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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官之多,無如國家者: 관리가 역사 이래 최다로 망국의 기초!/芒種節中候鴡始鳴 5日(陰5/5)癸巳

solpee 2021. 6. 13. 20:42

《唐紀54 憲宗 元和 6》〈辛卯, 810年〉

 

 ⑪. 6월 4일에 이길보가 상주하였다.

 ⑪. 六月,丁卯,李吉甫奏︰

 

 "秦부터 隋에 이르기까지 13대인데 관리를 많이 설치하기로는 국가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천보 이후 중원에서 묵고 있는 병사는 현재 셀 수 있는 사람이 80여 만이고 그 나머지는 商賈·승려·도사로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열에 대여섯 명이니, 이것은 항상 3할의 근육을 수고롭게 하고 뼈를 고생시키는 사람이 7할의 의복을 기다리고 앉아서 먹는 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自秦至隋十有三代,〈吉甫所謂十三代,以秦、漢、魏、晉、宋、齊、梁、陳、北魏、北齊、周、隋爲數也。〉設官之多,無如國家者。天寶以後,中原宿兵,見在可計者八十餘萬,〈見,賢遍翻。〉其餘爲商賈、僧、道不服田畝者什有五六,〈賈,音古。〉是常以三分勞筋苦骨之人奉七分待衣坐食之輩也。

 

 지금, 내관과 외관 가운데 세전을 가지고서 녹봉을 지급하는 사람은 1만 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천하에 있는 1천300여 개의 현 가운데서 혹은 현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서 주를 만들기도 하고, 한 향의 백성을 가지고서 현으로 만드는 일이 아주 많으니, 청컨대 유사에게 칙서를 내려서 철폐하고 설치하는 것을 자세히 정하도록 하고, 관리 주에서 줄일 만한 것은 줄이고, 주현 주에서 병합할 만한 것은 합치도록 하며,  벼슬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 줄일 만한 것은 줄이도록 하십시오.

 今內外官以稅錢給俸者不下萬員,天下[千]三百餘縣,或以一縣之地而爲州,一鄕之民而爲縣者甚衆,請敕有司詳定廢置,吏員可省者省之,州縣可倂者倂之,入仕之塗可減者減之。

 

 또 국가의 옛 법전에는 관품에 의거하여 녹봉을 제정하여 관직이 일품이면 한 달의 동전 30민으로 하고 직전의 녹미는 1천 곡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일이 있은 이래 사직의 수를 늘려 더 두고 봉전을 후하게 지급하였으며, 대력 중에는 권세가 있는 신하는 한 달 만에 받는 녹봉이 9천 민에 이르렀고, 주는 크고 적은 것이 없이 자사는 모두 1천 민이었습니다.

 又,國家舊章,依品制俸,官一品月俸錢三十緡;〈永徽之制,一品月俸八千。開元二十四年,令百官防閤庶僕俸食雜用,以月給之,總稱月俸,一品爲錢三萬一千。〉職田祿米不過千斛。〈唐初給一品職田六十頃、祿七百石。〉艱難以來,增置使額,厚給俸錢,〈自兵興後,權臣增領諸使,月給厚俸,比開元制祿數倍。〉大曆中,權臣月俸至九千緡,州無大小,刺史皆千緡。〈《新志》云︰權臣月俸有至九十萬者,刺史亦至十萬,卽此數也。〉

 

 상곤이 재상이 되자 비로소 한도를 세워 단속하였고, 이필은 또 직무가 한산하고 바쁜 것을 헤아리고 일에 따라 증가시켰으며, 그 당시에 사정에 따라 일을 이룬다고 하였으나 이치상 줄이고 깎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常袞爲相,始立限約,〈事見二百二十五卷代宗大曆十二年。〉李泌又量其閒劇,隨事增加,〈事見二百三十三卷德宗貞元四年。量,音良;下同。〉時謂通濟,理難減削。

 

 그러나 아직 명칭은 있으나 직무가 없어진 경우가 있고, 혹은 정원은 없어졌으나 녹봉은 존재하기도 하며, 한산하고 바쁜 직무 사이에는 녹봉이 많고 적은 것이 갑자기 달랐습니다. 청컨대 유사에게 칙서를 내려 봉료와 잡급을 자세하게 살피어 양을 정하여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然猶有名存職廢,或額去俸存,閒刻之間,厚薄頓異。請敕有司詳考俸料、雜給,量定以聞。」〈按常袞爲相,增京官正員及諸道觀察使、都團練使、副使以下料錢。李泌爲相,又增百官及畿內官月俸,復置手力資課歲給錢。左、右衞上將軍以下又有六雜給︰一曰糧米,二曰鹽,三曰私馬,四曰手力,五曰隨身,六曰春、冬服。私馬則有芻豆,手力則有資錢,隨身則有糧、米、鹽,春、冬服則有布、絹、絁、紬、綿。射生、神策大將軍增以鞋。州縣官有手力、雜給錢。李吉甫請就加詳校而量定之也。〉

 

 이에 급사중 단평중·중서사인 위관지·병부시랑 허맹용·호부시랑 이강으로 하여금 함께 자세히 정하도록 하였다.

 於是命給事中段平仲、中書舍人韋貫之、兵部侍郎許孟容、戶部侍郎李絳同詳定。

 

 

 ⑫. 가을, 9월에 부평 사람 양열이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진고를 죽이고 스스로 현에 가서 죄를 받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칙서를 내렸다.

 ⑫. 秋,九月,富平人梁悅報父仇,殺秦杲,自詣縣請罪。敕︰

 

 "복수는 《禮經》에 의거하면 의리로 보아 하늘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법령에서 찾아보면 살인자는 사형이다. 예와 법 두 일은 모두 제왕이 백성을 교화하는 큰 실마리인데, 이것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 진실로 따져서 분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의당 도성으로 하여금 모아서 논의하여서 상주하여 보고하라."

 「復讎,據《禮經》則義不同天,〈《禮記》曰︰父之讎不與共戴天。〉徵法令則殺人者死。禮、法二事,皆王敎之大端,有此異同,固資論辯,宜令都省集議聞奏。」〈都省,尚書都省。〉

 

 직방원외랑 한유가 논의하고 보고하였다.

 "律에 그에 대한 조문은 없지만 빠뜨러진 글은 아닙니다. 대개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효자의 마음을 해치면서 선왕의 훈계를 어그러뜨리게 되고, 복수를 허락하면 사람들이 장차 법에 의거하여 함부로 죽일 것이니, 그 실마리를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職方員外郎韓愈議,以爲︰「律無其條,非闕文也。蓋以不許復讎,則傷孝子之心而乖先王之訓;許復讎,則人將倚法專殺,無以禁止其端矣。

 

 그러므로 성인은 경전에서 그 도리를 재삼 알렸고 율에서는 그 조문을 깊이 빠뜨렸으니, 그 뜻은 장차 법관으로 하여금 모두 법에서 결단하도록 한 것이고, 경학을 하는 사인이 경전을 인용하여 논의하게 한 것입니다.

 故聖人丁寧其義於經,而深沒其文於律,其意將使法吏一斷於法,〈斷,丁亂翻。〉而經術之士得引經而議也。

 

 의당 제도를 정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는 것은 일이 발생하면 상서성에 다 갖추어서 알리고 논의를 모아 상주하여 보고하고, 마땅한 것을 참작하여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라.' 라고 한다면 경전과 법률에서 그 뜻을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宜定其制曰︰『凡復父讎者,事發,具申尚書省集議奏聞,酌其宜而處之。』〈處,昌呂翻。〉則經律無失其指矣。」

 

 칙서를 내렸다.

 "양열은 장형 100대를 쳐서 순주로 유배시켜라."

 敕︰「梁悅杖一百,流循州。」〈循州,古龍川縣地。《舊志》︰至東都四千八百里。加東都至京師道里,從可知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