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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偓/白露節初候鴻雁萊(18:53; 큰기러기 기러기 온다)1日(陰8/1)戊午

solpee 2021. 9. 7. 05:53

《唐紀79 宗 天福 2年》〈壬戌, 902年

 

 ㉔. 위이범은 재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많이 받고 관직을 허락하였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서 모친상으로 파직되어 떠나게 되자 매일 빚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시끄러웠다. 가까운 관리인 유연미는 빚진 것이 특히 많았으니, 그런 연고로 다시 기용되는 것에 급급하여 매일 사람을 파견하여 두 중위와 추밀 그리고 이무정에게 가서 그것을 요구하였다.

 ㉔. 韋貽範之爲相也,多受人賂,許以官;旣而以母喪罷去,日爲債家所譟。〈譟,喧聒也。〉親吏劉延美,所負尤多,故汲汲於起復,日遣人詣兩中尉、樞密及李茂貞求之。

 

 7월 ?(갑술일이없다)에 한악에게 명령을 내려 위이범이 다시 기용한다는 제서를 기초하게 하자, 한악이 말하였다.

 "내 팔이 잘릴 수는 있어도, 이 제서는 기초할 수 없습니다."

 즉시 상소를 올려서, 위이범이 근심거리를 당한 지가 몇 달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다시 기용하는 것은 실제로 듣는 많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소 국가의 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논하였다. 학사원의 두 중사가 노하여 말하였다.

 "학사는 죽음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甲戌,命韓偓草貽範起復制,偓曰︰「吾腕可斷,〈腕,烏貫翻。斷,音短。〉此制不可草!」卽上疏論貽範遭憂未數月,遽令起復,實駭物聽,傷國體。學士院二中使怒曰︰「學士勿以死爲戲!」〈時韓全誨等使二中使監學士院,以防上與之密議國事,兼掌傳宣回奏。以偓不肯草制,故怒。〉

 

 한악이 상소문을 그에게 주고 옷을 벗고 잠을 잤다. 두 환관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상주하였다. 황상은 즉시 명령을 내려서 기초하는 것을 중단하라 하고 이어서 칙서를 내려서 그에게 포상하였다.

 偓以疏授之,解衣而寢;二使不得已奏之。上卽命罷草,〈罷草制也。〉仍賜敕褒賞之。

 

 8월, 1일에 반차가 확정되었지만, 백마를 선포할 만한 것이 없어서 환관들은 한시랑이 조서를 초안하려 하지를 않는다고 시끄럽게 말하니 듣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이무정이 들어가 황상을 알현하며 말하였다. "폐하께서 재상을 임명하였으나 학사가 백마에 초안을 잡지 않는다 하니 모반과 무엇이 다릅니까?"

 八月,乙亥朔,班定,無白麻可宣;〈班定,謂百官立班已定也。學士不草制,故無麻可宣。〉宦官喧言韓侍郎不肯草麻,聞者大駭。茂貞入見上曰︰〈見,賢遍翻。〉「陛下命相而學士不肯草麻,與反何異!」

 

 황상이 말하였다.

 "경들이 위이범을 천거한 것에 대해 짐은 그것을 어기지 않았으며, 학사가 백마에 초안을 잡지 않으니 짐 역시 그것을 어기지 않았소. 하물며 그가 진술한 것은 살가 명백한데 어찌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소!"

 이무정은 기쁘지 않은 상태로 나와서 중서성에 이르러 소검에게 보고 말하였다.

 "간사한 붕당은 완연히 예전과 같소!"

 上曰︰「卿輩薦貽範,朕不之違;學士不草麻,朕亦不之違。況彼所陳,事理明白,若之何不從!」茂貞不悅而出,至中書,見蘇檢曰︰「姦邪朋黨,宛然如舊。」

 

 손목을 잡고 그곳에 오래 있었다. 위이범이 여전히 획책하는 것을 그치지 않자, 이무정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사실 서생들의 예절을 알지 못하지만 위이범에게 오도(거상기간 중에 다시 관직을 받는 다는 것이 예에 맞지 않음)되었으니, 마땅히 빈주에 안치하게 될 것이다."

 위이범은 마침내 중단하였다.

 扼腕者久之。貽範猶經營不已,茂貞語人曰︰「我實不知書生禮數,爲貽範所誤,〈語,牛倨翻。李茂貞因此乃知居喪起復之非禮。〉會當於邠州安置。」〈言將出貽範。〉貽範乃止。〈【章︰十二行本「止」下有「劉延美赴井死」六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