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黍稷非馨,明德惟馨/穀雨節 末候戴勝降於桑(뻐꾸기 뽕나무에 내린다) 桐花風3日(陰3/21)庚戌

solpee 2021. 5. 2. 05:19

《唐紀30 玄宗 開元 24年》〈丙子, 736年〉

 

 

 ⑩. 애초에, 황상은 적전의 예를 행하고 사면하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에게 명령하여 종묘의 변(邊:과일 육포를 담는 제기)과 두(豆:木器)의 천신(薦新:햇곡을 올리는 제기)을 증가시키는 것과 복기(服紀:喪服에 관한 條文) 중에서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태상경위도가 주문을 올려서 종묘에 있는 매 신위마다 변과 두를 12개씩 놓도록 하였다.

 ⑩. 初,上因藉田赦,命有司議增宗廟籩豆之薦及服紀未通者。太常卿韋縚奏請宗廟每坐籩豆十二。〈縚,土刀翻。坐,徂臥翻。〉

 

 병부시랑 장균과 직방낭중 위술이 논의하여 말하였다.

 "성인은 효자의 마음이 깊고 물품의 종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를 절제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본래 근거로 삼을 기준이 없고 잔치에서 사사로이 하는 음식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니 그러므로 성인은 다 같이 모든 것의 그 근거를 옛 것에서 찾습니다.

 兵部侍郎張均、職方郎中韋述議曰︰「聖人知孝子之情深而物類之無限,故爲之節制。人之嗜好本無憑準,宴私之饌與時遷移,故聖人一切同歸於古。

 

 굴도는 기(芰:마름)를 좋아하였지만, 굴건은 그것을 제수로 올리지 않앗는데, 사사로이 바라는 것을 가지고 나라의 전례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달고 맛있으며 기름지고 향이 짙은 것을 모두 제사에 쓰이는 음식으로 채운다면 진실로 옛 제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그것은 어디에서 제한합니까?

 屈到嗜芰,屈建不以薦,以爲不以私欲干國之典。〈《國語》︰楚屈到嗜芰,有疾,召其宗老而屬之曰︰「祭我必以芰。」及祥,宗老將薦芰,屈建命去之,曰︰「國君有牛享,大夫有羊饋,士有豚犬之奠,庶人有魚炙之薦,籩豆脯醢,則上下共之,不羞珍異,不陳庶侈,不以其私欲干國之典。」遂不用。芰,奇寄翻。蔆,一名芰。《說文》曰︰楚謂之芰,秦謂之薢茩,今俗但言蔆芰。《武陵記》︰四角、三角曰芰,兩角曰蔆。好,呼到翻。去,羌呂翻。〉今欲取甘旨肥濃,皆充祭用,苟踰舊制,其何限焉!

 

 《尙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장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明德만이 향기롭도다.' 만약 오늘의 진기한 음식이 평생 동안 익힌 것이고 신을 찾아도 고정된 방법이 없다면 왜 반드시 옛 것에 파묻히겠습니까? 그렇다면 簠(보)와 簋(궤)는 없앨 수 있고, 盤(소반), 盂(발우), 盃(잔), 案(밥상)이 마땅히 앞에 두어야 하고, 韶(순의 음악)와 濩(탕의 음악)는 쉴 수 있고, 箜篌(중국식하프), 箏(13현 악기), 笛(피리)으로마땅히연주되어야할것입니다.

 《書》曰︰『黍稷非馨,明德惟馨。』〈《書》成王命君陳之言。〉若以今之珍饌,平生所習,求神無方,何必泥古,則簠簋可去而盤盂盃案當在御矣,《韶》《濩》可息而箜篌箏笛當在奏矣。〈舜樂曰《韶》,湯樂曰《濩》。箜篌,漢武帝使樂人侯調所作;或云侯輝所作。今按其形似瑟而小,七絃,用撥彈之如琵琶。《舊唐書》曰︰箜篌,胡樂也。漢靈帝好之,體曲而長,二十三絃,豎抱于懷,用兩手齊奏,俗名「擘箜篌」。鳳首箜篌有項加軫七絃,鄭善子作,開元中進,形如阮咸,其下鈌小而身大,旁有小鈌,取其身便也。一曰︰箜篌乃鄭、衞之音權輿,以其亡國之聲,故號空國之侯,亦曰坎侯。《風俗通》云︰漢武帝時,丘仲作笛。按《周禮》,笙師掌敎箎?。又云,起於羌人,後漢馬融所賦橫笛,空洞、無底,剡其二孔,五孔一出其背,正似今之尺八。李善爲之註,七孔,今一尺四寸,此乃今之橫笛耳。太常鼓吹部中所謂橫吹,非融所賦者。融《賦》︰「《易》京君明識音律,故本四孔加以一;君明所加孔後出,是謂商聲五音畢。」沈約《宋書》亦云,京房備其五音。《周禮‧笙師註》︰杜子春云︰?乃今時所吹五孔?。以融、約所記論之,則古?不應有五孔,子春之說,亦未爲然。今《三禮圖》畫?亦橫設而有五孔,不知出何典據。?,與笛同。簠,音甫。簋,居洧翻。〉

 

 이미 올바른 물품이 아니라 한다면 후대의 자손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릇 신이란 대단히 밝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 오는 것이지, 풍요롭거나 큰 것을 찾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절에서 잃어버린다면 비록 많다고 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예경을 버리고 유속을 따를 수 있습니까? 또 군자가 예의로써 다른 사람을 아껴준다면, 억지로 화합하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종묘에서 감히 옛 전장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旣非正物,後嗣何觀!夫神,以精明臨人者也,不求豐大;苟失於禮,雖多何爲!豈可廢棄禮經以從流俗!且君子愛人以禮,不求苟合;況在宗廟,敢忘舊章!」

 

 태자빈객 최면이 농의하면서 말하였다.

 "제사 지내는 일은 태고에 시작되었는데, 동물을 길러서 피를 마실 적에는 모혈을 올렸습니다. 아직 누룩이 잇기 전에는 玄酒(맑은 물에 달이 비치면 현주라 함)를 전(奠)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행되어 후대의 왕에 이르러서는 예로 바치는 물건은 점차 완비되어 갔지만, 그러나 신도로써 존경심을 가지게 되면 감히 페지할 수 없습니다.

 太子賓客崔沔議曰︰「祭祀之興,肇於太古,茹毛飲血,則有毛血之薦;未有麴糵,則有玄酒之奠。〈司烜氏以鑒取明水於月爲玄酒。糵,魚列翻。〉施及後王,禮物漸備;〈施,弋智翻。〉然以神道致敬,不敢廢也。

 

 변, 두, 보, 궤, 준(술통), 뇌(술독)의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 주대 사람들이 당시에 먹던 음식이고, 그 용도는 잔치, 제사 그리고 손님 접대에 두루 통하였으며, 그리고 주공이 예의를 만든 후에는 이것들은 모혈과 현주와 함께 귀신에게 올렸습니다.

 籩豆簠簋樽罍之實,皆周人之時饌也,其用通於宴饗賓客,而周公制禮,與毛血玄酒同薦鬼神。

 

 국가는 예의에 의거하여 교훈을 세우고, 시대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청묘(사당)의 시향에서 예의에 사용된 음식은 그것이 끝나면 진열되는데, 이것은 주대에 채용된 제도입니다. 원릉에 음식을 올리면서 그 시기에만 만들어지는 음식을 두루 갖추어 진열하는 것은 한대의 예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國家由禮立訓,因時制範,清廟時饗,禮饌畢陳,用周制也。〈如簠簋、籩豆、鉶羹之類。饌,雛戀翻,又雛睆翻。〉園陵上食,時膳具設,遵漢法也。〈如叔孫通請薦含桃之類。上,時掌翻。〉

 

 직공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는 것은 먼 곳의 물품을 바치는 것입니다. 새것이 있으면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시령을 좇습니다. 원유 안에서는 친히 수확한 것과 사냥하여 맞춘 것은 올리고 난 다음에 먹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성과 공경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지극하다면 다시 무엇을 더하시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유사에게 신칙(申勅 또는 申飭: 알아듣도록 겁듭 타이르다)하여 혹 간편하거나 게으르게 만들지 않도록 한다면 신선하고 맛있으며 기름지고 향기가 좋은 것은 모두 이에 있을 것이니 반드시 변두의 수를 더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職貢來祭,致遠物也。有新必薦,順時令也。苑囿之內,躬稼所收,蒐狩之時,親發所中,莫不薦而後食,盡誠敬也。若此至矣,復何加焉!〈中,竹仲翻。復,扶又翻。〉但當申敕有司,無或簡怠,則鮮美肥濃,盡在是矣,不必加籩豆之數也。」〈自此以上,諸人之議,皆因舊禮而申之。〉

 

 황상은 굳게 품종이 맛잇는 것을 증가하여 올리고 싶어 하였다. 위도가 또 주문을 올려서 제실마다 변과 두를 각각 6개씩 더하여, 4시로 각각 새로 익은 괴일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도록 하였다. 황상이 이를 따랐다. 위도가 또 주문을 올렸다.

 上固欲量加品味。〈量,音良。〉縚又奏每室加籩豆各六,四時各實以新果珍羞;從之。

縚又奏︰

 

 "《喪服》에 '외삼촌은 緦麻(五服: 斬衰3年, 齊衰1년, 大功9개월, 小功5개월, 緦麻3개월) 3개월이고, 종모와 이모, 외조부몽는 모두 소공 5개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외조부모는 지극히 높은 분이지만, 종모의 복과 같으니, 이모와 외삼촌은 같은 등급이지만 그 복을 입는 것에서는 가볍고 무거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이와 외삼촌은 가깝고 아직 소원한 사이는 아니지만 은정이 단절되어 서로 상복을 입지 안호게 되었고, 외숙모는 다른 성씨에서 와서 후대를 이어주는 외족이므로 함께 밥을 지어먹덪 사람들 사이에서 시행하는 상례와는 같지 않습니다.

 「《喪服》『舅,緦麻三月,從母、外祖父母皆小功五月。』外祖至尊,同於從母之服;姨、舅一等,服則輕重有殊。〈姨,卽從母也。從,才用翻。〉堂姨、舅親卽未疏,恩絕不相爲服;舅母來承外族,不如同爨之禮。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옛날의 생각에도 오히려 충분히 통달되지 않는 것이 잇으니, 청컨대 외조부모에게는 대공 9개월로 하고, 이모와 외삼촌에게는 소공 5개월로 하고, 당구·당이·구모는 나란히 단문(袒免: 袒은 어깨를 드러내는 것, 免은 布의 너비 1촌, 즉 팔에다 표식하는 6등급 상복)에까지는 이르게 더해 주어야 합니다."

 竊以古意猶有所未暢者,請加外祖父母爲大功九月,姨、舅皆小功五月,堂舅、堂姨、舅母並加至袒免。」〈五服止於緦麻,此外有袒免之服。袒者,偏脫衣袒而露其肩;免者,以布廣一寸,從項中而前交於額上,又卻向後繞於髻。袒,音但。免,音問。〉

 

 최면이 논의하면서 말하였다.

 "정상적 집안의 도리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할 수는 없으니,  하나로 총괄하여 정의해보면 이치는 본래의 원칙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리하여서 안에서는 자최와 참최가 있으나, 밖에서는 모두 시마이고, 명칭을 높인다 하더라도 1등급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돌아가신 왕들께서도 바꾸지 않았던 도리입니다. 바라건대, 8년에 밝힌 성지를 지키시고 하나로 옛날 예법에 위거하시어 만대의 완성된 법으로 삼으십시오."

 崔沔議曰︰「正家之道,不可以貳;總一定義,理歸本宗。是以內有齊、斬,〈齊,音咨。〉外皆緦麻,尊名所加,不過一等,此先王不易之道也。願守八年明旨,一依古禮,〈崔沔所謂詔旨,見二百十二卷七年;曰八年者,通帝卽位先天之年數之也。〉以爲萬代成法。」

 

 위술이 논의하면서 말하였다.

 "《喪服傳》에서 '짐승은 제 어미를 알아보지만 아비는 알아보지 못한다. 야인은 말하기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찌하여 같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도읍에 살고 있는 선비라면 존녜(尊禰: 아버지의 사당)를 알고 있고, 대부와 학사라면 존조(조상들의 사당)를 알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韋述議曰︰「《喪服傳》曰︰『禽獸知母而不知父。野人曰,父母何等〈【章︰十二行本「等」作「筭」;乙十一行本同;退齋校同。】〉焉!都邑之士則知尊禰矣;〈傳,直戀翻。禰,奴禮翻。〉大夫及學士則知尊祖矣。』

 

 성인은 천도에 대하여 궁구하여 조녜(조상)에 제사 지내는 일에 후덕하게 하고, 족성을 연계하여 그들의 아들과 손자를 가까이하며, 어머니의 친족들도 본가의 친족과 비슷하게 여기지만, 동등하게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제 만약 외조부모와 외삼촌에게 상복을 1등급 올리고, 당구와 이모도 복기에 열거해야 된다면 안팎이 복제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예의를 버리고 인정을 따라간다면, 추구하는 것은 지엽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聖人究天道而厚於祖禰,繫族姓而親其子孫,母黨比於本族,不可同貫,明矣。今若外祖與舅加服一等,堂舅及姨列於服紀,則中外之制,相去幾何!廢禮徇情,所務者末。

 

 옛날에 만든 사람은 인정이 쉽게 흔드린다는 것을 알고, 예의를 잃어버리는 일이 자차 점점 많아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거의 같고 다름을 분별하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서로 멀리 떨어지게 하여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微知(숨은 뜻)가 여기에 있는데 어찌하여 쓸데없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古之制作者,知人情之易搖,恐失禮之將漸,別其同異,輕重相懸,〈易,以豉翻。別,彼列翻。〉欲使後來之人永不相雜。微旨斯在,豈徒然哉!

 

 진실로 더해질 수 있다면 역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옛날의 성인들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禮經》도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선왕들의 제도는 '彛倫(사람이 지켜야할 변하지 않는 도리)'이라 불리는데, 그 순서가 한 번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그것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儀禮》<喪服>편에 의거하여 결정하십시오."

 苟可加也,亦可減也;往聖可得而非,則《禮經》可得而隳矣。先王之制,謂之彝倫,〈彝,常也。倫,道理次敍。〉奉以周旋,猶恐失墜;一紊其敍,庸可止乎!請依《儀禮‧喪服》爲定。」〈紊,音問。〉

 

 에부원외랑 양중창이 논의하면서 말하였다.

 "정문정공 위징이 처음으로 장인의 복상 기간을 늘려서 소공 5월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비록 문정공이 현명하다고 하나, 주공과 공자는 성인이니, 현인으로 성인의 것을 고쳤다면 후학들이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안팎의 순서가 어그러지고, 친소에서 질서를 빼앗고 인정을 따라간다면, 이르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禮部員外郎楊仲昌議曰︰〈唐禮部郎掌五禮,舉其儀制而辯其名數。〉鄭文貞公魏徵始加舅服至小功五月。雖文貞賢也,而周、孔聖也,以賢改聖,後學何從!竊恐內外乖序,親疏奪倫,情之所沿,何所不至!

 

 옛날에 자로가 누이의 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상복을 벗지 않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왕들께서 예의를 만들자,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차마 하지 못하였다.' 자로가 그것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인이 사실을 원용하여 인정을 억눌렀다는 명백한 예입니다.

 昔子路有姊之喪而不除,孔子曰︰『先王制禮,行道之人,皆不忍也。』子路除之。〈見《記‧檀弓》。〉此則聖人援事抑情之明例也。

 

 《禮記》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경솔하게 논의하지 말라.' 그것이 하늘과 땅에 서려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저 해와 달과 함께 나란히 밝게 하고 있으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말미암지, 어찌 그것을 감히 줄이거나 더하려고 하겠습니까?"

 《記》曰︰『毋輕議禮。』〈《禮器》之言。〉明其蟠於天地,並彼日月,賢者由之,安敢損益也!」

 

 칙서를 내렸다.

 "이모와 외삼촌은 이미 소공(5개월)으로 복을 입도록 하고, 외숙모는 완전히 내릴 수가 없으므로 의당 시마(3개월)로 복을 입게 하며, 이모와 외삼촌에게는 의당 단문으로 복을 입게 해야 한다."

 장균은 장열의 아들이다.

 敕︰「姨舅旣服小功,舅母不得全降,宜服緦麻,堂姨舅宜服袒免。」

均,說之子也。〈說,讀曰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