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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숙종의 사망/小滿節初候苦菜秀4日(4/13)壬申

solpee 2021. 5. 24. 05:43

《唐紀38 肅宗 寶應 元年》〈壬寅, 762年〉

 

 

 ⑱. 4월 5일에 상황이 신룡전에서 붕어하였는데 나이는 일흔 여덟 살이었다. 6일에 태극전으로 옮겨서 모셨다. 황상은 아파서 누워있어서 내전에서 애도하였고, 여러 신하들은 태극전에서 애도함을 드러냈다. 번족 관리 가운데 얼굴을 베고 귀를 자르는 사람이 400여 명이었다.

 ⑱. 甲寅,上皇崩于神龍殿,〈神龍殿,蓋中宗於神龍間居之,遂以名殿。〉年七十八。乙卯,遷坐於太極殿。〈坐,徂臥翻,神御坐也。〉上以寢疾,發哀於內殿,羣臣發哀於太極殿。〈內殿,上居大明宮之寢殿也。太極殿,西內前殿,大行所御。〉蕃官剺面割耳者四百餘人。〈剺,里之翻。〉

 

 7일에 묘진경에게 명령하여 섭총재하게 하였다. 황상은 중춘부터 병으로 누워있었는데 상황이 등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슬프고 사모하여 병이 더욱 심해져서 마침내 태자에게 감국할 것을 명령하였다. 15일에 제서를 내려서 연호를 고치게 하였고, 다시 建寅月을 正月로 하게하고, 달을 세는 것도 옛날대로 하게하였고, 천하를 사면하였다.

 丙辰,命苗晉卿攝冢宰。上自仲春寢疾,聞上皇登遐,哀慕,疾轉劇,乃命太子監國。〈冢,而隴翻。監,古銜翻。〉甲子,制改元;〈改元寶應。〉復以建寅爲正月,月數皆如其舊;〈復,扶又翻。〉赦天下。

 

 

 ⑲. 애초에, 장후와 이보국은 표리가 되었는데, 만년에 다시 틈이 생겼다.내사생사인 삼원 사람 정원진은 이보국과 한 무리가 되어 있었다. 황상의 병이 위독해지자 황후는 태자를 줄러서 말하였다.

 "이보국은 오래 금병을 관리하여 제칙은 모두 그로부터 나가게 되어 멋대로 성황을 압박하여 옮겼으니, 그 죄는 아주 크지만 꺼리는 사람은 오직 나와 태자이다. 지금 주상께서 미류하신데, 이보국은 몰래 정원진과 난을 일으키기로 모의하였으니,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

 ⑲. 初,張后與李輔國相表裏,專權用事,〈見上卷乾元二年。〉晚年,更有隙。內射生使三原程元振黨於輔國。〈以宦官領射生手,故曰內射生使。〉上疾篤,后召太子謂曰︰「李輔國久典禁兵,制敕皆從之出,擅逼遷聖皇,〈玄宗尊號曰聖皇天帝。〉其罪甚大,所忌者吾與太子。今主上彌留,〈《書‧顧命》曰︰「病日臻,旣彌留。」言病日至一日,愈留而不去體也。〉輔國陰與程元振謀作亂,不可不誅。」

 

 태자가 울면서 말하였다.

 "폐하께서 병이 심하여 위독하고, 두 사람은 모두 폐하의 훈구신하인데 하루아침에 말씀드리지 않고 그들을 주살하면 반드시 떨고 놀라게 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될까 걱정입니다."

 황후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태자는 그냥 돌아가시오. 내가 다시 천천히 이를 생각해 보겠소."

 태자가 나가자 황후는 월왕 이계를 불러서 말하였다.

 "태자는 어질지만 나약하여 도적 같은 신하를 주살할 수 없는데,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답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太子泣曰︰「陛下疾甚危,二人皆陛下勳舊之臣,一旦不告而誅之,必致震驚,恐不能堪也。」后曰︰「然則太子姑歸,吾更徐思之。」太子出,后召越王係謂曰︰「太子仁弱,不能誅賊臣,汝能之乎?」對曰︰「能。」

 

 이계는 마침내 내알자감 단항준에게 명령하여 환관 가운데 용기 있고 힘 잇는 사람 200명을 선발하여 갑옷을 장생전 뒤에서 주게 하였다. 16일에 황후가 명령이라고 하면서 태자를 불렀다.

 정원진은 그 모의한 것을 알고 비밀리에 이보국에게 알렸고, 군사를 능소문에 숨겨두고 그들을 기다렸다. 태자가 이르자 난이 있었던 것을 알렸다.  태자가 말하였다.

 係乃命內謁者監段恆俊選宦官有勇力者二百餘人,授甲於長生殿後。〈恆,戶登翻。〉乙丑,后以上命召太子。元振知其謀,密告輔國,伏兵於陵霄門以俟之。〈《雍錄》︰《六典‧大明宮圖》,宮城北面玄武門之西有青霄門。閣本《大明宮圖》作淩雲門。〉太子至,以難告。〈難,乃旦翻。〉太子曰︰

 

 "반드시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오. 주상의 병이 급하여 나를 부른 것인데, 내가 어찌 죽는 것이 두려워서 가지 않겠소?"

 정원진이 말하였다.

 "사직은 큰일이니 태자께서는 반드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침내 군사를 가지고 태자를 비룡구까지 호송하고 갑졸들에게 이를 지키게 하였다.

 「必無是事,主上疾亟召我,我豈可畏死而不赴乎!」元振曰︰「社稷事大,太子必不可入。」乃以兵送太子於飛龍廐,〈飛龍廐,仗內六閑之一也。程大昌曰︰在玄武門外。〉且以甲卒守之。

 

 이날 밤에 이보국과 정원진은 군사를 챙겨서 삼전에 가서 월왕 이계와 단항준과 지내시성사 주광휘 등 100여 명을 붙잡아서 이를 가두었다. 태자의 명령으로 황후를 별전으로 몲겼다. 이때에 황상은 장생전에 있었는데 사자가 황후를 압박하여 전각에서 내려가게 하고 좌우에 있던 수십 명을 함께 후궁에 유폐하니 환관과 궁인들은 모두 놀라서 도망하고 흩어졌다. 18일에 황상이 붕어하였다.

 是夜,輔國、元振勒兵三殿,收捕越王係、段恆俊及知內侍省事朱光輝等百餘人,繫之。以太子之命遷后於別殿。時上在長生殿,使者逼后下殿,幷左右數十人幽於後宮,宦官宮人皆驚駭逃散。丁卯,上崩。〈年五十二。〉

 

 이보국 등은 황후와 아울러 이계 그리고 연왕 이현을 죽였다. 이날 이보국은 처음으로 태자를 이끌어서 구선문에서 소복을 입고 재상과 만나보게 하였고, 상황이 안가하고 나서 있었던 일을 서술하였으며, 절하고 곡하며 비로소 감국의 명령을 시행하였다.

 19일에 대행황제의 상사를 양의전에서 발표하고 유조를 선포하엿다. 20일에 대종(이예)이 즉위하였다.

 輔國等殺后幷係及兗王僴。〈僴,下赧翻。《考異》曰︰《肅宗實錄》曰︰「張后因太子監國,謀誅輔國。其日,使人以上命召太子,語之,太子不可。乙丑,后矯上命將喚太子,程元振知之,密告輔國。景寅,元振與輔國夜勒兵於三殿前,使人收捕越王及同謀內侍朱光輝、段恆俊等百餘人,繫之,移皇后於別殿。其夜,六宮內人、中管等驚駭奔走。及明,上崩。」《代宗實錄》曰︰「乙丑,皇后召上。旣夜,輔國、元振勒兵捕係,幽后。丁卯,肅宗崩。」《係傳》︰「乙丑,后召太子。景寅夜,元振、輔國勒兵捕係,幽后。是日,俱爲輔國所害。」《舊‧肅宗紀》︰「丁卯,宣遺詔。是日,上崩。」《代宗紀》︰「乙丑,皇后矯詔召太子。輔國、元振衞從太子入飛龍廐以俟變。是夕,勒兵於三殿,收係及朱光輝、馬英俊等。丁卯,肅宗崩。」《新本紀》︰「丙寅,閑廐使李輔國、飛龍廐副使程元振遷皇后于別殿,殺越王係、兗王僴。是夜,皇帝崩。」《代宗錄》、《唐曆》、《統紀》、《係傳》皆以段恆俊爲馬英俊。按張后以乙丑日召太子,迨夜不至,必知有變矣,輔國等安能待至來夜,然後勒兵收係等乎!蓋收係等在乙丑之夜也。今從《代宗實錄》、《舊‧代宗紀》。《新》、《舊傳》皆云兗王僴寶應元年薨。而《代宗實錄》羣臣議係、僴之罪,云︰「二王同惡,共扇姦謀。」蓋僴亦預謀也。今從之。〉是日,輔國始引太子素服於九仙門與宰相相見,〈閣本《大明宮圖》,宮城西面右銀臺門之北有九仙門,又北轉東則淩雲門。相,息亮翻。〉敍上皇晏駕,拜哭,〈敍自上皇晏駕後,宮中多故,不見輔臣。〉始行監國之令。〈命太子監國在甲子前,而乙丑卽有內變。旣定,乃始行令。監,古咸翻。〉戊辰,發大行皇帝喪於兩儀殿,宣遺詔。〈肅宗崩於東內寢殿,發喪於西內內朝,從上皇也。上皇梓宮在西內前殿。〉己巳,代宗卽位。

 

《唐紀38 代宗 廣德 元年》〈癸卯, 762年〉

 

 ⑭. 5월 25일에 제서를 내려서 하북에 있는 여러 주를 나누라고 하였는데, '幽州· 莫州· 嬀州· 檀州· 平州· 薊州를 幽州에서 관장하고, 恆州· 定州· 趙州· 深州· 易州를 成德軍에서 관장하고, 相州· 貝州· 邢州· 洺州는 相州가 관장하고, 魏州· 博州· 德州는 魏州에서 관장하고, 滄州· 棣州· 冀州· 瀛州는 靑淄(平盧)에서 관장하며, 懷州· 衞州· 河陽은 澤潞에서 관장하게 하라.' 고 하였다.

 ⑭. 丁卯,制分河北諸州︰以幽、莫州、嬀州、檀州、平、薊爲幽州管;恆、定、趙、深、易爲成德軍管;相、貝、邢、洺爲相州管;魏、博、德爲魏州管;滄、棣、冀、瀛爲青淄管;懷、衞、河陽爲澤潞管。〈自田承嗣、李靈耀相繼叛亂,諸鎭所管,不復守此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