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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置豪髮之私於其間: 인사에 털끝 만한 사사로움도 없어야 함/小滿節仲候靡草死 2日(음4/16)乙亥

solpee 2021. 5. 27. 06:20

《唐紀41 代宗 大曆 14》〈己未, 779年〉

 

 

 ⑦. 상곤은 성격이 굳세고 급하며 정치하는 것이 가혹하고 자잘하여 여러 사람들의 뜻에 맞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여러 신하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빈소에 나왔는데, 상곤이 통곡을 하고 녹초가 되자, 따르던 관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부축하였다. 중서사인 최우보가 그들을 가리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신하가 주군 앞에서 통곡을 하다가 부축을 받는 것이 예인가?"

 ⑦. 常袞性剛急,爲政苛細,不合衆心。時羣臣朝夕臨,〈臨,力鴆翻,哭也。〉袞哭委頓,從吏或扶之。〈從,才用翻。〉中書舍人崔祐甫指以示衆曰︰「臣哭君前,有扶禮乎!」

 

 상곤이 이를 듣고 그에게 원한을 더하였다. 마침 여러 신하들이 상복을 입는 것을 논의하였는데, 상곤이 말하였다.

 "예에는 신하는 주군을 위하여 참최를 3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는 임시로 제를 내려 36일과 같게 하였습니다. 고종 이래로 모두 한의 제도를 준수하였습니다. 현종과 숙종의 상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27일을 입었습니다. 지금 유조에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관리와 백성들은 사흘 뒤에 상복을 벗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의 경대부들은 주군을 따라 상복을 입었으니, 황제께서 27일을 입고 벗으시면 조정의 여러 신하들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袞聞,益恨之。會議羣臣喪服,袞以爲︰「禮,臣爲君斬衰三年。〈爲,于僞翻。衰,倉回翻。〉漢文權制,猶三十六日。〈事見十五卷前漢文帝後七年。〉高宗以來,皆遵漢制。及玄宗、肅宗之喪,始服二十七日。今遺詔云,『天下吏人,三日釋服。』古者卿大夫從君而服,皇帝二十七日而除,在朝羣臣亦當如之。」

 

 최우보는 말하였다.

 "유조에서는 조정의 신하와 평민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조야와 안팎은 천하가 아닌 곳이 없으며, 무릇 백가지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누가 관리이고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마땅히 상복을 벗어야 합니다."

 서로 더불어서 힘껏 다투었는데 말씨와 얼굴빛이 험하고 사나웠다.

 祐甫以爲︰「遺詔,無朝臣、庶人之別。〈朝,直遙翻;下同。別,彼列翻。〉朝野內外,莫非天下,凡百執事,孰非吏人!皆應〈【章︰十二行本「應」下有「三日」二字;乙十一行本同;退齋校同。】〉釋服。」相與力爭,聲色陵厲。

 

 상곤은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침내 주문을 올려서 최우보가 정에 이끌려 예를 변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황상이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서, 윤5월 3일에 최우보를 깎아내려서 하남소윤으로 삼았다.

 袞不能堪,乃奏祐甫率情變禮,請貶潮州刺史;上以爲太重,閏月,壬申,貶祐甫爲河南少尹。

 

 애초에, 숙종의 시대에 천하에는 일이 많았는데, 재상은 항상 여러 사람이 있었고, 번갈아 당직을 서며 일을 결정하였고, 혹은 각기 유목으로 개인 집에 돌아가면 조서에는 당직을 맡은 사람이 그 이름을 대신 서명하여 이를 주문으로 올렸는데 이로부터 계속 이어지며 고사가 되었다. 당시 곽자의와 주차는 비록 군공으로 재상은 되었지만 모두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상곤이 홀로 정사당에 머물면서 두 사람을 대신하여 이름을 서명하고 최우보에 관하여 주문으로 올렸었다.

 初,肅宗之世,天下務殷,宰相常有數人,更直決事,〈更,工衡翻。〉或休沐各歸私第,詔直事者代署其名而奏之,自是踵爲故事。時郭子儀、朱泚雖以軍功爲宰相,皆不預朝政,袞獨居政事堂,〈唐初,政事堂在門下省。裴炎自侍中遷中書令,乃徙政事堂於中書省。三省長官議事於此。〉代二人署名奏祐甫。

 

 최우보는 이미 벼슬이 깎이니 두 사람(곽자의· 주차)이 표문을 올려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므로 황상이 물었다.

 "경들이 이전에는 벼슬을 깎아도 된다고 말하였으면서, 지금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니 어찌된 것이오?"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애초에는 알지 못하엿다.' 고 하였다. 황상이 처음으로 즉위하였는데, 상곤이 속였다고 하여 크게 놀랐다.

 祐甫旣貶,二人表言其非罪,上問︰「卿向言可貶,今云非罪,何也?」二人對,初不知。上初卽位,以袞爲欺罔,大駭。

 

 5월 5일에 백관들이 최질을 입고 서열에 따라 월화문에서 순서대로 서 있게 하고서 제서를 내려 상곤을 깎아내려서 조주 자사로 삼고, 최우보를 문하시랑· 동평장사로 삼자,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하였다. 최우보는 소응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이미 그렇게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입는 상복은 끝내 상곤이 건의한 것을 채용하였다.

 甲辰,百官衰絰,序立于月華門,〈程大昌曰︰按《六典》,宣政殿前有兩廡,兩廡各自有門。其東曰日華,日華之東則門下省也。西廊有門曰月華,月華之西則中書省也。衰,倉回翻。〉有制,貶袞爲潮州刺史,〈潮州,去京師五千許里。〉以祐甫爲門下侍郎、同平章事,聞者震悚。祐甫至昭應而還。〈昭應縣,本新豐縣,垂拱二年,改曰應山;神龍元年,復故名;玄宗更名昭應;隋新豐治古新豐城北;天寶昭應縣治昭應宮北。還,從宣翻,又音如字。〉旣而羣臣喪服竟用袞議。

 

 황상이 이때 양음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다스리는 일은 모두 최우보에게 위임하고, 말하는 바를 윤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애초에, 지덕 이후로 천하가 전쟁을 하자 제장들이 다투며 공로와 상을 이야기하였으니, 그러므로 관직과 작위가 남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영태 이후가 되자 천하가 조금씩 평온해졌고, 원재와 왕진이 정치를 잡고 사방에서 뇌물을 주며 관직을 요구하는 사람이 대문에 서로 이어졌는데, 큰 것은 원재와 왕진으로부터 나갔고, 작은 것은 탁영천 등으로부터 나가서, 모두 바라던 바와 같이 되어서 돌아갔다.

上時居諒陰,庶政皆委於祐甫,所言無不允。初,至德以後,天下用兵,諸將競論功賞,故官爵不能無濫。及永泰以來,天下稍平,而元載、王縉秉政,四方以賄求官者相屬於門,〈將,卽亮翻。論,魯昆翻。載,祖亥翻,又音如字。縉,音晉。屬,之欲翻。〉大者出於載、縉,小者出於卓英倩等,皆如所欲而去。

 

 상곤이 재상이 되자, 그 폐해를 고칠 것을 생각하여 요행을 끊고 막으니, 사방에서 주문을 올리며 청하였지만 일체 관직을 주지 않았는데, 살피며 구별하는 바가 없었으니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함께 쌓이게 되었다.

 及常袞爲相,思革其弊,杜絕僥幸,四方奏請,一切不與;而無所甄別,賢愚同滯。〈相,息亮翻。僥,堅堯翻。甄,稽延翻,察也。別,彼列翻。〉

 

 최우보가 그를 대신하고 나서, 당시 기대하는 것을 거두어들이고자 하였으므로 사람을 천거하면 뽑아서 끌어들여서 언제나 일이 없는 날이 없었고, 재상을 지낸 지 200일이 되지 않아 관직을 준 사람이 800명이었는데, 앞뒤에 있던 재상이 서로 바로잡고자 하였지만, 마침내는 알맞게 할 수가 없었다. 황상이 최우보에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경을 헐뜯는데, 임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친하게 오래지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것이오?"

 崔祐甫代之,欲收時望,推薦引拔,常無虛日;作相未二百日,除官八百人,〈《考異》曰︰《舊紀》云︰「祐甫作相未逾年,凡除吏幾八百員,多稱允當。」今從《建中實錄》。〉前後相矯,終不得其適。上嘗謂祐甫曰︰「人或謗卿,所用多涉親故,何也?」

 

 대답하였다.

 "신이 폐하를 위하여 백관을 골라 뽑으며 감히 자세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평소에 살면서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그 재능과 행실을 기억하여 쓸 수 있겠습니까."

 황상이 그렇게 여겼다.

 對曰︰「臣爲陛下選擇百官,〈爲,于僞翻。〉不敢不詳愼。苟平生未之識,何以諳其才行而用之。」〈諳,烏含翻。行,下孟翻;下同。〉上以爲然。

 

 사마광이 말하였다.

 "신이 듣기에 사람을 쓰는 것은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그리고 신진 인사와 옛날 사람 사이에 다름이 없어야 하고, 오로지 어진 사람아냐 불초한 사람이냐를 헤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은 반드시 어질지 아니한 데도 친하고 오래 사귀었다 하여 그를 채택한다면 진실로 공평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어진데도 가까이 있고 오래 사귀었다 하여 그를 버리는 것도 역시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臣光曰︰臣聞用人者,無親疏、新故之殊,惟賢、不肖之爲察。其人未必賢也,以親故而取之,固非公也;苟賢矣,以親故而捨之,亦非公也。

 

 무릇 천하의 어진 사람이란 진실로 한 사람이 모두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만약 반드시 어떤 사람의 재능과 행실을 평소부터 잘 알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쓴다 하여도, 남겨지는 이들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옛날에 재상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질다고 말하면, 자신이 비록 상세히 알지 못하였어도, 잠시 그를 써 보고 그가 공적이 없기를 기다렸다가 그런 뒤에 물러나게 하였고 공적이 있으면 나아가게 하였으며, 천거한 바가 그에 적절한 사람을 얻게 되었다면 곧 그에게 상을 내리고, 그에 적절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으면 곧 그를 벌주었습니다.

 夫天下之賢,固非一人所能盡也,若必待素識熟其才行而用之,所遺亦多矣。〈夫,音扶。行,下孟翻。〉古之爲相者則不然,舉之以衆,取之以公。衆曰賢矣,己雖不知其詳,姑用之,待其無功,然後退之,有功則進之;所舉得其人則賞之,非其人則罰之。

 

 나오게 하는 것과 물리치는 것, 상을 주는 것과 벌을 주는 것 모두가 여러 사람들이 다함께 그렇다고 하는 것이라면 자신은 털끝 만한 사사로움이 그 사이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으로 미루어서 이를 실행하면, 또한 어찌 어진 이가 남겨지거나 관직을 비어놓듯 하여 병을 만들겠습니까!"

 進退賞罰,皆衆人所共然也,己不置豪髮之私於其間。苟推是心以行之,又何遺賢曠官之足病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