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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族誌編纂/ 立春節末候魚上冰 望春風 5日(陰1/6)丙申

solpee 2021. 2. 17. 05:51

《唐紀11 太宗 貞觀 12》 (戊戌, 638)

 

 

 ②. 이부상서 고사렴, 황문시랑 위정, 예부상서 영호덕분, 중서시랑 잠문본이 《氏族志》를 편찬하여 완성되자, 이를 올렸다. 이보다 먼저 산동의 인사인 盧, 李, 鄭의 여러 씨족들은 스스로 당지에서 명망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였는데, 비록 여러 세대동안 능멸되었지만 진실로 다른 씨족이 더불어 혼인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부분 재물과 폐백을 요구하니, 혹 그 고향을 버렸지만 망령되게 명족이라고 칭하고, 혹 형제가 같은 항렬이라면 처의 성씨를 가지고 서로 능멸하였다.

 ②. 吏部尚書高士廉、黃門侍郎韋挺、禮部侍郎令狐德棻、中書侍郎岑文本撰《氏族志》成,上之。〈令,音鈴。棻,符分翻。撰,士免翻。上,時掌翻。〉先是,山東人士崔、盧、李、鄭諸族,好自矜地望,〈先,悉薦翻。好,呼到翻。〉雖累葉陵夷,茍他族欲與爲昏姻,〈《白虎通》曰︰昏者,昏時行禮,故曰昏。姻者,婦人因夫,故曰姻。賢曰︰妻父曰婚,壻父曰姻。〉必多責財幣,或捨其鄕里而妄稱名族,或兄弟齊列而更以妻族相陵。

 

 황상은 이를 싫어하여 고사렴 등에게 명령을 내려서 천하의 보첩을 두루 찾아보게 하고, 여러 사적으로 맞추어 보아서 그것들의 진위를 상고하고, 그들의 소목을 변별하여 그들의 갑을을 순서대로 놓아 충성스럽고 현명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나아가게 하고, 간사하고 역적인 사람들을 깍아내려 물러나게 하여 나누어 9등급으로 만들었다.

 고사렴 등은 황문시랑 최민간을 첫째로 하였다. 황상이 말하였다.

 上惡之,〈惡,烏路翻。〉命士廉等徧責天下譜諜,質諸史籍,考其眞僞,辯其昭穆,〈譜,博古翻。諜,達協翻。昭,時招翻。〉第其甲乙,褒進忠賢,貶退姦逆,分爲九等。士廉等以黃門侍郎崔民幹爲第一。上曰︰

 

 "한 고조는 蕭氏, 曹氏, 樊氏, 灌氏와 더불어 모두 여염의 포의에서 일어났지만 경들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추앙하며 영현으로 여기니 어찌 대대로 녹을 밥는 자리에 있어서이겠는가? 高氏는 산동에 치우쳐 있엇고, 梁과 陳은 장강의 남쪽에 치우쳐 있었으니,  비록 인물이 있다고 하여도 대개 어찌 충분히 말할 만하겠는가? 하물며 자손들의 재주와 행동이 쇠퇴하고 엷어지고 관작이 쇠퇴해지는데, 오히려 올려서 문벌의 지위를 가지고 자부하면서 소나무를 값 매겨서 팔면서 부유하고 귀한 사람에게 의탁하며 염치를 망각하여 버렸는데도 세상 사람이 어찌하여 그들을 귀하다고 하는 지를 모르겠다.

 「漢高祖與蕭、曹、樊、灌皆起閭閻布衣,卿輩至今推仰,以爲英賢,豈在世祿乎!高氏偏據山東,梁、陳僻在江南,雖有人物,蓋何足言!況其子孫才行衰薄,〈行,下孟翻;下德行同。〉官爵陵替,而猶卬然以門地自負,販鬻松檟,依託富貴,棄廉忘恥,不知世人何爲貴之!

 

 지금 3품 이상의 관리들은 혹은 덕행으로, 혹은 공훈을 세운 것으로, 혹은 문학(유학)으로써 자리가 귀하고 드러나게 되었다. 저들 쇠퇴한 세대의 옛날 집안들을 진실로 어찌 사모할 만하겠는가? 그들 집안과 더불어 결혼을 요구하는 사람은 비록 금백을 많이 보내어도 오히려 저들이 쓰러지고 기울어지게 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허명을 버리고 사실을 취하도록 하였는데, 경들이 오히려 최민간을 첫째로 하였으니, 이것은 나의 관작을 가볍게 여기고 흘러다니는 풍속에 나타난 사정을 따른 것이다."

 今三品以上,或以德行,或以勳勞,或以文學,致位貴顯。〈行,下孟翻。〉彼衰世舊門,誠何足慕!而求與爲昏,雖多輸金帛,猶爲彼所偃蹇,我不知其解何也!〈解,猶說也。〉今欲釐正訛謬,捨名取實,而卿曹猶以崔民幹爲第一,是輕我官爵而徇流俗之情也。」

 

 마침내 다시 고쳐서 정하도록 명령하고, 오직 지금 조정의 품계와 녹질을 가지고 높낮이를 삼게 하니, 이에 황족을 머리로 하고, 외척을 그 다음으로 하였으며, 최민간을 내려서 세 번째로 하였다.

 무릇 293개의 성으로 된 1,651개의 집안이었는데, 천하에 반포하였다.

 乃更命刊定,專以今朝品秩爲高下,〈更,工衡翻。朝,直遙翻。〉於是以皇族爲首,外戚次之,降崔民幹爲第三。〈九等之次,皇族爲上之上,外戚爲上之中,崔民幹爲上之下。〉凡二百九十三姓,千六百五十一家,頒於天下。

 

 

 ⑥. 2월 28일에 조서를 내렸다.

 "수의 옛날 응격낭장인 요군소는 비록 桀의 개가 堯를 보고 짖는 것이지만 어긋나서 창을 거꾸로 할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바람이 불 때의 단단한 풀이었으며 실제로 새한의 마음을 드러냈으니, 포주 자사를 추증할 만하며, 이로 인하여 그 자손을 찾아서 보고하라."

 ⑥. 戊寅,詔曰︰「隋故鷹擊郎將堯君素,雖桀犬吠堯有乖倒戈之志,而疾風勁草,實表歲寒之心;可贈蒲州刺史,仍訪其子孫以聞。」將,卽亮翻。堯君素事始一百八十四卷隋恭帝義寧元年,終一百八十六卷高祖武德二年。漢鄒陽曰︰桀之犬可使吠堯。武王伐紂,前徒倒戈,攻其後,以北。吠,扶廢翻。

 

 

 ⑩. 3월 27일에 황자의 손자가 태어나자 5품 이상의 관리에게 동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황상이 말하였다.

 "정관 이전에는 짐을 좇아서 천하를 경영한 것은 방현령의 공로이고, 정관 이후로는 잘못을 옭아매고 지적하는 것은 위징의 공로였다."

 모두에게 패도를 하사하였다.

 황상이 위징에게 말하였다.

 "짐이 정치하는 일이 과거에 비하여 어떠한가?"

 대답하였다.

 "위엄과 덕을 베푸는 것이 정관 초기에 비하여 멀어졌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며 복종하는 것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⑩. 丙子,以皇孫生,宴五品以上於東宮。上曰︰「貞觀之前,從朕經營天下,玄齡之功也。貞觀以來,繩愆糾繆,魏徵之功也。」觀,古玩翻。皆賜之佩刀。上謂徵曰︰「朕政事何如往年?」對曰︰「威德所加,比貞觀之初則遠矣;人悅服則不逮也。」

 

 황상이 말하였다.

 "먼 지방에서는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흠모하니 그러므로 와서 복종하고 있는데, 만약에 따라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를 이르게 할 것인가?"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과거에는 아직 잘 다스려지지 않을까를 걱정하셨으니, 그러므로 덕과 의로움이 날로 새로워졋지만 지금은 이미 잘 다스려져서 편안하게 되었으니, 그런 고로 따라잡지 못합니다."

 上曰︰「遠方畏威慕德,故來服;若其不逮,何以致之?」對曰︰「陛下往以未治爲憂,故德義日新;今以旣治爲安,故不逮。」治,直吏翻。

 

 황상이 말하였다.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와 같은데, 무엇 때문에 다른가?"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정관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간언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였고, 항상 그들을 이끌어서 말을 하게 하였으며 알맞은 것이 있으며 중간에서도 기뻐하며 이를 좇았습니다. 지금에는 그렇지 않으니 비록 억지로 이를 좇는다고 하여도 오히려 어렵다는 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입니다."

 上曰︰「今所爲,猶往年也,何以異?」對曰︰「陛下貞觀之初,恐人不諫,常導之使言,中間悅而從之。今則不然,雖勉從之,猶有難色。所以異也。」

 

 황상이 말하였다.

 "그러한 것을 들어볼 수 있겠소?"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옛날에 원율사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손복가가 법으로 보아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폐하께서는 난릉공주의 정원을 하사하셨는데, 값은 백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상이 지나치게 후합니다.'하였더니 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이 즉위한 이후로 아직 간언을 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상을 준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끌어서 말을 하게한 것입니다.

 上曰︰「其事可聞歟?」對曰︰「陛下昔欲殺元律師,孫伏伽以爲法不當死,陛下賜以蘭陵公主園,直百萬。或云︰『賞太厚,』蘭陵公主,上女也,下嫁竇懷悊,上以其園賞孫伏伽。陛下云︰『朕卽位以來,未有諫者,故賞之。』此導之使言也。

 

 사호 유웅이 수 시절의 자료를 망령되게 호소하자 폐하께서는 그를 죽이자고 하였는데, 대주의 간언을 받아들여 중지하셨습니다. 이는 기뻐하며 좇으신 것입니다. 근래에 황보덕삼이 편지를 올려서 낙양궁을 수리하는 것을 간하였더니 폐하께서는 그에게 화를 내셨으며, 비록 신이 말씀드린 것으로 그만두셨지만 억지로 이를 좇으신 것입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공이 아니었다면 여기에까지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뿐이오."

 司戶柳雄妄訴隋資,隋資,隋朝所授官資也。陛下欲誅之,納戴冑之諫而止。是悅而從之也。近皇甫德參上書諫修洛陽宮,陛下恚之,雖以臣言而罷,勉從之也。」皇甫德參事見上卷八年。上,時掌翻。恚,於避翻。上曰︰「非公不能及此。人苦不自知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