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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見其華侈如傾宮、鹿臺: 사치스럽기가 경궁과 녹대로 보인다./大寒節中後征鳥厲疾(새매 전성기)蘭花風初日(陰12/13)癸酉

solpee 2021. 1. 24. 17:51

《唐紀5 高 武德 4》 (辛巳, 621)

 

 

 ㉙.가을, 7월 5일에 왕세충의 행대인 왕홍열, 왕태, 좌복야 두로행포, 우복야 소세장이 양주를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황상은 두로행포와 소세장과는 모두 구면이고, 이보다 먼저 여러 번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초청하였으나 두로행포는 번번이 사자를 죽였는데, 장안에 이미 도착하고 나서 황상은 두로행포를 목 베고, 소세장을 나무랐다. 소세장이 말하였다.

"隋는 그 사슴을 잃어버리고 천하가 함께 이를 쫓았습니다. 폐하께서 이미 그것을 얻으셨는데 어찌하여 다시 동시에 사냥하던 무리에게 분해하시면서 고기를 다투던 죄를 물으십니까?"

 ㉙. 秋,七月,庚申,王世充行臺王弘烈、王泰、左僕射豆盧行褒、右僕射蘇世長以襄州來降。〈襄州,《隋志》之襄陽郡。宋白曰︰襄州,春秋穀、鄧、鄾、盧、羅、鄀之地,秦爲南陽郡地,魏置襄陽郡,以其地在襄山之陽也。江左置雍州,西魏改襄州。〉上與行褒、世長皆有舊,先是,屢以書招之,〈先,悉薦翻。〉行褒輒殺使者;旣至長安,上誅行褒而責世長。世長曰︰「隋失其鹿,天下共逐之。陛下旣得之矣,豈可復忿同獵之徒,問爭肉之罪乎!」〈使,疏吏翻。復,扶又翻。〉

 

 황상이 웃으면서 그를 석방하고 간의대부로 삼았다.

 일찍이 좇아서 고릉에서 교렵을 하다가 금수를 많이 잡았다. 황상이 여러 신하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오늘의 사냥은 즐거웠소?"

 소세장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사냥을 하시며 만기를 잠시 폐하신 것이 100일을 채우지 않았는데, 아직도 충분히 즐겁지 아니하셨습니까?"

 上笑而釋之,以爲諫議大夫。〈《考異》曰︰《舊‧本紀》及《唐曆年代記》、《唐會要》皆云五年六月,置諫議大夫。按世長自諫議歷陝州長史、天策府軍諮祭酒,四年十一月,已預十八學士。據《舊‧職官志》,四年,置諫議大夫,今從之。余按《唐六典》,秦、漢曰諫大夫,光武加議字。北齊集書省置諫議大夫七人,隋氏門下省亦置諫議大夫七人。四年以前,唐未及置,今始置之耳。〉嘗從校獵高陵,〈如淳曰︰合軍聚衆,有幡校擊鼓也。《周禮》,校人掌王田獵之馬,故謂之校獵。師古曰︰如說非也。此校,謂以木相貫穿爲闌校耳。《校人職》云,六廐成校。是則以遮闌爲義也。校獵者,大爲闌校,以遮禽獸而獵取也。軍之幡旗雖有校名,本因部校,此無豫也。原父曰︰予謂校讀如「犯而不校」,亦競逐獵也。高陵縣屬京兆府。〉大獲禽獸,上顧羣臣曰︰「今日畋,樂乎?」世長對曰︰「陛下遊獵,薄廢萬機,不滿十旬,未足爲樂!」〈樂,音洛。〉

 

 황상은 얼굴색이 변하였고, 이미 그리하였다가 웃으며 말하였다.

 "미친 듯한 모습이 또 나타났소?"

 대답하였다.

 "신에게는 미친 짓이지만 폐하께는 아주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일찍이 황제를 모시고 피향전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술에 취하자 황상에게 말하였다.

 "이 전각은 양제가 만든 것입니까?"

 上變色,旣而笑曰︰「狂態復發邪?」〈復,扶又翻。邪,音耶。〉對曰︰「於臣則狂,於陛下甚忠。」嘗侍宴披香殿,〈程大昌《雍錄》︰慶善宮有披香殿。又云︰慶善宮,高祖舊第也,在武功渭水北。余按下文世長言昔侍於武功,若此殿正在武功舊宅,世長縱是譎諫,不應引以爲言,恐此殿不在慶善宮。〉酒酣,謂上曰︰「此殿煬帝之所爲邪?」

 

 황상이 말하였다.

 "경이 간하는 것은 곧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속이는 것이니, 어찌 이 전각이 짐이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고서 이를 양제라고 말하시오?"

 대답하였다.

 "신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 호화롭고 사치한 것이 傾宮(殷紂가 세운 사치의 극치궁전)과 鹿臺(경궁과 유사)로 보여서 일어나는 제왕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폐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면 진실로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신이 에전에 폐하를 무공에서 모실 때에 거처하시던 곳은 겨우 비바람을 가릴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역시 만족하셨습니다. 지금 수의 궁실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이미 극도의 사치인데, 또 이러한 것을 늘렸다니 장차 어떻게 그 실수를 고치겠습니까?"

 황상도 깊이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上曰︰「卿諫似直而實多詐,豈不知此殿朕所爲,而謂之煬帝乎?」對曰︰「臣實不知,但見其華侈如傾宮、鹿臺,〈紂爲傾宮、鹿臺。〉非興王之所爲故也。若陛下爲之,誠非所宜。臣昔侍陛下於武功,見所居宅僅庇風雨,當時亦以爲足。今因隋之宮室,已極侈矣,而又增之,將何以矯其失乎?」上深然之。

 

 

 ㉝. 12일에 천하가 대략 평정되자 백성들을 크게 사면하고 1년 요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섬주, 정주, 함주, 괵주, 우주, 예주의 여섯 주는 물자운반으로 수고하여서 비용을 많이 썼고, 유주의 관할 안에서는 오래 노략질하는 융적으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아울러 2년의 요역을 면제하여 주었다.

 ㉝. 丁卯,以天下略定,大赦百姓,給復一年。〈復,方目翻;下同。〉陝、鼎、函、虢、虞、芮六州,轉輸勞費,〈陝州,治陝弘農縣,本隋弘農郡,義寧元年曰鳳林,領弘農、閿鄕、湖城;武德元年曰鼎州,因鼎湖爲名。武德三年,以永寧、崤置函州。又義寧元年,分盧氏、長水、桃林置虢郡,武德元年,曰虢州。義寧元年,以安邑、虞鄕、夏置安邑郡,武德元年,曰虞州。二年,以芮城、河北、永樂置芮州。〉幽州管內,久隔寇戎,並給復二年。

 

 律(법률)、令(시행령)、格(규칙)、式(조례)은 또 개황의 옛날 제도를 사용하게 하였다. 사면령을 이미 내리고서 왕세충과 두건덕의 나머지 무리들 가운데는 오히려 멀리 귀양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치서시어사 손복가가 말씀을 올렸다.

 "무기와 먹는 것은 없앨 수 있지만 믿음은 없앨 수 없는데, 폐하께서 이미 사면을 하시고 다시 그들을 귀양보내니 이는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어기는 것이며, 신민들로 하여금 무엇에 근거하여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또 왕세충은 오히려 관대하게 용서를 받았으니 하물며 나머지 무리들에게 있어서도 의당 다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황상이 이를 좇았다.

 律、令、格、式,且用開皇舊制。赦令旣下,而王、竇餘黨尚有遠徙者,治書侍御史孫伏伽上言︰「兵、食可去,信不可去,陛下已赦而復徙之,〈治,直之翻。伽,求加翻。上,時掌翻。去,羌呂翻。復,扶又翻,又音如字。〉是自違本心,使臣民何所憑依。且世充尚蒙寬宥,況於餘黨,所宜縱釋。」〈《考異》曰︰伏伽表云︰「今月二日,發雲雨之制。」而赦書乃十二日,或脫「十」字也。又云︰「常赦所不免,咸赦除之。」今赦無此文,豈《實錄》錄赦文不盡歟?〉上從之。

 

 왕세충은 防夫(경호원)가 아직 갖추어지지가 않아서 옹주의 관사에 안치시켰다. 독고기의 아들인 정주 자사 독고수덕이 형제를 거느리고 그 장소로 가서 거짓으로 칙명이라고 하면서 정왕을 불렀는데, 왕세충과 형인 왕세운과 함께 나오니, 독고수덕이 그들을 죽였다.

 조서를 내려서 독고수덕의 관직을 면직시켰다. 그 나머지 형제와 조카들은 모반하였다는 것으로 길에서 역시 죽었다.

 王世充以防夫未備,置雍州廨舍。〈按《雍錄》,《都城坊里圖》,雍州廨舍後爲京兆府,在光德坊。雍,於用翻。廨,古隘翻。〉獨孤機之子定州刺史修德帥兄弟至其所,〈帥,讀曰率。〉矯稱敕呼鄭王;世充與兄世惲趨出,修德等殺之。〈武德二年正月,獨孤機兄弟爲世充所殺,故修德報仇。惲,於粉翻。《考異》曰︰《舊傳》作「獨孤修」,今從《河洛記》。〉詔免修德官。其餘兄弟子姪等,於道亦以謀反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