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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로운 황제 /小雪節 末候閉塞成冬4日(陰10/21)壬午

solpee 2020. 12. 5. 11:54

《南北朝 梁紀15 武 大同 11 乙丑、545)

 

 

 ⑯. 황상은 두텁게 문학적 우아함을 숭상하여 형법을 성기고 간략하게 하여 공경과 대신부터 모두가 감옥에 가두려고 국문하려는 뜻이 없었다. 간악한 관리는 권력을 불러들여 법을 희롱하면서 뇌물을 받는 것이 저자를 이루었고 삐뚤어지고 지나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대개 2년의 형벌 이상인 죄인에 1년에 5천 명에 이르럿는데, 노역에 부리는 죄수는 만드는 사람이 갖추고 잇는 재능에 따라 5가지(木工·鐵工·攻皮·設色·搏埴)로 나누어서 맡은 일을 하며 살게 하고,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은 승계(목제 칼을 목에 씌움)를 머리에 씌웠는데, 만약 병이 나서 아프면 임시로 풀어 주었고 이렇게 한 뒤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부역에 부리는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대우를 받거나 괴로움을 받았다.

 ⑯. 上敦尚文雅,疏簡刑法,自公卿大臣,咸不以鞫獄爲意。姦吏招權弄法,貨賂成市,枉濫者多。大率二歲刑已上歲至五千人;徒居作者具五任,〈任,謂其人巧力所任也。五任,謂任攻木者則役之攻木,任攻金者則役之攻金,任攻皮者則役之攻皮,任設色者則役之設色,任摶埴者則役之摶埴。任,音壬。〉其無任者著升械;〈魏武帝定《甲子科》,犯釱左右趾者,易以升械;是時乏鐵,故易以木焉。著,陟略翻。〉若疾病,權解之,是後囚徒或有優、劇。〈言囚徒有力足以行賂者,則守吏詭言疾病,權解其械而得優寬。其無力以賂吏者,則雖實罹疾病,亦不得解械,更增苦劇也。〉

 

 당시 왕후의 자제들은 대부분이 교만하고 음란하였으며 불법을 저질렀다. 황상은 나이가 많아 늙어 번잡한 일을 싫어하였다. 또한 오로지 불교의 계율을 정성스럽게 지켜 매번 무거운 죄를 판결할 때마다 하루 내내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반역을 모의하다가 일이 드러났는데도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용서하였다.

 時王侯子弟,多驕淫不法。上年老,厭於萬幾。〈幾,居希翻。〉又專精佛戒,每斷重罪,則終日不懌;〈梁武帝斷重罪則終日不懌,此好生惡殺之意也。夷考帝之終身,自襄陽舉兵以至下建康,猶曰事關家國,伐罪救民。洛口之敗,死者凡幾何人?俘山之役,死者凡幾何人?寒山之敗,死者又幾何人?其間爭城以戰,殺人盈城,爭地以戰,殺人盈野,南北之人交相爲死者,不可以數計也。至於侯景之亂,東極吳、會,西抵江、郢,死於兵、死於饑者,自典午南渡之後,未始見也。驅無辜之人而就死地,不惟儒道之所不許,乃佛敎之罪人;而斷一重罪乃終日不懌,吾誰欺,欺天乎!斷,丁亂翻。〉或謀反逆,事覺,亦泣而宥之。〈如臨賀王正德父子是也。〉

 

 이로 말미암아서 왕후들이 더욱 횡포하여 혹은 대낮에 도시의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였고,  혹은 한밤중에 공공연하게 약탈을 하였으며 죄를 받고 도망한 사람이 왕의 집에 숨으면 유사가 감히 집을 뒤져서 잡을 수가 없었다. 황상은 이러한 폐단을 깊이 알았지만 자애로움에 빠져 금지시킬 수가 없었다.

 由是王侯益橫,〈橫,戶孟翻。〉或白晝殺人於都街,或暮夜公行剽劫,〈剽,匹妙翻。〉有罪亡命者,匿於王家,有司不敢搜捕。上深知其弊,溺於慈愛,不能禁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