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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贄의 人才論과 財政政策/芒種(19:52)節初候螳螂生1日(陰4/25)甲申

solpee 2021. 6. 4. 13:36

《唐紀50 德宗 貞 10》〈甲戌, 794年〉

 

 

 ⑧. 육지가 말씀을 올렸다.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사면을 한 지 거의 반년이나 되었는데, 파면되어 귀양 간 사람들이 아직 은택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이내 세 개의 장주를 의정화여 올렸다. 황상이 그에게 말하게 하였다.

 "옛날의 일에는 좌천되어 내려간 관리는 사면을 기준으로 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데, 300~500리를 넘지 않았으며, 지금 의정한 바가 조금씩 이를 뛰어넘은 것 같고, 또 대부분 병마가 있는 곳에 가깝고 경사로 들어오는 길에 위치한 주현에 있게 하였으니, 일이 편치 않을까 걱정되오."

 ⑧. 陸贄上言︰「郊禮赦下已近半年,而竄謫者尚未霑恩。」乃爲三狀擬進。上使謂之曰︰「故事,左降官準赦量移,〈史炤曰︰移,徙也,謂得罪遠謫者,遇赦則量徙近地。〉不過三五百里,今所擬稍似超越,又多近兵馬及當路州縣,〈當路州縣,謂其地當入京之路者。近,其靳翻。〉事恐非便。」

 

 육지가 다시 말씀을 올렸다.

 "제왕 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로써 하며, 꾸짖고 화를 내도 시기하며 싫어하는 것이 없고, 징계하며 막으나 원망하며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멀리 내치는 것은 그가 조심하지 않았음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며, 면제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새로워진 것을 격려하는 것이고, 조심하지 않으면 차츰차츰 권위와 형벌에까지 스며들게 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시 쫓아내고 벼슬을 깍는데 비록 여러 차례 낭라가고 물러나게 하더라도 모두 아끼거나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贄復上言,〈復,扶又翻;下同。〉以爲︰「王者待人以誠,有責怒而無猜嫌,有懲沮而無怨忌。斥遠以儆其不恪,〈遠,于願翻。〉甄恕以勉其自新;〈甄,稽延翻,察也,免也。〉不儆則浸及威刑,不勉而復加黜削,雖屢進退,俱非愛憎。

 

 법을 시행하여서 마침내 잠시 좌천시키는 것이고, 재목을 생각하여서 점차 등급을 올리면 또 다시 채용될 것을 알 것이니 누가 더욱 수양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정상적인 것을 어지럽힐까를 걱정하며, 어찌 한이 쌓이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만일 그가 벼슬을 깎아서 내쫓겻다고 하여서 바로 간사하고 흉악한 사람이라 부르며, 언제나 방비하거나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오랫동안 떼어 놓으시고 물리치며 버려둔다면 잘못을 후회하는 사람이 스스로 보충할 이유를 없게 하시는 것이며, 재능을 쌓아 둔 사람이 끝내 펼치는 것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行法乃暫使左遷,念材而漸加進敍,又知復用,誰不增脩!何憂乎亂常,何患乎蓄憾!如或以其貶黜,便謂姦凶,恆處防閑之中,〈處,昌呂翻。〉長從擯棄之例,則是悔過者無由自補,蘊才者終不見伸

 

 무릇 사람의 갑정은 궁지에 몰리면 생각이 변하여, 슬픔을 머금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탐하는 것이 혹은 이런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옮기는 곳이 300~500리를 넘지 않게 하시면 즉 강역이 본토에서 떨어져 있지는 않으나 풍토는 거꾸로 에전에 살던 주 보다도 나쁘다면, 헛되이 집을 이사하는 수고만 잇고, 실제로 이사하며 유배되는 어지러움이 늘어나게 됩니다.

 凡人之情,窮則思變,含悽貪亂,或起于茲。〈悽,悲也,痛也。〉今若所移不過三五百里,則有疆域不離於本道,風土反惡於舊州,〈離,力智翻。風土之同道而獨甚惡者,如廣府統廣、韶、端、康、封、岡、新、樂、瀧、竇、義、雷、春、高、循、潮等州,春、循、新瘴氣特重於諸州是也。〉徒有徙家之勞,實增移配之擾。

 

 또 지금의 군부에는 대부분 군병을 가지고 있어서, 있는 봉강에서는 여관이나 역사가 적거나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며 걱정을 나타내니 체통에서는 또 넓지 않습니다. 빌건대 다시 잘라서 살펴 주십시오."

 又,當今郡府,多有軍兵,所在封疆,少無館驛,示人疑慮,體又非弘。乞更賜裁審。」

 

 황상의 성품이 의심하며 시기하여 신하에게 맡기지를 않앗고, 관직 가운데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스스로 뽑아서 이를 쓰니, 재상이 의정하여 올려도 좋다고 들어주는 일이 적었고, 여러 신하들 가운데 한 번 견책을 받게 되면 때때로 죽을 떄까지 다시는 거두어 쓰지 않았고, 말 잘하는 것으로 사람 뽑기를 좋아하였으며, 두텁고 알찬 선비를 쓰지 않았고,  임용되어 나아가기가 어려워서 많은 인재들은 정체되어 묵혀 있었다.

 上性猜忌,不委任臣下,官無大小,必自選而用之,宰相進擬,少所稱可;〈稱,尺證翻。稱,愜也;下同。少,詩沼翻。〉及羣臣一有譴責,往往終身不復收用;好以辯給取人,〈好,呼到翻;下同。〉不得敦實之士;艱於進用,羣材滯淹。

 

 육지가 주문을 오려 간하였는데, 그 대략이다.

 "대저 등용하여 끌어 올리는 것은 공적을 이루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고, 물리저쳐 내쫓는 것은 잘못을 징계하는 것이니, 두 가지를 번갈아 쓰는데 그 이치는 순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렸는데 허물이 잇으면 징게함을 보이시고, 징계하엿는데 고쳐서 닦았다면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은 이미 법을 없애지 않는 것이고 역시 사람을 버리지 않은 것이니, 비록 실오라기만한 것이라도 반드시 징계를 한다 해도 쓰시고자 하는 인재가 다함이 없을 것인데, 그러므로 능히 물리쳐 쫓겨난 사람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힘을 써서 회복할 길을 찾도록 하고, 등용되어 진급한 사람은 경계하고 삼가며 머물러 있는 것을 조심하도록 하면, 위로는 꽉 막혀 있는 의심을 가질 것이 없고, 아래는 원망이 쌓이는 일이 없습니다."

 贄上奏諫,其略曰︰「夫登進以懋庸,〈懋,勉也。庸,功也。〉黜退以懲過,二者迭用,理如循環。進而有過則示懲,懲而改脩則復進,旣不廢法,亦無棄人,雖纖介必懲而用材不匱;故能使黜退者克勵以求復,登進者警飭而恪居,〈恪居,謂恪居官次也。〉上無滯疑,下無蓄怨。」

 

 또 말하였다.

 "밝으신 주군은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 나타내지 않고, 생각으로 선비를 뽑지 아니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매우 착한 것을 좋아한다 하여 쓰일 곳을 가려서 뽑지 아니하며, 만약에 혹 선을 좋아한다면 쓸 바를 선택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즐거워 하니, 행하엿던 바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사랑하고 미워하는 인정에 따라서 나아가고 물러나게 하며, 같은 규칙을 버리고, 생각대로 구부리거나 곧게 자르며, 저울을 버리고 손으로 무겁고 가벼움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니, 비록 매우 정밀하고 미세하더라도 어긋남이 없을 수 없습니다."

 又曰︰「明主不以辭盡人,不以意選士,如或好善而不擇所用,悅言而不驗所行,進退隨愛憎之情,離合繫異同之趣,是由捨繩墨而意裁曲直,棄權衡而手揣重輕,雖甚精微,不能無謬。」〈由,與猶同。揣,初委翻。〉

 

 또 말하였다.

 "중간 정도의 사람은 바꾸어가며 잘하는 것이 있는데, 참으로 적합한 것을 찾아내어 구별하시고, 부탁하여 주고 그릇을 감당하게 하며, 각기 성격에 맞추어 주고, 각각이 그 능력을 널리 펴게 하며, 합쳐서 공을 이루게 하면, 역시 완전히 재능이 있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밝으신 거울로 크게 헤아리면서, 이를 통제하는 데는 도리가 있을 뿐입니다."

 又曰︰「中人以上,迭有所長,苟區別得宜,〈別,彼列翻。〉付授當器,〈當,丁浪翻;下過當同。〉各適其性,各宣其能,及乎合以成功,亦與全才無異。但在明鑒大度,御之有道而已。」

 

 또 말하였다.

 '말 한마디 한 것이 흡족하다고 하여 능력이 있다고 여겨 헛된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거스르고 어긴 것을 허물로 삼아서 충성스러움과 사악함을 헤아리지 않고, 흡족한 말을 한 사람에게는 절벽을 건너뛰는 것을 맡기면 이루지 못할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며, 거스르고 어긴 사람에게는 잘못을 당연하게 죄로 꾸짖으면서,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해서는 직사의 안에서는 공로를 이룰 수 없고, 군신의 사이에서는 정해진 몫이 없는 것입니다."

 황상이 듣지 않았다.

 又曰︰「以一言稱愜爲能〈愜,苦叶翻。〉而不核虛實,以一事違忤爲咎而不考忠邪,〈忤,五故翻。〉其稱愜則付任逾涯,不思其所不及,其違忤則罪責過當,不恕其所不能,是以職司之內無成功,君臣之際無定分。」上不聽。〈分,扶問翻。〉

 

 육지가 또 재화와 부세를 고르게 하고 조절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모두 여섯 가지 조목이었다.

 贄又請均節財賦,凡六條︰

 

 첫째로 양세의 폐단을 논하였는데 그 대략이다.

 "옛날에 제정한 부역의 법은 租(田賦로 丁男 1人/粟2石))· 調(特産)· 庸(丁男 1人/年20日부역)입니다.

 정난 한 사람은 田 100畝를 받고 매년 粟 2石을 내도록 하였는데, 이를 租라고 하였습니다. 매 戶마다 각각의 토지에 따라서 의당 산출되는 비단, 에컨대 綾(紋織)이나 絁(疎織)는 함께 2丈, 綿으로는 3兩을 내도록 하고, 양잠을 못하는 토지에서는 布 2丈5尺· 麻 3斤을 내도록 하엿는데, 調라고 하였습니다.

 其一,論兩稅之弊,其略曰︰「舊制賦役之法,曰租、調、庸。〈調,徒弔翻。〉丁男一人受田百畝,歲輸粟二石,謂之租。每戶各隨土宜出絹若綾若絁共二丈,〈絁,式支翻。〉綿三兩,不蠶之土輸布二丈五尺,麻三斤,謂之調。

 

 매 丁은 매년 노역을 하면 그 庸을 거두어들였는데, 하루를 기준으로 絹(앏은 무늬없는 비단) 3尺을 내도록 한 것을 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천하가 한 집안을 이루어 법과 제도가 하나로 고르게 되어 있어, 비록 옮겨 이사를 하고자 하여도 그 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앗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흔드는 일이 없었고 일은 정해진 대로 다스려졌습니다.

 每丁歲役,則收其庸,日準絹三尺,謂之庸。天下爲家,法制均一,雖欲轉徙,莫容其姦,故人無搖心而事有定制。

 

 갈호들이 중국을 어지럽히자 많은 백성들이 구름같이 소요하였고, 판도(호적과 지도)는 피난하는 땅으로 떨어졌고, 부세에 관한 법은 군대를 받들면서 파괴되었습니다. 건중 초기에 다시 온갖 법도를 만들었는데, 일을 맡은 사람은 페단은 의당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든 것은 역시 근원을 아울러 잃었고, 이것을 간략하게 하여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조종하는 것에서는 그 요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及羯胡亂華,〈謂安祿山、史思明。〉黎庶雲擾,版圖墮於避地,〈墮,讀曰隳。〉賦法壞於奉軍。建中之初,再造百度,執事者知弊之宜革而所作兼失其原,知簡之可從而所操不得其要。〈操,七刀翻。執事者,謂楊炎。〉

 

 무릇 그 폐해를 건지고자 한다면, 반드시 페해에 이른 이유를 끝까지 찾아내야 하는데, 때에 따른 페단이라면 단지 그 시기를 다스리며, 법에 의한 페단이라면 그 법을 모두 바꾸니, 하는 바가 반드시 합당하면 그 후회가 마침내 없습니다. 병사들이 일어난 이래로 공급하여 준 것에서는 절도가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역시 시기적인 폐단이지 법에 의한 폐단은 아닙니다.

 凡欲拯其弊,須窮致弊之由,時弊則但理其時,法弊則全革其法,所爲必當,其悔乃亡。〈《易》曰︰革而當,其悔乃亡。當,丁浪翻。〉兵興以來,供億無度,此乃時弊,非法弊也。

 

 그런데 갑자기 새롭게 조· 용· 조의 법을 바꾸고, 사자를 나누어 파견하여 군읍을 조사하고 들추어내어 장부책을 검사하여, 매 주마다 대력에 1년의 과율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뽑아 양세의 일정한 액수로 정하였습니다. 대저 재물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통한 것이니, 그러므로 선왕이 부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통제하면서, 반드시 丁夫를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而遽更租、庸、調法,〈更,工衡翻。〉分遣使者,搜擿郡邑,〈擿,他狄翻。〉校驗簿書,每州取大曆中一年科率最多者以爲兩稅定額。〈事見二百二十六卷建中元年。〉夫財之所生,必因人力,故先王之制賦入,必以丁夫爲本。

 

 힘써 농사를 지어도 세금을 늘리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조를 줄이지 않았으니, 씨를 뿌리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생산을 늘려도 징수하는 것을 두텁게 하지 않으며, 흘러 다니거나 붙어살아도 그 조를 면제하도록 하지 않으니,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단단하고, 일을 힘써 하여도 부역을 무겁게 하지 않고, 이지러지고 게을러도 그 용을 줄여 없애도록 하지 않으니, 공력을 부지런히 힘씁니다. 이와 같이 하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거주지에서 편안해하며 그 힘을 다하였습니다.

 不以務穡增其稅,不以輟稼減其租,則播種多;不以殖產厚其征,不以流寓免其調,則地著固;〈著,直略翻。〉不以飭勵重其役,不以窳怠蠲其庸,則功力勤。〈窳,勇主翻,惰也。〉如是,故人安其居,盡其力矣。

 

 양세법을 세운 것은 오로지 자산을 으뜸으로 삼고, 丁男의 신체를 근본으로 삼지 않은 것이고, 일찍이 자산 가운데에는 옷깃에 품고 상자에 넣어 숨기는 것이 있어서, 물건이 비록 귀하여도 사람들은 엿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채마밭과 쌀 곳간에 쌓여 있으면 가치는 비록 가벼우나 무리들은 부유하다고 여깁니다. 유통하여 이자를 늘리는 재물은 수가 비록 적어도 날을 헤아려서 늘어나는 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사는 집과 쓰는 용기의 자산은 가까이 비록 높다 해도 해가 다가도 이자는 없습니다. 이처럼 비교해 보면 그 종류는 실제로 많은데, 일률적으로 값을 셈하고 민전을 계산하니, 마땅히 그것은 공평함을 잃은 것이고 거짓을 늘리는 것입니다.

 兩稅之立,惟以資產爲宗,不以丁身爲本;曾不寤資產之中,有藏於襟懷囊篋,物雖貴而人莫能窺;〈謂商賈居寶貨,待時而取利者。〉其積於場圃囷倉,直雖輕而衆以爲富。〈謂力田而蓄穀粟者。〉有流通蕃息之貨,數雖寡而計日收嬴;〈蕃,讀如繁,謂貸子錢而收利者。〉有廬舍器用之資,價雖高而終歲無利。〈謂美居室、侈服用而夸一時者。〉如此之比,其流實繁,一槪計估算緡,宜其失平長僞。〈長,知兩翻。〉

 

 이로 말미암아 가벼운 재물 얻기에 힘을 쏟으며 이리저리 옮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항상 요역과 부세를 벗어나고, 본업에 힘쓰며 뿌리를 박고 살며 생산하는 사람은 매번 거두며 요구하는 것으로 피곤해집니다. 이는 마침내 이를 유혹하여 간사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들을 몰아서 역을 피하게 하는 것으로, 힘을 쓰는 것이 해이해지지 않을 수 없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을 만든 처음으로 돌아가 힘써 공평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급하는 물품이 번거롭거나 간편한 차이가 있으며, 주목과 군수들은 능력이 잇고 없음의 차이가 있는데, 있는 곳에서 요역과 부세는 가볍거나 우거운 것이 서로 다르게 걸려 있고, 파견된 사신은 의견이 각기 다른데, 헤아린 것을 한 번 정하여 아뢰면 늘리기는 해도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由是務輕資而樂轉徙者,恆脫於傜稅;〈樂,音洛。〉敦本業而樹居產者,每困於徵求。此乃誘之爲姦,驅之避役,〈誘,音酉。〉力用不得不弛,賦入不得不闕。復以創制之首,〈創制之首,猶言立法之初。復,扶又翻。〉不務齊平,供應有煩簡之殊,牧守有能否之異,所在傜賦,輕重相懸,所遣使臣,意見各異,計奏一定,有加無除。

 

 역시 대력 기간에 군대에 공급하는 것과 올려 바친 것들은 이미 양세에 넣었는데, 지금 양세 이외에 다시 함께 존치하고 있으니, 바라건대, 조금씩 고르게 줄이셔서,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又大曆中供軍、進奉之類,旣收入兩稅,今於兩稅之外,復又並存,望稍行均減,以救凋殘。」

 

 두 번째로 이세는 포백으로 맥수를 정하도록 하고 전의 수량으로 헤아리지 않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대략이다.

 "무릇 나라의 부세는 반드시 사람의 힘을 헤아리고 그 토지에 적합한 것에 맡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거두어들이는 것은 오로지 布· 麻· 繒(포,마외 모두)· 纊(솜)과 백곡일 뿐입니다. 선왕께서는 물건이 비싸지거나 싸져서 평형을 잃게 되어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면서 기준을 삼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또 천포(화폐)의 법을 정하여서 가볍고 무거운 것의 마땅함을 조절하였는데, 거두어들이거나 흩어지게 하거나 늦추거나 늘리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其二,請二稅以布帛爲額,不計錢數,其略曰︰「凡國之賦稅,必量人之力,〈量,音良。〉任土之宜,故所入者惟布、麻、繒、纊〈繒,疾陵翻。纊,苦謗翻。〉與百穀而已。先王懼物之貴賤失平,而人之交易難準,又定泉布之法以節輕重之宜,〈班固曰︰太公爲周立九府圜法,貨寶於金,利於刀,流於泉,布於布,束於帛。又鄭氏《周禮註》曰︰其藏曰泉,其行曰布。取名於水泉,其流行無不徧。〉斂散弛張,必由於是。

 

 대개 재물을 다루는 큰 권한은 나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한 것으로 이를 지키는 것은 관에 두엇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즉 양곡과 포백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錢貨라는 것은 관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나라의 조정은 법령으로 밝혀서, 租는 穀으로 내고, 庸은 絹으로 내며, 調는 繒· 纊· 布로 내도록 하엿으니, 어찌하여 일찍이 사람들이 錢을 주조해가지고 전으로 부세를 내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겠습니까?

 蓋御財之大柄,爲國之利權,守之在官,不以任下。然則穀帛者,人之所爲也;錢貨者,官之所爲也。是以國朝著令,租出穀,庸出絹,調出繒、纊、布,曷嘗有禁人鑄錢而以錢爲賦者也!

 

 지금의 양세는 오직 엣날의 법과 다르며, 단지 자산을 헤아려서 차이를 두고, 편리하게 錢· 穀으로 세금을 정하여, 그때에 가서 환산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거두어들이니, 매년 물목이 자못 다르고, 오로지 헤아리는 것은 찾아내서 거둬들이는 편리함만을 요구하는 것뿐이고, 제공하고 처리하는 어려운 것이나 쉬운 것은 논의하지 않습니다. 거두어들이는 것이 일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일 하는 것을 세금으로 거두지 않으니, 드디어 혹은 가격을 올려서 가지고 잇지 않은 물건이어서 구매해야되고, 가격을 내렸어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어서 팔아야 하니,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리는 것에 따라서 닳으며 줄어드는 것이 이미 많습니다.

 今之兩稅,獨異舊章,但估資產爲差,便以錢穀定稅,臨時折徵雜物,〈謂折錢穀之價以徵他雜物也。折,之舌翻。〉每歲色目頗殊,唯計求得之利宜,靡論供辦之難易。〈易,以豉翻。〉所徵非所業,所業非所徵,遂或增價以買其所無,減價以賣其所有,一增一減,耗損已多。

 

 바라건대, 여러 주에서 처음 양세를 바칠 때 매년 냈던 견포를 따져 물으시고, 비슷한 종류로 지금의 가격을 헤아려 정하여서, 가격이 싼 것은 높이고, 비싼 것은 내리시는데, 그 중간을 짐작하여 골라내어 세금을 합한 전을 전체적으로 헤아리고 포백의 수로 환산하게 하십시오."

 望勘會諸州初納兩稅年絹布,定估比類當今時價,加賤減貴,酌取其中,總計合稅之錢,折爲布帛之數。」

 

 또 말하였다.

 "무릇 땅의 힘으로 만물이 생산되는 것은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에도 한도가 있으니, 그것을 쓰는 데는 절약함이 있으면 항상 넉넉한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에서 한도가 없고 그것을 쓰는 데서 절약하는 것이 없다면 곧 부족할 것입니다.

 又曰︰「夫地力之生物有大限,取之有度,用之有節,則常足。取之無度,用之無節,則常不足。

 

 물건이 나면서 풍년들게 하거나 흉년들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말미암는 것이고, 물건을 쓰는 것이 많거나 적은 것은 사람에서 말미암는 것이니, 이리하여서 성스러운 왕께서는 알맞은 규정을 세우고,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지출하도록 하셨으므로, 바록 재난을 만나도 아랫사람들은 곤궁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生物之豐敗由天,用物之多少由人,是以聖王立程,量入爲出,雖遇災難,〈難,乃旦翻。〉下無困窮。

 

 다스리며 교화하는 것이 이미 쇠퇴하여 마침내 이에 반대가 되어 나가는 것을 헤아려서 들어오도록 하였으니, 없다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걸은 천하의 것을 써도 부족하였지만, 탕은 70리를 가지고 써도 남는 것이 있었으니, 이는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득 차게 하였거나 텅 비게 하였거나 하는 것은 절약을 하였는지 절약을 하지 않았는지에 있습니다."

 理化旣衰,則乃反是,〈理化,猶言治化也。〉量出爲入,不恤所無。桀用天下而不足,湯用七十里而有餘,是乃用之盈虛在節與不節耳。

 

 세 번째는 장리가 호구를 늘리고 세금을 더 거두고, 田을 개간한 것이 일의 업적이 되는가를 논하였는데, 그 대략이다.

 其三,論長吏以增戶、加稅、闢田爲課績,其略曰︰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은 충성심과 용서하는 마음을 미루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와 지극히 공평하며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뜻을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드문데, 번갈아 가며 작은 은혜를 행하며, 다투듯 간사하게 백성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이웃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빼앗은 것을 지혜와 능력이라 하고, 달아난 죄인들을 불러 모은 것을 다스려 가르쳤다고 하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새로 거두어들이게 되엇으니, 부세를 면제해 주고, 문득 가거나 갑자기 오는 사람들은 역시 다시 일을 하는 까닭으로 우대를 받습니다.

 「長人者罕能推忠恕易地之情,體至公徇國之意,迭行小惠,競誘姦甿,〈長,知丈翻。甿,謨耕翻。〉以傾奪鄰境爲智能,以招萃逋逃爲理化,捨彼適此者旣爲新收而有復,〈萃,聚也。復,方目翻。復,除也。〉倏往忽來者又以復業而見優。

 

 오로지 땅을 품고 편안히 머물며, 처음부터 끝까지 옮기지 않는 사람은 일을 시키는 것이 날마다 무거워지고, 그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이는 땅에 붙어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게으르게 노는 사람들의 부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니, 그들을 몰아서 옮겨 가도록 하며 그들을 가르쳐서 타락하고 속이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는 주목과 현령이 널리 통달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각각 맡은 부서를 사사롭게 생각한 허물입니다."

 唯懷土安居,首末不遷者,則使之日重,斂之日加。〈斂,力贍翻;下同。〉是令地著之人恆代惰遊賦役,何異驅之轉徙,敎之澆訛。〈恆,戶登翻。澆,古堯翻。〉此由牧宰不克弘通,各私所部之過也。」

 

 또 말하였다.

 "법을 세워 사람을 다스리는데 오래 되면 페해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만약 손해와 이익의 마땅함에 따라 헤아리며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교묘하고 거짓된 싹을 낳게 하여, 항상 권고하는 것을 막아서 거짓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又曰︰「立法齊人,久無不弊,理之者若不知維御損益之宜,則巧僞萌生,恆因沮勸而滋矣。

 

 청컨대 유사에게 명을 내리셔서 고적하는 방법(근무평정)을 자세히 정하게 하십시오. 만약 지금 관할하고 잇는 안에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백성들이 부유해지며, 정해놓은 세보다도 여유가 잇겓 ㅚ면, 살고 있는 호구에 근거하여 고르게 줄이도록 맡기시고, 줄이는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고과의 등급으로 삼으십시오.

 請申命有司,詳定考績。若當管之內,人益阜殷,所定稅額有餘,任其據戶口均減,以減數多少爲考課等差。

 

 지금 다스리고 있는 조세와 물품을 모두 비교하여 매호마다 열 가운데 셋을 줄였으면 상과로 삼으시고, 둘을 줄였으면 그 다음으로 삼으시며, 하나를 줄였으면 역시 그 다음으로 삼으십시오. 만약에 혹시 사람이 대부분 흩어져 없어져서 세금을 현재 있는 호구에게 덧붙여 내도록 하였다면, 비교하여 전으로 평가하고 벌을 주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이 하십시오."

 其當管稅物通比,每戶十分減三者爲上課,減二者次焉,減一者又次焉。〈此不以增戶爲課最,而以戶額增之稅能減地著戶之稅額爲課最也。〉如或人多流亡,加稅見戶,〈見,賢遍翻。〉比校殿罰亦如之。」〈殿,丁練翻。〉

 

 네 번째는 세금을 내는 기한을 급하고 짧은 것을 논하였는데, 그 대략이다.

 其四,論稅限迫促,其略曰︰

 

 "관리를 세우고 나라를 일으킨 것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며, 백성들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재화를 가져가는 것은 나라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밝으신 주군은 그 돕는 재물을 두텁게 하지 않고 그 키우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인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들의 남은 힘을 빌렷으며, 집에 주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남은 재물을 거두어들였던 것입니다."

 「建官立國,所以養人也;賦人取財,所以資國也。明君不厚其所資而害其所養,故必先人事而借其暇力,先家給而斂其餘財。」〈先,悉薦翻。〉

 

 "또 말하였다.

 "양잠하는 일을 방금 일으켰는데, 이미 縑稅(겸세: 비단세)를 내게 하고, 농사를 짓는 공이 아직 끝나지 않앗는데, 급히 곡조를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상사가 얽어매고 책임지운 것이 이미 엄한데, 하리는 위엄과 폭력으로 더욱 제촉하니, 잇는 사람은 급하게 팔아 그 반이나 되느 값을 써버리고, 없는 사람은 빌릴 곳을 구하여 그 배나 되는 이자를 소비합니다. 바라건대 세금을 거두는 기한을 다시 상세히 정하십시오."

 又曰︰「蠶事方興,已輸縑稅,農功未艾,遽斂穀租。上司之繩責旣嚴,下吏之威暴愈促,有者急賣而耗其半直,無者求假而費其倍酬。望更詳定徵稅期限。」

 

 다섯 번째는 차에 세금을 붙인 돈으로 의창을 설치하여 수해와 한발에 대비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대략이다.

 其五,請以稅茶錢置義倉以備水旱,〈稅茶,見上九年。〉其略曰︰

 

 "옛날에 말하던 '9년· 6년 동안의 저축이라는 것'은 전 영토 안에 있는 벼슬을 한 신하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헤아린 것뿐이고, 진실로 오로지 조정의 곡식창고만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에 유사가 주문을 올려 청하기를 차에 '세금을 매기면 대략 50만 관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내린 칙령에는 호부에 저장하도록 하여, 백성들이 흉년으로 기근에 든 것을 구원하는데 쓰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식량을 쌓아 두시는 것은 앞의 뜻에 꼭 맞는 것입니다."

 「古稱九年、六年之蓄者,〈《王‧王制》曰︰三年耕必有一年之食,九年耕必有三年之食。以三十年之通制國用,量入以爲出。國無九年之蓄曰不足;無六年之蓄曰急;無三年之蓄曰國非其國也。〉率土臣庶通爲之計耳,固非獨豐公庾,不及編甿也。近者有司奏請稅茶,歲約得五十萬貫,元敕令貯戶部,用救百姓凶饑。今以蓄糧,適副前旨。」

 

 여섯 번째는 겸병한 집이 사사롭게 조정의 세금보다 무겁게 조를 받는 것을 논하엿는데 그 대략이다.

 其六,論兼幷之家,私斂重於公稅,其略曰︰

 

 "지금 경기의 안에서 매 농지의 1무마다 관의 세금은 5升이고, 개인집에서는 조를 거두는 것이 거의 1石에 이르고 있는 것은 관세보다 20배입니다. 깎아 내려서 중간의 등급에 이르러도 조는 오히려 그 반입니다. 대저 토지는 제왕 된 사람이 소유한 것이며 농사를 짓는 것은 농부들이 하는 일인데 겸병하는 무리들은 살면서 이득을 받고 있습니다."

 「今京畿之內,每田一畝,官稅五升,而私家收租殆有畝至一石者,是二十倍於官稅也。降及中等,租猶半之。夫土地王者之所有,耕稼農夫之所爲,而兼幷之徒,居然受利。」

 

 또 말하였다.

 "바라건대 모든 占田(점유한 밭)한 것은 ㅔ한하는 조목으로 묶고, 田租의 가격을 마르고 줄이셔서 힘써 가난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십시오. 법이 귀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시행하고, 가가박한 곳에서는 신중한 것이니 통제하는 것을 여유 잇게 하여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법령을 엄하게 하여서 어그러진 사람을 징게하는 것이니, 남는 것이 있는 사람을 조금 손해나게 하여 부족한 사람을 조금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잃는다 해도 부유함을 잃지 않으며, 우대하여 궁핍함을 구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침내 부유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며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는 좋은 길이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又曰︰「望凡所占田,〈占,之贍翻。〉約所條限,裁減租價,務利貧人。法貴必行,愼在深刻,裕其制以便俗,嚴其令以懲違,微損有餘,稍優不足。失不損富,〈【章︰乙十六行本作「損不失富」;乙十一行本同;張校同;退齋校同。】〉優可賑窮。此乃安〈【章︰乙十六行本「安」上有「古者」二字;乙十一行本同;張校同。】〉富恤窮之善經,不可捨也。」〈《周禮‧地官》︰以保息六養萬民︰一曰慈幼,二曰養老,三曰振窮,四曰恤貧,五曰寬疾,六曰安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