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朕所寶惟賢: 짐의 보배는 현명한 사람/芒種節中候鴡始鳴 2日(陰5/2)庚寅

solpee 2021. 6. 11. 05:22

《唐紀52 順宗 永貞 元》〈乙酉, 805年〉

 

 ㉗. 6월 28일에 제서를 내렸다. 

 "쌓인 열병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 그 군국정사는 임시로 황태자 이순으로 하여금 句當하게 하라."

 이때에 안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왕숙문의 패거리가 오로지 방자한 것을 싫어하였고 황상 역시 그것을 미워하였는데, 구문진이 자주 상주문을 올려 태자로 하여금 감국하게 할 것을 청하자 황상은 본래 만기를 처리하는 일에 싫증나고 게을러서 드디어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또 태상경 두황상을 문하시랑으로 삼고 좌금오대장군 원자를 중서시랑으로 삼고 나란히 동평장사로 삼았다.

 ㉗. 乙未,制以「積疢未復,〈疢,丑刃翻,病也。〉其軍國政事,權令皇太子純句當。」〈句,古候翻。當,丁浪翻。〉時內外共疾王叔文黨與專恣,上亦惡之;〈惡,烏路翻。〉俱文珍屢啓上請令太子監國,〈監,古銜翻。〉上固厭倦萬機,遂許之。又以太常卿杜黃裳爲門下侍郎,左金吾大將軍袁滋爲中書侍郎,並同平章事。

 

 구문진 등은 그들이 구신이었으니 그러므로 그를 끌어서 채용하였다. 또 정순유를 이부상서로 삼고 고영을 형부상서로 삼고 나란히 정사에서 파직시켰다. 태자는 동조당에서 백관을 접견하였으며 백관이 절을 하고 축하하자 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답례하는 절을 하지 않았다.

 俱文珍等以其舊臣,故引用之。〈杜黃裳代宗時已佐朔方軍,袁滋建中初已位於朝,故以爲舊臣。〉又以鄭珣瑜爲吏部尚書,高郢爲刑部尚書,並罷政事。太子見百官於東朝堂,〈《唐六典》︰大明宮含元殿夾殿有兩閣︰左曰翔鸞,翔鸞閣下爲東朝堂;右曰棲鳳,棲鳳閣下爲西朝堂。朝,直遙翻。〉百官拜賀;太子涕泣,不答拜。

 

 8월 4일에 제서를 내렸다.

 "태자로 하여금 황제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고 짐을 태상황으로 칭할 것이며, 제서와 칙령을 고로 칭하라."

  八月,庚子,制「令太子卽皇帝位,朕稱太上皇,制敕稱誥。」

 

 5일에 태상황은 흥경궁으로 옮겨 거주하였고 고를 내려 연호를 영정으로 고치고 양제 왕씨를 태상황후로 하였다. 태상황후는 헌종의 어머니이다.

 辛丑,太上皇徙居興慶宮,誥改元永貞,立良娣王氏爲太上皇后。后,憲宗之母也。

 

 6일에 왕비를 깎아서개주사마로 삼고 왕숙문을 유주사호로 삼았다. 왕비는 얼마 안 있다가 좌천된 곳에서 병사하였다. 다음해에 왕숙문에게 죽음을 내렸다.

 9일에 헌종이 선정전에서 즉위하였다.

 壬寅,貶王伾開州司馬,王叔文渝州司戶。〈《舊志》︰開州,京師南一千四百六十里。渝州,京師西南二千七百四十八里。〉伾尋病死貶所。明年,賜叔文死。

乙巳,憲宗卽位於宣政殿。〈德宗大行在殯,上皇在興慶宮,不敢於前殿卽位。〉

 

 

 ㉘. 10일에 승평공주가 여자노복 50명을 헌상하였다.

 ㉘. 丙午,昇平公主獻女口五十。〈公主,郭妃母也。〉

 

 황상이 말하였다.

 "상황께서 헌상물을 받지 않는데 짐이 어찌 감히 어기겠는가?"

 드디어 그것을 물리쳤다. 14일에 영남에서 毛龜 둘을 헌상하자, 황상이 말하였다.

 上曰︰「上皇不受獻,朕何敢違!」遂卻之。庚戌,荊南獻毛龜二,上曰︰

 

 "짐이 보배로 여기는 것은 오직 어진 사람뿐이다. 가화와 신지는 모두 허황된 아름다움일 뿐이어서 《春秋》에 상서로운 것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아름답고 상서로운 것이 있다면 다만 유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다시는 그것을 보고하지 마라. 진기한 새나 짐승의 경우에 이르러서도 모두 바칠 수 없도록 하라."

 「朕所寶惟賢。嘉禾、神芝,皆虛美耳,所以《春秋》不書祥瑞。自今凡有嘉瑞,但準令申有司,〈禮部掌祥瑞。〉勿復以聞。〈復,扶又翻。〉及珍禽奇獸,皆毋得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