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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종의 맹견/小滿節末候麥秋至 5日(음4/24)癸未

solpee 2021. 6. 4. 05:49

《唐紀49 德宗 貞 3》〈丁卯, 787年〉

 

 

 ⑬. 흥원 이후를 보면 이 해에 가장 풍년이 들어 쌀 한 말의 값이 전 150이었고, 속은 80이었으므로 조서를 내려 있는 곳에서 和糴(화적: 관에서 백성들의 곡식을 사들임)하도록 하였다.

 ⑬. 自興元以來,是歲最爲豐稔,米斗直錢百五十、粟八十,詔所在和糴。

 

 12월 1일에 황상이 신점에서 사냥을 하다가, 백성 조광기의 집에 들어가 물었다.

 "백성들이 즐거운가?"

 대답하엿다.

 "즐겁지 아니합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올해에는 풍년이 들었는데,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대답하엿다.

 "조령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양세 이외에는 거의 다른 요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세가 아니면서도 혹독하게 거두는 것이 거의 세를 뛰어 넘습니다. 후에 또 이르기를, '화적이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강제로 빼앗으니 일전도 알지 못합니다.

 庚辰,上畋於新店,入民趙光奇家,問︰「百姓樂乎?」對曰︰「不樂。」上曰︰「今歲頗稔,何爲不樂?」〈樂,音洛。〉對曰︰「詔令不信。前云兩稅之外悉無他傜,今非稅而誅求者殆過於稅。後又云和糴,而實強取之,〈強,其良翻。〉曾不識一錢。

 

 애초에 이르기를, '사들인 쌀과 벼 및 보리를 사들이는 곳이 길에서 차례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보내어 경서에 이르게 해야 하니 움직이려면 수백 리여서 수레는 꺽이고 말이 쓰러져 죽어 재산을 모두 잃고 지탱할 수 없습니다.

 始云所糴粟麥納於道次,今則遣致京西行營,動數百里,車摧馬〈【章︰乙十六行本「馬」作「牛」;乙十一行本同。】〉斃,破產不能支。

 

 근심과 괴로운 것이 이와 같은데 어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매번 조서에서는 은혜를 후하게 베풀며 구휼을 하도록 하였지만 다만 빈 문서일 뿐입니다. 아마도 성스러우신 주군께서는 아홉 겹 깊은 곳에 살고 계시니 모두 이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황상이 명하여 그 집의 부역을 면하게 하도록 하였다.

 愁苦如此,何樂之有!每有詔書優恤,徒空文耳!恐聖主深居九重,皆未知之也!」上命復其家。〈復,方目翻。復,除也,除其家賦役也。〉

 

 사마광이 말하였다.

 "심하도다! 당 덕종의 깨닫기 어려움이여! 옛날부터 근심거리가 된것은 임금의 은택에 막혀 아래로 전달되지 않고, 힘없는 백성들의 뜻이 막혀 위로 통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주가 위에서 힘써 구휼을 하여도 백성들은 이르 마음에 품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래에서 근심에 싸여 원망하여도 군주가 알지 못하여, 떨어져 나가며 배반을 하고 위급해져서 망하는 데에 이르는 것은 모두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臣光曰︰甚矣唐德宗之難寤也!自古所患者,人君之澤壅而不下達,小民之情鬱而不上通;故君勤恤於上而民不懷,〈勤恤者,切於憂民也。〉民愁怨於下而君不知,以至於離叛危亡,凡以此也。

 

 덕종이 다행스럽게도 사냥을 나갔다가 백성의 집에 이를 수 있었고, 조광기가 감히 하는 말을 만나게 되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았으니, 이는 천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만남이었습니다.

 德宗幸以遊獵得至民家,值光奇敢言而知民疾苦,此乃千載之遇也。〈載,子亥翻。〉

 

 진실로 마땅히 유사가 조서를 폐기하여 내버려두고 아래 뱍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며, 가로질러 늘려서 부세를 거두며, 공공의 재물을 훔쳐서 숨기는 것을 조사하며, 그리고 좌우에서 아첨을 하며 날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풍요로워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를 조사하여 주살해야 하였으며,

 固當按有司之廢格詔書,〈格,音閣。〉殘虐下民,橫增賦斂,〈橫,戶孟翻。斂,力贍翻。〉盜匿公財,及左右諂諛日稱民間豐樂者而誅之;〈樂,音洛。〉

 

 그런 뒤에 마음을 닦고 생각을 바꾸어 그 정치를 한 번 새롭게 하며 지나치게 꾸민 것을 물리치고, 텅 빈 글을 폐기하며, 호령을 삼가고, 진실한 믿음을 두텁게 하여, 참과 거짓을 살피고, 충정함과 간사함을 가리며, 가난하고 궁함을 불쌍히 여기며, 억울함이 막혀 있는 것을 펴게 해주면 태평하게 하는 업적을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然後洗心易慮,一新其政,屛浮飾,〈屛,必郢翻,又卑正翻。〉廢虛文,謹號令,敦誠信,察眞僞,辨忠邪,矜困窮,伸冤滯,則太平之業可致矣

 

 이것을 내버려두어 하지 않고서 마침내 조광기의 집에만 부역을 면하게 하였으니, 무릇 사해는 넓고 백성들의 무리는 많은데 어찌 사람마다 스스로 천자에게 말을 할 것이ㅏ며, 집집마다 그 노역과 부세를 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釋此不爲,乃復光奇之家;夫以四海之廣,兆民之衆,又安得人人自言於天子而戶戶復其傜賦乎!

 

 

《唐紀49 德宗 貞 4》〈戊辰, 788年〉

 

 

 ⑤. 2월 원우직이 회남의 전과 비단 20만을 운반하여 장안에 이르렀는데, 이필이 모두 대영고로 옮겼다. 그러나 황상은 오히려 자주 선색(宣索:황제가 물건을 요구함)하였고, 이어서 려러 도에 칙령을 내려서 재상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필이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하여 탄식을 하였지만 감히 말을 하지 않았다.

 ⑤. 二月,元友直運淮南錢帛二十萬至長安,〈元友直句勘東南兩稅錢帛,見上卷去年七月。〉李泌悉輸之大盈庫。然上猶數有宣索,〈泌,薄必翻。數,所角翻。索,山客翻。〉仍敕諸道勿令宰相知。泌聞之。惆悵而不敢言。〈相,息亮翻。惆,丑鳩翻。〉

 

 사마광이 말하였다.

 "임금이 된 사람은 천하를 자기 집으로 삼았으니, 천하의 재물은 모두 그의 소유입니다. 천하의 재물에 기대어 천하의 백성들을 키우면 자신도 반드시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침내 다시 사사롭게 쌓아 둔다면 이는 필부의 천박한 마음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였씁니다. '가난하면 검소함을 배우지 못한다.' 무릇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사치한 욕심이 스스로 오는 것이다.

 臣光曰︰王者以天下爲家,天下之財皆其有也。阜天下之財以養天下之民,己必豫焉。或乃更爲私藏,此匹夫之鄙志也。古人有言︰貧不學儉。夫多財者,奢欲之所自來也。〈夫,音扶。〉

 

 이필은 덕종의 욕심을 그치게 하고자 하여 그의 사사로운 재물을 풍부하게 하였는데, 재물이 풍부하니 욕심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물이 욕심만큼 되지 못하니 요구하는 것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문을 열어 놓고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덕종이 많은 방탕함이 있었다고는 하나 역시 이필이 재상된 사람으로서 그의 도리를 옳지 않게 한 까닭도 있습니다."

 李泌欲弭德宗之欲而豐其私財,財豐則欲滋矣。財不稱欲,能無求乎!〈弭,眉比翻。稱,尺證翻。〉是猶啓其門而禁其出也!雖德宗之多僻,亦泌所以相之者非其道故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