天下,置三十六郡,以監天下之縣,自是始統於郡矣。《釋名》曰:縣,懸也,懸於郡也。《漢書音義》所謂「大曰鄕,小曰聚」,亦秦制也。《廣雅》曰:聚,聚居也,音慈諭翻。縣令、丞之官始此。令,音力正翻。令,命也,告也,律也,法也,長也;使爲一縣之長,以行誥命法律也。丞,翊也,副貳也。成周之制,田方里爲井,井九百畝,八家各耕百畝;其中百畝,八十畝爲公田,二十畝爲廬舍。《史記正義》曰:南北曰阡,東西曰陌。劉伯莊曰:開田界道,使不相干。長,知兩翻。〉平斗、桶、權、衡、丈、尺。〈桶,《索隱》音統,非也;當作「甬」,音勇,斛也。沈括曰:予受詔考鍾律及鑄渾儀,求秦、漢以來度、量、斗、升,計六斗當今之一斗七升九合,秤三斤當今十三兩,一斤當今四兩三分兩之一,一兩當今六銖半。爲升中方,古尺二寸五分十分分之三,今尺一寸八分百分分之四十五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