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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 樂運의 輿櫬 8條疏/冬至節初候蚯蚓結5日(陰11/11)壬寅

solpee 2020. 12. 25. 02:56

《南北朝 陳紀4 宣帝 太建 11年》 (己亥, 579)

 

 

 ①. 봄, 정월, 1일에 주 선제(宇文贇)이 노문에서 조현을 받고 처음으로 신하들과 더불어 漢과 魏의 의관을 입었다. 크게 사면하고, 연호를 대성으로 고쳤다. 사보관을 두었는데, 대총재인 월왕 우문성을 대전의로 삼고, 상주총관인 촉공 울지형을 대우필로 삼고, 신공 이목을 대좌보로 삼고, 대사마인 隨公 楊堅을 대후승으로 삼았다.

 ①. 春,正月,癸巳,周主受朝於露門,〈「露門」,當作「路門」。路,大也,蓋周之外朝也。程泰之作《雍錄》,以唐大明宮丹鳳門、太極宮承天門皆爲唐之外朝,蓋識此意。朝,直遙翻。〉始與羣臣服漢、魏衣冠;〈以此知後周之君臣,前此蓋胡服也。〉大赦,改元大成。置四輔官︰以大冢宰越王盛爲大前疑,相州總管蜀公尉遲迥爲大右弼,申公李穆爲大左輔,大司馬隨公楊堅爲大後承。〈尉,紆勿翻。《記‧文王世子》,虞、夏、商、周有師保,有疑丞,設四輔及三公,周主倣此以置官。〉

 

 주 선제가 처음 등극하면서 고조의 《刑書要制》가 지나치게 과중하다 하여 그것을 없애고 또 자주 사면을 행하였다. 경조군승 樂運이 상소하였다.

 "《虞書》에서 '무심히 범한 죄는 사면한다.'고 한 것은 과오로 해를 받게 된다면 응당 관대하게 이를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며, 《呂刑》에서 '五刑에 처할 경우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사면한다.'고 한 것은 형을 주기에 의심이 가면 벌을 주고 벌을 주기에 의심이 가면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周主之初立也,以高祖《刑書要制》爲太重而除之,〈周行《刑書要制》見上九年。〉又數行赦宥。〈數,所角翻;下同。〉京兆郡丞樂運上疏,〈上,時掌翻。〉以爲︰「《虞書》所稱『眚災肆赦』,〈眚,所景翻。〉謂過誤爲害,當緩赦之;《呂刑》云︰『五刑之疑有赦,』謂刑疑從罰,罰疑從免也

 

 경전을 찾아 보건대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상관함이 없이 온 천하에 크게 사면하라는 글을 아직 없었습니다. 大尊께서 어찌 일상적이지 않은 은혜를 자주 베푸셔서 간악한 악을 함부로 짓게 하십니까?"

 황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謹尋經典,未有罪無輕重,溥天大赦之文。大尊豈可數施非常之惠,以肆姦宄之惡乎!」〈大尊,猶言至尊也。〉帝不納。

 

 이미 이렇게 되자 백성은 가볍게 법을 범하고, 또 스스로 사치하고 음란한 까닭에 괴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규제하고 간하는 것을 싫어하며, 위엄과 포학을 행하여 아랫사람들들 두렵게 하여 복종시키려고 하였다. 마침내 다시 《刑經聖制》를 만들었는데, 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엄하여 정무전에서 크게 제사를 지내어 하늘에 알리고서 그것을 행하였다. 은밀히 좌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신하들을 살피게 하고, 조금 과실이 있으면 번번이 죽이고 책망하였다.

 旣而民輕犯法,又自以奔淫多過失,惡人規諫,〈惡,烏路翻。〉欲爲威虐,懾服羣下。〈懾,之涉翻。〉乃更爲《刑經聖制》,〈《考異》曰︰《周‧帝紀》,行《刑經聖制》在八月。按《隋‧元巖傳》,樂運之諫,因巖納說得免,及王軌之死,巖遂廢于家。今運《書》已有「更嚴前制」之語,然則行《刑經》在軌死前也。〉用法益深,大醮於正武殿,告天而行之。〈《五代志》︰道家齋法︰夜中於星辰之下,陳設酒脯、䴵餌、幣物,歷祀天皇、太一、祀五星、列宿。爲書,燒香陳讀,云奏上天曹,名之爲醮。醮,子肖翻。〉密令左右伺察羣臣,〈伺,相吏翻。〉小有過失,輒行誅譴。

 

 또 복상 기간 중에 겨우 해를 넘기면 번번이 노래와 음악을 방자하게 행하고, 어룡과 백희 놀이를 항상 궁전 앞에서 펼쳤으며, 여러 날 동안 밤에까지 이었으나 쉬고 그칠 줄을 몰랐고, 미녀를 많이 모아서 후궁을 채웠고, 관위와 명호를 더 설치하였는데,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고, 잔치하며 놀기에 빠져서 어떤 경우에는 열흘 간 나오지 않으니 군신들 중에 일을 청하는 사람은 모두 환관을 통하여 상주하였다.

 又,居喪纔踰年,輒恣聲樂,魚龍百戲,常陳殿前,〈《五代志》︰齊武平中,有魚龍爛漫、俳優朱儒、山車、巨象、拔井、種瓜、殺馬、剝驢等奇怪異端,百有餘物,名爲百戲。時鄭譯有寵於周主,徵齊散樂,並會京師爲之,蓋秦角抵之流也。〉累日繼夜,不知休息;多聚美女以實後宮,增置位號,不可詳錄;遊宴沈湎,或旬日不出,〈沈,持林翻。湎,彌兗翻。毛晃曰︰沈湎,飲酒齊其色。《韓詩》︰飲酒閉門不出客曰湎。〉羣臣請事者,皆因宦者奏之。

 

 이에 악운이 輿櫬(여친: 관을 수레에 싣고 황제에게 상소함)하고 조당에 가서 황제의 여덟가지 잘못을 진술하였다.

 그 첫째로,

 "大尊[dàzūn]께서는 근래 일을 대부분 단독으로 결정하시고 여러 재보들을 참여시키어 무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於是樂運輿櫬詣朝堂,陳帝八失︰〈櫬,初覲翻,空棺。朝,直遙翻;下同。〉其一,以爲「大尊比來事多獨斷,〈比,毗至翻。斷,丁亂翻。〉不參諸宰輔,與衆共之。」

 

 그 둘째로,

 "미녀를 찾아내어 후궁을 세우고 의동 이상의 딸은 번번이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똑 같이 원망합니다."

 其二,「搜美女以實後宮,儀同以上女不許輒嫁,貴賤同怨。」

 

 그 셋째로,

 "대존께서는 한 번 후궁에 들어가면 며칠 간 나오지 않아서 반드시 들어야 할 상주를 대부분 환관에게 의탁합니다."

 其三,「大尊一入後宮,數日不出,所須聞奏,多附宦官。」

 

 넷쩨,

 "조서를 내려 형벌을 너그럽게 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으나 고쳐서 이전의 제도보다도 엄하게 하였습니다."

 其四,「下詔寬刑,未及半年,更嚴前制。」

 

 다섯째,

 "고조께서는 깎고 새기는 것을 소박하게 하였는데, 붕어한 지 아직 한 해를 넘기지 않았으나 갑자기 사치하고 화려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其五,「高祖斲雕爲朴,崩未踰年,而遽窮奢麗。」

 

 그 여섯째로,

 "요역과 부역을 백성에게 내려서 배우와 씨름꾼을 받듭니다."

 其六,「傜賦下民,以奉俳優角抵。」

 

 그 일곱째로,

 "올린 편지에 글자가 틀린 것이 있으면 즉시 그 죄를 다스리니 편지를 올리는 길을 막습니다."

 其七,「上書字誤者,卽治其罪,〈上,時掌翻。治,直之翻。〉杜獻書之路。」

 

 그 여덟째로,

 "현묘한 현상이 훈계를 내렸으나 선한 길을 물어서 덕스런 정치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여덟 가지의 일을 고치지 않으면 신은 주의 사당에 희생을 올리고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을 조게 될 것입니다."

 其八,「玄象垂誡,不能諮諏善道,〈玄象,天象也。日月星辰,在天成象。諏,子于翻,又子侯翻。〉脩布德政。」「若不革茲八事,臣見周廟不血食矣。」〈犧牲之薦爲血食。〉

 

 황제가 크게 화를 내고 그를 곧 죽이려고 하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두려워하여 구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사중대부인 낙양 사람 원앙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장홍과 함께 죽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원하였었는데(藏洪이 처형당할 때 진용이 함께죽었다.), 하물며 比干(비간: 紂의 학정을 간쟁타가 살해됨)의 경우에야! 만약 악운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그와 함께 죽겠다."

 帝大怒,將殺之。朝臣恐懼,莫有救者。內史中大夫洛陽元巖歎曰;「臧洪同死,人猶願之,〈陳容願與臧洪同死,事見六十卷漢獻帝興平三年。〉況比干乎!〈以樂運忠諫況之比干。〉若樂運不免,吾將與之俱斃。」

 

 마침내 궁궐에 가서 알현을 청하며 말하였다.

 "악운은 그의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명예를 구하여고 하였으니 폐하께서는 그르 위로하고 보내어 성스런 도량을 넓히는 것만 못합니다."

 황제는 자못 깨달았다. 다음날 악운을 불러 말하였다.

 "짐은 어젯밤에 경이 상주한 것을 생각하고 실로 충신이라고 여겼다."

 어전의 음식을 내리고 악운을 방면하였다.

乃詣閤請見,〈見,賢遍翻。〉曰︰「樂運不顧其死,欲以求名。陛下不如勞而遣之,〈勞,力到翻。〉以廣聖度。」帝頗感悟。明日,召運,謂曰︰「朕昨夜思卿所奏,實爲忠臣。」賜御食而罷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