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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郭子儀!/小滿節仲候靡草死 2日(음4/16)乙亥

solpee 2021. 5. 28. 13:22

《唐紀43 德宗 建中 2》〈辛酉, 781年〉

 

 

 ③.6월 14일에 분양충무왕 곽자의가 죽었다. 곽자의는 상장이 되어 강한 군사를 거느렸는데, 정원진과 어조은이 온갖 방법으로 헐뜯었으나 조서 한 장으로 그를 불러들이면 그 날로 길에 오르지 않는 일이 없엇고 이로 말미암아 참소하고 비방한 것이 통용되지 않았다.

 ③. 辛丑,汾陽忠武王郭子儀薨。〈薨,呼肱翻。〉子儀爲上將,擁強兵,程元振、魚朝恩讒毀百端,詔書一紙徵之,無不卽日就道,由是讒謗不行。〈事並見《代宗紀》。朝,直遙翻。〉

 

 일찍이 사자를 파견하여 전승사가 있는 곳에 가도록 하였는데, 전승사는 서쪽을 바라보고 절을 하며 말하였다.

 "이 무릎을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은 것이 몇 년이었습니다!"

 嘗遣使至田承嗣所,承嗣西望拜之曰︰「此膝不屈於人若干年矣!」

 

 이령요가 변주를 점거하여 난(776)을 일으키고, 공사의 물품 가운데 변주를 지나가는 것은 모두 그곳에 억류시켰으나 오직 곽자의의 물품에는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군사를 파견하여 호송하고 경계 밖으로 내보내었다.

 李靈曜據汴州作亂,〈事見二百二十五卷代宗大曆十一年。使,疏吏翻。嗣,祥吏翻。汴,皮變翻。〉公私物過汴者皆留之,惟子儀物不敢近,〈近,其靳翻。〉遣兵衞送出境。

 

 교중서령을 하며 무릇 24년을 살폈고, 한 달에 받은 봉록이 전 2만 민이었고, 사사로운 재산은 그 안에 있지 않았으며, 부고에는 진귀한 재물이 산처럼 쌓였다.

 校中書令考凡二十四,月入俸錢二萬緡,私產不在焉;〈校,古效翻。俸,扶用翻。緡,眉巾翻。〉府庫珍貨山積。

 

 집안에 있는 사람이 3천 명이었고, 여덟 명의 아들과 일곱 명의 사위 모두 조정의 드러난 관리가 되었으며, 여러 손자들 수십 명이 문안할 때마다 다 분별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따름이었다.

 家人三千人,八子、七壻皆爲朝廷顯官;〈郭子儀八子,曜、晞、旰、晤、曖、曙、映。〉諸孫數十人,每問安,不能盡辯,頷之而已。(頷: 끄덕일 암, 함)

 

 복고회은· 이회광· 혼감은 모두 그의 휘하에서 나왔으며 비록 귀하기로는 왕공이 되었으나 항상 턱으로 가리키며 일을 시켰고 앞에서는 종종걸음으로 달렸으며 집안사람들 역시 그들을 노복으로 보았다.

 僕固懷恩、李懷光、渾瑊皆出麾下,〈渾,戶昆翻,又戶本翻。瑊,古咸翻。〉雖貴爲王公,常頤指役使,趨走於前,家人亦以僕隸視之。

 

 천하의 사람들은 그의 몸을 가지고서 편안함과 위태로움으로 삼은 지 거의 30년이었으며, 공로가 천하를 덮었으나 주군은 의심하지 않았고, 지위는 신하로서 최고였으나 무리들은 미워하지 않았으며, 사치와 욕심을 다하였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그르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나이가 나이 여든다섯 살에 마쳤다.

 天下以其身爲安危殆三十年,〈殆,近也,將也。郭子儀奮自朔方,是年肅宗至德元載也,至建中二年而薨。是年歲在重光作噩,自柔兆涒灘至重光作噩,二十六年耳,故云殆三十年。〉功蓋天下而主不疑,位極人臣而衆不疾,窮奢極欲而人不非之,年八十五而終。

 

 그가 거느렸고 보좌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대관에 이르고 유명한 신하가 된 사람이 아주 많았다.

 其將佐至大官,爲名臣者甚衆。〈將,卽亮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