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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帥之廢置殺生皆出於士卒之手: 장수의 생살여탈권을 사졸이 가지다./夏至節(12:32)初候鹿角解3日(陰5/14)壬寅

solpee 2021. 6. 22. 15:43

《唐紀60 文宗 太和 5年》〈辛亥, 831年〉

 

 ②. 21일에 노룡감군이 주문을 올려서 '이재의가 측사와 더불어 구장의 후원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부병마사 양지성이 그의 무리들과 소리를 지르며 반란을 일으키니, 이재의와 아들 이정원은 역주로 달아났고,  양지성은 또 막주 자사 장경초를 살해하였다..' 고 하였다. 황상이 재상들을 불러 그것을 논의하였는데, 우승유가 말하였다.

 ②. 正月, 庚申,盧龍監軍奏李載義與敕使宴於毬場後院,副兵馬使楊志誠與其徒呼噪作亂,載義與子正元奔易州;志誠又殺莫州刺史張慶初。〈宋白曰︰幽州南至莫州二百八十里。〉上召宰相謀之,牛僧孺曰︰

 

 "범양(范陽: 今 保定定兴县固城镇 고구리의 옛 땅이었다.)은 안·사 이래로 나라의 소유가 아니고, 유총이 그 땅을 잠시 헌납하니, 조정은 전 80만 민을 소비하고도 조금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 양지성이 그곳을 얻은 것은 마치 이전에 이재의가 그곳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그를 어루만져주어 북적을 막게 하고 그가 반역을 하였는지 귀순을 하였는지를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황상이 그 말을 따랐다.

 「范陽自安、史以來,非國所有,劉總蹔獻其地,〈事見二百四十一卷穆宗長慶元年。〉朝廷費錢八十萬緡而無絲毫所獲。今日志誠得之,猶前日載義得之也;〈敬宗寶曆二年,李載義得范陽,事見上卷。〉因而撫之,使捍北狄,不必計其逆順。」上從之。

 

 이재의가 역주에서 경사로 나아갔는데, 황상은 이재의가 창경(今 河北滄縣東南舊州鎭)을 평정한 공로가 있었고, 또 조정을 섬기는 것이 공손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하여 2월 23일에 이재의를 태보로 삼고 동평장사는 이전대로 같게 하였다. 양지성을 노룡유후로 삼았다.

 載義自易州赴京師,上以載義有平滄景之功,〈平滄、景見上三年。〉且事朝廷恭順;二月,壬辰,以載義爲太保,同平章事如故。以楊志誠爲盧龍留後。

 

 사마광이 말하였다.

 "옛날에 성인들은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고 사람의 정서를 살펴서 모든 백성들이 서로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사장(師長: 즉 縣官 지방관)을 설치하여 그들을 바로잡게 하였고, 여러 신하들이 서로 불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제후를 세워서 그들을 통제하게 하였으며, 그러므로 천하를 통제하게 하였습니다.

 臣光曰︰昔者聖人順天理、察人情,知齊民之莫能相治也,〈治,直之翻;下同。〉故置師長以正之;知羣臣之莫能相使也,故建諸侯以制之;知列國之莫能相服也,故立天子以統之。〈自師長而上至天子,則所謂師長者,近民之官也。長,知丈翻。〉

 

 천자는 만국에 대하여 착한 것을 찬양해주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강한 것을 억제하고 약한 것을 떠받쳐주며, 복종하는 것을 어루만져주고 어긋나는 것을 정벌해주고, 포학한 것을 금지하고, 혼란한 자를 주살하는데, 그러한 연후에 호령을 내려 시행한다면 사해 안에 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天子之於萬國,能褒善而黜惡,抑強而扶弱,撫服而懲違,禁暴而誅亂,然後發號施令而四海之內莫不率從也。〈率,循也。從,順也。一曰︰相率而從上之令也。〉

 

《詩經》에서 말하였습니다. '힘써 노력하시는 우리 임금이어서 사방으로 다스리게 되었다.大雅‧棫樸。〉' 이재의는 번진에서 울타리를 치고 막고 있던 대신이고 나라에 공로가 있으며 죄가 없었는데, 양지성이 그를 내쫓았으니, 이는 천자께서 의당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詩》曰︰「勉勉我王,綱紀四方。」〈《詩‧大雅‧棫樸》之辭。〉載義藩屛大臣,〈屛,必郢翻。〉有功於國,無罪而志誠逐之,此天子所宜治也。

 

 만약 묻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어서 그 토지와 작위를 그에게 내려 준다면 이는 장수를 폐하는 것과 세우는 것과 죽이고 살리는 모든 것이 사졸의 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니, 천자는 비록 윗자리에 있지만 무엇을 하겠습니까? 국가가 방진을 가지고 잇는 것이 어찌 오로지 그곳의 재물과 부세에 대한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뿐이겠습니까!

 若一無所問,因以其土田爵位授之,則是將帥之廢置殺生皆出於士卒之手,天子雖在上,何爲哉!國家之有方鎭,豈專利其財賦而已乎!

 

 만약 우승유가 말한 것과 같다면 고식적으로 안락함을 도둑질하는 술책일 뿐이지, 어찌 재상이 천자를 보좌하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정도라 하겠습니까!"

 如僧孺之言,姑息偷安之術耳,豈宰相佐天子御天下之道哉!

 

*작금의 문재인 정부의 군과 유사하였다.

 

《唐紀60 文宗 太和 6年》〈壬子, 832年〉

 

 ⑧. 11원 27일에 형남절도사 단문장을 서천 절도사로 삼았다. 서천감군 왕천언이 들어와서 지추밀을 맡게 되었는데, 자주 말씀을 올렸다.

 "실달모를 포박하여 보낸 것은 오랑캐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지만 그 뒤에는 와서 항복하는 사람을 끊어지게 하였으니, 좋은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⑧. 十一月,乙卯,以荊南節度使段文昌爲西川節度使。西川監軍王踐言入知樞密,數爲上言︰〈數,所角翻。爲,于僞翻。〉「縛送悉怛謀以快虜心,絕後來降者,非計也。」

 

 황상 역시 이를 후회하였고, 중서시랑· 동평장사인 우승유의 실책을 원망하였다.

 이덕유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이어서 말하였다.

 "우승유는 이덕유와 틈이 있어서 그가 공로 세우는 것을 해쳤던 것입니다."

 황상은 그를 더욱 멀리 하였다. 우승유는 속으로 스스로 불안하였는데, 마침 황상이 연영전에 친히 나가서 재상들에게 말하였다.

 上亦悔之,尤中書侍郎、同平章事牛僧孺失策。附李德裕者因言「僧孺與德裕有隙,害其功。」上益疏之。〈尤者,以爲愆過也。疏者,情不相親也。〉僧孺內不自安,會上御延英,謂宰相曰︰

 

 "천하는 언제쯤 태평하게 될 것인지 경들 역시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소?"

 우승유가 대답하였다.

 "태평이란 것은 모양새가 없습니다. 지금 사방의 오랑캐들이 바꾸어가며 침략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백성들이 떠돌며 흩어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비록 지극히 잘 다스려진 것은 아니지만 다만 소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 만약 별도로 태평한 것을 구하신다면 신 등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天下何時當太平,卿等亦有意於此乎!」〈責其尸位素餐,無佐理興化之心。〉僧孺對曰︰「太平無象。今四夷不至交侵,百姓不至流散,雖非至理,〈至理,猶言至治也。〉亦謂小康。〈康,安也。〉陛下若別求太平,非臣等所及。」

 

 물러나서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주상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신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겠소!"

 이어서 누차 표문을 올려서 파직시켜 주기를 요청하였다. 12월 7일에 우승유를 동평장사로서 회남 절도사에 충임하였다.

 退,謂同列曰︰「主上責望如此,吾曹豈得久居此地乎!」 因累表請罷。十二月,乙丑,以僧孺同平章事,充淮南節度使。

 

 사마광이 말하였다.

 "군주는 밝고 신하는 충성을 다하며, 위에서는 명령하고 아래에서는 따라야 하고, 뛰어나고 인재가 제자리에 있고, 아첨하고 간사한 사람은 멀리 물러나게 하며, 예를 닦고 음악을 거행하며, 형벌은 선명하게 하고 정치는 공평하게 하며, 간신배와 도둑들이 숨을 곳을 사라지게 하고, 무기와 갑옷은 거두어들여서 뉘어 놓고, 제후들이 순종하여 붙게 하며, 사방의 오랑캐들은 품어서 복종하게 하고, 집에는 물자가 공급되고, 사람마다 충족되면 이것이 태평의 모양새입니다.

 臣光曰︰君明臣忠,上令下從,俊良在位,佞邪黜遠,禮修樂舉,刑清政平,姦宄消伏,〈宄,音軌。〉兵革偃戢,諸侯順附,四夷懷服,〈【章︰十二本「服」下有「時和年豐」四字;乙十一行本同;張校同,云無註本亦無。】〉家給人足,此太平之象也

 

 이 당시에는 閽寺(혼시: 환관)들이 권세를 제멋대로 부리면서, 안에서 군주를 협박하여도 멀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번진들이 군대를 막으면서 박에서 능멸하고 모멸하여도 통제할 수가 없고, 사졸들이 주군인 통수를 살해하거나 내쫓고 명령을 거부하며 자립하여도 힐문할 수 없었습니다.

 于斯之時,閽寺專權,脅君於內,弗能遠也;〈遠,于願翻。〉藩鎭阻兵,陵慢于外,弗能制也;士卒殺逐主帥,拒命自立,弗能詰也;〈詰,起吉翻。〉

 

 군대가 해마다 일어나고 부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날로 급해져서 해골과 피가 벌판에 종횡으로 널려잇고, 배틀의 북과 굴대는 마을의 어귀에 하나도 없게 되었는데도 도리어 우승유는 그것을 태평이라고 말하였으니, 역시 사실을 굽혀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軍旅歲興,賦斂日急,〈斂,力贍翻。〉骨血縱橫於原野,〈縱,子容翻。〉杼軸空竭於里閭,而僧孺謂之太平,不亦誣乎!

 

 문종이 다스려지는 방도를 찾고 있을 때에 우승유는 받들고 보필하는 자리를 잇는 위치에 있었는데, 나아가면 편안함을 훔쳐서 비위를 맞추면서 자리를 훔쳤고, 물러나서는 군주를 속이고 세상을 굽혀서 말하여서 명성을 도둑질 하였으니, 죄로 치면 얼마나 크다 하겠습니까!"

 當文宗求治之時,僧孺任居承弼,進則偷安取容以竊位,退則欺君誣世以盜名,罪孰大焉!〈按《書‧冏命》,旦夕承弼厥辟,本不專指宰相。溫公取翊輔之義,遂以爲宰相之任。又公以進退之道責牛僧孺,亦有見於後之竊位盜名如僧孺者。治,直吏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