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屈法德顯[qū fǎ dé xiǎn]/雨水節初候獺祭魚菜花風3日(陰1/9)己亥

solpee 2021. 2. 19. 04:54

《唐紀11 太宗 貞觀 14》 (庚子, 640)

 

 

 ⑲. 12월 5일에 후군집이 관덕전에서 포로를 바쳤다. 술을 마셔서 경하하는 예를 치렀으며 大酺(대포: 마음껏 술과 고기를 먹는 회식)를 사흘을 하도록 하였다. 얼마 있지 않다가 국지성을 좌무위장군· 금성군공으로 삼앗다. 황상이 고창의 악공을 잡아서 태상에 넣고, '구부악'이었던 것을 10부로 만들었다.

 ⑲. 十二月,丁酉,侯君集獻俘于觀德殿。〈觀德殿,射殿也。閤本《太極宮圖》,射殿在宜春門北。〉行飲至禮,大酺三日。〈酺,薄乎翻。〉尋以智盛爲左武衞將軍、金城郡公。上得高昌樂工,以付太常,增九部樂爲十部。〈《唐六典》曰︰凡大宴會,則設十部之伎於庭,以備華、夷。一曰宴樂伎,有《景雲樂》之舞,《慶善樂》之舞,《破陳樂》之舞,《承天樂》之舞;二曰清樂伎,三曰西涼伎,四曰天竺伎,五曰高麗伎,六曰龜茲伎,七曰安國伎,八曰疏勒伎,九曰高昌伎,十曰康國伎。〉

 

 후군집이 고창을 격파하면서 사사롭게 그곳의 진기한 보배를 빼앗았는데, 장사들이 이를 알고 다투어 도둑질을 하였지만 후군집이 금지할 수가 없어서, 유사에게 탄핵을 받게 되니, 조서를 내려서 후군집 등을 감옥에 넣게 하였다. 중서시랑 잠문본이 상소문을 올려서 말하였다.

 君集之破高昌也,私取其珍寶;將士知之,〈將,卽亮翻。〉競爲盜竊,君集不能禁,爲有司所劾,詔下君集等獄。〈劾,戶槪翻,又戶得翻。下,遐嫁翻。〉中書侍郎岑文本上疏,〈上,時掌翻。〉以爲︰

 

 "고창이 혼미하여 폐하께서 후군집 등에게 이를 토벌하라고 명령하여 이겼는데, 열흘이 넘지 않아서 나란히 대리에 붙였습니다. 비록 후군집 등이 스스로 법망에 걸린 것이지만, 아마도 해내에 있는 사람들이 폐하는 오직 그의 허물만 기억하고 그의 공로는 내버린다고 생각할까 걱정입니다.

 「高昌昏迷,陛下命君集等討而克之,不踰旬日,並付大理。雖君集等自掛網羅,恐海內之人疑陛下唯錄其過而遺其功也。

 

 신이 듣건대 장수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내보내면 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만약에 적을 이길 수만 있다면 비록 탐욕스러워도 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었다면 비록 청렴하여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한의 이광리와 진탕 그리고 진의 왕준과 수의 한금호는 모두 죄를 짓고 견책을 받았으나, 인주가 그들이 공로를 세운 것이 있어서 모두 작위와 상을 받았습니다.

 臣聞命將出師,主於克敵,〈將,卽亮翻。〉茍能克敵,雖貪可賞;若其敗績,雖廉可誅。是以漢之李廣利、陳湯,晉之王濬,隋之韓擒虎,皆負罪譴,人主以其有功,咸受封賞。〈李廣利事見二十卷漢武帝太初四年。陳湯事見二十九卷漢元帝竟寧元年。王濬事見八十一卷晉武帝太康元年。韓擒虎事見一百七十七卷隋文帝開皇九年。〉

 

 이로 볼 것 같으면 장수가 된 신하 가운데는 청렴하고 신중한 사람은 적고 탐욕스럽게 요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리하여서 황석공은 《軍勢》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리고, 용감한 사람을 부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부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부리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공로를 세우기를 즐기고, 용감한 사람은 그의 뜻을 실천하기 좋아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 이로운 것을 쫓기에 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죽을지를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由是觀之,將帥之臣,廉愼者寡,貪求者衆。〈帥,所類翻。〉是以黃石公《軍勢》曰︰『使智,使勇,使貪,使愚,故智者樂立其功,勇者好行其志,貪者急趨其利,愚者不計其死。』

 

 엎드려 바라건대, 그들의 작은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큰 허물을 잊으셔서 후군집으로 하여금 다시금 조정의 열반에 오르게 하시어 다시금 말을 달려 나아가도록 대비하게 하시면 비록 청렴하고 곧은 신하는  아니고 오히려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장수를 얻으시는 것이니, 이는 폐하께서 비록 법을 굽히셨지만 덕은 들어내는 것이고, 후군집 등은 비록 용서함을 받았지만 허물은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황상이 마침내 그를 풀어주었다.

 伏願錄其微勞,忘其大過,使君集重升朝列,〈樂,音洛。好,呼到翻。趨,七喻翻。重,直龍翻,朝,直遙翻。〉復備驅馳,〈復,扶又翻,又音如字。〉雖非清貞之臣,猶得貪愚之將,〈將,卽亮翻。〉斯則陛下雖屈法而德彌顯,君集等雖蒙宥而過更彰矣。」上乃釋之。

 

 또한 어떤 사람이 설만균이 사사롭게 고창의 부녀자와 통정하였다고 고발하였는데, 설만균이 복종하지 않자, 안에서 고창의 부녀자를 꺼내어 대리에 보내어 설만균과 마주보고 변론하게 하였다.

 위징이 간하였다.

 "신이 듣건대, '임금은 신하를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장군을 파견하여 망한 나라의 부녀자와 대질하여 휘장 속에서 있었던 사사로운 일을 말하게 하니, 사실이라고 하여도 얻는 것은 가볍고 헛된 말이라고 한다면 잃는 것은 무겁습니다. 옛날에 진 목공은 말을 훔친 병사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초 장왕은 갓끈을 자른 죄를 용서하였는데, 하물며 페하의 도는 요와 순보다 높은데 일찍이 두 군주를 못 따라 잡겠습니까?"

 황상이 황급히 풀어주었다.

 又有告薛萬均私通高昌婦女者,萬均不服,內出高昌婦女付大理,與萬均對辯。魏徵諫曰︰「臣聞『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論語》載孔子答魯定公之言。〉今遣大將軍與亡國婦女對辯帷箔之私,實則所得者輕,虛則所失者重。昔秦穆飲盜馬之士,〈秦穆公亡馬,岐下野人得而共食之者三百人。吏逐得,欲法之。公曰︰「君子不以畜害人。吾聞食馬肉不飲酒者,傷人。」乃飲之酒。其後穆公伐晉,三百人者聞穆公爲晉所圍,椎鋒爭死,以報食馬之德,是穆公獲晉侯以歸。飲,於禁翻。〉楚莊赦絕纓之罪,〈《說苑》︰楚莊王賜羣臣酒,日暮,酒酣,燭滅,有引美人之衣者,美人援絕其冠纓,告王趣火來上,視絕纓者。王曰︰「賜人酒,使醉失禮,柰何欲顯婦人之節而辱士乎!」乃命左右曰︰「今日與寡人飲,不絕冠纓者不歡。」羣臣皆絕去其纓而上火,盡歡而罷。後晉與楚戰,有一臣常在前,五合五獲首卻敵,卒勝之。莊王怪問,乃夜絕纓者報王也。〉況陛下道高堯、舜,而曾二君之不逮乎!」上遽釋之。

 

 후군집의 말의 얼굴에 병이 나자 향군총관 조원해가 친히 손가락으로 그 진물을 만져서 맡아보니 어사가 그가 아첨하였다고 탄핵하여 광주 자사로 좌천시켰다.

  侯君集馬病蚛顙,行軍總管趙元楷親以指霑其膿而齅之,〈蚛,直衆翻;蟲食曰蚛。齅,許救翻。〉御史劾奏其諂,左遷栝州刺史。〈永嘉郡,隋開皇九年置處州,十三年改曰栝州。劾,戶槪翻,又戶得翻。〉

 

고창이 평정되면서 제장들은 모두 바로 상을 받았는데 행군총관 아사나사이가 칙지가 없다고 하여 홀로 받지 않았고, 별도로 칙령이 내려오게 되자 마침내 이를 받았는데, 얻은 것은 오직 늙은이와 약한 사람과 낡고 해진 것뿐이었다. 황상은 그가 청렴하고 신중한 것을 칭찬하고 고창에서 얻은 보배로운 칼과 여러 가지 비단 1천 단을 그에게 내려 주었다.

 高昌之平也,諸將皆卽受賞,行軍總管阿史那社爾以無敕旨,獨不受,及別敕旣下,〈下,遐嫁翻。〉乃受之,所取唯老弱故弊而已。上嘉其廉愼,以高昌所得寶刀及雜綵千段賜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