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喪禮의 변경/雨水節初候獺祭魚菜花風2日(陰1/8)戊戌

solpee 2021. 2. 19. 04:52

《唐紀11 太宗 貞觀 14》 (庚子, 640)

 

 

 ⑮. 11월 13일에 예관이 주청하기를 고조의 부모에게는 자최 5개월(원래 3월)의 복으로 더 입게 하였으며, 적자의 며느리는 朞年(원 9월)으로 하였고, 형수·숙부·재수·시숙·처남의 상례는 모두 소공의 복(小功은 3월을 5월로)을 입게 하였으니, 이를 좇았다.

 ⑮. 丁卯,禮官奏請加高祖父母服齊衰五月,嫡子婦服期,嫂、叔、弟妻、夫兄、舅皆服小功;從之。〈按《新志》︰「高祖」作「曾祖」,舊服齊衰三月。嫡子婦舊服大功,衆子婦服小功,今加衆子婦服大功,而嫂叔、弟妻、夫兄、舅舊服緦者,皆加服小功。齊,音咨。衰,士回翻。

 

 

 ⑰. 사문원외랑 위원방이 급사들에게 통행증을 발급하는 것이 늦어지자 급사가 이를 상주하니, 황상이 화가 나서 위원방을 내보내어 화음 현령으로 삼았다.

위징이 간하였다.

 "제왕이 진노하시는 것은 망령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전에 급사를 위하여 드디어 밤중에 칙서를 내보내시어 이러한 일은 군사기밀과 같아서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환관과 같은 무리들은 옛날부터 관리하기가 어렵고, 가볍게 말을 하여 쉽게 걱정거리와 해로운 일을 만들어내는데, 홀로 먼 곳을 사행하게 하는 것은 일이 아주 적당 하지 않으며 점차 자라나게 해서도 안 되니 마땅히 깊이 신중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황상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⑰. 司門員外郎韋元方給給使過所稽緩,〈唐司門郎掌天下諸門、諸關出入往來之籍。凡天下之關二十有六,所以限內外,隔華夷,設險作固,閑邪正禁者也。凡度關者,先經刑部司門請過所。給使,禁中給使令者,宦官也。唐內給使無常員,凡無官品者,號內給使,屬宮闈署令。〉給使奏之;上怒,出元方爲華陰令。〈華陰縣屬華州。華,戶化翻。〉魏徵諫曰︰「帝王震怒,不可妄發。前爲給使,遂夜出敕書,〈爲,于僞翻。〉事如軍機,誰不驚駭!況宦者之徒,古來難養,輕爲言語,易生患害,獨行遠使,深非事宜,漸不可長,〈易,以豉翻。使,疏吏翻。長,知兩翻。〉所宜深愼。」上納其言。

 

 

 

 ⑱. 상서좌승 위종이 사농에서 파는 木橦(木材 단위,1寸×1寸×3尺5寸) 값이 백성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비싸게 하자 그가 숨겼다고 상주문을 올렸다. 황상이 대리경 손복가를 불러서 사농의 죄를 작성하게 하였다. 손복가가 말하였다.

 "사농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⑱. 尚書左丞韋悰句司農木橦價貴於民間,〈悰,藏宗翻。句,古侯翻。橦,諸容翻,木一截也。《唐式》,柴方三尺五寸爲一橦。按《通典》,韋悰句司農木橦七十價,百姓四十價,奏其乾沒。〉奏其隱沒。上召大理卿孫伏伽書司農罪。〈伽,求迦翻。〉伏伽曰︰「司農無罪。」

 

 황상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연고를 물었더니, 대답하였다.

 "다만 관청의 목동이 비싸야만 개이의 목동이 싸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관청의 목동이 싸다면 개인의 목동은 싸도 팔 곳이 없어집니다. 다만 사농이 그 대체적인 것을 안다고 본다면 그의 허물을 알지 못합니다."

 황상이 깨닫고서 그가 잘하였음을 칭찬하고 위종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경의 식견은 손복가를 아주 많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오."

 上怪,問其故,對曰︰「只爲官橦貴,所以私橦賤。〈爲,于僞翻。〉向使官橦賤,私橦無由賤矣。但見司農識大體,不知其過也。」上悟,屢稱其善;顧謂韋悰曰︰「卿識用不逮伏伽遠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