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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齊 滅亡 / 冬至節初候蚯蚓結4日(陰11/10)辛丑

solpee 2020. 12. 23. 17:05

《南北朝 陳紀4 宣帝 太建 9年》 (丁酉, 577)

 

 ①. 봄, 정월 초하루 제의 태자 고항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태어난지 8년이고, 연호를 승광으로 고치고, 크게 사면하였다.

 ①. 春,正月,乙亥朔,齊太子恆卽皇帝位,〈恆,戶登翻。〉生八年矣;改元承光,大赦。尊齊主爲太上皇帝,皇太后爲太皇太后,皇后爲太上皇后。以廣寧王孝珩爲太宰。〈珩,音行。

 

 ③. 18일에 주의 군대가 업성 아래에 도착하였고, 19일에 이를 포위하고 성의 서쪽 문을 불살랐다. 제인들이 나와서 싸웠으나 주의 군대가 떨쳐서 공격하여 그들을 대파하였다.

 제의 상황은 100의 기병을 따르게 하여 동쪽으로 달아나고, 무위대장군 모용삼장으로 하여금 업성의 궁전을 지키도록 하였다. 주의 군대가 업에 들어가자 제왕과 공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 항복하였다.

 ③. 壬辰,周師至鄴城下;癸巳,圍之,燒城西門。齊人出戰,周師奮擊,大破之。

齊上皇從百騎東走,〈騎,奇寄翻。〉使武衞大將軍慕容三藏守鄴宮。〈後齊循魏制,武衞將軍副貳左、右衞將軍,掌左、右廂,所主朱華閣以外,階從三品。加「大」者,進等。藏,徂浪翻。〉周師入鄴,齊王、公以下皆降。〈降,戶江翻。〉

 

 모용삼장은 오히려 막고 싸웠는데, 주의 주군은 그를 접견하고 예우하며 의동대장군에 임명하였다. 모용삼장은 모용소종의 아들이다. 영군대장군인 어양 사람 선우세영은 제 고조의 옛날 장수였다. 주의 주군이 먼저 마노석으로 만든 술잔을 그에게 보냈는데, 선우세영은 받은 즉시 그것을 깨부수었다. 주의 군대가 업에 들어오자 선우세영이 삼대 앞에서 북을 울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周人들이 그를 잡았으나 굴복하지 않자 마침내 그를 죽였다. 주의 황제는 막다루경협을 잡고 하나하나 들춰가며 말하였다.

 三藏猶拒戰,周主引見,禮之,〈見,賢遍翻。〉拜儀同大將軍。三藏,紹宗之子也。〈慕容紹宗始從爾朱氏,後事高歡父子。〉領軍大將軍漁陽鮮于世榮,齊高祖舊將也。〈將,卽亮翻。〉周主先以馬腦酒鍾遺之,〈馬腦石,似玉,寶石也,今作碼碯。先,息薦翻。遺,唯季翻。〉世榮得卽碎之。周師入鄴,世榮在三臺前鳴鼓不輟,周人執之;世榮不屈,乃殺之。周主執莫多婁敬顯,數之曰︰

 

 "너는 죽어야할 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에 진양에서 업으로 달아나면서 첩을 이끌고 가고 어머니는 버렸으니 불효이고, 겉으로는 가짜 조정을 위하여 힘을 다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사실 짐에게 계문을 보내었으니 불충이며,  정성을 보낸 후에도 여전히 양 끝을 잡고 있었으니 불신이다. 마음 쓰기를 이와 같이 하는데 죽이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드디어 그의 목을 베었다.

 「汝有死罪三︰前自晉陽走鄴,攜妾棄母,不孝也;〈自晉陽走鄴,見上卷上年。數,所矩翻,舊所具翻。走,音奏。〉外爲僞朝戮力,內實通啓於朕,不忠也;〈爲,于僞翻。朝,直遙翻。〉送款之後,猶持兩端,不信也。用心如此,不死何待!」遂斬之。

 

 장군 울지근으로 하여금 제황을 뒤쫓도록 하였다.

 20일에 제황이 업에 들어갔다. 제의 국자박사인 장락 사람 웅안생은 오경에 널리 능통하였는데, 주의 주군이 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문 앞을 쓸도록 하였다. 집안사람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묻자, 웅안생이 말하였다.

 "주 황제는 도를 중히 여기고 유학자를 존중하니 반드시 곧 나를 보려고 할 것이다."

 使將軍尉遲勤追齊主。〈《考異》曰︰《北齊書》「勤」作「剛」。今從《周書》。尉,紆勿翻。〉

甲午,周主入鄴。齊國子博士長樂熊安生,博通《五經》,〈晉武帝咸寧四年,初立國子學,置國子祭酒、博士各一人,後齊置博士五人。黃帝,有熊氏;一曰︰出於楚鬻熊之後,以名爲氏。樂,音洛。〉聞周主入鄴,遽令掃門。家人怪而問之,安生曰︰「周帝重道尊儒,必將見我。」

 

 얼마 후에 주 황제가 그의 집에 행차하였는데, 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직접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함께 앉앗는데, 상을 내리기를 아주 후하게 하고, 안거사마를 주어서 스스로 뒤따르도록 하였다. 또 소사마 당도화를 파견하여 중서시랑 이덕림의 집에 가서 황제의 뜻을 밝혀 위로하고 타이르며 말하도록 하였다.

 "제를 평정하여 얻은 이익이란 오직 너를 얻은데 있다."

 이끌고 궁저능로 들어오니, 내사 우문앙으로 하여금 찾아가 북제의 풍속과 정치교육, 그리고 인물의 선악을 묻도록 시켰다. 즉시 내성에 남겨두었다가 사흘간 머물게 하고 마침내 돌려 보냈다.

 俄而周主幸其家,不聽拜,親執其手,引與同坐;賞賜甚厚,給安車駟馬以自隨。又遣小司馬唐道和〈後周之制,六官七命,自小冢宰至小司徒、小宗伯、小司馬、小司寇、小司空,皆上大夫,七命。〉就中書侍郎李德林宅宣旨慰諭,曰︰「平齊之利,唯在於爾。」引入宮,〈宮,卽鄴宮,時周主居之。〉使內史宇文昂訪問齊朝風俗政敎,人物善惡。〈朝,直遙翻。〉卽留內省,三宿乃歸。〈內省,卽齊之門下省。〉

 

 21일에 제 상황이 황하를 건너 제주로 들어갔다. 이날 어린 황제는자리를 대승상인 임성왕 고개에게 선양하였다. 또 고개의 명의로 조서를 내려서 상황을 높여 '無上皇'으로 하고, 어린 황제를 송국의 천왕으로 삼았다. 시중 곡률효경으로 하여금 선양 문서와 옥새와 인수를 영주에 보내도록 하였는데, 곡률효경은 즉시 업으로 갔다.

 乙未,齊上皇渡河入濟州。〈濟,子禮翻。〉是日,幼主禪位於大丞相任城王湝。〈任,音壬。湝,戶皆翻,又音皆。〉又爲湝詔,尊上皇爲無上皇,幼主爲宋〈【嚴:「宋」改「守」。】〉國天王。〈齊氏於傾危之際,不應改國號爲宋。「宋國」,當作「宗國」。〉命侍中斛律孝卿送禪文及璽紱於瀛州,〈齊制,天子六璽,受命璽在六璽之外。紱,印組也。古者韍如蔽膝,又,裳繡爲兩己相背形,謂之黻。此紱直以繫璽而已。璽,斯氏翻。紱,音弗。〉孝卿卽詣鄴。〈以璽紱歸周。〉

 

 주의 황제가 조서를 내렸다.

 "지난해에 대사령이 아직 미치지 못한 곳은 모두 사면의 규례를 좇도록 하라."

 제의 낙주 자사 독고영업은 갑병 3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주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사를 내보내어 주를 공격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상주문을 방치하고 회보하지 않았는데, 독고영업이 분개하였다. 또 병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아들 독고수달을 파견하여 주에 항복을 받아달라고 청하니, 주는 독고영업을 상주국으로 삼고 응공으로 책봉하였다.

 周主詔︰「去年大赦所未及之處,皆從赦例。」〈去年周克晉陽,大赦,山東、河南、河北之地,尚爲齊守。今旣克鄴,凡齊之境內,赦所未及之地,今皆從去年赦例。〉

齊洛州刺史獨孤永業,有甲士三萬,聞晉州陷,請出兵擊周,奏寢不報;永業憤慨。又聞幷州陷,乃遣子須達請降於周,〈降,戶江翻;下同。〉周以永業爲上柱國,封應公。〈此去年事也。因齊亡,敍之於此。應國公,用古邗、晉、應、韓之應以封之。〉

 

 22일에 주는 월왕 우문성을 상주총관으로 삼았다.

 제의 상황이 호테후를 제주에 남겨두고 고아나굉으로 하여금 제주관을 지키며 주의 군대를 정탐하도록 하고, 스스로 목황후·풍숙비·어린 황제·한장란·등장옹 등 수십 명과 더불어 청주로 달아났다. 내참 전봉란으로 하여금 서쪽으로 나가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는데, 주의 군대가 그를 잡고 제의 황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자, 속여서 말하였다.

 丙申,周以越王盛爲相州總管。〈後魏置相州於鄴。東魏都鄴,改爲司州,以其京畿之地,倣漢、晉之制而置司州也。周旣平齊,復爲相州,列於諸州。相,息亮翻。〉

齊上皇留胡太后於濟州,使高阿那肱守濟州關,〈濟州城北有碻磝津故關。〉覘候周師,〈覘,丑廉翻,又丑豔翻。〉自與穆后、馮淑妃、幼主、韓長鸞、鄧長顒等數十人奔青州。〈顒,魚容翻。〉使內參田鵬鸞西出,參伺動靜;〈參,候也。伺,相吏翻。〉周師獲之,問齊主何在,紿云︰

 

 "이미 떠났는데, 헤아리건데 제의 국경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가 미덥지 않다고 의심하여 그를 채찍질하였다. 몸의 한 마디를 꺾을 때마다 말씨와 안색이 더욱 사나웠고 끝내 손발 네 개가 꺾여서 죽었다.

 「已去,〈紿,徒亥翻,誑言也。〉計當出境。〈謂出齊境也。〉周人疑其不信,捶之。每折一支,辭色愈厲,竟折四支而死。〈捶,止蘂翻。折,而設翻。〉

 

 상황은 청주에 도착하여 즉시 진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고아나굉이 은밀히 주의 군대를 부르고 제의 황제를 산 채로 보내기로 약속하고서 누차 계문으로 말하였다.

 "주군은 아직 멀리 잇고 이미 다리와 길을 불살라 차단하도록 시켰습니다."

 상황은 이로 말미암아 지체하고 스스로 느긋하였다. 주군이 관에 도착하자 고아나굉이 즉시 그에게 항복하였다. 주군이 갑자기 청주에 이르니, 상황은 금을 주머니에 넣어 말안장에 매고 황후·비·어린황제 등 10여 명과 더불어 말을 타고 남쪽으로 달아나 25일에 남등촌에 도착하였는데, 울지근이 따라 잡아서 다 사로 잡고 호태후와 나란히 업으로 송치하였다.

 上皇至青州,卽欲入陳。而高阿那肱密召周師,約生致齊主,屢啓云︰「周師尚遠,已令燒斷橋路。」上皇由是淹留自寬。周師至關,阿那肱卽降之。周師奄至青州,上皇囊金,繫於鞍,與后、妃、幼主等十餘騎南走,〈騎,奇寄翻。〉己亥,至南鄧村,尉遲勤追及,盡擒之,幷胡太后送鄴。〈先已擒胡太后於濟州,今幷齊主送鄴。齊天保元年受禪,歲在庚午,四主,二十八年而亡。〉

 

 26일에 주황제가 조서를 내렸다.

 "고 곡률광과 최계서 등은 의당 시호를 덧붙여 내리고 나란히 고쳐서 장사를 지내며, 자손은 각기 門蔭에 따라 관직을 내리고 가족과 전지와 주택 가운데 관청에서  몰수한 것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庚子,周主詔︰「故斛律光、崔季舒等,宜追加贈諡,幷爲改葬,〈斛律光死見一百七十一卷太建四年。崔季舒等死見五年。諡,神至翻。爲,于僞翻。〉子孫各隨蔭敍錄,〈自漢以來,將相公卿皆得保任子弟若孫爲官,所謂門蔭者也。〉家口田宅沒官者,並還之。」

 

 주 황제가 곡류광의 이름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있었다면 짐이 어찌 업에 도착할 수 있었겠는가!"

 27일에 조서를 내렸다.

 "제의 동산·남원·삼대는 나란히 부수어 없애도록 하라. 기와와 나무 여러 물건 중 쓸 만한 것은  다 백성에게 내리도록 하라. 산과 정원에 있는 전지는 각기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周主指斛律光名曰︰「此人在,朕安得至鄴!」辛丑,詔︰「齊之東山、南園、三臺,並可毀撤。瓦木諸物,可用者悉以賜民。山園之田,各還其主。」〈東山、南園、三臺,皆高氏遊宴之地。撤,直列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