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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和年豐,是爲上瑞: 한해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것이 으뜸가는 상서로운 일/夏至節末候半夏生2日(陰5/23)辛亥

solpee 2021. 7. 1. 16:20

《唐紀61 文宗 開成 3年》〈戊午, 838年〉

 

 ⑨. 애초에, 태화 말기에 두종이 봉상절도사가 되었는데, 조서를 내려 승니를 도태시키도록 하였다. 이 당시에 다섯 색깔의 구름이 기산에 보였고, 법문사에 가까웠으며, 민간에서는 부처의 뼈가 상서로운 것을 내리게 한 것은 승니가 불안한 때문이라는 말이 와전되고 있었다. 감군이 그것을 상주하려고 하자, 두종이 말하였다.

 ⑨. 初,太和之末,杜悰爲鳳翔節度使,有詔沙汰僧尼。〈事見上卷太和八年。〉時有五色雲見于岐山,〈見,賢遍翻;下同。〉近法門寺,民間訛言佛骨降祥,〈佛骨在法門寺,故云然。〉以僧尼不安之故。監軍欲奏之,悰曰︰

 

 "구름이란 사물은 색깔을 바꾸는 것이 어찌 항상 똑 같겠는가? 부처가 만약 승니를 사랑한다면 응당 경사에 나타나야 하였을 것이오."

 얼마 지나지 않아 흰 토끼를 잡았는데, 감군이 또 그것을 상주하려고 하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서방의 길조입니다."

 두종이 말하였다.

 "들짐승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또 의당 길러야 할 것이오."

 열흘 만에 죽어버리자 감군은 기뻐하지 않고 성스런 은덕을 덮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바쳤다.

 「雲物變色,何常之有!佛若果愛僧尼,當見於京師。」未幾,獲白兔,〈幾,居豈翻。未幾,言未得幾何時也。〉監軍又欲奏之,曰︰「此西方之瑞也。」悰曰︰「野獸未馴,且宜畜之。」〈馴,松倫翻。畜,吁玉翻。〉旬日而斃;監軍不悅,以爲掩蔽聖德,獨畫圖獻之。

 

 정주가 두종을 대신하여 봉상에서 진수하게 되자, 자주색 구름이 보인 것을 상주하고 또 흰색 꿩을 바쳤다. 이 해 8월에 감로가 자신전 앞 앵두나무 위에 내리자 황상이 그것을 직법 취하여 맛보니 백관이 경사롭다고 축하하였다. 그런데 그 해 11월에 金吾甘露의 變이 있었다.

 及鄭注代悰鎭鳳翔,〈按《通鑑》上卷,太和八年,九月,庚申,以鳳翔節度使李聽爲忠武節度使,代杜悰。丁卯,以鄭注爲鳳翔節度使。注誣奏聽在鳳翔貪虐;冬,十月,乙亥,以聽爲太子太保、分司,復以杜悰爲忠武節度使。若如上卷所書,則杜悰鎭忠武,不在鳳翔。〉奏紫雲見,又獻白雉。是歲,八月,有甘露降於紫宸殿前櫻桃之上,上親采而嘗之,百官稱賀。其十一月,遂有金吾甘露之變。

 

 두종이 공부상서· 판탁지가 되자 하중에서 주문을 올려서 騶虞(추우: 고대 義獸 중 하나. 백호와 비슷하고 꼬리가 신장처럼 길고 생물을 먹지 않았다.)가 나타났다고 상주하니 백관이 축하하는 말을 하였다. 황상이 두종에게 말하였다.

 "이훈과 정주가 모두 상서로운 것을 이용하여 반란을 실행하였으니, 마침내 상서로운 물건이 바로 나라의 경사가 아님을 알았소. 경이 에전에 봉상에 있으면서 흰색 토끼가 출현한 일을 상주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앞서서 깨달은 것이오."

 及悰爲工部尚書、判度支,河中奏騶虞見,〈《詩註》︰騶虞,義獸,白虎黑文,不食生物,有至信之德則應之。司馬相如《封禪書》曰︰般般之獸,樂我君囿,白質黑章,其儀可喜。師古《註》︰謂騶虞也。《山海經》︰騶虞如虎,五色,尾長於身。〉百官稱賀。上謂悰曰︰「李訓、鄭注皆因瑞以售其亂,乃知瑞物非國之慶。卿前在鳳翔,不奏白兔,眞先覺也。」

 

 대답하였다.

 "옛날에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자 복희는 그것을 가지고서 팔괘를 그렸고, 낙수에서 글씨가 나오자 대우는 그것을 가지고서 구주를 설명하였는데, 모두 사람에게 유익하였으니, 그러므로 충분히 숭상할 만하였습니다. 짐승이나 초목에 나타난 상서로운 징조는 어느 때엔들 그것이 없었겠습니까?

 對曰︰「昔河出圖,伏羲以畫八卦;洛出書,大禹以敍九疇,皆有益於人,故足尚也。至於禽獸草木之瑞,何時無之!

 

 유총은 크게 패역하였으나 황룡이 세 번 나타낫고, 석게룡은 포학하였으나 푸른색의 기린 열여섯 마리와 흰 사슴 일곱 마리를 얻어서 芝蓋(지개: 지초 덮개 차)를 끌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상서로운 물건이 어찌 덕에 달려 있는 것이겠습니까!

 劉聰桀逆,黃龍三見;石季龍暴虐,得蒼麟十六、白鹿七,以駕芝蓋。〈石虎,字季龍,唐避廟諱,故稱其字。〉以是觀之,瑞豈在德!

 

 현종은 일찍이 노주별가였엇는데, 즉위하게 되자 노주에서 열아홉 가지의 상서로운 징조를 상주하니, 현종이 말하였습니다. '짐은 노주에 있을 때 오직 직무에 힘쓸 것만을 알았지 이런 상서로운 물건 등은 모두 알지 못하였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백성이 부유하고 편안해진 것만을 나라의 경사로 여기시고 그 나머지부터는 거두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황상이 그 말을 좋다고 여겼다.

 玄宗嘗爲潞州別駕,〈中宗時,玄宗爲潞州別駕。〉及卽位,潞州奏十九瑞,玄宗曰︰『朕在潞州,惟知勤職業,此等瑞物,皆不知也。』願陛下專以百姓富安爲國慶,自餘不足取也。」上善之。

 

 훗날 재상에게 말하였다.

 "시절이 평화롭고 한해가 풍요로우면 이것이 으뜸가는 상서로운 것이지 가호와 영지가 진실로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재상이 이 기회에 말하였다.

 "《春秋》에 재앙과 이변을 기록하여 주군을 경계로 삼게 하고 상서로운 것을 쓰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他日,謂宰相曰︰「時和年豐,是爲上瑞;嘉禾靈芝,誠何益於事!」宰相因言︰「《春秋》記災異以儆人君,而不書祥瑞,用此故也!」〈意此必鄭覃之言。〉

 

 여름, 5월 19일에 조서를 내렸다.

 "각 도에 상서로운 것이 있으면 모두 보고하여서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역시 소관 관사에도 알리며 편지하지 말라. 납일에 태묘에서 배향하고 태청궁에서 제사지내며, 정월 초하룻날의 조회에서 상서로운 것을 상주하는 일은 모두 멈추도록 하라!"

 夏,五月,乙亥,詔︰「諸道有瑞,皆無得以聞,亦勿申牒所司。其臘饗太廟〈唐制,四孟及臘享于太廟。唐臘用寅。〉及饗太清宮,〈玄宗天寶二年,以西京玄元皇帝廟爲太清宮。〉元日受朝奏祥瑞,皆停。」〈《六典》︰凡大祥瑞隨卽表奏,文武百寮詣闕奉賀。其他並年終具表以聞,有司告廟,百寮詣闕奉賀。又《儀制令》︰大瑞卽隨表奏聞;中瑞、下瑞申報有司,元日聞奏。今皆停罷。《考異》曰︰《實錄》︰「初,上謂宰臣曰︰『歲豐人安,豈非上瑞!』宰臣因言《春秋》不書祥瑞,上深然之,遂有此詔。」《補國史》以爲因杜悰進言,今兼取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