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宴遊寢食未嘗不在左右:간관과 먹고 자고 마시고 놀기를 같이 하다./芒種節中候鴡始鳴 2日(陰5/2)庚寅

solpee 2021. 6. 11. 17:07

《唐紀52 憲宗 元和 元》〈丙戌, 806年〉

 

 ⑰. 4월 28일 원진을 우습유로 삼고, 백거이를 주질현위· 집현교리로 삼고, 소면을 우습유로 삼고, 심전사를 교서랑으로 삼았다.

 ⑰. 辛酉,以元稹爲左〈【章︰十二行本「左」作「右」;乙十一行本同;孔本同。】〉拾遺,〈【章︰十二行本「遺」下有「獨孤郁爲左拾遺」七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白居易爲盩厔尉、集賢校理,蕭俛爲右拾遺,〈集賢校理,開元八年置。俛,音免。〉沈傳師爲校書郎。

 

 원진이 상소하여 간관이라는 직책에 대해 논한 말이다.

 "예전에 태종은 왕규와 위징을 간관으로 삼고, 연회와 놀이, 잠자고 밥 먹는 곳에서도 좌우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3품 이상의 관리에게 명하여 들어와 큰 정사를 논의하면서는 반드시 간관 한 사람을 파견하여 따르도록 하여서 득실을 헤아리도록 하였으니, 그러므로 천하가 크게 잘 다스려졌습니다.

 稹上疏論諫職,〈《考異》曰︰稹《自敍》及《新傳》,先上《敎本書》,《論諫職》在後。今從《舊傳》。〉以爲︰「昔太宗以王珪、魏徵爲諫官,宴遊寢食未嘗不在左右,又命三品以上入議大政,必遣諫官一人隨之,以參得失,〈見一百九十二卷太宗貞觀元年。〉故天下大理。〈大理,猶言大治也。〉

 

 지금의 간관은 대부분 불려서 알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고, 다음에는 시정을 논의하는 곳에 참여할 수 없고, 늘어서서 열을 이루고 조정에서 알현할 따름입니다. 근년 이래 正牙(또는 正衙로 宣政殿)에서 일을 상주하지 않고 여러 관료들이 巡對(또는 轉對라 하며 주군이 순서대로 신하를 접견하면서 정사를 개진함)하는 것을 철폐하니, 간관이 직책을 들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오직 고명이 내렸는데 편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봉사하여 올릴 뿐입니다.

 今之諫官,大不得豫召見,次不得參時政,排行就列,朝謁而已。〈行,戶剛翻。〉近年以來,正牙不奏事,〈德宗貞元十八年,罷正牙奏事,事見上卷。〉庶官罷巡對,〈巡對,猶今云轉對。貞元十七年,令常參官每日引見二人,訪以政事,謂之巡對。至元和元年,武元衡奏曰︰「正衙已有待制官兩員,貞元七年又有次對;難議兩置。」詔︰「今後每坐日兩人待制正衙,退後於延英候對;中書、門下、御史臺官依故事,並不待制。」則是自正衙待制以外,凡德宗所置次對皆罷矣。宋白曰︰貞元七年,令常參官日二人引見,謂之巡對。二十一年,御史中丞李鄘奏︰「準貞元七年敕,常參官並令依次對者。伏以朝夕承命,已有待制官兩員,足備顧問。今更置次對,恐煩聖聽。」敕「宜停」。〉諫官能舉職者,獨誥命有不便則上封事耳。

 

 주군과 신하란 구체적인 것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넌지시 타이르고, 지극히 은밀한 곳에서 꾀하여도 오히려 지존의 큰 뜻을 돌이킬 수 없는데, 하물며 이미 시행된 고명과 이미 임명되어 재수한 경우에 한자 정도의 편지를 가지고서 絲綸(絲는 황제의 말, 綸은 이미 입에서 나온 絲)으로 표현된 조서를 거두어들이려고 하니 진실로 역시 어렵습니다.

 君臣之際,諷諭於未形,籌畫於至密,尚不能回至尊之盛意,況於旣行之誥令,已命之除授,而欲以咫尺之書收絲綸之詔,誠亦難矣。〈《記》曰︰王言如絲,其出如綸。王言如綸,其出如綍。〉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때때로 연영전에서 불러 대면하시고 품고 있는 생각을 다 말하도록 하시며 어찌 그 자리를 채워놓고서 그들을 물리쳐 버리고 멀리하여 천시하십니까!"

 願陛下時於延英召對,使盡所懷,豈可寘於其位而屛棄疏賤之哉!」〈屛,必郢翻,又卑正翻。〉

 

 얼마 후에 다시 상소하였다.

 "치란의 시작에는 반드시 싹이 트는 것과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언하는 길을 열고, 보고 듣는 것을 넓히는 것은 치세의 싹입니다. 아첨을 달게 여기고 가까이에 있는 익숙한 사람들에게 가려지는 것은 난세의 현상입니다.

 頃之,復上疏,〈復,扶又翻。〉以爲︰「理亂之始,必有萌象。開直言,廣視聽,理之萌也。甘諂諛,蔽近習,亂之象也

 

 옛날부터 임금은 즉위한 초기에 반드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인사를 갖게 되는데, 인군이 만약 의견을 받아들이고 상을 내리면 군자는 그 도를 즐겨 실행하며 소인 역시 이익 얻는 것을 탐하니 간사한 쪽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상하의 뜻이 통하고 그윽하고 먼 곳에 있는 사정도 전달될 것이니 치세를 없애려 하여도 될 수가 있겠습니까!

 自古人君卽位之初,必有敢言之士,人君苟受而賞之,則君子樂行其道,〈【章︰十二行本「道」下有「競爲忠讜」四字;乙十一行本同;退齋校同。】〉小人亦貪得其利,不爲回邪矣。〈元稹此二語,蓋自道出心事也。樂,音洛。〉如是,則上下之志通,幽遠之情達,欲無理得乎!〈理,治也;與亂對言。〉

 

 만약 그것을 막고 죄를 내리면 군자는 돌돌 말아 감추고 주머니를 만들어 버려서 그 몸을 보전할 것이고 소인은 아첨하는 마음으로 영합하여 그 자리를 훔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열 발자국 거리에 있는 일도 모두 속일 수 있으니 혼란을 없애려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苟拒而罪之,則君子卷懷括囊以保其身,〈孔子曰︰邦無道,則可卷而懷之。《易‧坤》之六四曰︰括囊,無咎無譽。《文言》曰︰天地閉,賢人隱。《易》曰︰括囊,無咎無譽,蓋言謹也。括,結也,《方言》云,閉也。〉小人阿意迎合以竊其位矣。如是,則十步之事,皆可欺也,欲無亂得乎!

 

 예전에 태종께서 처음 정사에 나아가면서 손복가가 하찮은 일을 가지고서 간하자 태종은 기뻐하고 후하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일을 말하는 사람은 오직 아주 깊고 절실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지 기휘하는 것에 저촉될까를 근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태종이라 하여 어찌 뜻을 거스르는 것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였겠습니까?

 昔太宗初卽政,孫伏伽以小事諫,太宗喜,厚賞之。〈見一百九十五卷貞觀十二年。〉故當是時,言事者惟患不深切,未嘗以觸忌諱爲憂也。太宗豈好逆意而惡從欲哉?〈好,呼到翻。惡,烏路翻。〉

 

 진실로 순종하여 그에게 맞추어서 얻는 즐거움은 작으나 위태롭고 망하게 하는 재앙은 컷기 때문이었습니다. 폐하께서 천조하시어 지금 이미 1년이 되었으나 아직 손복가와 같은 사람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誠以順適之快小,而危亡之禍大故也。陛下踐阼,今以周歲,〈以,當作已。〉〈【章︰乙十一行本正作「已」;孔本同。】〉未聞有受伏伽之賞者。

 

 신 등은 자리가 간언하라는 열에 채워졌으나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해를 넘기고 부르시어 알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매번 자리에 나아가 열에 서서 숨을 죽이고 몸을 굽히고 감히 올려보지 못하였으니, 또 어느 겨를에 득실을 논의하고 가부를 올리겠습니까? 供奉官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신하의 경우에서야!

 이것은 대개 여러 아랫사람들의 옛날 습관을 따른 죄입니다."

 臣等備位諫列,曠日彌年,不得召見,每就列位,屛氣鞠躬,不敢仰視,又安暇議得失,獻可否哉!供奉官尚爾,況疏遠之臣乎!〈兩省官,自遺、補以上,皆供奉官也。屛,卑郢翻。〉此蓋羣下因循之罪也。」

 

 이어서 조목대로 백관을 차레로 대면하는 것· 正牙에서 일을 상주하는 것을 부활시키는 것· 때 없이 공물을 바치는 일을 금지하는 것 등 열 가지 일을 주청하였다.

 因條奏請次對百官、復正牙奏事、禁非時貢獻等十事。

 

 원진은 또 정원 연가에 왕비와 왕숙문이 작은 재주를 가지고서 동궁의 총애를 얻어서 영정 연간에 거의 천하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편지를 올려서 황상에게 수양하여 바르게 된 인사를 일찍 가리어 그로 하여금 여러 아들을 도와서 이끌게 하도록 권하였다.

 稹又以貞元中王伾、王叔文以伎術得幸東宮,永貞之際幾亂天下,〈伎,渠綺翻。幾,居希翻。〉上書勸上早擇脩正之士使輔導諸子,以爲︰

 

 "태종은 번왕이 되어서 문학을 하고 청렴하고 수양한 인사 열여덟 명과 더불어 머물렀습니다. 후대의 태자와 여러 친왕은 비록 소속된 관료들이 있었으나 날로 더욱 멀리하고 천하게 여겨 사부 관직에 이르러서는 눈과 귀가 어둡고 못쓰게 병든 자가 아니면 일을 맡기지 않았으니 쉬고 있는 군인과 파면된 장수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 일을 화였습니다.

 「太宗自爲藩王,與文學清脩之士十八人居。〈事見一百八十九卷高祖武德四年。〉後代太子、諸王,雖有僚屬,日益疏賤,至於師傅之官,非眊聵廢疾不任事者,〈眊,莫報翻,目昏也。聵,五怪翻,耳聾也。任,音壬。〉則休戎罷帥不知書者爲之。〈帥,所類翻。〉

 

 그에 속한 友(정3품 태자빈객)· 諭( 정4품 하의 유덕)· 贊議(정5품 상으로 친선)의 무리는 더욱 쓸모없고 한산하기가 심하여 搢紳(진신: 사대부)들이 모두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때때로 늙은 유생을 얻었다 하여도 달을 넘고 계절을 지나 겨우 한 번 만나보게 되는데, 또 어느 겨를에 도덕과 의리로 그에게 가르치겠습니까!

 其友諭贊議之徒,尤爲宂散之甚,〈按唐制,王府有諮議參軍、有友,有文學。元稹所謂友諭贊議者,蓋謂友以諭敎,諮議則贊議也。宂散之官,今謂之閒慢差遣。宂,而隴翻。散,蘇旱翻。〉搢紳皆恥由之。就使時得僻老儒生,越月踰時,僅獲一見,又何暇傅之德義,納之法度哉!

 

 무릇 평범한 사인도 그의 아들을 사랑하여서 오히려 명철한 스승을 구하여 가르치는 것을 아는데, 하물며 만승의 후계자이고 사해의 목숨이 달려있는 경우에야!"

 황상은 그 말을 자못 가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으며, 때때로 그를 불러 접견하였다.

 夫以匹士愛其子,猶知求明哲之師而敎之,況萬乘之嗣,繫四海之命乎!」〈乘,繩證翻。〉上頗嘉納其言,時召見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