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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후의 학정 /春分節仲候雷乃發聲 梨花風1日(陰2/13)壬申

solpee 2021. 3. 24. 17:45

唐紀20 則天后 垂拱 2》 (丙戌, 686)

 

 

 ①. 봄, 정월에 태후가 황제에게 정사를 처리하는 위치로 돌아와고 조서를 내렸다. 예종은 태후가 성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표문을 올려서 굳게 사양하였더니, 태후가 다시 臨朝稱帝하였다. 20일에 천하를 사면하였다.

 ①. 春,正月,太后下詔復政於皇帝。睿宗知太后非誠心,奉表固讓;太后復臨朝稱制。〈復,扶又翻。朝,直遙翻。〉辛酉,赦天下。

 

 

 ④. 3월 8일에 태후가 주조하여 상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그 동쪽으로는 '延恩'이라 하면서 賦頌을 지어바치거나 벼슬길로 진출하려는 자들이 여기에 집어 넣었고, 남쪽으로는 '招諫'이라 하면서 조정의 잘잘못을 말하는 자들이 여기에 집어넣었고, 서쪽으로는 '伸寃'이라 하면서 원통하거나 억울한 자들이 여기에 집어 넣었고, 북쪽으노는 '通玄'이라고 하면서 天象災變과 軍機의 비밀게획을말한 자들이 여기에 넣었다.

 ④. 三月,戊申,太后命鑄銅爲匭:〈【章:十二行本「匭」下有「置之朝堂以受天下表疏銘」十一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匭,居洧翻。〉其東曰「延恩」,獻賦頌、求仕進者投之;南曰「招諫」,言朝政得失者投之;西曰「伸冤」,有冤抑者投之;北曰「通玄」,言天象災變及軍機祕計者投之。〈四匭,各依其方色。〉

 

 正諫(정간대부)· 補闕(시종간관)· 拾遺(시종간과) 각 한 명에게 그것을 관장하도록 명령하면서 먼저 식관으로 밝혀져야 마침내 표문과 소문을 집어넣는 것을 허락하였다.

 命正諫、補闕、拾遺一人掌之,〈正諫,卽諫議大夫也。垂拱元年,置左、右補闕各一人,從七品上;左、右拾遺各二人,從八品上;掌供奉諷諫,行立次左、右史之下;左屬門下省,右屬中書省。〉先責識官,〈識官,猶今之保識。〉乃聽投表疏。〈疏,所去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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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후는 서경업이 반란을 일으키면서부터 천하에서는 대부분 자기를 도모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또 스스로 오랫동안 국사를 마음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內行(회의와 관계)이 바르지 않아서 종실과 대신들이 원망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규모의 주살을 통하여 자신의 위세를 보이고 싶어 하였다.

 太后自徐敬業之反,疑天下人多圖己,又自以久專國事,且內行不正,〈行,下孟翻。〉知宗室大臣怨望,心不服,欲大誅殺以威之。

 

 마침내 밀고하는 문을 크게 열고, 비밀을 고발한 자가 잇다 해도 신하들은 물을 수 없게 하였으며, 모두에게 역마를 주고 5품관의 대우에 의거하여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를 시켜서 행재소로 가도록 하였다.

 乃盛開告密之門,有告密者,臣下不得問,皆給驛馬,〈唐制:乘傳日四驛,乘驛日六驛。凡給馬者,一品八匹,二品六匹,三品五匹,四品、五品四匹,六品三匹,七品以下二匹。給傳乘者,一品十馬,二品九馬,三品八馬,四品、五品四馬,六品、七品二馬,八品、九品一馬。三品已上敕召者,給四馬,五品三馬,六品已下有差。一驛,三十里。〉供五品食,〈《唐六典》:四品、五品,常食料七盤,每日細米二升,麪二升三合,酒一升半,羊肉三分,瓜兩顆,鹽、豉、葱、薑、葵、韭之屬各有差。《新唐志》:五品食料,雜用錢月六百。〉使詣行在。

 

 비록 농부나 나무꾼일지라도 모두 불러 알현할 수 있었고, 개관에 모이게 하고 말한 것이 혹 태후의 뜻에 맞으면 순서를 따지지 않고 관리로 임명하였고, 사실에 없는 것이라도 묻지 않았다. 이에 사방에서 밀고하는 자들이 벌때처럼 일어나니, 사람들은 모두 발을 포개놓고 숨을 못 쉬었다.

 雖農夫樵人,皆得召見,廩於客館,〈客館,屬鴻臚寺典客令。廩者,廩給之。見,賢遍翻。〉所言或稱旨,則不次除官,〈稱,尺證翻。〉無實者不問。於是四方告密者蜂起,人皆重足屛息。〈重,直龍翻。屛,必郢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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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준신은 사형(대리)평사인 낙양사람 만국준과 함께 《羅織經》을 수천 자로 짓고, 그들 무리를 교사하여 죄없는 사람을 망라하여 모반의 상황을 짜서 맞추고 베치하였는데, 모두 가지와 마디가 있었다. 태후는 밀고한 자를 얻게 되면 번번이 색원래 등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추구하도록 하였는데, 경쟁적으로 죄수들을 신문하고 법을 혹독하게 적용하였으니, '정백맥', '돌지후', '사저수', '구파가', '반시실',등의 이름이 있었다.

 俊臣與司刑評事洛陽萬國俊〈光宅改大理爲司刑評事,從八品,掌出使推劾。〉共撰《羅織經》數千言,敎其徒網羅無辜,織成反狀,構造布置,皆有支節。太后得告密者,輒令元禮等推之,競爲訊囚酷法,〈【章:十二行本「法」下有「作大枷」三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有「定百脈」、「突地吼」、「死豬愁」、「求破家」、「反是實」等名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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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或以椽關手足而轉之,謂之「鳳皇曬翅」;或以物絆其腰,引枷向前,謂之「驢駒拔撅」;〈椽,重緣翻。曬,所賣翻。絆,博慢翻。撅,其月翻。〉或使跪捧枷,累甓其上,謂之「仙人獻果」;或使立高木,〈【章:十二行本「木」下有「之上」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引枷尾向後,謂之「玉女登梯」;或倒懸石縋其首,或以醋灌鼻,或以鐵圈轂其首而加楔,〈枷,音加。甓,扶歷翻。縋,馳僞翻。圈,丘員翻。轂,呼角翻,急東也。楔,先結翻。〉至有腦裂髓出者。

 

 죄수들을 붙잡을 때마다 번번이 먼저 형틀을 진열하여 그것을 보여주면 모두 전율하여 땀을 흘리면서 낌새만 있어도 스스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면령이 있을 때마다 내준신은 옥졸을 시켜서 무거운 죄를 지은 죄수들을 먼저 죽이고 그렇게 한 후에 선포하였다. 태후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그를 더욱 총애하고 일을 맡겼다. 안팎에서는 이 몇 사람을 두려워하였느데 호랑이와 이리보다 더하였다.

 每得囚,輒先陳其械具以示之,皆戰栗流汗,望風自誣。每有赦令,俊臣輒令獄卒先殺重囚,然後宣示。太后以爲忠,益寵任之。中外畏此數人,甚於虎狼。

 

 인대정자 진자앙이 소문을 올렸다.

 "일을 집행하는 자들은 서경업이 먼저 어지럽히고 화를 부르짖은 것을 괴로워하여 장차 간사한 일의 근원을 없애고 그 일당을 끝까지 제거하고자 하여 드디어 폐하로 하여금 조옥을 크게 열도록 하고 엄형을내리도록 하였는데, 행적에서 혐의가 있게 되면 말로 서로 끌어들이게 하니 끝내 체포되어 조사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麟臺正字陳子昂上疏:〈上,時掌翻。疏,所據翻。〉以爲:「執事者疾徐敬業首亂唱禍,將息姦源,窮其黨與,遂使陛下大開詔獄,重設嚴刑,有迹涉嫌疑,辭相逮引,莫不窮捕考按。

 

 간사한 자들은 현혹하고 험한 정세를 이용하여 무고하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규명하여 고발하여 관작과 은상을 받고자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죄지은 자를 벌주고 다른 사람을 조문하는 뜻이 아닐까 걱정입니다.

 신이 지금의 천하를 보건대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기를 생각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러므로 양주에서 반역을 일으킨 지 거의 50일이 되었지만 나라 안은 조용하여 치끌조차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至有姦人熒惑,乘險相誣,糾告疑似,冀圖爵賞,恐非伐罪弔人之意也。臣竊觀當今天下,百姓思安久矣,故揚州構逆,殆有五旬,而海內晏然,纖塵不動。

 

 폐하께서는 조용하게 침묵하는데 힘써서 피로해진 사람들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위세나 형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임명하셔서 그들이 희망을 잃게 하였으니 신은 어리석고 아둔하지만 가만히 크게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살피건대, 여러 곳에서 밀고하여 옥에 갖힌 자들이 백천의 무리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조사해보면 100에서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陛下不務玄默以救疲人,而反任威刑以失其望,臣愚暗昧,竊有大惑。伏見諸方告密,囚累百千輩,及其窮竟,百無一實。

 

 폐하께서는 인자하게 용서하지만, 또 법령을 구부려서 그들을 용납하니 마침내 간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복수하도록 하여 조그만 혐의가 있어도 즉각 비밀 음모가 잇다고 말하게 하니, 한 사람이 소송을 당하면 백 사람이 감옥에 가득차고, 조정의 사자들은 사람에게 쫓아가서 붙잡아 들이는데 관모와 수레의 덮개가 마치 시장과 같게 되었습니다.

 陛下仁恕,又屈法容之,遂使姦惡之黨快意相讎,睚眦之嫌卽稱有密,一人被訟,〈被,皮義翻。〉百人滿獄,使者推捕,冠蓋如市。

 

 혹은 페하께서 한 사람만을 아껴서 백 사람을 해치니, 천하의 사람들이 옹옹거리게 되고 편안한 곳을 알지 못합니다. 신이 듣건대, 수의 말기에 천하는 오히려 평안하여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1개월도 넘지 않아서 실패하였습니다. 천하의 폐단은 아직 흙이 무너지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서 백성들의 마음은 오히려 본업을 즐겁게 영위하기를 바랐습니다. 양제는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병부상서 번자개를 시켜서 오로지 도륙을 일삼게 하고 일당들을 크게 궁지로 몰아넣었으니, 해내의 호걸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드디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삼을 베듯 하여서 흐르는 피는 못을 이루고, 천하는 다 쓰러졌고, 처음으로 사람들은 혼란하게 되기를 생각을 하자 이에 영웅호걸들이 나란히 일어나니, 수 족속은 멸망하였습니다.

 或謂陛下愛一人而害百人,天下喁喁,〈喁,魚容翻。〉莫知寧所。臣聞隋之末代,天下猶平,楊玄感作亂,不踰月而敗。天下之弊,未至土崩,蒸人之心,猶望樂業。〈蒸人,猶蒸民也,避太宗諱,改「民」爲「人」。樂,音洛。〉煬帝不悟,遂使兵部尚書樊子蓋專行屠戮,大窮黨與,海內豪士,無不罹殃;遂至殺人如麻,流血成澤,〈事見一百八十二卷大業九年。〉天下靡然,始思爲亂,於是雄傑並起而隋族亡矣

 

 무릇 큰 옥사가 한 번 일어나면 남발되지 못하게 할 수 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탄식하면 화합의 기운을 상하게 하여 곳곳에 유행병을 발생시키고 홍수와 가뭄이 그것을 뒤따라와서 사라들이 생업을 잃게 되니, 화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발생합니다. 옛날에 밝은 왕들은 형법을 신중하게 하였으니, 대개 이러한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夫大獄一起,不能無濫,冤人吁嗟,感傷和氣,羣生癘疫,水旱隨之,人旣失業,則禍亂之心怵然而生矣。古者明王重愼刑法,蓋懼此也。

 

 옛날 한 무제의 치세에 무고의 옥사가 발생하여, 태자로 하여금 달아나도록 하고 병사들이 궁궐에서 교전을 벌이니 죄도 없이 피해를 당한 자가 천 명이나 만 명으로 헤아려져서 종묘가 거의 뒤집어질 뻔하였고, 무제가 호관에 있는 삼노들의 편지를 본 것에 힘입어 크게 깨달아서 강충의 삼족을 죽이고 남아 있는 형옥 사건을 논급하지 아니하니, 천하는 안도하였습니다.

 昔漢武帝時巫蠱獄起,使太子奔走,兵交宮闕,無辜被害者以千萬數,宗廟幾覆;賴武帝得壺關三老書,廓然感悟,夷江充三族,〈事見二十二卷漢武帝征和二年、三年。幾,居依翻。〉餘獄不論,天下以安爾

 

 옛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미래의 일을 처리할 때 스승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태후는 듣지 않았다.

 古人云:『前事之不忘,後事之師。』〈《史記》太史公之言。〉伏願陛下念之!」太后不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