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당 태종의 三罪/ 雨水節中候鴻雁北來菜花杏花風1日(陰1/12)壬寅

solpee 2021. 2. 22. 04:11

《唐紀12 太宗 貞觀 16》 (壬寅, 642)

 

 

 ⑱. 11월 5일에 영주(營州: 滄州이자 帶方)도독 장검이 주문을 올려서 고리의 동부대인 연개소문이 그의 왕인 고무를 시해하였다고 하였다. 쳔개소문(淵은 이세민의 아버지 이연의 함자여서 피휘하였다)은 흉포하고 대부분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 왕과 대신들이 그를 죽이려고 논의하였었다. 천개소문은 비밀리에 이를 알고서 부의 군사들을 다 모아 놓고 사열하는 것처럼 하고 아울러 성 남쪽에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차려 놓고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함께 가서 보다가 군사를 챙겨서 그들을 모두 죽였는데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었다.

 ⑱. 丁巳,營州都督張儉奏高麗東部大人泉蓋蘇文弒其王武。〈泉,姓也。《新書》曰︰蓋蘇文者,或號蓋金,姓泉氏;自云生水中,以惑衆。麗,力知翻。《考異》曰︰《舊傳》云「西部大人」。今從《實錄》。〉蓋蘇文凶暴多不法,其王及大臣議誅之。蓋蘇文密知之,悉集部兵若校閱者,幷盛陳酒饌於城南,〈饌,雛戀翻,又雛皖翻。〉召諸大臣共臨視,勒兵盡殺之,死者百餘人。

 

 이어서 말을 달려 궁궐로 들어가서 손수 그 왕을 시해하고 잘라서 몇동강을 내어 시궁창에 버리고서 왕의 조카인 고장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니, 그 관직은 중원에 있는 나라에서의 이부상서와 병부상서를 겸직한 것이었다.

 因馳入宮,手弒其王,斷爲數段,棄溝中,〈斷,丁管翻。〉立王弟子藏爲王;自爲莫離支,其官如中國吏部兼兵部尚書也。

 

 이에 멀고 가까운 곳에 호령하고 국가의 일을 오로지 처리하였다. 연개소문은 생긴 모습이 크고 위엄이 있으며 의기는 호방하며 몸에 다섯개의 칼을 차고 다녔으며 좌우에 있는 사람이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於是號令遠近,專制國事。蓋蘇文狀貌雄偉,意氣豪逸,身佩五刀,左右莫敢仰視。

 

 매번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항상 귀인과 무장으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를 디뎠다. 나갈 때는 반드시 대오를 가지런히 하였고, 앞에서 이끄는 사람에게 길게 소리치게 하니 사람들은 모두 달아났는데, 웅덩이나 골짜기를 피하지 아니하니 길에는 다니는 사람이 끊겨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심히 고통스러워 하였다.

 每上下馬,常令貴人、武將伏地而履之。〈將,卽亮翻。〉出行必整隊伍,前導者長呼,則人皆奔迸,不避阬谷,路絕行者,國人甚苦之。〈呼,火故翻。迸,比孟翻。爲征高麗張本。

 

 

 ㉒. 고조가 관중으로 들어오면서 수의 무용낭장인 풍익 사람 당인홍이 병사 2천여 명을 거느리고 포판에서 고조에게 귀부하였고, 좇아서 경성을 평정하였고, 곧 섬주총관으로 삼았는데, 대군(이세민)이 동쪽을 토벌하자 당인홍은 군량미의 운송을 끊기지 아니하게 하였고, 남녕주· 융주· 광주도독을 거쳤다.

 ㉒. 高祖之入關也,隨武勇郎將馮翊党仁弘將兵二千餘人歸高祖於蒲阪,從平京城,〈此皆隋恭帝義寧元年事。將,卽亮翻。党,抵朗翻。〉尋除陝州總管,大軍東討,仁弘轉餉不絕,〈謂討王世充時也。陝,失冉翻。〉歷南寧、戎、廣州都督。〈梁以犍爲郡置戎州,隋廢州爲郡,唐復改郡爲州。〉

 

 당인홍은 재주와 지략을 가지고 있어서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업적이 드러나니 황상이 그를 심히 그릇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탐욕스러워서 광주도독에서 파직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송사를 당하였고 부정한 재물이 1백여만 전이나 되어서 죄는 사형에 해당하였다. 황상이 시중드는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仁弘有材略,所至著聲迹,上甚器之。然性貪,罷廣州,爲人所訟,贓百餘萬,罪當死。上謂侍臣曰︰

 

 "내가 어제 대리시의 5차 상주문을 보니, 당인홍을 주살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의 머리카락이 희게 되어 죽게 되었다. 바야흐로 점심을 먹는 중이었는데, 드디어 밥상을 치우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그를 위하여 살아갈 이유를 찾앗으나 끝내 얻어내지 못하였다. 지금 법을 구부려서 공 등에게 그의 목숨을 빌고 싶다."

 「吾昨見大理五奏誅仁弘,〈五年制令,死罪囚,三日五覆奏。〉哀其白首就戮,方晡食,遂命撤案;然爲之求生理,〈爲,于僞翻。〉終不可得。今欲曲法就公等乞之。」

 

 12월 초하루에 황상은 다시 5품 이상의 관원을 불러서 태극전 앞에 모아놓고 말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인군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니 사사롭게 사용하여 믿음을 잃을 수는 없다. 지금 짐이 당인홍을 사사롭게 대하여 그를 사면하려고 하는데 이는 법을 문란하게 한 것이고 위로는 하늘에 허물을 입는 것이다. 남교에서 석고하려고 하니 하루에 소식을 세 번만 올리면서 사흘간 하늘에 사죄할 것이다."

 十二月,壬午朔,上復召五品已上集太極殿前,〈復,扶又翻。〉謂曰︰「法者,人君所受於天,不可以私而失信。今朕私党仁弘而欲赦之,是亂其法,上負於天。欲席藳於南郊,日一進蔬食,以謝罪於天三日。」

 

 방현령 등이 모두 말하였다.

 "살리고 죽이는 칼자루는 인주가 오로지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스스로 깍아내리고 책망하기를 이처럼 하기에 이르십니까?"

 황상이 허락하지 않으니 여러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뜰에서 굳게 청하기를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에 이르자 황상이 마침내 수조를 내려서 스스로 말하였다.

 房玄齡等皆曰︰「生殺之柄,人主所得專也,何至自貶責如此!」上不許,羣臣頓首固請於庭,自旦至日昃,上乃降手詔,自稱︰

 

 "짐은 세 가지의 죄를 지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밝지 못하였던 것이 첫 번째이고, 사사로움으로 법을 어지럽혔으니 두 번째이며,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면서 상을 주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면서 주살하지 아니하였으니 세 번째이다. 공 등이 굳게 간언함으로써 또한 청한 것에 의거하여 처리하겠소."

 이에 당인홍을 축출하여 서인으로 삼고, 흠주로 귀양 보냈다.

 「朕有三罪︰知人不明,一也;以私亂法,二也;善善未賞,惡惡未誅,三也。〈惡惡,上烏路翻,下如字。〉以公等固諫,且依來請。」於是黜仁弘爲庶人,徙欽州。

 

 

 ㉔. 형부에서는 '반역죄에 연좌시키는 법률에 형제는 관직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가벼우니, 바라건대, 고쳐서 좇아서 사형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여서 8좌에 칙령을 내려서 이를 논의하게 하였더니, 의논하는 사람들은 말하였다.

 "秦, 漢, 魏, 晉 시절의 법에는 반역자는 모두 3족을 이멸하게 되어 있으니, 지금에 의당 형부의 요청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㉔. 刑部以「反逆緣坐律兄弟沒官爲輕,請改從死。」敕八座議之,議者皆以爲「秦、漢、魏、晉之法,反者皆夷三族,今宜如刑部請爲是。」

 

 급사중 최인경이 반박하여 말하였다.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의 죄도 서로 미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망해버린 진의 가혹한 법을 가지고 융성하였던 周의 中典을 변경하고자 하십니까? 또 그의 아버지와 아들을 주살하면 그의 마음에 충분히 걱정을 하게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대도 고려하지 않으면 어찌 형제를 아끼겠습니까?"

 황상이 이를 좇았다.

 給事中崔仁師駁曰︰「古者父子兄弟罪不相及,柰何以亡秦酷法變隆周中典!〈《周禮‧秋官》︰刑平國,用中典。父子兄弟不相及,周法也。駁,北角翻。〉且誅其父子,足累其心,〈累,力瑞翻。〉此而不顧,何愛兄弟!」上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