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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宗廟/辛丑年小寒節中候鵲始巢3日(陰12/10)乙丑

solpee 2022. 1. 12. 03:22

《宋紀 太祖 乾隆 元年》 (庚辛, 960)

 

 ⑮. 장차 종묘를 세우려고 하여 백관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여서 논의하게 하였다.

 1월 29일에 병부상서인 복양 사람 장소 등이 주문을 올렸다.

 "요· 순· 우는 모두 5묘를 세웠는데, 대개 2소(昭: 짝수 세대) 3목(穆: 홀수 세대)과 그 시조였습니다. 상이 나라를 고치고 비로소 6묘를 세웠으니, 대개 소· 목의 밖은 契(설)과 湯(탕)에게 제사 지냈습니다. 주가 7묘를 세웠는데, 대개 친묘 이외에 할아버지· 태조 그리고 문왕· 무왕이었습니다. 한 초에는 사당을 세우면서 모두 예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진은 비로소 7묘의 제도를 부활시키고 江左에서는 이어받으면서 고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7묘 가운데 오히려 태조의 방을 비워두었습니다.

 ⑮. 將立宗廟,詔百官集議。己巳,兵部尚書濮陽張昭等奏曰:“堯、舜、禹皆立五廟,蓋二昭二穆與其始祖也。有商改國,始立六廟,蓋昭穆之外祀契與湯也。周立七廟,蓋親廟之外,祀太祖及文王、武王也。漢初立廟,悉不如禮。魏、晉始複七廟之製,江左相承不改;然七廟之中,猶虛太祖之室。

 

 수의 문제는 다만 고조· 증조· 조· 아버지 네 사당 뿐이었습니다. 당은 수의 제도를 이어서 네 친묘를 세우고 梁氏 이하에서는 그 법을 바꾸지 아니하였으며, 옛날의 도를 상고하면 이것은 절충한 것입니다. 엎드려 청컨대 고조· 증조· 조· 아버지 네 대를 추존하여 시호를 부르시고, 묘실을 높이 세우십시오."

 제를 내려 가(可: kě)라고 하였다

 隋文但立高、曾、祖、禰四廟而已。唐因隋製,立四親廟,梁氏而下,不易其法,稽古之道,斯為折衷。伏請追尊高、曾、祖、禰四代號諡,崇建廟室。”製可。

 

 이에 종묘의 제도를 확정하고 해마다 네 맹월과 마지막 겨울 달로 무릇 다섯 번 제사를 지내고, 초하루와 보름에 천식(薦食: 밥 올리기)하고 천신(薦新: 곡식 올리기)하게 하였다. 3년에 한 번 협제(祫: 조상 합동 제사)를 맹동(10월)에 하고, 5년에 한 번 체제(禘: 공신 포함 합동 제사)를 맹하(4월)에 하게 하였다. 모두 병부시랑인 어양 사람 두의가 정한 것이었다.

 於是定宗廟之製,歲以四孟月及季冬凡五享,朔、望薦食、薦新。三年一祫,以孟冬;五年一禘,以孟夏。皆兵部侍郎漁陽竇儀所定也。

 

 

 ⑲. 2월 5일에 어먼인 남양군부인 두씨를 높여서 황태후로 하였다. 후는 안희(安喜: 定州) 사람이다. 진교에서 변이 나니 후가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내 아이는 평소에 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과연 그러하구나."

 높여 황태후가 되기에 이르자, 황제가 전상에서 절하고 여러 신하들이 축하하는 말을 하였으나 태후가 근심하며 즐기지 않은, 자우에서 나아가서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귀하게 된다 하였은 지금 아들이 천자가 되었는데, 어찌 즐기지 않습니까?"

 ⑲. 二月,乙亥,尊母南陽郡夫人杜氏為皇太後。後,安喜人。陳橋之變,後聞之曰:“吾兒素有大誌,今果然矣。”及尊為皇太後,帝拜於殿上,群臣稱賀,太後愀然不樂。左右進曰:“臣聞母以子貴,今子為天子,胡為不樂?”

 

 태후가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천자는 몸을 억조의 많은 사람 위에 두고서 만약에 잘 다스려서 그 도를 얻는다면 이 지위는 진실로 높겠지만, 진실로 혹 어거하지 못하면 필부가 되기를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근심하는 것이다."

 황제가 두 번 절하고 말하였다.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太後曰:“吾聞為君難。天子置身兆庶之上,若治得其道,則此位誠尊;苟或失馭,求為匹夫而不可得,是吾所憂也。”帝再拜曰:“謹受教。”

 


 ⑳. 재상인 범질· 왕부· 위인포 등에게 관직을 더하여 주었다. 위인포는 급군 사람이다. 황제는 주으ㅔ 세 재상을 대우하는데 나란히 우대하는 예의로 하니, 범질은 사도· 평장사· 소문관 대학사· 참치추밀원사에서부터 시중을 덧붙여 주었으며, 왕부는 우복야· 평장사· 감수국사· 참치추밀원사에서 사공을 덧붙여 주었고, 위인포는 추밀원사· 중서시랑· 평장사· 집현전대학사에서 우복야를 덧붙여 주었다.

 ⑳. 加宰相範質、王溥、魏仁浦等官。仁浦,汲郡人也。帝待周三相,並以優禮:質自司徒、平章事、昭文館大學士、參知樞密院事,加侍中;溥自右仆射、平章事、監修國史、參知樞密院事,加司空;仁浦自樞使、中書侍郎、平章事、集賢殿大學士,加右仆射。

 

 당 이래로 삼대관직은 모두 재상이 이를 겸하여서, 수상은 소문이고, 다음은 감수이고, 다음은 집현이었는데, 송은 이를 이었다. 범질과 왕부는 일찍이 모두 참치추밀을 파직시켰다. 또 추밀사인 태원 사람 오정조에게 며령하여 여전히 동중서문하이품을 덧붙여 주었다.

 自唐以來,三大館職皆宰相兼之,首相昭文,次監修,次集賢,宋因之。質、溥尋皆罷參知樞密。又命樞密使太原吳廷祚仍加同中書門下二品。

 

 옛날 제도에 의하면 무릇 큰 정사는 반드시 재신들에게 앉아서 논의하게 명령하고, 항상 조용히 차를 하사하고 물러났다. 당과 오대에는 오히려 이 제도를 준수하였다. 범질 등이 재상이 되기에 이르자 스스로 주실의 옛 신하이고 안으로 형적이 존재하였고, 또 황제가 영예(英睿: 똑똑하고 밝음)한 것을 꺼려 마침내 매사에 차자(劄子: 편지)를 갖추어 올리고 지의를 얻도록 청하니 황제가 이를 좇았다. 이로부터 앉아서 논의하는 예는 드디어 페지하였다.

 舊製,凡大政事,必命宰臣坐議,常從容賜茶乃退。唐及五代,猶遵此製。及質等為相,自以周室舊臣,內存形跡,又憚帝英睿,乃請每事具劄子進呈取旨,帝從之。由是坐論之禮遂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