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銓選: 시험과 인재 선발/春分節(18:37)初候玄鳥至 海棠花風1日(陰2/8)丁卯

solpee 2021. 3. 20. 17:06

《唐紀17 高宗 總章 2年》 (己巳, 669)

 

 

 ⑥. 고리의 백성들 가운데 이반하는 사람이 많아서 칙령을 내려서 고리의 호구 3만8천 200을 장강과 화수의 남쪽과 산남과 경서에 있는 여러 주의 텅 빈 땅으로 옮기도록 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남겨서 安東을 지키게 하였다.

 ⑥. 高麗之民多離叛者,敕徙高麗戶三萬八千二百於江、淮之南,及山南、京西諸州空曠之地,留其貧弱者,使守安東。

 

 

 ⑮. 당시에는 평화의 시기가 길어져서 사람을 뽑는 일이 더욱 많아졌는데, 이 해에 사열 소상백인 배행검이 처음으로 원와랑 장인의와 함께 장명성역방을 두고, 銓注(시험의 성적과 그 내용에 관한 자새한 설명)를 인용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또 주현 관리의 승급과 강등· 관리 자질의 높고 낮은 표준을 정하였다. 그 후에 드디어 영재가 되어서 이를 고칠 수가 없었다.

 ⑮. 時承平旣久,選人益多,〈選,須絹翻;下同。〉是歲,司列少常伯裴行儉始與員外郎張仁禕〈唐制:尚書二十四司,各司有郎中二員,從五品上;員外郎二員,從六品上。禕,吁韋翻。〉設長名姓歷牓,引銓注之法。又定州縣升降、官資高下。其後遂爲永制,無能革之者。

 

 대략 당시대의 선거방법은 사람을 뽑으면서 身· 言· 書· 判으로 하였지만 자질과 업적을 계산하여서 관직을 의정하였다. 처음에 모여서 시험을 치고, 그의 글씨와 판단력을 보고, 이미 시험하고서 저울질 하고 나서는 그 몸과 언변을 살피고, 이미 저울질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그가 잘하는 것을 물어 보고, 자세히 기록하고서는 불러서 무리를 모아놓고 이를 알린다.

 大略唐之選法,取人以身、言、書、判,〈唐擇人之法有四:一曰身,取其體貌豐偉;二曰言,取其言辭辯正;三曰書,取其楷法遒美;四曰判,取其文理優長。〉計資量勞而擬官。始集而試,觀其書、判;已試而銓,察其身、言;已銓而注,詢其便利;已注而唱,集衆告之。

 

그런 다음에 분류하여 갑으로 하여 먼저 복야에게 가리게 하고, 마침내 문하성에 올려서 급사중이 읽고, 시랑이 살펴보고 시중이 이를 심사하여 마땅하지 않은 것은 駁下(앞의 결정에 대하여 반박하고서 다시 판단 하도록 내려 보내는 것)한다 이미 심사를 하고 나면 그런 다음에 황상에게 보고하며 주관하늕 사람은 성지를 받들어서 받들어 시행하고 각기 부호를 주는데, 이를 告身(관리임명장)이라고 한다.

 然後類以爲甲,先簡僕射,乃上門下,給事中讀,侍郎省,侍中審之,不當者駮下。〈上,時掌翻。省,悉景翻。當,丁浪翻。駮,北角翻。〉旣審,然後上聞,主者受旨奉行,各給以符,謂之告身。

 

 병부에서 무인을 선발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였다. 시험을 부과하는 방법은 말 타고 활을 쏘는 것과 翹關(직경3촌半×1丈7尺 통나무를 두 손 고리 1尺 이내로 10번 들어올리는 것)과 負米(5斛을 지고 20보 가기)하는 것으로 하엿다. 사람들 가운데 자격의 제한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은 문장 세편을 쓴 것으로 시험 칠 수가 있는데 이를 宏詞라고 하였으며, 세 조목을 판단하는 것을 시험하였는데 이를 拔萃라고 하며,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은 제한하지 아니하고 수여한다.

 兵部武選亦然。〈武選,兵部主之。〉課試之法,以騎射及翹關、負米。〈翹關,長丈七尺,徑二寸半,凡十舉後,手持關距,出處無過一尺。負米者,負米五斛,行二十步,皆爲中第。騎,奇寄翻。〉人有格限未至,而能試文三篇,謂之宏詞,試判三條,謂之拔萃,入等者得不限而授。

 

 그 중에 검중· 영남· 閩中에 있는 현의 관리는 이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독에게 위임하여 토착민을 선발하여 보충하여 수여하게 하였다. 무릇 관직에 있는 사람은 해마다 考覈하고 6품 이하의 관리들은 네 번 고핵하는 것을 만기로 하였다.

 其黔中、嶺南、閩中州縣官,不由吏部,委都督選擇土人補授。〈黔,音琴。閩,眉巾翻。選,如字。〉凡居官以年爲考,六品以下,四考爲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