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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丸들의 專橫 . /夏至節末候半夏生1日(陰5/22)庚戌

solpee 2021. 6. 30. 14:36

《唐紀61 文宗 太和 9年》〈乙卯, 835年〉

 

 ㉟. 왕애에게는 6촌동생인 왕목이 있엇는데, 강남에 집이 있었으며 늙고 또 가난하였다. 왕애가 재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노새에 걸터앉아 그에게 가서 簿(부:주부)나 尉(위 현위 둘 다 현의 속관) 하나를 요구하려고 하였다. 장안에 머문지 2년여 만에 비로소 한 번 볼 수 있었으나 왕애는 그를 매우 냉대 하였다. 

 ㉟. 王涯有再從弟沐,〈從,才用翻。〉家於江南,老且貧。聞涯爲相,跨驢詣之,欲求一簿、尉。留長安二歲餘,始得一見,涯待之殊落莫。〈落,冷落也。莫,薄也。落莫,唐人常語。〉

 

 오래 지나서 왕목은 총애를 받는 노복을 통하여 원하는 것을 말하자, 왕애는 미천한 관직을 주겠다고 허락하였고, 이로 부터 아침저녁으로 왕애의 문에 가서 명령을 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왕애의 집이 족멸하게 되었고 왕목은 마침 그집에 있다가 왕애와 더불어 요참되었다.

 久之,沐因嬖奴以道所欲,〈嬖,卑義翻,又博計翻。〉涯許以微官,自是旦夕造涯之門以俟命;〈造,七到翻。〉及涯家被收,〈被,皮義翻。〉沐適在其第,與涯俱腰斬。

 

 서원여에게는 친척조카인 서수겸이 있었는데, 성실하고 민첩하여 서원여가 그를 아껴서 서원여를 좇은 것이 10년이지만, 어느 날 아침에 홀연히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서 화를 내고 매일 견책을 하자, 노비들 또한 그를 박대하였다. 서수겸은 스스로 편안하지 않아 강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니, 서원이 역시 그를 머물개ㅔ 하지 않아서 서수겸은 슬퍼하고 탄식하며 떠나갔다.

 舒元輿有族子守謙,愿而敏,元輿愛之,從元輿者十年,一旦忽以非罪怒之,日加譴責,奴婢輩亦薄之。守謙不自安,求歸江南,元輿亦不留,守謙悲歎而去。

 

 저녁에 소응에 도착하여 서원여가 잡혀 족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서수겸만이 홀로 모면하였다. 이날에 영호초를 염철연운사로 삼았고, 좌산기상시 장중방을 권지경조윤으로 삼았다. 이 당시 며칠 사이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며 벼슬을 내리는 일은 모두 두 명의 중위(좌우신책군의 중위)에게서 결정되었고, 황상은 미리 알지 못하였다.

 夕,至昭應,聞元輿收族,守謙獨免。〈王沐之幷命,躁之禍也。舒守謙之幸免,愿之餘福也。禍福之應,天豈爽哉!〉

是日,以令狐楚爲鹽鐵轉運使,左散騎常侍張仲方權知京兆尹。〈《考異》曰︰《實錄》,乙丑,閤門使馬元贄已宣授仲方京兆尹,至此又言者,蓋當時止是口宣,至此乃降敕耳。〉時數日之間,殺生除拜,皆決於兩中尉,〈《考異》曰︰皮光業《見聞錄》曰︰「崔愼由以元和元年登第,至開成,已入翰林。因寓直之夕,二更以來,有中使宣召,引入數重門。至一處,堂宇華煥,簾幕俱垂。見左右二廣燃蠟而坐,謂愼由曰︰『上不豫來已數日,兼自登極後聖政多虧。今奉太后中旨,命學士草廢立令。』愼由大驚曰︰『某有中外親族數千口,列在搢紳,長行、兄弟、甥姪僅三百人,一旦聞此覆族之言,寧死不敢承命!況聖上高明之德,覆于八荒,豈可輕議!』二廣默然無以爲對。良久,啓後戶,引愼由至一小殿。見文宗坐於殿上,二廣徑登階而疏文宗過惡,上唯俛首。又曰︰『不爲此拗木枕措大,不合更在此坐矣!』街談以好拗爲『拗木枕』。仍戒愼由曰︰『事泄卽是此措大也!』於是二廣自執炬,送愼由出邃殿門,復令中使送至本院。愼由尋以疾出翰林,遂金縢其事付胤,故胤切於勦絕北司者由此也。誅北司後,胤方彰其事。」《新傳》曰︰「愼由記其事,藏箱枕間。將沒,以授其子胤,故胤惡中官,終討除之。」按《舊傳》,崔愼由大中初始入朝爲右拾遺、員外郎、知制誥,文宗時未爲翰林學士。蓋崔胤欲重宦官之罪而誣之,《新傳》承皮《錄》之誤也。〉上不豫知。

 

 애초에, 왕수징은 환관 전전조· 유행심· 주원진· 설사간· 사선의일 그리고 유영점 등을 미워하자, 이훈과 정주는 이어서 그들을 염주· 영무· 경원· 하주· 진무· 봉상에 나누어 파견하여 변방을 순시하도록 하고, 한림학사인 고사용으로 하여금 조서를 만들어 여섯 개의 도에 내리도록 하여 그들을 죽이도록 시켰다. 마침 이훈이 무너지게 되자 여섯 개의 도는 조서를 받앗으나 모두 폐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25일에 고사옹이 조서를 고쳤다 하여서 어사대의 감옥으로 내려 보냈다.

 初,王守澄惡宦者田全操、劉行深、周元稹、薛士幹、似先義逸、劉英誗等,〈惡,烏路翻。似先,姓;義逸,名。誗,直嚴翻。〉李訓、鄭注因之遣分詣鹽州、靈武、涇原、夏州、振武、鳳翔巡邊,〈夏,戶雅翻。〉命翰林學士顧師邕爲詔書賜六道,使殺之。會訓敗,六道得詔,皆廢不行。〈六道卽謂鹽、靈、夏、涇原、振武、鳳翔也。〉丙寅,以師邕爲矯詔,下御史獄。〈下,遐稼翻。〉

 

 이보다 앞서서 정주는 친위병 500명을 거느리고 이미 봉상을 떠나 부풍에 도착하였다. 부풍 현령 한요는 그 모의를 알고 지급하는 것을 갖추어 주지 않고 인장을 휴대하고 이졸과 무공으로 달아났다. 정주는 이훈이 이미 패배한 것을 알고 다시 봉상으로 돌아왔다. 구사량 등이 사람을 시켜서 밀칙을 휴대하고 봉상감군 장충정에게 주도록 하여 정주를 잡도록 하자 장중형은 당황하고 의심스러워 어찌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先是,鄭注將親兵五百,已發鳳翔,至扶風。〈宋白曰︰扶風縣本漢美陽縣地,今京兆府武功縣北美陽故城是也。隋開皇十六年,於今岐陽縣置岐山縣,武德三年分岐山縣於圍川城,置圍川縣,貞觀八年改扶風縣。《九域志》︰鳳翔府東至扶風八十里。先,悉薦翻。〉扶風令韓遼知其謀,不供具,攜印及吏卒奔武功。注知訓已敗,復還鳳翔。仇士良等使人齎密敕授鳳翔監軍張仲清令取注,仲清惶惑,不知所爲。

 

 압아 이숙화가 장중청에게 유세하였다.

 "저 이숙화가 공을 위하여 좋게 하면서 정주를 부르겠으니 그를 좇는 병사를 물리치고 앉은 자리에서 그를 잡으면 일은 즉시 결말납니다."

 장중청은 그 말을 좇아 갑옷을 입은 병사를 숨기고서 정주를 기다렸다. 정주는 그의 군사들이 호위하는 것을 믿고 드디어 장중청에게 갔다. 이숙화는 정주를 따르는 병사들을 조금 이끌고 밖에서 향응을 베풀고 다만 몇 명과 더불어 들어갓다. 이미 차를 마시고 나서 이숙화는 칼을 빼어 정주의 목을 베고 이어서 바깥문을 닫고 정주의 친위병을 다 죽였다.

 押牙李叔和說仲清曰︰「叔和爲公以好召注,〈說,式芮翻。爲,于僞翻。好,如字。以好召之,言示之以無惡意也。〉屛其從兵,於坐取之,〈屛,必郢翻,又卑正翻。從,才用翻。坐,徂臥翻。〉事立定矣!」仲清從之,伏甲以待注。注恃其兵衞,遂詣仲清。叔和稍引其從兵,享之於外,注獨與數人入。旣啜茶,〈啜,樞悅翻,飲也。〉叔和抽刀斬注,因閉外門,悉誅其親兵。

 

 마침내 밀칙을 꺼내어 장사들에게 널리 선포하고 드디어 정주의 가족을 없앴으며, 아울러 부사 천가복· 절도판관 노간능· 관찰판관 소걸· 장서기 노홍무 등과 그들의 패거리도 죽였는데, 죽은 사람이 1천여 명이었다. 전가복은 전휘의 아들이고, 노간능은 노륜의 아들이며, 소걸은 소면의 동생이다.

 乃出密敕,宣示將士,遂滅注家,幷殺副使錢可復、節度判官盧簡能、觀察判官蕭傑、掌書記盧弘茂等及其枝黨,死者千餘人。可復,徽之子;〈錢徽見二百四十一卷穆宗長慶元年。〉簡能,綸之子;〈盧綸與吉中孚、韓翃、錢起、司空曙、苗發、崔峒、耿緯、夏侯審、李端皆以詩齊名,號大曆十才子。〉傑,俛之弟也。〈蕭俛事憲、穆,位至宰相。史言錢可復等皆名家子,以託身非人併命。〉

 

 조정에서는 정주가 죽은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26일에 조서를 내려 정주의 관직과 작위를 깎아내리고 빼앗았으며, 인근의 도에 명령하여 군사를 지휘하면서 변화를 바라보도록 하였다. 좌신책대장군 진군혁을 봉상절도사로 삼았다. 27일 밤에 장중창은 이숙희 등을 파견하여 정주의 수급을 가지고서 들어가 바치도록 하고 흥안문에서 효수하자 인심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경사에 있는 여러 군대는 비로소 각기 병영으로 돌아갔다.

 朝廷未知注死,丁卯,詔削奪注官爵,令鄰道按兵觀變。以左神策大將軍陳君奕爲鳳翔節度使。戊辰夜,張仲清遣李叔和等以注首入獻,〈《考異》曰︰據《實錄》,甲子已傳注首,而《開成紀事》二十六日方下詔削官爵,云鄭注初誅,京師尚未知。李潛用《乙卯記》亦云丁卯張仲清誘注而殺之,與《開成紀事》同。但《開成紀事‧注傳》云二十六日奏朝覲,恐誤。《乙卯記》,注庚申入覲,十九日也。至扶風,聞訓敗,乃還。似近之。《實錄》恐太在前。《新本紀》云戊辰張仲清殺注。今不書日以傳疑。〉梟於興安門,人情稍安,京師諸軍始各還營。

 

 장사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도적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우고 군대를 정돈할 사람에게 관직과 각기 차등을 두어 내렸다. 우신책군은 한악을 숭의방에서 잡고 28일에 그의 목을 베었다. 구사량 등은 각기 품계가 올라가고 관직도 승진하였는데, 차등이 있었다.

詔將士討賊有功及娖隊者,官爵賜賚各有差。〈娖,則角翻。〉右神策軍獲韓約於崇義坊,己巳,斬之。仇士良等各進階遷官有差。

 

 이로부터 천하의 일은 모두 북사에서 결정되었고 재상은 문서를 시행하였을 뿐이었다. 환관의 기세가 더욱 왕성하여져서 천자를 협박하고 아래로 재상을 깔보았으며 조정의 인사를 짓밟고 학대하기를 검불같이 하였다. 매번 영연전에서 일을 논의할 적에 구사량 등은 이훈과 정주의 일을 움직여 인용하여 재상을 꺾었다. 정담과 이석이 말하였다.

 自是天下事皆決於北司,宰相行文書而已。宦官氣益盛,迫脅天子,下視宰相,陵暴朝士如草芥。每延英議事,士良等動引訓、注折宰相。〈折,之舌翻。〉鄭覃、李石曰︰

 

 "이훈과 정주는 진실로 난을 일으킨 우두머리이지만 그러나 이훈과 정주는 애초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승진할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까?"

 환관이 조금씩 굽히자 진신들은 그에게 의지하였다.

 「訓、注誠爲亂首,但不知訓、注始因何人得進?」宦者稍屈,搢紳賴之。

 

 이때에 중서성에는 오직 비어있는 담장과 부서진 가옥만 있었고 온갖 물품이 모두 모자랐다. 강서와 호남에서 옷과 양식을 120인 분을 바쳐서 재상이 종인을 불러 모으는데 충당하였다. 30일에 이석이 말씀을 올렸다.

 時中書惟有空垣破屋,百物皆闕。江西、湖南獻衣糧百二十分,充宰相召募從人。〈分,扶問翻。從,才用翻;下導從同。〉辛未,李石上言︰

 

 "재상이 만약 충성스럽고 정직하며 사악함이 없으면 신령의 도움을 받으며 설사 도적을 만나도 역시 해칠 수 없습니다. 만약 속으로 간사하고 속이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비록 군사로 호위하는 것을 크게 설치하였어도 귀신이 잡아서 그를 죽입니다. 신이 바라건대 붉은 마음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고자 하며 고사에 따라 금오위의 병사를 데리고 이끌고 좇게 하면 충분하니, 두 도에서 헌상한 의복과 식량은 나란히 정지시키시고 그대로 두기를 빕니다."

 「宰相若忠正無邪,神靈所祐,縱遇盜賊,亦不能傷。若內懷姦罔,雖兵衞甚設,鬼得而誅之。臣願竭赤心以報國,止循故事,以金吾卒導從足矣;〈從,才用翻。〉其兩道所獻衣糧,並乞停寢。」

 

 그말을 좇았다.

 12월 1일에 고사옹은 단주로 유배 보냈으나 상산에 이르렀는데 죽음을 내렸다.

 從之。

十二月,壬申朔,顧師邕流儋州,至商山,賜死。〈儋,都甘翻。儋州,漢儋耳郡,至京師七千四百四十二里。商山卽商嶺也,所謂「繞霤七盤」是也。貞元七年,刺史李西華患此路之險,自藍田至內鄕開新道七百餘里,迴山取塗,人不病涉,謂之偏路,行旅便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