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汝驚供奉鳥雀!헌상하려는 새를 놀라게 하다!/芒種節中候鴡始鳴(저시명:물수리 운다)1日(陰5/1)丁亥

solpee 2021. 6. 10. 15:56

《唐紀52 順宗 永貞 元》〈乙酉, 805年〉

 

 ①. 봄, 정월, 초하루 여러 친왕과 친척이 들어와서 덕종에게 하례하였으나 태자 혼자서 병 때문에 오지 못하니, 덕종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탄식하였으며, 이로부터 병을 얻어 날로 더욱 심하였다. 무릇 20여 일이 되자 안팎이 연락되지 않아 양궁의 안부를 알지 못하였다.

 ①. 春,正月,辛未朔,諸王、親戚入賀德宗,太子獨以疾不能來,德宗涕泣悲歎,由是得疾,日益甚。凡二十餘日,中外不通,莫知兩宮安否。

 

 23일에 덕종이 붕하자 황급히 한림학사 정인과 위차공 등을 불러 금란전에 이르게 하고 유조를 기초하도록 하였다. 환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금중에서는 세울 사람을 논의한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위차공이 황급히 말하였다.

 癸巳,德宗崩;〈年六十四。〉蒼猝召翰林學士鄭絪、衞次公等至金鑾殿〈絪,音因。程大昌《雍錄》曰︰金鑾坡者,龍首山之支隴,隱起平地而坡陁靡迤者也。其上有殿,名曰金鑾殿。殿旁有坡,名曰金鑾坡。又曰︰金鑾殿者,在蓬萊山正西微南,龍首山坡隴之北。殿西有坡,德宗卽之以造東學士院,以其在開元學士院之東也。〉草遺詔。宦官或曰︰「禁中議所立尚未定。」衆莫敢對。次公遽言曰︰

 

 태자가 비록 병이 있으나 지위가 적장자에 있고 안팎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탁하고 있소. 반드시 부득의하다면 응당 광릉왕을 세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오."

 "정인 등이 좇아서 그 뜻에 화답하니 논의는 비로소 확정되었다. 위차공은 하동사람이다. 태자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걱정하고 이심하는 것을 알고 자색의복에 미투리차림으로 아픈 것을 참고 구선문을 나가 여러 군사를 불러 접견하자 인심이 대강 안정되었다.

 「太子雖有疾,地居冢嫡,中外屬心。〈屬,之欲翻。〉必不得已,猶應立廣陵王;〈廣陵王純,太子長子。〉不然,必大亂。」絪等從而和之,〈和,胡臥翻。〉議始定。次公,河東人也。太子知人情憂疑,紫衣麻鞋,〈《考異》曰︰按祕喪則不應麻鞋,發喪則不應紫衣。蓋當時蒼猝偶著此服,非祕喪也。以未成服,故不衣縗絰耳。〉力疾出九仙門,〈《雍錄》曰︰九仙門在內西苑之東北角。右神策軍、右羽林軍、右龍武軍列營於九仙門之西。按閣本《大明宮圖》︰宮城西面右銀臺門,又北爲九仙門。〉召見諸軍使,人心粗安。〈粗,坐五翻。〉

 

 24일에 유조를 선정전에서 선포하고, 태자는 최복으로 백관을 접견하였으며, 26일에 태극전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위사들은 아직도 의심하여 발돋움을 하고 목을 빼내고서 바라보며 말하였다.

 "진짜 태자이다."

 마침내 기뻐하며 울었다.

 이 당시에 순종은 말소리를 낼 수 없어서 일을 결재하지 못하고 항상 궁전 내에 주렴으로 된 휘장을 펴고 오직 환관인 이충언과 소용인 우씨가 좌우에서 모셨고 백관이 일을 상주하면 휘장 안에서 그 주문을 인가하였다.

 甲午,宣遺詔於宣政殿,〈《考異》曰︰《德宗實錄》︰「癸巳,宣遺詔。」今從《順宗實錄》。〉太子縗服見百官;〈縗,倉回翻。〉丙申,卽皇帝位於太極殿。〈卽位於西內前殿。〉衞士尚疑之,企足引領而望之,〈企,去智翻。〉曰︰「眞太子也!」乃喜而泣。

時順宗失音,不能決事,常居宮中施簾帷,獨宦者李忠言、昭容牛氏侍左右;百官奏事,自帷中可其奏。

 

 덕종이 크게 위독해지면서부터 왕비는 먼저 궁전에 들어와 조서라고 청하고 왕숙문을 불러 한림원 안에 앉아서 일을 결정하게 하였다. 왕비는 왕숙문의 뜻을 가지고서 들어가 이충언에게 말하였고, 조서라고 청하면서 아랫사람에게 시행하였는데, 밖에서는 애초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自德宗大漸,王伾先入,稱詔召王叔文,坐翰林中使決事。伾以叔文意入言於忠言,稱詔行下,〈下,戶嫁翻。〉外初無知者。

 

 두우로 하여금 총재를 겸하도록 하였다. 2월 3일에 황상은 처음으로 백관을 자신문에서 조현하였다.

 以杜佑攝冢宰。二月,癸卯,上始朝百官於紫宸門。〈紫宸門,紫宸殿門也。《長安志》︰宣政殿北曰紫宸門,門內有紫宸殿,卽內衙之正殿。

 

 ⑥. 22일에 전중승 왕비를 좌신기상시로 삼고 에전대로 한림대조로 하였으며, 소주사공 왕숙문을 기거사인· 한림학사로 하였다.

 왕비는 용모가 보잘 것 없었고 오의 사투리를 써서 황상이 업신여기는 바이었으나 왕숙문은 자못 일을 맡기면 스스로 허락하고 문장의 뜻을 조금 알았으며, 일에 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여 황상은 그 때문에 조금씩 그를 공경하였으나 왕비처럼 출입에 막힌 곳이 없도록 할 수 없었다.

 ⑥. 壬戌,以殿中丞王伾爲左散騎常侍,依前翰林待詔,蘇州司功王叔文爲起居舍人、翰林學士。

伾寢陋、吳語,〈狀貌寢陋,常操鄕音,不能學華言。〉上所褻狎;而叔文頗任事自許,微知文義,好言事,〈好,呼到翻。〉上以故稍敬之,不得如伾出入無阻。

 

 왕숙문은 들어가 한림원에 도착하였으나 왕비는 들어가 시림원에 이르러 이충언과 우소용을 만나 일을 꾀하였다. 대개 왕숙문은 왕비에게 의지하고 왕비는 이충언의 말에 의지하였으며 이충언은 우소용을 의지하여 돌아가면서 서로 관계를 맺었다. 모든 일마다 먼저 한림원으로 내려 보내어 왕숙문으로 하여금 가부를 정하도록 한 후에 중서성에서 선포하고 위집의가 그것을 이어받아 시행하였다.

 叔文入至翰林,而伾入至柿林院,〈柿,鉏里翻。〉見李忠言、牛昭容計事。大抵叔文依伾,伾依忠言,忠言依牛昭容,轉相交結。每事先下翰林,〈下,遐稼翻。〉使叔文可否,然後宣于中書,韋執誼承而行之。

 

 외부에서 함께하는 무리는 한태와 유종원 등이며 외부의 일을 주로 채집하여 들었다. 모의하여 주장하고 화답하기를 급급히 하여 밤낮으로 서두르기를 미친듯 하고 서로 미루어 칭찬하기를 이윤이라고 하고, 주공이라고 하며, 관중이라고 하고, 제갈공명이라고 하였으며, 욱하고 화를 내며 자득하고 천하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영육과 진퇴가 아주 급하며 억지 속에서 생겼고, 오직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식에 구애받지 않았다.

 外黨則韓泰、柳宗元〈【章︰十二行本「元」下有「劉禹錫」三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等主采聽外事。謀議唱和,〈和,戶臥翻。〉日夜汲汲如狂,互相推獎,曰伊、曰周、曰管、曰葛,〈以伊尹、周公、管仲、諸葛孔明互相比況。〉僴然自得,〈僴,下赧翻。僴然,勁忿貌。〉謂天下無人;榮辱進退,生於造次,〈朱氏曰︰造次,急遽苟且之時。造,七到翻。〉惟其所欲,不拘程式。

 

 사대부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도로에서는 눈짓으로 하였을 뿐이었다. 평소 그들과 더불어 왕래하는 사람은 차례대로 발탁되니 하루에도 여러 명을 제수하기에 이르럿다. 그 패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무개는 어떤 관리로 삼아야 옳다.'라고 말하면 하루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

 士大夫畏之,道路以目。〈《國語》,周厲王監謗,國人莫敢言,道路以目。韋昭《註》曰︰不敢發言,以目相眄而已。〉素與往還者,相次拔擢,至一日除數人。〈除者,除官也。〉其黨或言曰,「某可爲某官,」不過一二日,輒已得之。

 

 이에 왕숙문과 그의 패거리 10여 기호의 문에는 밤낮으로 수레와 말이 저잣거리와 같았다. 손님 중에 왕숙문과 왕비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방안에 있는 떡을 파는 가게와 주막 아래에서 묵기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1천 전을 내야 마침내 그를 받아들였다. 왕비는 더욱 요렬하고 천박하여 오로지 뇌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로 삼았고, 큰 궤짝을 만들어 황금과 비단을 넣어두고 부부가 그 위에서 잠을 잤다.

 於是叔文及其黨十餘家之門,晝夜車馬如市。客候見叔文、伾者,至宿其坊中餅肆、酒壚下,〈長安城中分爲左右街,畫爲百有餘坊。餅肆,賣餅之家。酒壚,賣酒之處。顏師古曰︰賣酒之處,累土爲壚,以居酒瓮,四邊隆起,其一面高,形如鍛壚,故名壚耳。〉一人得千錢,乃容之。伾尤闒茸,〈闒,吐盍翻。茸,而隴翻。闒茸,獰劣也。吏炤曰︰顏師古曰︰闒茸,猥賤也。闒,下也;茸,細毛貌;謂非豪傑也。〉專以納賄爲事,作大匱貯金帛,〈貯,丁呂翻。〉夫婦寢其上。〈恐人盜之。〉

 

 

 ⑦. 24일에 황상은 단봉문에 나아가서 천하를 사면하고 여러 종류의 미납한 세는 일체 면제하였고 일상적인 공납 외는 다 진봉하는 것을 철폐하였다. 정원 말기의 정사로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예컨대 궁시와 오방소아와 같은 것은 다 철폐하였다.

 ⑦. 甲子,上御丹鳳門,赦天下,諸色逋負,一切蠲免,〈蠲,除也。〉常貢之外,悉罷進奉。貞元之末政事爲人患者,如宮市、五坊小兒之類,悉罷之。〈宮市事見上卷貞元十三年。五坊,一曰鵰坊,二曰鶻坊,三曰鷂坊,四曰鷹坊,五曰狗坊。小兒者,給役五坊者也。唐時給役者多呼爲小兒,如苑監小兒、飛龍小兒、五坊小兒是也。五坊屬宣徽院。〉

 

 이보다 앞서 오방소아 가운데 마을에서 그물을 펴서 새를 잡는 사람은 모두 멋대로 포학을 행하여 다른 사람의 금전과 물건을 빼앗고, 문에 그물을 펴서 사람으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혹은 우물 위에 펴서 물을 깃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기에 이르렀으며, 그에게 다가와서는 갑자기 '너는 헌상하려는 새를 놀라게 하였어!' 라고 하며 그를 아프게 때리고 금전과 물건을 내고 사죄하기를 요구하고서 마침내 물러났다.

 先是,五坊小兒張捕鳥雀於閭里者,皆爲暴橫〈先,悉薦翻。橫,戶孟翻。〉以取人錢物,至有張羅網於門不許人出入者,或張井上使不得汲者,〈汲,汲水也。〉近之,輒曰「汝驚供奉鳥雀!」卽痛毆之,〈近,其靳翻。毆,烏口翻,擊也。〉出錢物求謝,乃去。

 

 혹은 서로 모여서 식사하는 가게에서 마시고 먹고 취하고 배불러서 떠나는데, 파는 사람은 혹 그들을 알지 못하여 그 값을 요구하면 대부분 맞고 욕을 먹었으며, 혹은 때로는 뱀 한 주머니를 남겨서 저당으로 삼고 말하였다.

 或相聚飲食於酒食之肆,醉飽而去,賣者或不知,就索其直,多被毆詈;或時留蛇一囊爲質,〈索,山客翻。被,皮義翻。質,音致。〉曰︰

 

 "이 뱀은 새를 오게 하는데, 이를 잡기 위한 것이니, 지금 남겨서 너에게 부탁하니 잘 먹여 길렀으면 좋겠고 굶주리고 목마르게 만들지 말라."

 「此蛇所以致鳥雀而捕之者,今留付汝,幸善飼之,〈飼,與飤同,祥吏翻。〉勿令飢渴。」

 

 파는 사람이 무안해 하며 사과하고 애달프게 봐주기를 요구하면 마침내 끌어가지고서 갔다. 황상은 동궁에 있으면서 그 폐해를 알았으니, 그러므로 즉위하자 먼저 그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賣者愧謝求哀,乃攜挈而去。上在東宮,皆知其弊,故卽位首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