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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漢황제의 죽음 그리고 초황 마희악/辛丑秊末候閉塞成冬5日(陰11/3)戊子

solpee 2021. 12. 5. 05:57

《後周紀3 太祖 德 元年》 (甲寅, 954)

 

 ⑭. 하는 양유에서부터 박주에 이르기까지 120리는 매년 동쪽이 붕궤되어 나뉘어 두 개의 지류가 되었고 모여서는 커다란 소택지대가 되어 수백리에 펼쳐져 있었다. 또 동북에서는 옛날 제방이 무너져 나와서 제· 체· 치·의 여러 주로 물이 들어와서 바닷가에 이르니, 백성들의 전지와 집들이 물에 자민 것이 헤아릴 수 없고, 유민은 고피를 뜯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식량을 공급하였는데, 조정에서는 누차 사자를 보내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⑭. 河自楊劉至于博州百二十里,連年東潰,分為二派,匯為大 澤,〈派,普拜翻。匯,戶罪翻,水回合也。〉彌漫數百里;又東北壞古堤而出,〈壞,音怪。古隄,前代所築以防河者;河屢徙,故古隄在平地。〉灌齊、棣、淄 諸州,至于海涯,漂沒民田廬不可勝計,流民採菰稗、捕魚以給食,〈勝,音身。菰,音孤,蔣也。稗,旁卦翻,草似穀者。〉朝廷屢遣使者不能塞。〈塞,悉則翻;下同。〉

 

 11월 28일에 황제는 이곡을 파견하여 전· 운· 제에 가서 제방 막는 일을 조사하고 살피게 하니 역도 6만 명을 부려서 30일에 마쳤다.

 十一月,戊戌,帝遣李穀詣澶、鄆、齊按視隄塞,役徒六萬,三十日而畢。

 

 

 ⑮. 북한 황제가 병이나서 그 아들인 유승균에게 감국하도록 명령하고, 얼마 후에 조하였다. 사자를 요에 파견하여 애사를 알렸다.

 요에서는 표기대장군· 지내시성사인 유승훈을 파견하여 유승균에게 책명을 내려서 황제로 삼고 이름을 바꾸어 유균이라고 하였다.

 ⑮. 北漢主疾病,命其子承鈞監國,〈疾甚曰病。〉尋殂。〈年六十。考異曰:劉恕云:世宗實錄、薛史帝紀、僭偽傳皆云:「顯德二年十一月,劉崇卒。」大定錄云:「顥德二年,春,旻病死。」紀年通譜:「顯德二年,崇之乾祐八年,冬,崇死。顯德三年,承鈞改元天會。開寶元年,承鈞之天會十三年,死。開寶二年,繼元改元廣運。興國四年,繼元欴廣運十一年也。」河東劉氏有國,全無記錄,惟其舊臣中書舍人、直翰林院王保衡歸朝後所纂晉陽偽署見聞要錄云:「甲寅年春,南伐,敗歸。夏,周師攻圍,旼積憂勞成心疾,是冬,卒。鈞即位,丁巳年,正月旦,改乾祐十年為天會元年。」又云:「鈞丙戌年二十九嗣位;年四十三卒。」右諫議大夫楊夢申奉敕撰大漢都統追封定王劉繼顒神道碑云:「天會十二年,今皇帝踐阼之初年也。十七年,繼顒卒。」末題「廣運元年,歲次甲戌,九月丙午朔」。今按周廣順元年辛亥,旻即帝位,稱乾祐四年。顯德元年甲寅,旻之乾祐七年也。旻卒,鈞立。顯德四年丁巳,鈞改乾祐十年為天會元年。宋開寶元年戊辰,鈞之天會十二年也。鈞卒,繼元立。開寶七年甲戌,繼元改天會十八年為廣運元年。據曆,是歲九月,丙午朔。興國四年己卯,繼元之廣運六年也。鈞以唐天成元年丙戌生,至顯德元年甲寅嗣位,乃二十九歲矣。鈞及繼元踰年未改元,蓋孟蜀後主、漢隱帝、周世宗之比也。諸書皆傳聞相因,前後相戾,惟晉陽見聞錄、劉繼顒碑,歲月最可考正,故以為據。〉遣使告哀于契丹。契丹遣驃騎大將軍、知內侍省事劉承訓冊命承鈞為帝,更名鈞。〈鈞,漢主旻次子也。更,工衡翻。〉

 

 북한 효화제의 성품은 효성스럽고 삼갔는데, 이미 황제의 자리를 잇고 나자 정치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백성을 아끼고 선비를 예우하니, 경계 안에서는 거칠지만 편안하였다.

 매번 요황제에게 표문을 올릴 때면 스스로 '아들(男)' 이라 하였고, 요황제가 그에게 조서를 내릴 때에는 그를 '아황제(兒)'라고 하였다.

 北漢孝和帝性孝謹,既嗣位,勤於為政,愛民禮士,境內粗安。〈粗,坐五翻。〉每上表於契丹主稱男;契丹主賜之詔,謂之「兒皇帝」。

 

 

 ⑯. 초황 마희악이 여러 만족들을 이끌고 장사를 격파하였는데, 부고에는 여러 세대에 걸친 물건이 쌓여잇자 모두 서주에 있는 만족 추장인 부언통이 약탈해 갔으며, 부언통은 이로부터 부강하게 되어 계동에서 왕이라 불렀다.

 ⑯. 馬希萼之帥群蠻破長沙,〈事見二百八十九卷漢隱帝乾祐三年。帥,讀曰率。〉府庫累世之積,皆為漵州蠻酋苻彥通所掠,〈漵,音敘。酋,慈由翻。〉彥通由是富強,稱王於溪洞間。

 

 왕규가 이미 호남을 얻고 나자 사자를 파견하여 이들을 안무하려고 하여 능히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였는데, 그의 장수인 왕건량이 가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미 도착하고 나니 부언통이 시위를 성대하게 하고서 그를 만나 보았는데,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아주 거만하였다.

 王逵既得湖南,〈去年六月,王逵殺劉言,始盡得湖南故地,事見上卷。〉欲遣使撫之,募能往者,其將王虔朗請行。既至,彥通盛侍衛而見之,禮貌甚倨。

 

 왕건량이 성난 목소리로 그를 책망하여 말하였다.

 "족하는 스스로 符秦(부견이 세운 진)의 후예라고 하니 의당 예의를 알 것이고, 여러 만족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이오.

 옛날에 마씨가 호남에 있을 때에 족하의 조부는 모두 북면하면서 그를 섬겼소. 지금 왕공이 마씨가 가졌던 땅을 다 소유하였는데 족하는 일찍이 가서 맹약을 맺기로 빌지 않고 사자가 먼저 오게 하였으며, 또 예로써 맞이하지 않으니, 다른 날에 후회할 일이 없겠소?"

 부언통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일어나 왕건랑의 손을 잡고 그에게 사과하였다. 왕건랑은 그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 알고 이어서 그에게 유세 하였다.

 虔朗厲聲責之曰:「足下自稱苻秦曲裔,〈苻秦之亡,苻宏奔晉,從諸桓於荊、楚,其後無聞。彥通自以為苻秦苗裔,蓋言出於宏之後。〉宜知禮義,有以異於群蠻。昔馬氏在湖南,足下祖父皆北面事之;今王公盡得馬氏之地,足下不早往乞盟,致使者先來,又不接之以禮,異日得無悔乎!」〈言大兵若至,雖悔無及。〉彥通慚懼,起,執虔朗手謝之。虔朗知其可動,因說之曰:

 

 "계동의 땅은 수· 당 시기에 모두 주와 현이었던 것은 도적에 실려 있소. 지금 족하는 위로 천자의 조서를 받지도 않고, 아래로 사부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 비록 스스로 산골짜기에서 왕이라고 하지만 만이의 추장에 지나지 않을 뿐이오. 어찌 왕이라는 칭호를 제거하고 스스로 왕공에게 귀부하면 왕공이 반드시 천자의 명령을 받아서 족하에게 절도사를 내려줄 것인데, 중국의 후백들과 더불어 동등하게 되면 어찌하여 존귀하고 영광스럽지 아니하겠소?"

 부언통이 크게 기뻐하며 그날로 왕의 칭호를 버렸고, 이어서 왕건랑은 구리로 만든 북 몇 개를 왕규에게 헌납하게 하였다.

 「溪洞之地,隋、唐之世皆為州縣,著在圖籍。〈說,式芮翻。溪洞之志,隋、唐列為郡縣,皆屬黔中道。〉今足下上無天子之詔,下無使府之命,〈使府,謂湖南都府。〉雖自王於山谷之間,〈王,于況翻。〉不過蠻夷一酋長耳!〈酋,慈秋翻。長,知兩翻。〉曷若去王號,自歸於王公,王公必以天子之命授足下節度使,與中國侯伯等夷,豈不尊榮哉!」彥通大喜,即日去王號,〈去,羌呂翻。〉因虔朗獻銅鼓數枚於王逵。〈谿峒諸蠻,鑄銅為大鼓,袑成,懸於庭中,置酒以招同類,豪富子女則以金銀為釵,執以扣鼓竟,乃留遺主人,名為「銅鼓釵」。俗好相殺,多構仇怨,欲相攻,則鳴此鼓,至者如雲。〉

 

 왕규가 말하였다.

 "왕건랑의 한 마디는 수만 명의 군사보다 나으니 진정으로 국사이다."

 승제하여서 부언통을 검중절도사로 삼았고, 왕건랑을 도지휘사로 삼아서 부정에 관여하고 보고받게 하였다.

 왕규는 서계진알사· 금주자사인 유도가 변방의 걱정거리를 만들까 염려하여 표문을 올려서 진남절도부사로 삼아서 서계도초토사에 중임하게 하였다.

 逵曰:「虔朗一言勝數萬兵,真國士也!」承制,以彥通為黔中節度使;〈黔中,自唐末至二蜀為武泰軍節度。黔,其今翻。〉以虔朗為都指揮使,預聞府政。〈【章:十二行本「政」下有「虔朗桂州人也」六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退齋校同。】預聞湖南都府之政。〉

逵慮西界鎮遏使、錦州刺史劉桊為邊患,〈王逵之逐邊鎬也,以劉桊鎮遏群蠻。〉表為鎮南節度副使,〈鎮南軍,洪州,屬唐;王逵表以其號寵劉桊耳。〉充西界都招討使。

 

 

 ⑰. 이 해에 호남에 큰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은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무청절도사· 지담주사인 주행봉이 창고를 열어서 이들에게 진휼하여 온전하게 산 사람이 아주 많았다. 주행봉은 미천한 처지에서 일어나서 백성들 사이에 있는 병과 고통을 알았으니 힘써 정성으로 다스렸고 엄격하면서도 사사로움이 없었고, 요속들을 벽소하여 임명하는데 모두 염치가 있고 굳은 사람을 뽑았다.

 ⑰. 是歲,湖南大饑,民食草木實;武清節度使、知潭州事周行逢〈自彭師暠等擁立馬希萼於衡山,自署武清節度使,王逵因之以授周行逢。〉開倉以賑之,全活甚眾。行逢起於微賤,知民間疾苦,勵精為治,嚴而無私,〈治,直吏翻。〉辟署僚屬,皆取廉介之士

 

 약속은 간단하고 요점을 잡아서 하였고 그 자신에게는 아주 박하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가 아주 검소한 것을 비난하였더니 주행봉이 말하였다.

 "마씨 부자는 지극히 사치하고 지극히 쓰러지며 백성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지금에 그 자손들은 다른 사람에게 밥을 빌어먹고 있으니 본받을 만하겠소?"

 約束簡要,〈【章:十二行本「要」下有「吏民便之」四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其自奉甚薄;或譏其太儉,行逢曰:「馬氏父子窮奢極靡,不恤百姓,今子孫乞食於人,又足效乎!」〈為行逢跨有潭、朗張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