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穆宗사망, 敬宗卽位! /芒種節末候反舌無聲3日 (陰5/9)丁酉

solpee 2021. 6. 17. 16:30

《唐紀58 穆宗 長慶 4》〈甲辰, 824年〉

 

 ②. 애초에, 유필 등이 이미 주살되고 났는데, 방사가 조금씩 다시 좌우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아가니, 황상이 그들의 금석으로 지은 약(도교 방사들이 만든 불로장생약, 단약으로 달고 납이 들었음: 성욕은 왕성해지나 당뇨와 광증이 온다.)을 먹었다. 처사인 장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소하였다.

 ②. 春,正月,初,柳泌等旣誅,〈見二百四十一卷元和十五年。〉方士稍復因左右以進,〈復,扶又翻。〉上餌其金石之藥。有處士張皋者上疏,以爲︰

 

 "정신과 생각하는 것이 맑으면 혈과 기가 조화롭고, 즐기고 바라는 것이 지나치면 질병과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약은 아픈 곳을 공격하는 것이어서, 아픈 곳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손사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약의 형세란 한쪽만을 돕는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니, 설령 병이 들어 약을 쓰고자 하여도 오히려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서민들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천자임에야?"

 「神慮澹則血氣和,嗜欲勝則疾疢作。〈澹,徒覽翻。疢,丑刃翻。〉藥以攻疾,無疾不可餌也。昔孫思邈有言,〈孫思邈,唐之名醫。〉『藥勢有所偏助,令人藏氣不平,〈藏,徂浪翻。藏氣,五藏之氣也。〉借使有疾用藥,猶須重愼。』庶人尚爾,況於天子!

 

 선황께서는 방사들의 망령된 말을 믿고, 약을 먹었다가 병을 얻었고 이것은 폐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 바인데, 어찌 다시 그 엎어진 수레의 자취를 그대로 뒤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정과 재야의 사람들은 어지럽게 뒤섞여서 몰래 논의하면서도 단지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 감히 말씀을 아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 쑥대들이 자라는 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미록과 더불어 뛰놀아서 바라고 구하는 바는 없지만, 단지 거칠게나마 충성과 의리를 알고 있으므로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상이 그 말을 매우 훌륭하다 생각하여 그를 찾아보게 하엿으나 찾지 못하였다.

 先帝信方士妄言,餌藥致疾,此陛下所詳知也,豈得復循其覆轍乎!〈復,扶又翻;下同。〉今朝野之人紛紜竊議,但畏忤旨,莫敢進言。臣生長蓬艾,〈長,知丈翻。〉麋鹿與遊無所邀求,但粗知忠義,欲裨萬一耳!」上甚善其言,使求之,不獲。

 

 

 ④. 정월 20일에 황상의 병이 다시 일어낫는데, 22일에 크게 병이 깊어져 태자감국을 명하였다.  환관이 곽태후에게 청하여 조정에 나가 칭제하게 하고자 하였는데, 태후가 말하였다.

 ④. 庚午,上疾復作;壬申,大漸,命太子監國。宦官欲請郭太后臨朝稱制,太后曰︰

 

 옛날에 무후가 칭제하여 거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다. 나의 집안은 대대로 충성과 의리를 지켰으니, 무씨와 비할 바가 아니다. 태자가 비록 어리다고 하여도 그러나 어진 재상을 얻어서 그를 보좌하도록 할 것이니, 겨들이 조정의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가 불안할 것이라고 걱정하겠는가? 옛날부터 어찌 여자가 천하의 주군이 되어 唐(堯)·虞(舜)의 치세에 이를 수 있겠는가!"

 제서를 가져다가 손으로 찢어버렸다.

 「昔武后稱制,幾危社稷。〈事見《武后紀》。幾,居依翻。〉我家世守忠義,非武氏之比也。太子雖少,〈少,詩照翻。〉但得賢宰相輔之,卿輩勿預朝政,何患國家不安!自古豈有女子爲天下主而能致唐、虞之理乎!」取制書手裂之。

 

 태후의 오빠인 태상경 곽쇠가 이러한 논의가 있엇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牋奏(전주:태후나 태자에게 올리는 글)를 올렸다.

 "만약 끝내 청을 따르신다면 신이 청컨대 먼저 여러 아들을 인솔하여 관작을 바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태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조상이 남긴 경사스러움이 나의 오빠에게 모였구나!

 太后兄太常卿釗聞有是議,密上牋曰︰「苟果徇其請,臣請先帥諸子納官爵歸田里。」〈帥,讀曰率。〉太后泣曰︰「祖考之慶,鍾於吾兄。」

 

 이날 저녁에 황상이 침전에서 붕어(30)하였다. 23일에 이봉걸을 섭총재로 삼았다. 26일에 경종이 태극전 東序에서 즉위하였다.

 是夕,上崩于寢殿。〈年三十。〉癸酉,以李逢吉攝冢宰。丙子,敬宗卽位于太極東序。

 

 애초에 목종이 즉위하면서 신책군사들에게 1인당 전 50천씩을 하사하였는데, 재상이 너무 후하여 계속하여 이어주기가 어렵다고 논의하였으므로 마침내 조서를 내렸다.

 初,穆宗之立,神策軍士人賜錢五十千,〈事見二百四十一卷元和十五年。〉宰相議以太厚難繼,乃下詔稱︰

 

 "숙위하는 부지런함은 참으로 마땅히 후하게 상을 내려야 하지만, 마침 해를 거듭하는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으니, 어부가 텅 비어 있고, 변방의 병사에게는 아직도 옷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은혜를 받는 것이 고르게 나누어지기를 기대한다. 신책군사들에게는 견 10필과 전 10천을 하사하며, 경기 내에 있는 여러 진도 또 전 5천으로 감한다. 이어서 내고에서 綾 2백만 필을 꺼내어 탁지에게 넘겨주도록 하였으니, 변방군대의 봄옷으로 충당하도록 하라."

 당시 사람들이 이를 훌륭하다고 하였다.

 「宿衞之勤,誠宜厚賞,屬頻年旱歉,〈屬,之欲翻。〉御府空虛,邊兵尚未給衣,霑卹期於均濟。神策軍士人賜絹十匹、錢十千,畿內諸鎭又減五千。仍出內庫綾二百萬匹付度支,充邊軍春衣。」時人善之。〈李逢吉爲相,時人之所惡也。一事之善,則時人善之,非是非之公歟!度,徒洛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