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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身保祿, 不顧國家之安危,是誠罪人也。/穀雨節 末候戴勝降於桑(뻐꾸기 뽕나무에 내린다) 桐花風3日(陰3/21)庚戌

solpee 2021. 5. 1. 17:10

《唐紀27 玄宗 開元 3年》〈乙卯, 715年〉

 

 

 ①. 봄, 정월 20일에 노회신을 검교이부상서로 하여 황문감을 겸하게 하였다. 노회신은 청렴하고 근신하며 검소해서 재산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비록 귀하게 되어 경상이 되었지만 받은 봉록과 하사물품을 수시로 친구들에게 흩어 주었으니 아내와 자식은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였고, 사는 곳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다.

 ①. 春,正月,癸卯,以盧懷愼檢校吏部尚書兼黃門監。懷愼清謹儉素,不營資產,雖貴爲卿相,所得俸賜,隨散親舊,〈俸,芳用翻。〉妻子不免飢寒,所居不蔽風雨。

 

 요숭이 일찍이 아들의 상을 당하여 사실을 알리고 열흘간의 휴가를 청하였는데, 종사가 맡겨져서 쌓였으나 노회신은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다가 들어가 황상에게 사죄하였다. 황상이 말하였다.

 "짐은 천하의 일을 요숭에게 맡겼으니 경은 앉아서 고상한 풍속을 지킬 뿐일 따름이오."

 요숭은 이미 조정에 나오고 나서 잠깐 사이에 모두 다 결제하고 자못 자신이 있는 기색을 하고 돌아보며 자미사인 제한에게 말하였다.

 姚崇嘗有子喪,〈喪,息浪翻。〉謁告十餘日,政事委積,懷愼不能決,惶恐,入謝於上。上曰︰「朕以天下事委姚崇,以卿坐鎭雅俗耳。」崇旣出,須臾,裁決側盡,頗有得色,顧謂紫微舍人齊澣曰︰

 

 "내가 재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견줄 수 있겠는가?"

 제한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관중과 안영과는 어떠한가?"

 제한이 대답하였다.

 "관중과 안영이 처리한 방법은 비록 후대에 시행될 수는 없으나 오히려 沒身(沒世=終身:죽은 뒤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선행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두려워함)할 수는 있었습니다. 공께서 하는 방법은 수시로 다시 바꾸었으니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余爲相,可比何人?」澣未對。崇曰︰「何如管、晏?」澣曰︰「管、晏之法雖不能施於後,猶能沒身。公所爲法,隨復更之,似不及也。」〈復,扶又翻。更,工衡翻。觀姚崇之所以問,齊澣之所以對,皆揣己以方人,欲不失其實。今之好議論者,當大臣得權之時,則譽之爲伊、傅、周、召;爲大臣者安受之而不愧。失權之後,則詆之爲王莽、董卓、李林甫、楊國忠,爲大臣者亦受之而不得以自明。則今日之諂我者,乃他日之毀我者也。〉

 

 요숭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끝내 어떠한가?"

 제한이 말하였다.

 "공은 당시의 문제를 구해내는 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숭이 기뻐하다가 붓을 내던지며 말하였다.

 "求時之相을 어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노회신은 요숭과 더불어 재상이 되었으나 스스로 재주가 요숭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매사에 그에게 미루엇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伴食宰相'이라고 불렀다.

 崇曰︰「然則竟如何?」澣曰︰「公可謂救時之相耳。」崇喜,投筆曰︰「救時之相,豈易得乎!」

懷愼與崇同爲相,自以才不及崇,每事推之,〈易,以鼓翻。推,吐雷翻,又如字。〉時人謂之「伴食宰相」。

 

 사마광이 말하였다.

 "예전에 포숙이 관중에 대하여소, 그리고 자피가 자산에 대하여서는 모두 지위는 그보다 위에 있었으나 그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낮추고 그에게 국정을 주었는데, 공자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臣光曰︰昔鮑叔之於管仲,子皮之於子產,皆位居其上,能知其賢而下之,授以國政;孔子美之。〈管仲請囚於魯,鮑叔受之以歸,言於桓公曰︰「管夷吾治於高傒,使相可也。」桓公用之,遂霸諸侯。鄭子皮當國,授子產政,子產辭。子皮曰︰「虎帥以聽,孰敢不聽!」遂授以政,鄭國大治。下,遐稼翻。〉

 

 조참은 스스로 소하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한결같이 그가 만든 법을 좇고 바꾼 적이 없어서 한의 대업이 이루어졌습니다.

 曹參自謂不及蕭何,一遵其法,無所變更;漢業以成。〈事見十二卷漢惠帝二年。更,工衡翻。〉

 

 무릇 불초한 사람이 용사하면 그 관료가 된 사람은 자신을 아끼고 복록을 보전하고자 하여 이를 좇고 국가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으니 이것이 진실로 죄인입니다.

 夫不肖用事,爲其僚者,愛身保祿而從之,不顧國家之安危,是誠罪人也。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용사하면 그의 관료가 된 사람은 우매하고 현혹됨으로 그가 잘 다스리는 것을 어지럽히고 오로지 고집하여 그의 권력을 나누고 질투하여 그의 공로를 훼손시키고 괴퍅하게 어그러뜨려서 그의 명성을 훔치는데, 이 또한 죄인입니다.

 賢智用事,爲其僚者,愚惑以亂其治,專固以分其權,媢嫉以毀其功,愎戾以竊其名,是亦罪人也。〈治,直吏翻。媢,音冒。愎,弼力翻。〉

 

 요숭은 당의 어진 재상이고 노회신은 그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밝은 황제의 태평스런 정치를 이루어냈으니 무릇 무슨 죄이겠습니까?

 崇,唐之賢相,懷愼與之同心戮力,以濟明皇太平之政,夫何罪哉!

 

 진서에서 말하였습니다. '만약 일개의 성실한 신하가 있다면 꾸준히 성실하며, 다른 재주가 없지만 그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는 용납할 만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도 그것을 가지고 있느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이 사리에 통달하여 있는 것을 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하며, 그 뿐만 아니라 그입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한다면 이 사람은 그르 포용할 수 있으니 나와 자손 그리고 뱌ㅐㄱ성을 보전할 수 잇고 역시 직책에도 유리하다.' 바로 노회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秦誓》曰︰「如有一介臣,斷斷猗,無他技;〈斷,丁亂翻。猗,於綺翻,又於宜翻。技,渠綺翻;下同。〉其心休休焉,其如有容;人之有技,若己有之,人之彥聖,其心好之,〈好,呼到翻。〉不啻如自其口出,是能容之,以保我子孫黎民,亦職有利哉。」懷愼之謂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