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殲厥渠魁,脅從罔理:괴수만 죽이고 협박으로 굴복한 사람은 처리하지 않는다 /小滿節(04:37)初候苦菜秀1日(4/10)己巳

solpee 2021. 5. 22. 17:44

《唐紀36 肅宗 志德 2載》〈丁酉, 757年〉

 

 

 ㉘. 757년 당 숙종 지덕2재 최기와 여인이 말씀을 올렸다.

 "여러 역적에게 빠졌던 관리들은 나라를 등지고 거짓으로 좇았으니, 법률에 준거하여 모두 응당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황상은 그 말을 좇으려고 하였다. 이현이 말하였다.

 ㉘. 崔器、呂諲上言︰「諸陷賊官,背國從僞,準律皆應處死。」〈上,時掌翻。北,蒲妹翻。處,昌呂翻。〉上欲從之。李峴以爲︰

 

 "역적이 양경을 함락시키고 천자께서는 남쪽으로 순행하시니, 사람들은 스스로 도망하여 살았습니다. 이 무리는 모두 폐하의 친척이거나 혹은 훈구귀족의 자손인데 지금 일제히 반역을 범한 법을 가지고 사형에 처하면 용서하는 도리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賊陷兩京,天子南巡,人自逃生。此屬皆陛下親戚或勳舊子孫,今一槪以叛法處死,恐乖仁恕之道。

 

 또 하북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여러 신하 가운대에는 역적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직 많은데, 만약 이들을 너그럽게 해주시면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기에 충분하고 만약 모두 죽인다면 이것은 역적에게 붙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且河北未平,羣臣陷賊者尚多,若寬之,足開自新之路;若盡誅,是堅其附賊之心也。

 

 《書經》에 이르기를, '그 괴수를 죽이되 협박으로 좇은 사람은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여인과 최기는 법률의 문구만을 지키는 것이지 큰 본체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직 폐하께서는 이를 도모하십시오."

 《書》曰︰『殲厥渠魁,脅從罔理。』〈《書‧胤征》之辭。李峴避唐諱,改「治」爲「理」。〉諲、器守文,不達大體。惟陛下圖之。」

 

 그것을 가지고 다투기를 며칠 간 계속하자 황상은 이현의 의견을 좇아서 여섯 등급을 가지고서 죄를 정하고, 죄가 무거운 사람은 저자에서 형벌을 주었으며, 다음에는 스스로 죽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다음은 무거운 곤장 100대, 다음은 삼등으로 귀양을 보내고 벼슬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爭之累日,上從峴議,以六等定罪,重者刑之於市,次賜自盡,次重杖一百,次三等流、貶。

 

 12월 29일에 달해순 등 18명의 목을 성 서남쪽의 독류수 아래에서 참수하였고, 진희열 등 7명에게는 대리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곤장을 맞을 사람은 경조부의 문에서 맞았다.

 壬申,斬達奚珣等十八人於城西南獨柳樹下,〈劉昫曰︰獨柳樹在長安子城西南隅。〉陳希烈等七人賜自盡於大理寺;應受杖者於京兆府門。

 

 황상이 장균과 장기의 죽음을 면제세키려고 하니, 상황이 말하였다.

 "장균과 장기는 역적을 섬겼고, 모두 권세가 있는 요직을 맡았다. 장균은 역적을 위하여 우리 집안의 일을 훼손하였으니 죄는 사면할 수 없다."

 황상은 머리를 조아리며 두 번 절하고 말하였다.

 "신은 장열 부자가 아니었으면 오늘날이 없었습니다. 신이 장균과 장기를 살릴 수 없어서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면 구천에서 무슨 면목으로 장열을 보겠습니까?"

 上欲免張均、張垍死,上皇曰︰「均、垍事賊,皆任權要。均仍爲賊毀吾家事,〈爲,于僞翻;下垍爲同。〉罪不可赦。」上叩頭再拜曰︰「臣非張說父子,無有今日。〈上皇之爲太子也,太平公主忌之,東宮左右持兩端,纖悉必聞於主。元獻楊后方娠,上皇不自安,密語侍讀張說曰︰「用事者不欲吾多子,柰何?」命說挾劑而入,上皇於曲室自煮之。夢若有介而戈者環鼎三,而三煮盡覆,以告說。說曰︰「天命也!」乃止。遂生帝。及帝在東宮,李林甫動搖者數矣,均、垍保護,得免。〉臣不能活均、垍,使死者有知,何面目見說於九泉!」

 

 이어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상황은 좌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황상을 붙잡아 일으키도록 하며 말하였다.

 "장기는 너 때문에 남령 이남으로 오랫동안 유배시키겠으나 장균은 반드시 살릴 수 없을 것이니 너는 다시 구하려고 하지 마라."

 황상이 울면서 명령을 좇았다.

 因俯伏流涕。上皇命左右扶上起,曰︰「張垍爲汝長流嶺表,張均必不可活,汝更勿救。」上泣而從命。〈《考異》曰︰柳珵《常侍言旨》云︰「太上皇召肅宗謂曰︰『張均弟兄皆與逆賊作權要官,就中張均更與賊毀阿奴、三哥家事,雖犬彘之不若也。其罪無赦。』肅宗下殿,叩頭再拜曰︰『臣比在東宮,彼人誣譖,三度合死,皆張說保護,得全首領以至今日。說兩男一度合死,臣不能力爭,儻死者有知,臣將何面目見張說於地下!』嗚咽俯伏。太上皇命左右曰︰『扶皇帝起。』乃曰︰『與阿奴處置張垍,宜長流遠惡處;張均宜棄市。阿奴更不要苦救這賊也。』肅宗掩泣奉詔。」按肅宗爲李林甫所危時,說已死,乃得均、垍之力。均、垍以說遺言盡心於肅宗耳。今略取其意。〉

 

 안록산이 임명하였던 하남윤 장만경은 혼자 역적 가운데에서 백성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연좌시키지 않았다. 잠시 후에 역적 가운데에 있다가 온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당의 신하 가운데 안경서를 좇아 업에 있었던 사람은 광평왕이 진희열 등을 사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스스로 슬퍼하고 역적의 조정에 몸을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였는데, 진희열 등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황상은 그것을 아주 후회하였다.

 安祿山所署河南尹張萬頃獨以在賊中能保庇百姓不坐。頃之,有自賊中來者,言︰「唐羣臣從安慶緒在鄴者,聞廣平王赦陳希烈等,皆自悼,恨失身賊庭;及聞希烈等誅,乃止。」上甚悔之。

 

 사마광이 말하였다.

 "신하 된 사람은 명분을 받아 일을 맡으면 죽어도 두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진희열 등은 혹은 귀하게 되어 경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친하게 되어 폐부(황실 가까운 직책)에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태평한 시기에는 주군의 잘못을 한 마디라도 간하여 사직의 위태로움을 구하는 일이 없었으며, 구차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영합하여 부귀를 훔쳤는데, 사해가 갑자기 무너지고 승여가 파월하게 되자 삶을 훔쳐서 구차하게 모면하고 처자를 돌아보고 그리워하며 역적에게 아첨하며 신하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힘을 펼쳤으니, 이것은 곧 백정과 술을 파는 사람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개와 말도 그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臣光曰︰爲人臣者,策名委質,有死無貳。希烈等或貴爲卿相,或親連肺腑,於承平之日,無一言以規人主之失,救社稷之危,迎合苟容以竊富貴;及四海橫潰,乘輿播越,偷生苟免,顧戀妻子,媚賊稱臣,爲之陳力,〈爲,于僞翻。〉此乃屠酤之所羞,犬馬之不如。

 

 만약 각자 머리와 목을 각기 보전하고 그들의 관직과 작위를 회복시켜준다면 이것은 아첨하는 신하는 아무 곳을 가더라도 그 계획대로 얻지 못할 일이 없게 한 것입니다.

 儻各全其首領,復其官爵,是諂諛之臣無往而不得計也。

 

 저들 안고경과 장순의 무리는 세상이 다스려지면 외부로 배척되어 하급 관료로 빠져서 억눌릴 것이며,  세상이 어지러우면 외로운 성에 맡겨서 내버려두어 역적의 손에서 가루로 부서질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불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행복하며 조정이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엷고 간사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후합니까?

 彼顏杲卿、張巡之徒,世治則擯斥外方,沈抑下僚;〈治,直吏翻。沈,持林翻。〉世亂則委棄孤城,齏粉寇手。〈齏,牋西翻。〉何爲善者之不幸而爲惡者之幸,朝廷待忠義之薄而保姦邪之厚邪!

 

 미천한 신하와 순찰병에 이르러서는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호령이 미치지도 않았으며 아침에는 친히 정벌한다는 조서의 소식을 들었고 저녁에는 경필할 곳을 잃어버렸는데, 마침내 그들이 호종하지 못한 것을 다시 책임지우니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섯 등급으로 형벌을 논의하는 것이 역시 가당하나 또 어찌 후회합니까?"

 至於微賤之臣,巡徼之隸,〈徼,吉弔翻。〉謀議不預,號令不及,朝聞親征之詔,夕失警蹕之所,〈事見二百十八卷至德元載。〉乃復責其不能扈從,不亦難哉!〈復,扶又翻。從,才用翻。〉六等議刑,斯亦可矣,又何悔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