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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周 世宗의 治跡2/辛丑秊大䨮節初候鶡旦不鳴5日(陰11/8)癸巳

solpee 2021. 12. 10. 16:30

《後周紀3 太祖 德 2年》 (乙卯, 955)

 

 ㉓. 6월 25일에 추밀원 승지인 청하 사람 장미를 우령군대장군· 권점검삼사사(權은 임시직)로 삼았다. 애초에, 황제가 전주에 있으면서 장미는 주에 있는 금전이나 곡식으로 삼사에 예속된 것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황제가 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장미는 굽혀서 공급하였다.

 ㉓. 壬戌,以樞密院承旨清河張美為右領軍大將軍、權點檢三司事。〈清河縣,帶貝州。權點檢三司事,未除為正使。〉初,帝在澶州,美掌州之金穀隸三司者,帝或私有所,求美曲為供副〈供副者,供辦以應副所求。澶,時連翻。〉

 

 태조가 이 사실을 알고 화를 내었지만 황제의 마음을 다칠까 걱정하여 다만 장미를 복주마보군도우후로 옮겼었다.

 太祖聞之怒,恐傷帝意,但徙美為濮州馬步軍都虞候。〈濮,博木翻。〉

 

 장미는 재산을 다스리는데 정확하고 민첩하여 당시에는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 그러므로 황제는 이권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러나 그가 전주에 있으면서 한 짓을 생각하고 끝내는 공적이고 충성스럽다는 것으로 그를 대우하지는 않았다.

 美台財精敏,當時鮮及,〈治,直之翻。鮮,息淺翻。〉故帝以利權授之;〈【章:十二行本「之」下有「帝征伐四方,用度不乏,美之力也」十三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然思其在澶州所為,終不以公忠待之〈自漢以來能如此者,吳主孫權及周世宗而已。

 

 ㉗. 황제는 현관에서 오래 주전을 하지 않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폐를 녹여서 기명과 불상을 만드니 전폐가 더욱 적어져서 9월 1일에 칙령을 내려서 처음으로 감을 세우고 구리를 채집하여 전폐를 주조하게 하였는데, 현관에 있는 법물· 군사 기기와 절과 도관에 잇는 종경발탁과 같은 종류로 보류시키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면 그 나머지 백성들 사이에 있는 동기·  불상은 50일 안에 모두 관부로 보내게 하고 그 값을 쳐 주게 하였으며, 기한이 지나서 숨기고 보내지 않은 것이 5근 이상이면 사형에 해당하고 그에 못 미친 것은 차등 있게 형벌을 메기게 하였다.

 ㉗. 帝以縣官久不鑄錢,而民間多銷錢為器皿及佛像,錢益少,九月,丙寅朔,敕始立監采銅鑄錢,自非縣官法物、軍器及寺觀鍾磬鈸鐸之類〈觀,古玩翻。鈸,蒲撥翻。〉聽留外,〈句斷。〉自餘民間銅器、佛像,五十日內悉令輸官,給其直;過期隱匿不輸,五斤以上其罪死,不及者論刑有差。〈輸,舂遇翻。時敕有隱藏銅器及埋窖使用者,一兩至一斤徒二年;一斤至五斤處死。若納到熟銅,每斤官給錢一百五十,生銅每斤一百。〉

 

 황상이 시중드는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경들은 불상을 훼손한다고 의심하지 말라. 무릇 부처는 선한 도리를 가지고서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니 진실로 선에다 뜻을 두면 이것이 부처를 섬기는 것이다. 저들 구리로 만든 모양이 어찌 이른바 부처이겠는가? 또 내가 듣기로는 부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있다 하니 비록 머리나 눈이라도 오히려 버려서 보시하는데 만약에 짐의 몸이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역시 아까워 할 것이 아니다."

 上謂侍臣曰:「卿輩勿以毀佛為疑。夫佛以善道化人,苟志於善,斯奉佛矣。彼銅像豈所謂佛邪!且吾聞佛在利人雖頭目猶捨以布施,〈施,式豉翻。〉若朕身可以濟民,亦非所惜也。

 

 사마광이 말하였다.

 "만약에 주의 세종과 같이 한다면 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몸을 아끼지 않고 백성들을 아꼈으니 만약에 세종과 같다면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무익한 것으로 유익한 것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臣光曰:若周世宗,可謂仁矣不愛其身而愛民;若周世宗,可謂明矣,不以無廢有益。

 

 ㉙. 윤9월 29일에 황상이 장상들과 만세전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이어서 말하였다.

 "이틀 동안 크게 차가운 날씨였는데, 짐은 궁궐 안에서 진기한 음식을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아무런 공로를 세우지 못하고 앉아서 천록을 향유하는 것이 깊이 부끄러웠고, 이미 몸소 밭을 갈아먹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오직 마땅히 친히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위하여 해로운 것을 제거하니, 조금 스스로 편안할 뿐이다."

 ㉙. 甲子,上與將相食於萬歲殿,因言:「兩日大寒,朕於宮中食珍膳,深愧無功於民而坐享天祿,既不能躬耕而食,惟當親冒矢石為民除害,差可自安耳!」〈冒,莫北翻。為,于偽翻。差之為言稍也。

 

 ㉜. 변수는 당 말기에서부터 무너지고 터져서 용교(안휘 숙주)의 동남쪽은 모두 더러운 소택지가 되었다.

 ㉜. 汴水自唐末潰決,自埇橋東南悉為污澤。

 

 황상은 당을 치려고 모의하였는데, 먼저 무녕절도사 무덕행에게 명령하여 민부를 징발하여 옛날 제방을 이용하여 이 물길을 이끌게 하여 동쪽으로 사수(회하의 지류)에 이르게 하였더니, 논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는데 황상이 말하였다.

 "수년 뒤에는 그 이익을 얻을 것이오."

 上謀擊唐,先命武寧節度使武行德發民夫,因故堤疏導之,〈自埇橋東南抵唐境,皆武寧巡屬也。埇,余拱翻。〉東至泗上;議者皆以為難成,上曰:「數年之後,必獲其利。」〈謂淮南既平,藉以通漕,將獲其利也。〉

 

 

 ㉝. 11월 13일에 황상은 시중드는 신하들과 더불어 刑賞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황상이 말하였다.

 "짐은 반드시 화가 난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형벌을 주거나 기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을 주지는 않을 것이오."

 ㉝. 丁未,上与侍臣论刑赏,上曰:"朕必不因怒刑人,因喜赏人。"

 

 

 ㉞. 이보다 먼저 대량 성 안에 사는 백성이 가로를 침범하여 집을 지어서 큰 수레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이 ㄷ개 적어져서 황상이 명령하여 모두 이것을 곧고 넓게 하라고 하였는데, 넓은 곳은 30보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분묘를 표지의 밖으로 옮기게 하였다. 황상이 말하였다.

 ㉞. 丁未,上與侍臣論刑賞,上曰:「朕必不因怒刑人,因喜賞人。」先是,大梁城中民侵街衢為捨,通大車者蓋寡,上悉命直而廣之,廣者至三十步。又遷墳墓於標外。上曰:

 

 "최근에 경성을 넓히느라고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여혼들을 시끄럽게 움직이도록 한 것이 진실로 밚으며,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이라면 짐이 이를 감당하겠거니와 다음날에 끝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近廣京城,於存歿擾動誠多。怨謗之語,朕自當之,他日終為人利。」

 

 ㊳. 12월 22일에 추밀사· 겸시중인 한충정공 정인회가 죽었다. 황상은 그 영구가 있는 곳에 가려고하는데, 가까이 하는 신하들이 세도(歲道: 일진)가 편하지 않다고 주문을 올렸다. 황상이 말하였다.

 ㊳. 丙戌,樞密使兼侍中韓忠正公鄭仁誨卒。上臨其喪,近臣奏稱歲道非便,上曰:

 

 "군신의 의리가 중요한데 어찌 일시가 있단 말이오."

 가서 곡을 하는데 애도를 극진히 하였다.

 「君臣義重,何日時之有!」往哭盡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