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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들의 암투/處暑節末候禾乃登(마침내 벼가 익는다)4日(陰7/29)丙辰

solpee 2021. 9. 4. 04:32

《唐紀78 宗 天福 元年》〈辛酉, 901年

 

 ⑲. 황상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중서사인 영호환과 급사중 한악이 모두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그런 연고로 발탁하여 한림학사로 삼고 자주 소대(召對: 황제가 신하를 불러 정치경학 등을 문답)하며 기밀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영호환은 영호도의 아들이다.

 당시에 황상은 모든 국군의 사무를 최윤에게 위임하고 매번 업무를 상주할 때마다 황상은 그와 함께 조용하게 상의하는데 간혹 촛불을 밝힐 때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환관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곁눈질하였고, 모든 것들을 최윤에게 잠ㄴ을 구한 다음에 실행하였다. 최윤의 뜻이 그들을 전부 제거하려 하였으므로, 한악이 누차 간언하였다.

 ⑲. 上之返正也,中書舍人令狐渙、給事中韓偓皆預其謀,故擢爲翰林學士,數召對,訪以機密。喚,綯之子也。〈數,所角翻。令狐綯相宣宗。〉時上悉以軍國事委崔胤,每奏事,上與之從容,〈從,千容翻。〉或至然燭。宦官畏之側目,〈【章︰十二行本「目」下有「事無大小」四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皆咨胤而後行。胤志欲盡除之,韓偓屢諫曰︰

 

 "일에서 금지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 또한 전부 없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도 그 무리들이 박절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변고를 만들까 두렵습니다."

 최윤이 따르지 않았다

 17일에 황상이 단독으로 한악을 불러서 물었다.

 "칙사들 가운데 사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숲과 같으니 어떻게 그들을 처치해야 하오?"

 대답하였다.

 "동군 내의 반란에서 칙사들 가운데 누군들 같은 죄악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처벌하려면 당연히 정월 초하룻날에 하였어야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事禁太甚。此輩亦不可全無,恐其黨迫切,更生他變。」胤不從。丁卯,上獨召偓,問曰︰「敕使中爲惡者如林,何以處之?」〈處,昌呂翻;下同。〉對曰︰「東內之變,敕使誰非同惡!處之當在正旦,〈謂誅劉季述等時也。〉今已失其時矣。」

 

 황상이 말하였다.

 "그 당시에 경은 어째서 초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대답하였다.

 "신은 폐하께서 내린 조서에서 '유계술 등 네 사람의 집안 이외에 그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문책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릇 인주께서 중시할 것으로는 신뢰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이미 이 조서가 내려졌다면 그를 지키는 것이 마땅히 견고해야 하고, 만약 다시 한 사람이라도 도륙한다면 사람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는 제거한 사람이 이미 적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들이 뒤숭숭해하며 불안해하는 까닭입니다. 폐하께서 그들 가운데 특히 불량한 사람 수 명을 가려내어 그 죄악을 명학하게 제시하고 법에 의거하여 그들을 처벌한 연후에 그 나머지의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타이르면서 '나는 너희들이 내가 마음속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까 두려우니, 지금부터 의심을 없애도 된다.' 라고 말하는것만 못합니다.

 上曰︰「當是時,卿何不爲崔胤言之?」〈爲,于僞翻。〉對曰︰「臣見陛下詔書云,『自劉季述等四家之外,其餘一無所問。』夫人主所重,莫大於信,旣下此詔,則守之宜堅;若復戮一人,則人人懼死矣。〈復,扶又翻。〉然後來所去者已爲不少,〈去,羌呂翻。少,詩沼翻。〉此其所以忷忷不安也。陛下不若擇其尤無良者數人,明示其罪,置之以法,然後撫諭其餘曰︰『吾恐爾曹謂吾心有所貯,〈貯,丁呂翻,藏蓄也。〉自今可無疑矣。』

 

 이에 그들 가운데에 충실하고 온후한 자를 가려내어 그들을 수령으로 삼으십시오. 그 무리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장려해주고 죄악이 잇으면 그를 징벌한다면, 모두가 스스로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관부나 사택에 있는 사람이 만으로 헤아려지는데 어찌 모두 주살할 수 있겠습니까!

 乃擇其忠厚者使爲之長。〈長,知兩翻。〉其徒有善則獎之,有罪則懲之,咸自安矣。今此曹在公私者以萬數,〈公,謂有職名於官者。私,謂乞丐攜養於宦者私家未有名籍在於官者。〉豈可盡誅邪!

 

 무릇 제왕의 도리란 당연히 중후함을 가지고 그들을 진정시켜야 하며, 공정함을 가지고 그들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고,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교활한 음모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에 계기가 생기면 저쪽에 계기가 호응하게 되어 끝내 큰 공로를 이룰 수 없게 되니, 이른바 누에고치의 실을 잘 정리하려 하다가 오히려 헝크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夫帝王之道,當以重厚鎭之,公正御之,至於瑣細機巧,此機生則彼機應矣,終不能成大功,所謂理絲而棼之者也。治絲而棼,《左傳》魯衆仲之言。杜預《註》云︰絲見棼縕,益所以亂。

 

 하물며 지금 조정의 권력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만약 우선 이들의 권력을 거둬들일 수만 있다면 일은 하지 못할 것이 없게될 것입니다."

 황상은 매우 그러하다고 생각하며 말하였다.

 "이 일은 결국은 경에게 위촉한다."

 況今朝廷之權,散在四方;苟能先收此權,則事無不可爲者矣。」上深以爲然,曰︰「此事終以屬卿。」〈嗚乎!世固有能知之言之而不能究于行者,韓偓其人也。屬,之欲翻。

 

 ㉓. 최윤이 황상께서 환관들을 전부 주살하고 단지 궁인으로 궁내의 여러관사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주청하였는데,  환관들의 귀에 걸려드니 자못 두루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한전회 등이 눈물을 흘리며 흐니끼고 황상에게 애달프게 봐달라고 구하자, 황상이 마침내 최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일이 있으면 봉소로 보고하고, 구두로 아뢰지 말라!"

 ㉓. 崔胤請上盡誅宦官,但以宮人掌內諸司事;〈時宦官分領內諸司使。〉宦官屬耳,頗聞之,〈屬,之欲翻。〉韓全誨等涕泣求哀於上,上乃令胤,「有事封疏以聞,勿口奏。」

 

 환관들이 미녀 가운데 글자를 아는 몇 명을 찾아서 궁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몰래 그들의 일을 정탐하고 관찰하게 하여 최윤의 밀모를 전부 알아냈지만 황상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한전회 등이 크게 두려워서 매번 연회에 모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서로 결별 인사를 나누었고, 밤낮으로 최윤을 제거하기 이한 술책을 꾀하였다.

 최윤은 당시에 삼사사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한전회 등이 금군을 교사하여 황상을 향해 시끄럽게 굴게 하며, 최윤이 겨울의 의복을 감소시켰다고 호소하게 하자, 황상은 어쩔 수 없이 최윤에게서 염철사를 해임시켰다.

 宦官求美女知書者數人,內之宮中,陰令詗察其事,〈詗,古永翻,又翾正翻。〉盡得胤密謀,上不之覺也。全誨等大懼,每宴聚,流涕相訣別,日夜謀所以去胤之術。胤時領三司使,〈去,羌呂翻。三司,戶部、度支、鹽鐵。〉全誨等敎禁軍對上諠譟,訴胤減損冬衣;上不得已,解胤鹽鐵使。

 

 이 당시에 주전충과 이무정은 각기 천자를 끼고서 제후들을 호령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전충은 황상이 동도로 행차하게 하려고 생각하였고, 이무정은 황상이 봉상으로 행차하게 하려고 생각하였다. 최윤은 밀모가 누설된 것을 알고, 사태가 위급하여지자 주전충에게 서신을 보내 비밀조서를 받았다고 말하고, 주전충으로 하여금 군사를 데리고 거가를 영접하라고 하고, 또 말하였다.

 時朱全忠、李茂貞各有挾天子令諸侯之意,全忠欲上幸東都,茂貞欲上幸鳳翔。胤知謀泄,事急,遺朱全忠書,〈遺,唯季翻。〉稱被密詔,〈被,皮義翻。〉令全忠以兵迎車駕,且言︰

 

 "지난번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위한 것은 모두 영공의 훌륭한 계책이었는데, 그러나 봉상에서 먼저 조정에 들어와 그 공을 탈취하였습니다. 지금 신속히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조인이 될 것인데, 어찌 오직 공로를 다른 사람이 갖게 하시며, 또 토벌을 당하실 것입니까?"

 주전충은 서신을 받고, 가을, 7월 5일에 급히 대량으로 돌아가 군사를 발동하였다.

 「昨者返正,皆令公良圖,〈胤言返正之謀皆出於全忠。按《舊書‧帝紀》,全忠幷河中,進檢校太師兼中書令,故稱令公。〉而鳳翔先入朝抄取其公。〈李茂貞入朝,見上正月。抄,楚交翻。〉今不速來,必成罪人,豈惟功爲他人所有,且見征討矣!」全忠得書,秋,七月,甲寅,遽歸大梁發兵。〈《考異》曰︰《唐太祖紀年錄》︰「會汴入寇同華,宦者知崔胤之謀。時胤專掌三司泉貨,韓全誨敎禁兵,伺胤出,聚而呼譟,訴以冬衣減損;軍人又上前披訴。天子徇衆情,罷崔胤知政事。崔胤怒,急召朱溫,請以兵師入輔。」《唐補紀》︰「時朱全忠在河中,胤潛作急詔令全忠入朝,又脩書云云。全忠得此書詔,便發河中,還汴。」按是時全忠未寇同華,胤亦未罷,《紀年錄》誤。今從《唐補紀》。

 

 ㉕. 8월 5일에 홍상이 한악에게 물었다.

 "듣건대 육의는 내가 정상적인 상태로 복위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정월 초하룻날에 의복을 갈아입고 족만 말을 타고 게하문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대답하였다.

 ㉕. 八月,甲申,上問韓偓曰︰「聞陸扆不樂吾返正,〈樂,音洛;下同。〉正旦易服,乘小馬出啓夏門,有諸?」〈啓夏門,京城南面東來第一門。夏,戶雅翻。〉對曰︰

 

"정상적인 상태로 복위시킨 모의는 단지 신이 최윤 등 몇 사람과 그것을 알고 있었지, 육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홀연히 궁중에 변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사람의 심정으로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의복을 갈아입고 도피한 것이 있다 하여도 무슨 나쁜 짓이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그가 재상이면서 변란으로 죽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문책한다면 좋겠지만 반정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해서는 아마도 참소하고 모략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일 것이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황상은 마침내 중지하였다.

 「返正之謀,獨臣與崔胤輩數人知之,扆不知也。一旦忽聞宮中有變,人情能不驚駭!易服逃避,何妨有之!陛下責其爲宰相無死難之志則可也,〈難,乃旦翻。〉至於不樂返正,恐出讒人之口,願陛下察之!」上乃止。

 

 한전회 등이 주살될 것이 두려워서 무력으로 황상을 제압할 것을 모의하고, 마침내 이계소· 이언필· 이계균과 깊게 서로 연결하였지만, 이계소만은 유독 따르려 하지 않았다. 다른날 황상이 한악에게 물었다.

 "외부에서 들은 것은 무엇이오?"

 대답하였다.

 "오로지 들은 것이라고는 칙사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공신들이 이계균과 교류하고 사귀어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역시 그들이 과연 그러한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韓全誨等懼誅,謀以兵制上,乃與李繼昭、李繼誨、李彥弼、李繼筠深相結;繼昭獨不肯從。他日,上問韓偓︰「外間何所聞?」對曰︰「惟聞敕使憂懼,與功臣及繼筠交結,〈功臣,謂李繼昭、李繼誨、李彥弼也。〉將致不安,亦未知其果然不耳。」〈然不,讀曰否。〉

 

 황상이 말하였다.

 "이는 헛말이 아닐것이오. 최근에 이계회와 이언필 무리들의 언삭 점차 고집 세고 강경해져 사람ㅇ로 하여금 견디기를 어렵게 하고 있소. 영호환이 짐으로 하여금 최윤과 한전회 등을 내전으로 불러 술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을 화해시키라고 하였는데, 어떠하오?"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한다면 저들의 흉악하고 패역함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이를 어찌해야 하오?"

 대답하였다.

  上曰︰「是不虛矣。比日繼誨、彥弼輩語漸強,〈比,毗至翻。倔,其勿翻。強,其兩翻。〉令人難耐。令狐渙欲令朕召崔胤及全誨等於內殿,置酒和解之,如何?」對曰︰「如此則彼凶悖益甚。」〈悖,蒲昧翻,又蒲沒翻。〉上曰︰「爲之柰何?」對曰︰

 

 "다만 드러난 죄를 지은 몇 사람만을 신속히 내쫓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새롭게 될 것을 허락하시면 거의 잠잠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일률적으로 문책하지 않으시면 저들은 반드시 폐하의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스스로 안심하지 못하고, 사태는 결국 종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獨有顯罪數人,速加竄逐,餘者許其自新,庶幾可息。〈幾,居依翻。〉若一無所問,彼必知陛下心有所貯,益不自安,事終未了耳。」〈貯,丁呂翻。〉

 

 황상이 말하였다.

 "훌륭하도다!"

 이미 그렇게 하고 나서 환관들이 무리를 지어 지원할 세력이 이미 형성된 것을 스스로 믿고 점차 칙지에 복종하지 않았으며, 황상은 간혹 그들을 내보내어 감군을 맡게 학도 하고, 혹은 내쫒아 여러 능묘를 지키도록 하였으나 모두 가지 않았는데, 황상은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였다.

 上曰︰「善!」旣而宦官自恃黨援已成,稍不遵敕旨;上或出之使監軍,或黜守諸陵,〈黜守諸陵者,剝色配役諸陵也。〉皆不行,上無如之何。

 

 ㉗. 9월 5일에 황상은 급히 한악을 불러 말하였다.

 "듣건대 주전충이 임금의 측근에 있는 사악한 자들을 제거하러 오려고 한다는데 대체적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무정과 그 공로를 함께하게 해야 할 것이며, 만약에 두 명의 통수가 서로 싸우게 되면 사태는 위태롭다. 경이 나를 대신하여 최윤에게 말하여 신속히 서신을 두 진에 날려 보내 서로 함께 합작하여 도모하게 한다면 좋을 것이다."

 ㉗. 九月,癸丑,上急召韓偓,謂曰︰「聞全忠欲來除君側之惡,大是盡忠,然須令與茂貞共其功;若兩帥交爭,則事危矣。〈帥,所類翻。〉卿爲我語崔胤,速飛書兩鎭,〈爲,于僞翻。語,牛倨翻。兩鎭,謂汴、岐。〉使相與合謀,則善矣。」

 

 14일에 황상은 또 한악에게 말하였다.

 "이계회와 이언필 무리들의 교만과 횡포함이 더욱 심해졌고, 계속하여 며칠 전에 이계군과 함께 들어왔는데 번번이 바로 궁전의 동쪽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술을 권하였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고 놀라게 하였다."

 대답하였다.

 壬戌,上又謂偓曰︰「繼誨、彥弼輩驕橫益甚,〈橫,戶孟翻。〉累日前與繼筠同入,輒於殿東令小兒歌以侑酒,〈侑,佐也。〉令人驚駭。」對曰︰

 

 "신은 반드시 그들이 그러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태는 애초에 이를 잘못한 것입니다. 정월 초하룻날 공로를 세웠을 때에 단지 응당 관작· 전지와 가택· 금전과 비단을 갖고서 그들에게 갚아주어야 하였고, 그들이 궁궐을 출입하도록 들어주지 말았어야 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은 평소 아는 것이 없고, 자주 들어와 소대할 것을 요구하고, 혹은 분수를 넘어서 가벼이 사람을 천거하는데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 있으면 원망을 낳게 하였으니, 하물며 오로지 이익을 좋아할 줄만 알아 칙사들이 두터운 이익을 가지고 그들을 고용하게 되어 그들이 이와 같이 되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臣必知其然;茲事失之於初。當正旦立功之時,〈謂誅劉、王,迎上反正時。〉但應以官爵、田宅、金帛酬之,不應聽其出入禁中。此輩素無知識,數求入對,〈【章︰十二行本「對」下有「或妄論朝政」五字;乙十一行本同;張校同;退齋校同。】〉或僭易薦人,〈數,所角翻。易,以豉翻。〉稍有不從,則生怨望;況惟知嗜利,爲敕使以厚利雇之,〈言韓全誨等以利啗繼誨、彥弼,惟其所指使而爲之用,若受傭雇然。〉令其如此耳。

 

 최윤이 본래 위병들을 남겨놓아 칙사들을 통제하고자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칙사와 위병들이 서로 더불어 하나가 되엇으니 장차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변주의 군사가 만약 온다면 반드시 기주의 군사와 궁궐의 아래에서 싸우게 될 것인데, 신은 가만히 마음이 떨립니다."

 황상은 단지 근심하는 모습으로 우려하여 낙담할 뿐이었다.

 겨울, 10월 20일에 주전충이 군사를 크게 일으켜 대량을 출발하였다.

 崔胤本留衞兵,欲以制敕使也,〈言留岐兵以制宦官,事見是年正月。〉今敕使、衞兵相與爲一,將若之何!汴兵若來,必與岐兵鬬於闕下,臣竊寒心。」上但愀然憂沮而已。〈愀,子小翻。〉

冬,十月,戊戌,朱全忠大舉兵發大梁。〈《考異》曰︰薛居正《五代史》︰「十月,戊戌,奉密詔赴長安。是時朝廷軍國大政,專委崔胤,崔每事裁抑宦官,宦官側目。崔一日於便殿奏,欲盡去之,全誨等屬垣聞之。中官視崔眥裂,以重賂甘言誘藩臣,以爲城社,時因讌聚,則相向流涕。時崔專掌三司貨泉,全誨等敎禁兵於昭宗前訴之;昭宗不得已罷崔知政事。崔急召太祖,請以兵入輔,故有是行。」按帝幸鳳翔前,崔胤未罷相,此與《太祖紀年錄》略同,亦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