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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煬帝의 제3차 고리 침략 1 /小寒節仲候鵲始巢(까치 집 짓기)地山謙山茶(冬柏)風2日(陰11/28)己未

solpee 2021. 1. 10. 09:45

紀6  大業 10》 (甲戌,614)

 

 

 ①. 봄,2월 3일에 백관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고리 정벌을 논의하게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29일에 조서를 내려서 다시 천하에 군사를 징소하여 100개의 길로 함께 전진하게 하였다.

 ①. 春,〈《考異》曰︰《雜記》︰「是年正月,又以許公宇文述爲元帥,將兵十六萬刻到鴨綠水。乙支文德遣行人僞請降以緩我師,又求與述相見,以觀我軍形勢。述與之歡飲,良久乃去。停五日,王師食盡,燒甲札食之,病不能興。文德乃縱兵大戰。敗績,死者十餘萬。」此蓋序八年事,誤在此耳。〉二月,辛未,詔百僚議伐高麗,數日,無敢言者。戊子,詔復徵天下兵,〈復,扶又翻。〉百道俱進。

 

 ③. 3월 14일에 황제가 탁군에 행차하였는데, 사졸들로 길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줄을 이었다. 25일에 임유궁에 도착하여 황제에게 마제를 지냈으며, 군을 배반한 사람의 목을 베어서 피를 북에 발랐지만 도망하는 사람은 역시 그치지 않았다.

 ③. 三月,壬子,帝行幸涿郡,士卒在道,亡者相繼。癸亥,至臨渝宮,〈《隋志》︰北平郡盧龍縣有臨渝宮。渝,音諭,又音榆。〉禡祭黃帝,〈鄭玄曰︰禡,師祭也,在野曰禡。應劭曰︰黃帝戰于阪泉以定天下,故祭以求福祥。杜佑曰︰禡,師祭也,爲兵禱也。其神蓋蚩尤,或云黃帝。北齊之制,天子親征,將屆戰所,卜剛日,備玄牲,列軍容,設於辰地,爲墠而禡祭,大司馬奠矢,有司奠毛血,樂奏《大濩》之音,禮畢徹牲柴燎。按《記‧王制》,天子出征,禡於所征之地,其禮亡俟。杜佑所載者,北齊之禮耳。禡,馬嫁翻。〉斬叛軍者以釁鼓,〈斬人以血塗鼓。〉亡者亦不止。

 

 ⑤. 27일에 거가가 북평에 도착하였다.

 ⑤. 甲午,車駕至北平。〈帝改平州爲北平郡。〉

 

 ⑦. 가을, 7월 17일에 거가가 회원진에 도착하였다. 당시 천하는 이미 혼란해졌고, 징발된 군사는 대부분 기약한 날을 지키지 못하거나 도착하지 않았으며, 고리 또한 피곤하고 피폐하였다. 내호아가 필사성에 도착하자 고리가 군사를 일으켜 맞서 싸우니, 내호아가 그들을 처서 격파하고 장차 평양으로 향하려고 하니, 고리왕 고원이 두려워하여 28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항복을 받아주기를 요청하며 곡사정을 가두어 가지고 송환하였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사신을 파견하여 부절을 가지고 내호아를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⑦. 秋,七月,癸丑,車駕次懷遠鎭。時天下已亂,所徵兵多失期不至,高麗亦困弊。來護兒至畢奢城,〈卽卑沙城。自登、萊海道趨平壤,先至卑沙城。唐貞觀末,程名振亦由此道。麗,力知翻。〉高麗舉兵逆戰,護兒擊破之,將趣平壤,〈趣,七喻翻。〉高麗王元懼,甲子,遣使乞降,囚送斛斯政。〈斛斯政去年奔高麗。使,疏吏翻;下同。降,戶江翻。〉帝大悅,遣使持節召護兒還。

 

 내호아가 무리를 집합시키고 말하였다.

 "대군이 세 차례나 출정하였지만 아직도 적을 평정할 수 없는데, 이에 돌아간다면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고, 수고하였으나 공로가 없으니, 나는 이를 가만히 수치로 생각한다. 지금 고리는 실제로 곤핍하므로 이 무리를 가지고서 그들을 공격한다면 하루가 안 되어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군사를 전진시켜 평양을 신속히 포위하여 고원을 붙잡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한 좋지 않겠는가?"

 護兒集衆曰︰「大軍三出,未能平賊,此還不可復來,〈還,從宣翻。復,扶又翻。〉勞而無功,吾竊恥之。今高麗實困,以此衆擊之,不日可克,吾欲進兵徑圍平壤,取高元,獻捷而歸,不亦善乎!」

 

 회답하는 표문을 올려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서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 최군숙이 굳게 간쟁하였으나 내호아가 안된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적의 기세는 꺾었고 독단적으로 임무가 맡겨졌는데, 스스로 충분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 내가 곤외에 있으니 업무는 마땅히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차라리 고원을 사로잡아 돌아가서 처벌을 받을 것이지 이번의 성공을 내버려두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答表請行,不肯奉詔。長史崔君肅固爭,〈長,知兩翻。〉護兒不可,曰︰「賊勢破矣,獨以相任,自足辦之。吾在閫外,事當專決,寧得高元還而獲譴,捨此成功,所不能矣!」

 

 최군숙이 무리에게 고하였다.

 "만약 원수를 좇아 조서를 위반하여 거스른다면 반드시 마땅히 상주하여 보고할 것이니, 모두가 응당 죄를 짓게 될 것이오."

 제장들이 두려워하여 함께 돌아갈 것을 요청하니, 마침내 비로서 조서를 받들었다.

 君肅告衆曰︰「若從元帥違拒詔書,必當聞奏,皆應獲罪。」諸將懼,俱請還,乃始奉詔。〈帥,所類翻;下賊帥、將帥同。將,卽亮翻;下同。〉

 

 8월 4일에 황제가 스스로 회원진(懷遠鎭:通定鎭:汝羅城:新城:白溝:涿郡)에서부터 군사를 돌렸다. 한단에 있는 도적의 우두머리 양공경이 그의 무리 8천 명을 인솔하고 거가의 뒤에 있는 제8대를 노략질하여 비황상구에서 기르는 말 42필을 획득하여서 물러갔다. 겨울, 10월 3일에 황상이 동도에 도착하였고, 25일에 서경으로 돌아왔다.

 八月,己巳,帝自懷遠鎭班師。邯鄲賊帥楊公卿帥其黨八千人〈《隋志》,邯鄲縣屬武安郡。帥,讀曰率。〉抄駕後第八隊,得飛黃上廐馬四十二匹而去。〈抄,楚交翻。帝置殿內省,統尚食、尚藥、尚衣、尚舍、尚乘、尚輦等六局。尚乘局置左、右六閑︰一曰左、右飛黃閑,二左、右吉良閑,三左、右龍媒閑,四左、右騊駼閑,五左、右駃騠閑,六左、右天苑閑。〉冬,十月,丁卯,上至東都;己丑,還西京。

 

 고리의 사자와 곡사정에게 태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어서 고리왕 고원을 징소하여 들어와서 조현하게 하였으나, 고원이 끝내 도착하지 않았다. 장수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엄하게 행장을 준비하게 하고 다시 고리 정벌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끝내는 결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以高麗使者及斛斯政告太廟;仍徵高麗王元入朝,元竟不至。〈朝,直遙翻;下同。〉敕將帥嚴裝,更圖後舉,竟不果行。

 

 애초에, 개황(581~600) 연간의 말면에 국가가 번성하여 조야에서는 모두 고리를 도모할 생각을 가졌으나 유현만이 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撫夷論》을 지어서 그것을 비판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그 말이 비로서 입증되었다.

 初,開皇之末,國家殷盛,朝野皆以高麗爲意,劉炫獨以爲不可,〈炫,榮絹翻。〉作《撫夷論》以刺之,至是,其言始驗。

 

 11월2일에 곡사정을 금광문 밖에서 죽였는데 양적선을 처리한 방법과 같이하니, 이어서 그의 살점을 삶아서 백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하자, 아첨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기에 이르렀으며, 그 남음 뼈를 수거하여 불태워서 그것을 날려버렸다.

 十一月,丙申,殺斛斯政於金光門外,〈金光門,大興城西面三門之中門。〉如楊積善之法,〈去年殺楊積善。〉仍烹其肉,使百官噉之,佞者或噉之至飽,〈噉,與啖同,徒濫翻。〉收其餘骨,焚而揚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