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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氏當爲天子/小寒節仲候鵲始巢地山謙山茶(冬柏)風3日(陰11/29)庚申

solpee 2021. 1. 11. 17:49

紀6大業11》 (乙亥,615)

 

 

 ①. 봄, 정월 비서성의 관원을 120명으로 늘리고, 아울러 학사로 이를 보충하였다. 황제는 독서하고 저술하기를 좋아하여 양주 총관이 되면서부터 왕부학사를 두어 100명에 이르렀는데, 항상 서적을 편찬하게 하고, 황제가 되어서도 전후로 거의 20년 동안 편찬하는 작업을 일찍이 잠시라도 멈춘 적이 없어서, 經術·文學·군사·농업·지ㅐ리·의학·점복·佛敎·道敎에서부터 賭搏·鷹狗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새로운 책을 만들었으며, 정밀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모두 31부에 1만7천여 권을 완성하였다.

 ①. 春,正月,增祕書省官百二十員,〈隋制︰祕書省,監、丞各一人,郎四人,校書郎十二人,正字四人,著作郎二人,佐郎八人,校書郎、正字各二人。帝增少監一人,減校書郎爲十人,加置佐郎四人。又置儒林郎十人,文林郎二十人,增校書郎員四十人,加置楷書郎員二十人,凡百一十七人。〉並以學士補之。帝好讀書著述,自爲揚州總管,〈開皇十年,帝爲揚州總管。好,呼到翻。〉置王府學士至百人,常令修撰,以至爲帝,前後近二十載,〈近,其靳翻。載,作亥翻。〉修撰未嘗暫停;自經術、文章、兵、農、地理、醫、卜、釋、道乃至蒱博、鷹狗,〈蒱,音蒲,摴蒱也。〉皆爲新書,無不精洽,共成三十一部,萬七千餘卷。

 

 애초에, 서경 사람 가칙전에게 책37만 권이 있었는데, 황제는 비서감 유고언 등에게 명령하여 조사하고 편차를 만들게 하고 중복되거나 번잡한 것은 제외항뎌 정어본 3만7천여 권을 얻어서 동도의 수문전에 들였다. 또한 50권의 부본을 베껴 추려서 3들급으로 나누고 서경과 동도의 宮·省·官府에 나누어 두고, 그 정본의 책은 겉장을 화려하고 정결하게 꾸며놓았으며, 진귀한 권축과 비단으로 표구하였다.

 初,西京嘉則殿有書三十七萬卷,帝命祕書監柳顧言等詮次,除其複重猥雜,〈詮,此緣翻;《說文》︰「具也」。重,直龍翻。〉得正御本三萬七千餘卷,納於東都修文殿。又寫五十副本,簡爲三品,分置西京、東都宮‧省‧官府,其正〈【章︰十二行本「正」下「御」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書皆裝翦華淨,寶軸錦褾。〈褾,方小翻,卷端也。〉

 

 관문전 앞에 서실 14칸을 만들었는데, 窻戶·평상·이불·부엌·휘장은 모두가 극도로 진귀하고 화려하게 매 3칸마다 네모난 커다란 호를 열어놓고 비단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고, 위쪽에는 두 명의 나는 신선이 잇엇고, 문 박의 땅 속에는 기계를 설치하였는데, 황제가 서실에 행차하면 궁인이 있어 향로를 잡고 앞서 가면서 기계를 밟으면 나는 신선이 내려와서 휘장을 걷고 올라가고, 戶扉와 廚扉는 모두 저절로 열리고,황제가 나가면 드리워지고 닫혀서 원래대로 된다.

 於觀文殿前爲書室十四間,窗戶牀褥廚幔,〈幔,莫半翻。〉咸極珍麗,每三間開方戶,垂錦幔,上有二飛仙,戶外地中施機發。帝幸書室,有宮人執香爐,〈香爐始於漢。《漢官典職》曰︰尚書郎給女史二人,著潔衣服,執香爐燒薰。〉前行踐機,則飛仙下,收幔而上,〈踐,慈演翻。上,時掌翻。〉戶扉及廚扉皆自啓,帝出,則垂閉復故。

 

 

 ④. 2월, 애초에, 고조의 꿈속에 홍수가 나서 도성이 물에 잠겼는데, 마음속으로 이를 악몽이라고 여겨도읍을 대흥으로 옮겼다. 신명곡 이목이 죽자 손자 이균이 작위를 세습하엿다. 숙부 이혼은 그가 인색한 것을 원망하여 형의 아들 이선형으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하고, 그의 사촌동생 이구담의 짓이라고 증명하고 그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였다. 이혼이 그의 처남인 좌위솔 우문 술에게 말하였다.

 ④. 初,高祖夢洪水沒都城,意惡之,〈惡,烏路翻。〉故遷都大興。〈開皇三年,遷新都。〉申明公李穆薨,〈穆薨見一百七十六卷陳長城公至德四年。〉孫筠襲爵。叔父渾忿其吝嗇,使兄子善衡賊殺之,而證其從父弟瞿曇,〈從,才用翻。曇,徒含翻。〉使之償死。渾謂其妻兄左衞率宇文述曰︰

 

 "만약 책봉된 것을 잇게 해주면 마땅히 해마다 국부의 반을 바치겠소."

 우문술이 그를 위하여 태자에게 이야기하고 고조에게 주청하여 이혼을 후사로 삼았다. 2년 뒤에는 다시 봉국의 부세를 우문술에게 주지 않자 우문술이 그를 크게 원망하였다. 황제가 즉위하자 이혼은 여러 차례 승진하여 관직이 우교위 대장군에 이르고, 성공으로 고쳐 책봉되었는데, 황제는 그의 문족이 강성해지자 이를 시기하였다. 마침 방사 안가타라는 사람이 있어 '이씨가 마땅히 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황제에게 해내에 무릇 이씨 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권고하였다.

 「若得紹封,當歲奉國賦之半。」述爲之言於太子,〈率,所律翻。爲,于僞翻。〉奏高祖,以渾爲穆嗣。二歲之後,不復以國賦與述,〈復,扶又翻。〉述大恨之。帝卽位,渾累官至右驍衞大將軍,改封郕公,〈驍,堅堯翻。〉帝以其門族強盛,忌之。會有方士安伽陁〈伽,求加翻。〉言「李氏當爲天子」,勸帝盡誅海內凡李姓者。

 

 이혼의 조카 장작감 이민은 어릴 때의 이름이 홍아였는데, 황제는 그의 이름이 도참에 들어맞는다고 의심하여 항상 얼굴을 마주하고는 이를 알려 그가 스스로 자결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민은 크게 두려워하여 자주 이혼과 이선형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사로이 대호를 나누었으며, 우문술이 이 사실을 황제에게 참소하고, 이어서 호분랑장인 하동 사람 배인기를 파견하여 표문을 올려 이혼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게 하였다.

 渾從子將作監敏,小名洪兒,〈從,才用翻。〉帝疑其名應讖,常面告之,冀其引決。敏大懼,數與渾及善衡屛人私語;〈數,所角翻。屛,必郢翻。〉述譖之於帝,仍遣虎賁郎將河東裴仁基表告渾反。〈帝改蒲州爲河東郡。賁,音奔。將,卽亮翻;下同。〉

 

 황제가 이혼 등의 가족들을 체포하고 상서좌승 원문도와 어사대부 배온을 파견하여 그를 엮어서 처리하게 하였는데, 여러 날을 조사하고 심문해도 반란을 일으킨 정황을 찾아낼 수 없어서 사실대로 상주하여 보고하였다.

 帝收渾等家,遣尚書左丞元文都、御史大夫裴蘊雜治之,〈治,直之翻;下同。〉按問數日,不得反狀,以實奏聞。

 

 황제가 다시 우문수을 파견하여 그를 끝까지 조사하게 하니, 우문술이 이민의 처 우문씨를 달래고 회유하여 표문을 올리게 하였는데, 이혼이 요수를 건너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의 집안 자재들 가운데 장령된 사람들과 함께 어영을 습격하고 탈취하여서 이민을 세워 천자로 삼으려고 모의하였다고 무고하였다. 우문술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를 주청하니, 황제는 울면서 말하였다.

 帝更遣述窮治之,述誘敎敏妻宇文氏爲表,誣告渾謀因度遼,與其家子弟爲將領者共襲取御營,立敏爲天子。述持入,奏之,帝泣曰︰

 

 "우리의 종사는 거의 기울었으나 공의 능력에 힘입어 보전할 뿐이오."

 3월5일에 이혼·이민·이선형과 종족 32명을 죽이고, 三從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변방으로 유배를 보냈다. 몇 개월 후에 이민의 처 또한 독살되었다.

 「吾宗社幾傾,〈幾,居依翻。〉賴公獲全耳。」三月,丁酉,殺渾、敏、善衡及宗族三十二人,自三從以上皆徙邊徼。〈從,才用翻。徼,吉弔翻。〉後數月,敏妻亦鴆死。〈敏妻宇文氏,周天元之女,帝之姊子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