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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兵制의 회복/小滿節末候麥秋至 5日(음4/24)癸未

solpee 2021. 6. 4. 05:42

《唐紀48 德宗 貞 2》〈丙寅, 786年〉

 

 

 ⑪. 애초에, 황상은 이필과 더불어 부병을 회복하는 것을 논의하였는데, 이필이 이어서 황상을 위하여 부병은 서위 이래로부터 일어났다가 없어진 유래를 서술하고, 또 말하였다.

 ⑪. 初,上與〈【章︰乙十六行本「與」下有「常侍」二字;乙十一行本同;張校同,云無註本亦無。】〉李泌議復府兵,泌因爲上歷敍府兵自西魏以來興廢之由,〈西魏置府兵,見一百六十三卷梁簡文帝大寶元年。府兵廢見二百一十二卷玄宗開元十年。〉且言︰

 

 "부병은 평상시에 모두 논밭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매 부에는 절충이 그들을 관장하고 절충은 농사의 틈을 타서 싸움의 진을 가르쳐서 익히게 합니다. 국가에 일이 잇어 징발하면, 부계를 그들의 주와 부에 내려 보내 대조하고 검사한 후 그들을 발동시켜서 기약한 곳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府兵平日皆安居田畝,每府有折衝領之,折衝以農隙敎習戰陳。〈陳,讀曰陳。〉國家有事徵發,則以符契下其州及府,〈府者,折衝果毅府。下,遐稼翻。〉參驗發之,至所期處。〈發兵刻期所會之地。〉

 

 장수들이 통제하고 검열하면서 가르치거나 익히는 것이 정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절충에게 조를 주엇고, 심지어 죄가 자사에까지 미치게 하였습니다. 군대가 돌아오면 공훈을 내리고 상을 더해주고, 편리하게 길에서 그것을 해산하게 하였습니다. 가는 것이 가까우면 게절을 넘기지 않았고, 멀어도 1년을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고종께서 유인궤를 도하진수사로 삼아 토번을 도모하게 하였는데, 이에 오래도록 수자리를 서게 되는 병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將帥按閱,有敎習不精者,罪其折衝,甚者罪及刺史。軍還,則賜勳加賞,便道罷之。〈罷兵,使各隨便道歸農,不必還至京師而後罷。〉行者近不踰時,遠不經歲。高宗以劉仁軌爲洮河鎭守使以圖吐番,〈見二百二卷高宗儀鳳二年。〉於是始有久戍之役。

 

 무후 이래로 태평한 날들이 오래되자 부병들이 점차 타락하였고,  사람들에게 천시 되었으며, 백성들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자, 손과 발을 찌고 덮게 하면서 그들의 병역을 회피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우선객은 재물을 쌓아 가지고 재상을 얻었는데, 변방의 장수들이 그것을 본받았고 산동의 수졸들 대부분이 증백을 싸서 가져오니, 변방의 장수들이 그들을 유혹하여 부고에 맡기게 하고, 낮에는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밤에는 지하 감옥에 잡아 묶어놓고서 그가 죽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武后以來,承平日久,府兵浸墮,〈墮,讀曰隳。〉爲人所賤;百姓恥之,至蒸熨手足以避其役。又,牛仙客以積財得宰相,〈事見二百一十四卷玄宗開元二十四年。〉邊將效之;山東戍卒多齎繒帛自隨,邊將誘之寄於府庫,晝則苦役,夜縶地牢,〈繒,慈陵翻。誘,音酉。縶,音執,縛也。〉利其死而沒入其財。

 

 그러므로 천보 이후에는 산동의 수졸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은 열에 두서넛도 없었으니 그 잔학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찍이 밖에서는 배반하고 안에서는 모욕하고 정수를 살해하며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엇던 것은 진실로 전원을 돌아보고 그리워하여 종족들이 연루될 것이 두려웠던 연고입니다. 개원의 말부터 장열이 장정할 병사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彍騎(확기:모병군)'라 불렀고, 그 후에는 더하여져서 6군이 되었습니다.

 故自天寶以後,山東戍卒還者什無二三,其殘虐如此。然未嘗有外叛內侮,殺帥自擅者,誠以顧戀田園,恐累宗族故也。〈累,良瑞翻。〉自開元之末,張說始募長征兵,謂之彍騎,〈事見二[一]百一十二卷開元十年、十三年。〉其後益爲六軍。〈六軍分左、右爲十二軍。〉

 

 이림보가 재상이 되기에 이르자 주문을 올려서 여러 군은 모두 사람을 모집(부병제를 폐기하고 모병제로)하여 그것을 만드니, 병사들은 토착민이 아니고, 또 종족도 없게 되어서, 자기를 소중히 하거나 아끼지 않고, 몸을 망각하고 이익에 목숨을 바치게 되어서, 화근과 병란이 드디어 생겨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及李林甫爲相,奏諸軍皆募人爲之;〈見二百一十六卷天寶八載。〉兵不土著,〈著,直略翻。〉又無宗族,不自重惜,忘身徇利,禍亂遂生,至今爲梗。〈毛萇曰︰梗,惡也。鄭玄曰︰始生此禍,乃至今日相梗不止。〉

 

 설사 이전에 부병의 방법이 항상 존재하여 폐지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이 아래에서는 능멸하고 위에서는 속이는 근심이 있겠습니까! 폐하께서 부병을 회복시키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직의 복이자, 태평의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曏使府兵之法常存不廢,安有如此下陵上替之患哉!〈侵犯爲陵,偏下爲替。〉陛下思復府兵,此乃社稷之福,太平有日矣。」

 

 황상이 말하였다.

 "하중을 평정하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경과 그것을 논의할 것이다."

 9월 1일에 조서를 내려서 16위에 각각 상장군을 두어서 공신을 총애하였고, 신책좌· 우상을 바꾸어 좌· 우신책군으로 하였고, 전전사생좌· 우상을 고쳐 좌· 우사생군으로 하며, 각기 대장군 두 명과 장군 두 명을 두었다.

 上曰︰「俟平河中,當與卿議之。」〈因置十六衞上將軍,先敍議復府兵之事。〉

九月,丁亥,詔十六衞各置上將軍,以寵功臣;改神策左、右廂爲左、右神策軍,殿前射生左、右廂爲殿前左、右射生軍,各置大將軍二人、將軍二人。〈十六衞上將軍,從二品。神策大將軍,正二品。統軍,從三品。將軍,從五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