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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ee 2021. 2. 17. 22:50

《唐紀11 太宗 貞觀 13》 (己亥, 639)

 

 

 ㉖.  서돌궐의 질리실 가한의 신하인 사리발이 을비돌륙 가한과 연락하고 모의하여 난을 일으켰는데, 질리실이 궁지에 몰려서 도망하여 발한으로 가서 죽었다. 너실필 부락에서 그의 조카인 아사나박포 특특을 영접하여 이를 세우니, 이 사람이 을비사발라엽호 가한이다.

 ㉖. 西突厥咥利失可汗之臣俟利發與乙毗咄陸可汗通謀作亂,咥利失窮蹙,逃奔鏺汗而死。〈《新書》曰︰寧遠者,本拔汗那,或曰鏺汗,元魏所謂破洛那,居西鞬城,在眞珠河之北,去京師八千里。厥,九勿翻。咥,徒結翻,又丑栗翻。可,從刊入聲。汗,音寒。俟,渠之翻。咄,當沒翻。鏺,普活翻。〉弩失畢部落迎其弟子薄布特勒立之,是爲乙毗沙鉢羅葉護可汗。

 

 을비사발라엽호가 이미 세워지자 수합수의 북쪽에 왕정을 세우고 이를 남정이라고 하니, 구자(고차), 선선(약강), 차말, 토하라(하나바드), 언기, 석(타시켄트), 사(사하리산즈), 하(아크타스), 목, 강(사마르칸트) 등의 나라들로부터 모두가 그에게 귀부하였다.

 沙鉢羅葉護旣立,建庭於雖合水北,謂之南庭,自龜茲、鄯善、且末、吐火羅、焉耆、石、史、何、穆、康等國皆附之。〈龜茲,一曰丘茲,一曰屈茲,東距京師七千里而贏。自于闐東關東行,入大流沙,行千里,至故折摩馱那,古且末也。又千里至故納縛波,古樓蘭也。吐火羅,或曰吐豁羅,曰覩貨羅,元魏謂之吐呼羅,居葱嶺烏滸河之南,古大夏也。石國,或曰柘支,曰柘折,曰赭時,漢大宛北鄙也,去京師九千里,東北距西突厥,王姓石,治柘折城,故康居小王窳匿城也。史,或曰佉沙,曰羯霜那,居獨莫水南康居小王蘇薤城故地,南四百里,抵吐火羅。何,或曰屈霜彌伽,曰貴霜匿,卽康居小王附墨城故地。《新書》,康,漢康居也,枝庶分王,曰安,曰曹,曰米,曰何,曰火尋,曰戊地,曰史,世謂九姓,意者穆亦康國枝庶歟!龜茲,音丘慈。鄯,時戰翻。且,子余翻。〉

 

 질륙이 촉갈산의 서쪽에 아기를 세우니 이를 북정이라고 하였는데, 궐월실, 발실미, 박마, 걸고, 화심, 촉수곤 등의 나라로부터 모두가 그에게 귀부하니, 이열수(이리하)를 경계로 하게 되었다.

 咥陸建牙於鏃曷山西,謂之北庭,〈《舊書》︰自焉耆西北,七日行至其南庭,又正北,八日行至其北庭。鏃,作木翻。〉自厥越失、拔悉彌、駁馬、結骨、火燖、觸水[木]昆等國皆附之,〈拔悉彌,蓋卽拔悉蜜,在葛邏祿之西。駁馬,或曰弊刺,曰遏羅支,直突厥之北,距京師萬四千里,北極于海,以馬耕田,雖畜馬而不乘,資湩酪以食,馬色皆駁,故以名國。結骨,古堅昆國也,當伊吾西,焉耆北,白山之旁。堅昆,後語訛爲結骨,稍號紇骨,亦曰紇扢斯,又曰黠戛斯。火燖,或爲貨利習彌,曰過利,居烏滸水之陽,西南與波斯接,西北抵突厥。駁,北角翻。燖,徐鹽翻。〉以伊列水爲境。〈伊利,漢時西域故國,在康居北,陳湯與甘延壽謀郅支曰︰「北擊伊列,西取安息,」此其證也。《考異》曰︰《沙鉢羅葉護傳》云︰「東以伊列河爲界。」按《乙毗咄陸傳》云︰「自伊列河以西屬咄陸,以東屬咥利失。」沙鉢羅葉護旣因咥利失之地,應云西以伊列河爲界。今未知二《傳》孰誤,故但云伊列水爲境。

 

 

《唐紀11 太宗 貞觀 14》 (庚子, 640)

 

 

 ②. 2월 10일에 황상이 국자감에 행차하여 석전을 참관하였고 좨주인 공영달에게 명령하여 《孝經》을 강론하게 하고 좨주 이하 제생 가운데 높은 수준의 사람에게까지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이때에 황상은 천하의 유명한 유가를 크게 징소하여 학관으로 삼고, 자주 국자감에 행차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강론하게 하고 학생 가운데 하나의 대경(大經: 《禮記》、《春秋左氏傳》. 中經: 《詩》、《儀禮》、《周禮》. 下經: 《易》、《尚書》、《春秋公羊傳》、《穀梁傳》.)이상을 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관직에 보임하였다.

 ②. 二月,丁丑,上幸國子監,觀釋奠,〈按唐國子監在安上門西。唐制︰仲春仲秋釋奠于文宣王,皆以上丁、上戊,以祭酒、司業、博士三獻。〉命祭酒孔穎達講《孝經》,賜祭酒以下至諸生高第帛有差。〈《周官》有師氏、保氏。漢始置祭酒博士,晉始立國子學。唐國子祭酒,從三品,掌邦國儒學訓導之政令。〉是時上大徵天下名儒爲學官,數幸國子監,使之講論,學生能明一大經已上皆得補官。〈唐取士,以《禮記》、《春秋左氏傳》爲大經,《詩》、《儀禮》、《周禮》爲中經,《易》、《尚書》、《春秋公羊傳》、《穀梁傳》爲小經。數,所角翻。已上,時掌翻。〉

 

 학사 1,200칸을 증축하고, 학생을 2,260명으로 늘려 채우고, 둔영하고 잇는 비기에서부터 역시 박사를 보내어 경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경전에 능통한 사람이 있으면 공거(貢擧: 주현에서 중앙에 인재를 추천하는 것)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增築學舍千二百間,增學生滿二千二百六十員,自屯營飛騎,亦給博士,使授以經,有能通經者,聽得貢舉。

 

 이에 사방에서 학자들이 경사로 운집하였고, 마침내 고리, 백제, 신라, 고창, 토번의 우두머리들도 역시 자제들을 파견하여 국학에 들어오도록 청하기에 이르렀으며, 강연(강단)에 오른 사람이 8천여 명에 이르렀다.

 於是四方學者雲集京師,乃至高麗、百濟、新羅、高昌、吐蕃諸酋長亦遣子弟請入國學,升講筵者至八千餘人。〈騎,奇寄翻。麗,力知翻。酋,慈由翻。長,知兩翻。吐,從暾入聲。《考異》曰︰《舊傳》云︰「八十餘人,」今從《新書》。〉

 

 황상은 사설이 여러 집안이었으므로 장구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공영달에게 명령하여 여러 유자와 더불어 《五經疏》를 지어 확정하게 하고, 이를 《正義》라고 하였으며 학자들로 하여금 이를 익히게 하였다.

 上以師說多門,章句繁雜,命孔穎達與諸儒撰定《五經》疏,謂之《正義》,令學者習之。〈《五經正義》今行於世。撰,士免翻。疏,所去翻。令,力丁翻。

 

 

 ⑫. 애초에 진창의 절충도위 노녕이 일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스스로 높은 관직에 있음을 믿고서 거만하게 진창현위인 위지 사람 유인궤를 모욕하니, 유인궤가 그를 장살하였다. 주사가 이를 보고 하였다. 황상이 화가 나서 그를 목 배라고 명령하고도 오히려 풀어지지가 않아서 말하였다.

 ⑫. 初,陳倉折衝都尉魯寧坐事繫獄,自恃高班,慢罵陳倉尉尉氏劉仁軌,〈陳倉縣,屬岐州。唐制︰畿縣尉,正九品下;上縣尉,從九品上;中下縣,從九品下。〉仁軌杖殺之。州司以聞。上怒,命斬之,猶不解,曰︰

 

 "현위가 어떤 물건이기에 감히 나의 절충도위를 죽인단 말인가?"

 명령을 내려서 장안으로 데려 오게 하여 얼굴을 맞대고 그에게 힐문하였다. 유인궤가 말하였다.

 "노녕이 신의 백성들 앞에서 신을 이처럼 능욕하였기에 신은 실로 분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말씨와 안색이 태연작약하였다. 위징이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말하였다.

 "폐하는 수가 망한 까닭을 아십니까?"

 황상이 말하였다.

 "무슨 말인가?"

 위징이 말하였다.

 "수 말기에 백성들이 강하여 관리들을 능욕하였는데, 예컨대 노녕 같은 사람을 여기에 비할 것입니다."

 황상은 기뻐하여 유인궤를 발탁하여 역양현승으로 삼았다.

 「何物縣尉,敢殺吾折衝!」命追至長安面詰之。仁軌曰︰「魯寧對臣百姓辱臣如此,臣實忿而殺之。」辭色自若。魏徵侍側,曰︰「陛下知隋之所以亡乎?」上曰︰「何也?」徵曰︰「隋末,百姓強而陵官吏,如魯寧之比是也。」〈魯寧官爲折衝,本陳倉百姓。〉上悅,擢仁軌爲櫟陽丞。〈漢高皇帝葬太上皇于櫟陽北原,號萬年陵,改櫟陽爲萬年縣,至隋猶因之。唐都長安,改隋大興縣曰萬年,而舊萬年縣復曰櫟陽,屬京兆。唐畿縣丞,正八品下。〉

 

 황상이 장차 동주에 교렵을 하러 가려고 하니 유인궤가 말씀을 올렸다.

 "지금 가을은 풍년이 들었지만 백성들이 수확하는 것은 열에 겨우 한 둘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수렵하는 일을 이어서 공급하게 하고 길을 닦고 교량을 수리하며 드는 비용이 1, 2만 명의 공력이니 실로 농사에 방해가 됩니다. 바라건대, 난여를 여흘만 조금 머물게 하여서 그 일이 마쳐질 때까지 기다려서 공사를 모두 가지런히 되기를 원합니다."

 황상이 새서를 내려 보내어 그를 칭찬하고 받아들였으며 곧 신안 현령으로 승진시켰다. 윤10월 2일에 동주에 갔다가 17일에 돌아왔다.

 上將幸同州校獵,仁軌上言︰〈上,時掌翻。〉「今秋大稔,民收穫者什纔一二,使之供承獵事,治道葺橋,動費一二萬功,實妨農事。願少留鑾輿旬日,俟其畢務,則公私俱濟。」上賜璽書嘉納之,〈治,直之翻。少,詩沼翻。璽,斯氏翻。〉尋遷新安令。〈唐初置新安郡,貞觀元年,廢郡爲縣,屬洛州。唐制︰畿縣令,正六品下;上縣,從六品上;中縣,正七品上;下縣,從七品下。〉閏月,乙未,行幸同州;庚戌,還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