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黑齒常之의 억울한 죽음/春分節仲候雷乃發聲 梨花風2日(陰2/14)癸酉

solpee 2021. 3. 26. 08:43

《唐紀20 則天后 垂拱 3》 (丁亥, 687)

 

 

 ⑨. 가을 7월 돌궐의 아사나골독록과 아사덕원진이 삭주에서 노략질하자, 연연도대총관인 흑치상지를 파견하여 그들을 쳤고, 좌응양대장군 이다조에게 그를 위하여 돕게 하엿는데, 황화퇴에서 돌궐을 대파하엿고, 추격하여 그들을 40여 리 달아나게 하니, 돌궐은 모두 흩어져서 적북으로 달아났다.

 ⑨.突厥骨篤祿、元珍寇朔州,遣燕然道大總管黑齒常之擊之,〈燕,因肩翻。〉以左鷹揚大將軍李多祚爲之副,大破突厥於黃花堆,〈意卽黃瓜堆。按朔州有黃花堆,在神武川。〉追奔四十餘里,突厥皆散走磧北。〈走,音奏。磧,七迹翻。〉

 

 이다조의 집안은 대대로 말갈족의 추장이엇는데, 전쟁의 공로로 들어와서 숙위할 수 있었다. 흑치상지는 상으로 하사품을 받을 때마다 모두 장교와 사병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그는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사들이 상해를 입히자 관속이 그에게 볼기를 치는 형벌을 주라고 요청하니, 흑치상지가 말하였다.

 "어찌 개인의 말 때문에 관병에게 볼기를 치겠는가?

 多祚世爲靺鞨酋長,〈靺鞨,音末曷。酋,慈由翻。長,知兩翻。〉以軍功得入宿衞。黑齒常之每得賞賜,皆分將士;有善馬爲軍士所損,官屬請笞之,常之曰:「柰何以私馬笞官兵乎!」卒不問。〈卒,子恤翻。

 

《唐紀20 則天后 垂拱 4》 (戊子, 688)

 

 

 ⑧. 강남도 순무대사사· 동관시랑인 적인걸은 吳楚에 淫祠(異神祠堂)가 많아서 주문을 올려 그러한 1,700여 곳은 불태웠으나, 오로지 夏禹(우임금)· 吳太白(문왕의 백부)· 季札(오 수몽의 아들)· 伍員(오자서)의 네 사당만은 남겨 놓았다.

 ⑧. 江南道巡撫大使、冬官侍郎狄仁傑以吳、楚多淫祠,奏焚其一千七百餘所,獨留夏禹、吳太伯、季札、伍員四祠。〈員,音云。〉

 

 

 ⑨. 가을, 7월 1일에 천하를 사면 하였다..........중략................

 ⑨. 秋,七月,丁巳,赦天下。....................중략.............................

 

 이정이 장차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면서, 사자를 파견하여 수주 자사 조괴에게 알리니, 조괴의 처인 상락 장공주가 사자에게 말하였다.

 "나를 위하여 월왕에게 말해주시오. 옛날에 수문제가 장차 주 황실을 찬탈하려 하면서 울지형이 주의 생질이지만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서 사직을 바르게 하고 구제할 수 있었고,  공은 이를 이룰 수 없었지만 위세를 해내에 떨쳤으니 충분히 충성스럽고 열렬하였소!

 貞之將起兵也,遣使告壽州刺史趙瓌,瓌妻常樂長公主〈常樂公主,高祖女。使,疏吏翻;下同。樂,音洛。長,知兩翻。〉謂使者曰:「爲我語越王:〈爲,于僞翻;下似爲同。語,牛倨翻。〉昔隋文帝將篡周室,尉遲迥,周之甥也,猶能舉兵匡救社稷,〈事見一百七十四卷陳宣帝太建十四年。尉,紆勿翻。〉功雖不成,威震海內,足爲忠烈。

 

 하물며 당신들 친왕들은 선황의 자식으로 어떻게 사직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직슴 이씨들의 위기는 아침이슬과도 같은데, 당신들 친왕들은 목숨을 버리더라도 정의를 취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미적미적하며 군대를 일으키지 않는데, 무엇을 기다리려고 합니까? 재난은 또 이르렀으니, 대장부는 마땅히 충성스럽고 옳은 귀신이 되어야 하며 헛되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況汝諸王,先帝之子,豈得不以社稷爲心!今李氏危若朝露,汝諸王不捨生取義,尚猶豫不發,欲何須邪!〈須,待也。〉禍且至矣,大丈夫當爲忠義鬼,無爲徒死也。」

 

 이정이 실패하게 되자, 태후는 한왕과 노왕 등 여러 친왕들을 모두 죽이려고 감찰어사인 남정 사람 소향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비밀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소향이 신문해 보았으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자, 어떤 사람이 소향이 한왕· 노왕과 통모하였다고 밀고하니, 태후가 소향을 불러서 그를 꾸짖었다. 소향은 항변하면서 그의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

 及貞敗,太后欲悉誅韓、魯等諸王,命監察御史藍田蘇珦按其密狀。珦訊問,皆無明驗,或告珦與韓、魯通謀,太后召珦詰之,珦抗論不回。〈監,古銜翻;下同。珦,式亮翻。詰,去吉翻。〉

 

 태후가 말하였다.

 "경은 대단히 고아한 선비여서, 짐이 경에게 마땅히 별도로 맡겨야 할 것이 있다. 이번의 옥사는 반드시 경이 맡지 않아도 될 것이오."

 마침내 소향에게 하서에서 군대를 감독하도록 명령하고, 바꾸어서 주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니, 이에 한왕 이원가· 노왕 이령기· 황공 이선· 상락공주를 동도에서 체포하고 위협하여 모두 자살하게 하고, 그들의 성을 고쳐서 虺氏(살모사 훼씨)라 하고, 그 친척 일당도 모두 주살하였다.

 太后曰:「卿大雅之士,朕當別有任使,此獄不必卿也。」乃命珦於河西監軍,更使周興等按之,〈更,工衡翻;下同。〉於是收韓王元嘉、魯王靈夔、黃公譔、常樂公主於東都,迫脅皆自殺,〈《考異》曰:《舊傳》:「靈夔流振州,自縊死。」今從《實錄》。〉更其姓曰「虺」,親黨皆誅。

 

 문창좌승 적인걸을 예주 자사로 삼았다. 당시 월왕 이정 일당을 처리하면서, 마땅히 연루될 자가 600~700집이고, 적몰될 자가 5천 명이었는데, 시형사에서 사신을 제촉하여 형벌을 시행하게 하였다. 적인걸이 비밀리에 주문을 올렸다.

 以文昌左丞狄仁傑爲豫州刺史。〈光宅改尚書左丞爲文昌左丞。〉時治越王貞黨與,〈治,直之翻。〉當坐者六七百家,籍沒者五千口,司刑趣使行刑。〈司刑寺卽大理寺。趣,讀曰促。〉仁傑密奏:

 

 "저들은 모두 잘못 인도되었습니다. 신은 드러내어 주문을 올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반역자들을 위하여 해명해주는 것과 같게 되니, 알고는 있지만 말을 안하면, 페하의 어질고 가련하게 여기는 뜻을 어그러뜨릴까 두렵습니다."

 「彼皆詿誤,〈詿,戶卦翻。〉臣欲顯奏,似爲逆人申理;知而不言,恐乖陛下仁恤之旨。」

 

 태후는 특별히 그들을 용서하고, 모두 풍주(내몽고 오원현)로 유배시켰다. 가는 도중에 영주를 지나는데, 영주의 부로가 그들을 맞이하여 우리로하면서 말하였다.

 "우리 狄使君께서 당신들을 살렸구려!"

 서로 덕정비 아래로 이끌고 가서 소리 내어 울고, 몸을 깨끗이 하고 제를 사흘 동안 진설하고서 갔다.

 太后特原之,皆流豐州。道過寧州,寧州父老迎勞之曰:「我狄使君活汝邪?」〈勞,力到翻。仁傑刺寧州,見上卷垂拱二年。〉相攜哭於德政碑下,設齋三日而後行。

 

 당시 장광보는 여전히 예주에 있었는데, 장교와 사병들이 고로를 믿고 대부분 재물 얻기를 요청하고 있었지만, 적인걸은 그것에 호응하지 않았다. 장광보가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주의 장수가 원수르 가볍게 여기는가?"

 적인걸이 말하였다.

 "하남을 어지럽힌 자는 한 사람 월왕 이정일 뿐이며, 이제 한 사람 이정이 죽어서, 1만의 이정은 살았습니다."

 時張光輔尚在豫州,將士恃功,多所求取,仁傑不之應。光輔怒曰:「州將輕元帥邪?」〈將,卽亮翻。帥,所類翻。〉仁傑曰:「亂河南者一越王貞耳,〈河南,當作汝南。〉今一貞死,萬貞生!」

 

 장광보가 그의 말을 힐난하자, 적인걸이 말하였다.

 "현공께서는 병사 30만을 총괄하고 있지만, 죽인 자는 월왕 이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는 관군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타넘고 항복하러 나간 자가 사면에서 작은 길을 이루었으나,  현공께서는 장교와 병사들을 멋대로 풀어서 난폭하게 노략질하여, 이미 항복한 자들을 죽인 것을 공적으로 삼고, 흐르는 피는 들판을 붉게 하니, 만 사람의 이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光輔詰其語,仁傑曰:「明公總兵三十萬,所誅者止於越王貞。城中聞官軍至,踰城出降者四面成蹊,〈降,戶江翻。〉明公縱將士暴掠,殺已降以爲功,流血丹野,非萬貞而何!

 

 저는 상방의 참마검을 얻지 못하여 현공의 목을 찌르지 못하는 것은 한스럽지만,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을 따름입니다."

 장광보는 힐난할 수없자, 돌아가서 적인걸이 불손하다고 주서를 올리니, 적인걸을 족주 자사로 좌천시켰다.

 恨不得尚方斬馬劍,加於明公之頸,雖死如歸耳!」光輔不能詰,歸,奏仁傑不遜,左遷復州刺史。〈自緊州左遷上州,且自近州遷遠州也。《舊志》:豫州,去京師一千五百四十里,至東都六百七十里;復州,京師東南一千八百里,至東一千五百一十八里。

 

 

《唐紀20 則天后 永昌 元》 (己丑, 689)

 

 

 ⑮. 9월 30일 주흥 등이 우무위대장군인 연공 흑치상지가 모반을 일으켰다고 무고하여 불러서 하옥시켰다. 겨울 10월 9일에 흑치상지는 목을 메어 죽었다.

 ⑮. 九月, 初,................중략....................周興等誣右武衞大將軍燕公黑齒常之謀反,徵下獄。〈燕,因肩翻。下,遐嫁翻。〉冬,十月,戊午,常之縊死。〈縊,於計翻。〉

己未,殺宗室鄂州刺史嗣鄭王璥等六人。〈鄂州,春秋夏汭之地。《江夏記》云:一名夏口,一名魯口。吳始築郡城,晉末始立郢州;隋平陳,改爲鄂州,因鄂渚爲名。璥,居影翻。璥,鄭王元懿之子。《考異》曰:《唐曆》云「撫州別駕」,《舊傳》「璥」作「敬」。今從《新本紀》。〉庚申,嗣滕王脩琦等六人免死,流嶺南。〈《考異》曰:《統紀》云:「元嬰男脩瑤等五人免死配流。」今從《舊傳》。

 

 

《唐紀20 則天后 天授 2》 (辛卯, 691)

 

 

 ㉚. 겨울 10월, 태학생 왕순지가 표문을 올려서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비니, 태후가 그것을 허락하였다. 적인걸이 말하였다.

 ㉚. 太學生王循之上表,乞假還鄕;〈假,古訝翻,休假也。唐國子學生三百人,太學生五百人。〉太后許之。狄仁傑曰:

 

 "신이 듣건대, 남의 군주가 되는 사람은 오직 죽이거나 살리는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지만, 나머지는 모두 유사에게 이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좌승과 우승도 형도 이하에게는 말하지 않으며 조상과 우상은 유형 이상의 죄에 해당하여야만 마침내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점차 고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臣聞君人者唯殺生之柄不假人,自餘皆歸之有司。故左、右丞,徒以不下句;〈句,音鉤。〉左、右相,流以上乃判,爲其漸貴故也。〈相,息亮翻。爲,于僞翻;下爲之、普爲同。〉

 

 그 학생이 휴가를 요청하였는데, 승과 주부의 일일 뿐이니 만약 천자가 그런 일 때문에 칙서를 낸다면, 천하의 일은 얼마의 칙서를 내야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소원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면, 바라건대, 두루 제도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태후는 이를 훌륭하다고 하였다.

 彼學生求假,丞、簿事耳,〈唐國子監丞,從六品下,掌判監事;主簿從七品下。〉若天子爲之發敕,則天下之事幾敕可盡乎!必欲不違其願,請普爲立制而已。」太后善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