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油衣以瓦爲之,必不漏: 우의를 기와로 만들면 새지 않는다./驚蟄節中候倉庚鳴(oriole;꾀꼬리 운다)棣棠花(산앵두)風2日(陰1/28)戊午

solpee 2021. 3. 11. 16:24

《唐紀15 太宗 貞觀 23》 (己酉, 649)

 

 

 ⑳.  10월, 4일에 황상이 대리경 당림에게 갇혀있는 죄수의 수를 물었더니, 대답하였다.

 "현재의 죄수는 50여 명인데 오직 두 사람만이 사형수입니다."

 황상이 기뻐하였다.

 ⑳. 乙亥,上問大理卿唐臨繫囚之數,對曰︰「見囚五十餘人,〈見,賢遍翻。〉唯二人應死。」上悅。

 

 황상이 일찍이 갇혀 있는 죄수를 처리하였는데, 전에 경이 처리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르짖으면서 억울하다고 말하였지만 당림이 처리한 사람들은 홀로 아무 말이 없었다. 황상이 그 연고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上嘗錄繫囚,前卿所處者多號呼稱冤,臨所處者獨無言。上怪問其故。

 

 죄수가 말하였다.

 "당경이 처리한 것은 본래 스스로 억울할 것이 없었습니다."

 황상이 탄식하기를 오래 하다가 말하였다.

 "옥사를 처리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囚曰︰「唐卿所處,本自無冤。」〈號,戶高翻。處,昌呂翻。〉上歎息良久,曰︰「治獄者不當如是邪!」〈治,直之翻。

 

 

《唐紀15 高宗 永徽 元年》 (庚戌, 650)

 

 

 ⑪. 9월 27일에 황상이 나아가서 사냥을 하였는데, 비를 만나자 간의대부인 창락 사람 곡나률에게 물었다.

 "油衣(비옷)는 어떻게 만들면 비가 새지 않겠는가?"

 대답하였다.

 "기와로 만들면 새지 않습니다."

 황상은 기뻐하였고, 이 때문에 수렵을 중지 하였다.

 ⑪. 癸亥,上出畋,遇雨,問諫議大夫昌樂谷那律曰︰「油衣若爲則不漏?」〈炙轂子曰︰惟絹油之製及帽油,陳始有之。樂,音洛。〉對曰︰「以瓦爲之,必不漏。」上悅,爲之罷獵。〈悅爲之爲,于僞翻。《考異》曰︰《舊書‧那律傳》云︰嘗從太宗出獵,在塗遇雨,有此語,意欲太宗不爲畋獵,太宗悅,賜帛二百段。《唐錄》、《政要》高宗出獵有此月日,《唐統紀》亦在此年,今從之。

 

 

《唐紀15 高宗 永徽 3年》 (壬子, 652)

 

 

 ⑮. 산기상시 방유애가 태종의 딸인 고양공주를 모시고 살았는데 공주는 교만하고 방자함이 심하였으며, 방현령이 죽자 공주는 방유애를 교사하여 형 방유직과 재산을 달리하게 하였고, 이미 그렇게 하고서 도리어 방유직을 참소하였다. 방유직이 스스로 말을 하니 태종이 깊이 공주를 나무랐고 이로 말미암아서 총애하는 것이 줄엇고 공주는 화를 내며 기뻐하지 않았다.

 ⑮. 散騎常侍房遺愛尚太宗女高陽公主,〈散,悉亶翻。騎,奇寄翻。〉公主驕恣甚,房玄齡薨,公主敎遺愛與兄遺直異財,旣而反譖遺直。遺直自言,太宗深責讓主,由是寵衰;主怏怏不悅。〈怏,於兩翻。〉

 

 마침 어사가 절도 사건을 조사하다가 부도 변기의 보침을 찾아냈는데, 말하기를 공주가 내려준 것이라고 하였다. 변기와 공주가 사사로이 통정하고서 억으로 계산할 재물을 남겨준 것이고, 다시 두 명의 여자로 방유애를 모시게 하였던 것이다. 태종은 화가 나서 변기를 요참하고 노비 10여 명을 죽였더니, 공주는 더욱 원망하였는데 태종이 죽자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다.

 會御史劾盜,得浮屠辯機寶枕,〈浮屠,正號曰佛陀,與浮屠音聲相近,皆西方言,其來轉爲二音,華言譯之則謂之淨覺,言滅穢成明道爲聖悟。劾,戶槪翻,又戶得翻。〉云主所賜。主與辯機私通,餉遺億計,〈餉遺,唯季翻。〉更以二女子侍遺愛。太宗怒,腰斬辯機,殺奴婢十餘人;主益怨望,太宗崩,無戚容。

 

 고종이 즉위하자 공주는 또 방유애로 하여금 방유직과 서로 소송을 하게하니 방유애는 이에 연루되어 내보내져서 방주 자사가 되고, 방유직은 습주 자사가 되었다. 또 부도인 지욱 등 여러 명이 사사롭게 공주를 시중드니 공주는 액정령 진현운으로 하여금 궁성의 禨祥(기상: 궁중의 귀신이나 길흉에 관한 일)을 엿보게 하였다.

 上卽位,主又令遺愛與遺直更訟,〈直更,工衡翻。〉遺愛坐出爲房州刺史,〈房州,古房陵、上庸地,西魏置光遷國,後周改曰遷州,隋改曰房州,尋廢州爲房陵郡,唐復曰房州。〉遺直爲隰州刺史。又,浮屠智勗等數人私侍主,主使掖庭令陳玄運伺宮省禨祥。〈掖庭局令,從七品下,宦者爲之,屬內侍省,掌宮禁女工之事,凡宮人名籍,司其除附。禨,居希翻,又其旣翻。〉

 

 이보다 먼저 부마도위 설만철이 일에 걸려들어서 제명되고 녕주 자사로 옮겨졌는데, 들어와서 조현하고 방유애와 더불어 가까이하면서 방유애를 대하고는 원망하는 말을 하고 또 말하였다.

 "지금은 비록 발에 병이 났지만 경사에 앉아 있기만 하여도 쥐새끼 같은 무리들은 오히려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오."

 先是,駙馬都尉薛萬徹〈高祖女丹陽公主下嫁薛萬徹。先,悉薦翻。〉坐事除名,徙寧州刺史,入朝,與遺愛款昵,〈朝,直遙翻。昵,尼質翻。〉對遺愛有怨望語,且曰︰「今雖病足,坐置京師,鼠輩猶不敢動。」

 

 이어서 방유애와 더불어 모의하였다.

 "만약에 국가에 변고가 있게 되면 마땅히 사도인 형왕 이원경을 받들어 주군으로 해야 하오."

 이원경의 딸은 방유애의 동생인 방유칙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방유애와 왕래하게 되었다.

 因與遺愛謀,「若國家有變,當奉司徒荊王元景爲主。」元景女適遺愛弟遺則,由是與遺愛往來。

 

 이원경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꿈속에서 손으로 해와 달을 잡았다고 하였다. 부마도위 시령부는 시소의 아들인데, 파릉공주를 모시고 살면서, 衛州 자사로 임명되었고, 공주가 병이 나서 경사에 머무르며 의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의탁하고서 이어서 방유애와 더불어 모의하여 서로 결탁하였다.

 元景嘗自言,夢手把日月。駙馬都尉柴令武,紹之子也,〈柴紹尚高祖女平陽公主。〉尚巴陵公主,〈巴陵公主,太宗之女。〉除衞州刺史,託以主疾留京師求醫,因與遺愛謀議相結。

 

 고양공주는 방유직을 쫓아내고 그의 봉작을 빼앗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서 방유직이 자기에게 무례한 짓을 하였다고 무고하게 하였다. 방유직도 방유애와 공주의 죄를 말하였다.

 "죄와 악한 짓이 꽉 차서 아마도 신의 개인 집안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황상은 장손무기로 하여금 그를 국문케 하였는데, 다시 방유애와 공주가 반란하려고 하였던 상황을 얻어내게 되었다.

 高陽公主謀黜遺直,奪其封爵,使人誣告遺直無禮於己。遺直亦言遺愛及主罪,云︰「罪盈惡稔,恐累臣私門。」〈累,力瑞翻。〉上令長孫無忌鞫之,〈令,力丁翻。長,知兩翻。〉更獲遺愛及主反狀。

 

 사공·안주도독인 오왕 이각의 어머니는 수 양제의 딸이었다. 이각은 문제와 무제를 가지고 잇어서 태종이 자기와 비슷하다고 항상 생각하여 세워서 태자를 삼으려고 하였는데, 장손무기가 굳게 간하여 중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서 장손무기와 서로 미워하였다.

 司空、安州都督吳王恪母,隋煬帝女也。恪有文武才,太宗常以爲類己,欲立爲太子,無忌固爭而止,〈事見一百九十七卷貞觀十七年。〉由是與無忌相惡。

 

 이각은 평소에 명망이 높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무리들의 희만을 끊고자 하였다. 방유애가 이를 알고 이를 이어서 이각과 더불어 말하고 같이 모의하면서 흘간승기처럼 죽음에서 면죄되기를 희망하였다.

 恪名望素高,爲物情所向,無忌深忌之,欲因事誅恪以絕衆望。遺愛知之,因言與恪同謀,冀如紇干承基得免死。〈事見一百九十六卷、一百九十七卷貞觀十七年。

 

 

《唐紀15 高宗 永徽 4年》 (癸丑, 653)

 

 

 ①. 봄 2월 2일에 조서를 내려서 방유애·설만철·시령무는 모두 참수되었고, 이원경·이각·고양공주·파릉공주는 나란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다. 황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형왕은 짐의 숙부이고 오왕은 짐의 형인데, 그들의 죽음을 구걸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소?"

 병부상서 최돈례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그들을 죽였다.

 ①. 春,二月,甲申,詔遺愛、萬徹、令武皆斬,元景、恪、高陽、巴陵公主並賜自盡。上泣謂侍臣曰︰「荊王,朕之叔父,吳王,朕兄,欲匄其死,可乎?」〈匄,居大翻。〉兵部尚書崔敦禮以爲不可,乃殺之。

 

 설만철이형벌을 받은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나 설만철은 일대의 건아여서 남아서 국가를 위하여 죽을힘을 다 바쳐야 할 것인데, 어찌 좋지 않게 마침내 방유애의 사건에 연좌되어서 죽어야 하겠는가?"

 오왕 이각도 또 죽었는데, 욕을 하며 말하였다.

 "장손무기가 위엄과 권력을 훔쳐서 훌륭하고 선한 사람을 얽어서 해치니, 종묘와 사직에 신령이 있다면 족멸을 당하는 것이 오래 남지 않았으리라."

 萬徹臨刑大言曰︰「薛萬徹大健兒,留爲國家效死力,豈不佳,〈尚,辰羊翻。爲,于僞翻。〉乃坐房遺愛殺之乎!」吳王恪且死,罵曰︰「長孫無忌竊弄威權,構害良善,宗社有靈,當族滅不久!

 

 3일에 시중인 겸태자첨사 우문절과 특진·태상경인 강하왕 이도종과 좌교위대장군인 부마도위 집실사력이 나란히 방유애와 왕래하여 연락하엿다는 것에 연좌되어 嶺表(영표: 남령 이남)로 유배되었다. 우문절과 방유애는 친하게 잘 지냈는데 방유애가 옥에 갇히자 우문절은 자못 그를 도왔다. 강하왕 이도종은 평소에 장손무기와 저수량과 협력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모두 죄를 받은 것이다.

 乙酉,侍中兼太子詹事宇文節,特進、太常卿江夏王道宗、左驍衞大將軍駙馬都尉執失思力〈高祖女九江公主下嫁執失思力。夏,戶雅翻。驍,堅堯翻。〉並坐與房遺愛交通,流嶺表。節與遺愛親善,及遺愛下獄,〈下,遐嫁翻。〉節頗左右之。〈左右,讀曰佐佑。〉江夏王道宗素與長孫無忌、褚遂良不協,故皆得罪。

 

 6일에 이각의 친동생인 촉왕 이음을 폐위하여 서인으로 삼아 파주에 두게 하엿고, 방유직은 벼슬이 깎여 춘주의 동릉현위가 되고, 설만철의 동생인 설만비는 교주로 유배되었다. 방형령의 배향은 철폐되었다.

 戊子,廢恪母弟蜀王愔爲庶人,置巴州;〈愔,於今翻。〉房遺直貶春州銅陵尉,〈銅陵縣,漢允吾縣地,屬合浦郡。宋置瀧潭縣,屬新寧郡;隋改爲銅陵縣,屬端州;唐初屬春州。〉萬徹弟萬備流交州。罷房玄齡配饗。〈鄭樵曰︰《盤庚》云︰茲予大享于先王,爾祖其從與享之。周制,凡有功者祭于大烝。漢制,祭功臣於庭。生時侍燕於庭,死則降在庭位,謂之配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