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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言之惡,著於心本,安能悛改邪!: 중언의 악행은 마음의 뿌리에 있어서 고쳐지지 않는다./辛丑秊夏至節仲候蜩始鳴(매미 울기 시작)2日(陰5/18)丙午

solpee 2021. 6. 27. 05:19

《唐紀61 文宗 太和 8年》〈甲寅, 834年〉

 

 ⑥. 애초에, 이중언은 象州(광서)로 유배되었다가 사면을 받아 동도로 돌아왔다. 마침, 유수 이봉길이 다시 재상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였는데, 이중언이 스스로 정주와 친하다고 말하자, 이봉길은 이중언으로 하여금 그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중언을 이끌어 왕수징에게 보였고, 왕수징은 이중언을 황상에게 추천하면서 이중언이 《周易》을 잘 안다고 하자, 황상은 그를 불러 접견하였다. 이 당시에 이중언은 모친상 중이어서 궁궐에 들어가기 어려웠으나 마침내 서민의 옷을 입도록 하면서 왕산인이라 불렀다.

 ⑥. 初,李仲言流象州,〈事見二百四十三卷敬宗寶曆元年。〉遇赦,還東都。會留守李逢吉思復入相,〈復,扶又翻。〉仲言自言與鄭注善,逢吉使仲言厚賂之。注引仲言見王守澄,守澄薦於上,云仲言善《易》;上召見之。時仲言有母服,難入禁中,乃使衣民服,〈衣,於旣翻。〉號王山人。

 

 이중언은 예의범절이 우수하고 뜻이 크고 기개가 뛰어 났으며 文辭에 매우 교묘하고 자못 말재간이 있었으며 많은 권모술수를 사용하였다. 황상은 그를 접견하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기이한 인사로 여기고 대우하는 것이 날로 융숭하였다.

 仲言儀狀秀偉,倜儻尚氣,〈倜,他歷翻;倜儻,不羈也;史炤曰︰卓異貌。〉頗工文辭,有口辯,多權數。上見之,大悅,以爲奇士,待遇日隆。〈《考異》曰︰《舊傳》︰「李訓初名仲言,居洛中。李逢吉爲留守,思入相。訓揣知其意,卽以奇計動之,自言與鄭注善。逢吉遺訓金帛珍寶數百萬,令持入長安以賂注。」又曰︰「初,注搆宋申錫事,帝深惡之,欲令京兆尹杖殺。至是,以藥稍效,始善遇之。」《獻替記》曰︰「先是,上惡鄭注極甚,嘗謂樞密使曰︰『卿知有善和端公,無歎京兆尹懦弱,不能斃於枯木!』」《開成紀事》曰︰「訓除名,流象州,會恩歸于東洛。投謁諸處困乏,逢吉叱之不顧。會鄭注賓副上黨,路經東都,于道投之,廣以古今義烈披述衷款。注本兇邪,趨而附之,自此豁然相然諾,情契稠疊。及注徵赴闕,訓隨而到京,別第安置。注因陳奏,言訓文學優盛無比,上納之。太和八年三月,以布衣在翰林,注之援也。」《甘露記》曰︰「訓爲人長大美貌,口辯無前,常以英雄自任。會鄭注介上黨,出洛陽。訓慨然太息曰︰『當世操權力者齷齪苛細,無足與言。吾聞鄭注爲人好義而求奇士,且通於內官,易爲因緣。』乃往說之。注見訓大驚,如舊相識,遂結爲死交。及注赴闕,請訓行京師,爲卜居供給,日夕往來,乘間奏於上。」按《實錄》,去年九月李款彈鄭注,云「前邠州行軍司馬」,今年九月庚申,王守澄宣召鄭注對於浴堂門。《獻替記》︰「八年春暮,上對宰臣歎天下無名醫,便及鄭注精於服食。或欲置於伎術,或欲令爲神策判官,注皆不願此職。守澄遂托從諫奏爲行軍司馬。」又云︰「去歲春夏李仲言猶喪母,已潛入城,稱王山人,兩度對於含元殿。今年八月十三日,欲與諫官。至九月三日,鄭注自絳州至,便於宣徽對。」然則訓自去年已因注謁守澄,得見上。注今年暮春後方從昭義辟。然則訓舊與注善,去春已入長安見上,非注赴昭義時始定交,亦非去年十一月徵注於潞州,又非訓隨注到京也。今從《實錄》、《獻替記》。〉

 

 이중언이 이미 상복을 벗고 나자, 가을 , 8월 13일에 황상은 이중언을 간관으로 삼으려고 그를 한림원에 두었다. 이덕유가 말하였다.

 "이중언이 에전에 하였던 일은 헤아려 보면, 폐하께서 반드시 이를 다아실 것인데 어찌하여 그를 가까운 시종으로 두어야 합니까?"

 황상이 말하였다.

 "그러나 어찌 그가 잘못을 고친 것을 용납하지 않겠소?"

 仲言旣除服,秋,八月,辛卯,上欲以仲言爲諫官,置之翰林。李德裕曰︰「仲言曏所爲,計陛下必盡知之,豈宜置之近侍?」〈兩省官,皆近侍也。〉上曰︰「然豈不容其改過?」

 

 대답하엿다.

 "신이 듣건대 오직 안회만이 두 번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들 성현의 잘못은 다만 생각이 미치지 않았거나 중도를 잃었을 뿐입니다. 이중언의 악행인 경우는 마음의 뿌리에 붙어 있는 것이니 어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황상이 말하엿다.

 "이봉길이 그를 추천하엿으며 짐은 식언하고 싶지 않소."

 대답하엿다.

 "이봉길은 자신이 재상이 되어서 마침내 간사한 사람을 추천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하니 역시 죄인입니다."

 對曰︰「臣聞惟顏回能不貳過。彼聖賢之過,但思慮不至,或失中道耳。至於仲言之惡,著於心本,安能悛改邪!」〈著,直略翻。悛,丑緣翻。心本,猶言心根也。〉上曰︰「李逢吉薦之,朕不欲食言。」對曰︰「逢吉身爲宰相,乃薦姦邪以誤國,亦罪人也。」

 

 황상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따로 관직 하나를 제수하겠소."

 대답하였다.

 "역시 안됩니다."

 황상이 왕애를 돌아보자, 왕애가 대답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덕유가 손을 휘둘러서 중지시키자, 황상이 돌려 보다가 바로 보았는데, 안색이 특별히 기쁘지 않아서 해산하였다. 애초에 왕애는 황상이 이중언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간하는 소문의 초안을 잡고 대단히 화를 내었다. 이미 그리하였으나 황상의 뜻이 굳은 것을 보고 또 그의 패거리가 강성한 것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도중에 바꾼 것이다.

 上曰︰「然則別除一官。」對曰︰「亦不可。」上顧王涯,涯對曰︰「可。」德裕揮手止之,上回顧適見,色殊不懌而罷。始,涯聞上欲用仲言,草諫疏極憤激;旣而見上意堅,且畏其黨盛,遂中變。

 

 얼마 안 있다가 이중언을 사문조교로 삼자, 급사중인 정숙과 한차는 칙서를 봉한 채로 돌려 보냈다. 이덕유는 곧 중서성을 나오료고 하면서 왕애에게 말하였다.

 "급사중이 칙서를 봉박한 것을 기뻐하오!"

 왕애는 즉시 정숙과 한차를 불러 말하였다.

 "이공이 바로 떠나면서 남긴 말인데 두 분 기로로 하여금 칙서를 봉박하지 말라고 하였소."

 尋以仲言爲四門助敎,〈四門助敎,從八品。〉給事中鄭肅、韓佽封還敕書。〈佽,七四翻。〉德裕將出中書,謂涯曰︰「且喜給事中封敕!」涯卽召肅、佽謂曰︰「李公適留語,令二閣老不用封敕。」〈留語,謂將出之時所留下言語也。兩省官相呼曰閣老。〉

 

 두 사람은 즉시 아래로 내려 보내고, 다음날 이 사실을 이덕유에게 보고하자, 이덕유는 놀라며 말하였다.

 "나 이덕유가 봉환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응당 대면하고 말렸지, 하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도록 하였겠는가! 또 유사가 봉박하면서 어찌 재상의 뜻을 다시 따르는가!"

 두 사람은 슬퍼하고 한스럽게 생각하면서 떠났다.

 二人卽行下,〈書讀而行下之也。下,戶稼翻。〉明日,以白德裕,德裕驚曰︰「德裕不欲封還,當面聞,何必使人傳言!且有司封駮,〈駮,北角翻。〉豈復稟宰相意邪!」〈復,扶又翻。〉二人悵恨而去。

 

 9월 3일에 소의절도부사 정주를 다시 징소하여 경사에 오게 하였다. 왕수징· 이중언· 정주는 모두 이덕유를 미워하였는데, 산남서도절도사 이종민이 이덕유와 서로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이종민을 끌어당겨서 그를 대적하게 하였다. 14일에 조서를 내려 이종민을 흥원에서 징소하도록 하였다.

 九月,辛亥,徵昭義節度副使鄭注至京師。〈去年鄭注出佐昭義軍,事見上卷。〉王守澄、李仲言、鄭注皆惡李德裕,以山南西道節度使李宗閔與德裕不相悅,引宗閔以敵之。壬戌,詔徵宗閔於興元。〈惡,烏路翻。李宗閔出帥興元,見上卷元年。興元府至京師一千二百二十三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