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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以天下奉一人:정치란 천하 사람으로 한 사람을 보양하려는 것이 아니다./大寒節末後水澤腹堅山礬(검은재나무)風2日(陰12/19)己卯

solpee 2021. 1. 31. 09:11

《唐紀7 高 武德 9》 (丙戌, 626)

 

 

 ⑭. 황상이 배적에게 말하였다.

 "최근에 편지를 올려서 일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짐이 옥벽에다 모두 이를 붙여 놓고 드나들면서 살펴보고 매번 치도를 생각하다 혹 깊은 밤중에야 비로소 잠을 잔다. 공들도 역시 마땅히 각별히 직책과 업무에 부지런히 하여서 짐의 이러한 뜻에 부응하시오."

 ⑭. 上謂裴寂曰︰「比多上書言事者,〈比,毗志翻。〉朕皆粘之屋壁,〈粘,女廉翻。〉得出入省覽,〈省,悉景翻。〉每思治道,或深夜方寢。公輩亦當恪勤職業,副朕此意。」

 

 황상이 힘써 면밀하게 치도를 찾았는데 자주 위징을 이끌고서 침실까지 들어가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물었는데, 위징은 알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황상은 모두 즐겁게 받아들였다. 황상이 사자를 파견하여 군사를 점검하였는데, 봉덕이가 주문을 올렸다.

 "中男(16~17세, 少男: 15歲 이하, 兒:6세 이하, 幼:3이하, 成丁:18~20, 丁:21~60, 老:61~)으로 비록 아직 열여덟 살이 되지 않았으나 그 체구는 튼튼하고 장대한 사람은 또 함께 점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이 이를 좇았다.

 上厲精求治,數引魏徵入臥內,訪以得失;〈治,直吏翻。數,所角翻;下者數同。〉徵知無不言,上皆欣然嘉納。上遣使點兵,〈使,疏吏翻。〉封德彝奏︰「中男雖未十八,其軀幹壯大者,亦可幷點。」〈唐制︰民年十六爲中男,十八始成丁,二十一爲丁,充力役。〉上從之。

 

 칙령이 나가는데 위징이 고집을 부리며 안된다고 하며 칙령에 서명하지 않기를 네 번에 이르렀다. 황상이 화가 나서 그를 나무라며 말하였다.

 "중남 가운데 장대한 사람은 바로 간사한 백성들이 속이고 망령되이 하여서 정역을 피하는데, 이들을 뽑는 것이 무슨 해로움이 있다고 경은 고집스럽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소?"

 대답하였다.

 敕出,魏徵固執以爲不可,不肯署敕,〈按唐制,中書舍人則署敕。魏徵時爲諫議大夫,抑太宗亦使之連署邪?〉至于數四。上怒,召而讓之曰︰「中男壯大者,乃姦民詐妄以避征役,取之何害,而卿固執至此!」對曰︰

 

 "무릇 군사란 이를 어거하는데 그 도를 얻는데 있는 것이지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그들 가운데 장대하고 건장한 사람을 뽑아도 도를 가지고 이들을 다스린다면 천하에는 대적할 사람이 충분히 없게 될 것인데 왜 반드시 가늘고 약한 사람을 데려다가 허수를 늘리려 하십니까? 또 폐하께서 매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실과 믿음으로 천하를 다스리며 신민들로 하여금 모두 속임이 없게 하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즉위하시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믿음을 잃은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夫兵在御之得其道,不在衆多。陛下取其壯健,以道御之,足以無敵於天下,何必多取細弱以增虛數乎!且陛下每云︰『吾以誠信御天下,欲使臣民皆無欺詐。』今卽位未幾,失信者數矣!」〈幾,居豈翻。數,所角翻。〉

 

 황상이 놀라서 말하였다.

 "짐이 무엇으로 믿음을 잃었단 말이오?"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처음에 즉위하시고 조서를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逋負(포부:부세를 미루거 내지 않은 것)한 관청 물건은 모두 蠲免(견면:면제)한다.'고 하셨는데, 유사는 진왕부의 봉국에서 처리하였던 것을 포부한 것은 관청 물건이 아니지만 징수하고 독촉하는 것이 예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 진왕에서 올라가셔서 천자가 되셨으니 보욱에서 처리한 것은 관청물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上愕然曰︰「朕何爲失信?」對曰︰「陛下初卽位,下詔云︰『逋負官物,悉令蠲免。』〈蠲,圭淵翻。〉有司以爲負秦府國司者,非官物,徵督如故。陛下以秦王升爲天子,國司之物,非官物而何!

 

 또 말씀하시기를, '관중에는 2년간의 租(토지세)와 調(物稅)를 면제하고 관외에서는 노역을 1년 면제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서 계속하여 칙령을 내려서 '이미 역역을 치렀고 이미 납부한 사람은 오는 해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흩어서 돌려준 다음에 바야흐로 다시 징수하는 것이니 백성들은 정말로 이미 괴상함이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又曰︰『關中免二年租調,關外給復一年。』旣而繼有敕云︰『已役已輸者,以來年爲始。』散還之後,方復更徵,〈調,徒弔翻。給復,方目翻。方復,扶又翻;下復點同。言旣散還其已輸之物而復徵之。〉百姓固已不能無怪。

 

 지금 이미 징수하여 물건을 얻었는데, 또 점검하여 병사가 되게 하면 어떻게 오는 해부터 시작한단 말입니까? 또 폐하께서는 더불어 공동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수재의 자리에 있어서 평소에 뽑고 열람하는 것들은 모두 그들에게 맡겼는데, 병사를 점검한다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다만 그들이 속일 것이라고 의심하신 것인데 어찌 이른바 진실과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今旣徵得物,復點爲兵,何謂以來年爲始乎!又陛下所與共治天下者於守宰,〈治,直之翻。守,式又翻。〉居常簡閱,咸以委之;至於點兵,獨疑其詐,豈所謂以誠信爲治乎!」〈治,直吏翻;下同。〉

 

 황상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종전에 짐은 경이 고집스러워서 경이 정치적인 일에 통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였는데, 지금 경이 국가의 대체를 논하는 것은 진실로 그 자세한 요점을 다하였소. 무릇 호령을 믿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좇아갈 곳을 알지 못하니 천하를 무엇으로 통치하겠소? 짐의 허물이 깊었소."

 마침내 중남을 점검하지 않고 위징에게 금 항아리 한 개를 주었다.

 上悅曰︰「曏者朕以卿固執,疑卿不達政事,今卿論國家大體,誠盡其精要。夫號令不信,則民不知所從,天下何由而治乎!〈夫,音扶。治,直吏翻;下同。〉朕過深矣!」乃不點中男,賜徵金甕一。

 

 황상이 경주의 녹사참군인 장현소의 이름을 보고받고 불러서 보고 정치의 도리를 물었더니, 대답하였다.

 "수의 주군은 스스로 모든 사무를 오로지하기를 좋아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맡기지 않았으니, 여러 신하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오직 받은 일만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고 감히 어기지를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천하의 업무를 결정하니 설사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반씩이라고 하여도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이 이미 많은데, 아랫사람은 아첨하고 윗사람은 가리니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上聞景州錄事參軍張玄素名,〈景州,漢平原郡鬲縣地,隋置弓高縣,屬觀州。唐平河北,分弓高置景州。上州錄事參軍,從七品上,掌勾稽省署抄目;錄事掌受事發辰,兼勾稽失。〉召見,問以政道,對曰︰「隋主好自專庶務,〈好,呼到翻。〉不任羣臣;羣臣恐懼,唯知稟受奉行而已,莫之敢違。以一人之智決天下之務,借使得失相半,乖謬已多,下諛上蔽,不亡何待!

 

 폐하께서는 진실로 삼가서 여러 신하를 선택하여 임무를 나누어서 일을 하게할 수 있다면 높은 곳에서 두 손을 잡고 화목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그들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를 생각하셔서 협벌을 주거나 상을 준다면 왜 다스려지징 낳을까 걱정하겠습니까? 또 신이 보건데 수 말기에는 혼란스럽고 흩어져서 그 가운데 천하를 가지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은 불과 10여 명일 뿐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향당을 보존하고 처자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여 도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귀부하려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마침내 백성들 가운데 혼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역시 적다는 것을 알기는 햇지만 다만 인주가 이를 편안하게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황상이 그 말을 훌륭하다고 하여 발탁하여 시어사로 삼았다.

 陛下誠能謹擇羣臣而分任以事,高拱穆清而考其成敗以施刑賞,何憂不治!又,臣觀隋末亂離,其欲爭天下者不過十餘人而已,其餘皆保鄕黨、全妻子,以待有道而歸之耳。乃知百姓好亂者亦鮮,但人主不能安之耳。」〈好,呼到翻。鮮,息善翻。〉上善其言,擢爲侍御史。

 

 전에 유주(今 定州) 기실이었다가 중서성에 ㅜ입직한 장온고가 《大寶箴》을 올렸는데, 그 대략을 보면, 말하였다.

 "성인이 천명을 받은 것은 물에 빠진 것을 구하고 혼돈한 것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천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지 천하 사람으로 한 사람을 봉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前幽州記室直中書省張蘊古上《大寶箴》,〈唐諸州無記室,唯王國有記室參軍,從六品上。蘊古蓋廬江王瑗督幽州時爲記室也。唐制,資序未至,以他官入省者爲直。上,時掌翻。〉其略曰︰「聖人受命,拯溺亨屯,〈屯,陟倫翻。〉故以一人治天下不以天下奉一人。」

 

 또 말하였다.

 "안에는 장중한 아홉 겹이지만 사는 곳은 무릎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한데 저들은 아둔하고 알지를 못하여 그 대와 방을 구슬로 장식한다. 앞에다 여덟가지 진기한 것을 벌려 놓고 있지만 먹는 것은 입에 맞는 것에 불과한데, 오직 미친 사람만은 아무런 생각없이 술지게미를 언덕 처럼 쌓아놓고, 술을 연못처럼 마련하였다."

 又曰︰「壯九重於內,所居不過容膝;〈治,直之翻。重,直龍翻。〉彼昏不知,瑤其臺而瓊其室。羅八珍於前,所食不過適口;〈《周禮》︰膳夫,珍用八物。《註》云︰珍,謂淳熬、淳毋、炮豚、炮牂、擣珍、漬、熬、肝膋也。淳,之純翻。毋,莫胡翻,一音武由翻。牂,作郎翻。膋,力彫翻。〉惟狂罔念,丘其糟而池其酒。」

 

 또 말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몰입되어 아둔하지 말고, 살피는 것을 살펴서 밝다고 하지 말며, 비록 면류로 눈을 가리지만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을 보고, 비록 주광이 귀를 막아도 소리 없는 곳에서 들으십시오."

 황상이 이를 가상히 여겨 속백을 하사하고 대리승을 제수하였다.

 又曰︰「勿沒沒而闇,勿察察而明,雖冕旒蔽目而視於未形,雖黈纊塞耳而聽於無聲。」〈冕而前旒,所以蔽明。黈纊充耳,所以塞聰。師古曰︰以黃緜爲圜,用兩組掛之於冕,垂兩耳旁,示不外聽也。黈,他口翻。塞,悉則翻。〉上嘉之,賜以束帛,〈唐制︰凡賜十段,其率絹三匹,布三端,綿四屯;若雜綵十段,則絲布二四,紬二匹,綾二匹,縵四匹;若賜蕃客錦綵,率十段,則錦一張,綾二匹,縵四匹,綿四屯;凡時服稱一具者全給之,一副者減給之。正冬之會,稱賜束帛有差者,五品已上五匹,六品已下二匹;命婦視其夫、子。〉除大理丞。〈大理丞,正六品,掌分判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