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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曰擢賢良 현량한 인재 선발/小雪節 末候閉塞成冬4日(陰10/21)壬午

solpee 2020. 12. 4. 11:05

《南北朝 梁紀14 武 大同 7 辛酉、541)

 

 ⑨. 위의 승상 우문태가 당시의 정치를 개혁하고 바꾸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니, 대행대의 탁지상서 겸 사농경인 소작이 그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그의 일에 찬성하여 완성하니, 관원을 줄여 두 명의 장만을 두고 아울러 둔전을 설치하여 군국에 도움이 되도록하였다.

 ⑨. 魏丞相泰欲革易時政,為強國富民之法,大行臺度支尚書兼司農卿蘇綽盡其智能,贊成其事,減官員,置二長,〈度,徒洛翻。長,知兩翻;下令長同。〉并置屯田以資軍國。

 

 또한 6조조서를 지어서 9월에 비로소 상주하고 그것을 시행하였다.

 첫째는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이며, 둘째는 교화를 돈독히 할 것이며, 셋째는 토지의 이익을 다할  것이며, 넷째는 현량한 인재를 발탁할 것이며, 다섯째는 송사에 대하여 긍휼히 여길 것이며, 여섯째는 부역을 고르게 할 것이다.                            

 又為六條詔書,九月,始奏行之:一曰清心,二曰敦教化,三曰盡地利,四曰擢賢良,五曰恤獄訟,六曰均賦役

 

 우문태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일찍이 이것을 좌석의 오른쪽에 두었으며, 또한 백사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익히고 암송하게 하였으며, 그 목수와 영장 가운데 육조와 계장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은 관직에 있을 수 없도록 하였다.

 泰甚重之,嘗置諸坐右,〈坐,徂臥翻。〉又令百司習誦之,其牧守令長非通六條及計帳,不得居官。〈守,式又翻。計帳見上卷大同元年。

 

 ⑯. 동위의 승상 고환이 여러 주에서 견을 조달하는데, 옛날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그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자 상주하여 모두에게 40尺을 1匹로 하게 하였다.

 위에서는 喪亂이 있은 이래로 농민들과 상인들은 생업을 잃고, 6鎭에 살던 백성들은 서로 인솔하고 내지로 옮겨 와서 齊·晉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니, 고환은 이런 것으로 인하여 폐업을 이루었다.

 ⑯. 東魏丞相歡以諸州調絹不依舊式,〈調,徒釣翻。謂尺度不依舊式也。〉民甚苦之,奏令悉以四十尺為匹。

魏自喪亂以來,〈謂孝昌以來也。喪,息浪翻。〉農商失業,六鎮之民相帥內徙,就食齊、晉,歡因之以成霸業。〈事見一百五十五卷中大通三年、四年。齊、晉,直謂春秋列國大界。帥,讀曰率。〉

 

 동서로 분열되어 매년 전쟁을 하였으며, 황하 남쪽의 주와 군들에는 무성한 잡초로 가득 찼으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두 곤경에 빠져 백성들 대부분이 굶어 죽었다. 고환은 여러 주에 황하 물가나 나루·교량이 있는 모든 곳에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저장하게 명령하고, 서로 수로로 운반하여 군사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또 유주(북경)·영주(하북 하간시)·창주(하북 염산 서남)·청주(산동 청주)의 네 주 연해에서는 소금을 굽게 하고, 군국의 비용은 대략 넉넉하게 준비되게 하였다.

 東西分裂,連年戰爭,河南州郡鞠為茂草,〈小弁之詩曰:踧踧周道菊為茂草。註云:鞠,窮也。〉公私困竭,民多餓死。歡命諸州濱河及津、梁〈凡江河濟渡之處皆曰津,橫絕水為橋以通往來曰梁。〉皆置倉積穀以相轉漕,供軍旅,備饑饉,又於幽〈府设蓟县【北京市】〉、瀛〈府设赵都军城【河北省河间市】〉、滄〈府设饶安【河北省盐山县西南】〉、青〈府设东阳【山东省青州市】〉四州傍海煮鹽,軍國之費,〈傍,步浪翻。〉粗得周贍。〈粗,坐五翻。贍,而豔翻。〉

 

 이때에 이르자, 동방에서는 해마다 매년 풍연이 들어 곡식 1곡이 9錢전에 이르니, 산동에 사는 백성들은 점차 소생하여 휴 식을 회복하였다.

 至是,東方連歲大稔,穀斛至九錢,山東之民稍復蘇息矣。〈史言高歡於兵荒之餘能紓民力。復,扶又翻,又如字。

 

 

 ⑱. 동위에서는 임회왕 원효우가 표문을 올려 말하였다.

 "법령과 제도에는 百家를 族이라고 하고, 25家를 閭라 하며, 5家를 比라 하였습니다. 百家 안에는 帥가 25명이 있는데, 징발되는 것을 모두 면제해주었으니, 고통과 즐거움이 고르지 아니하여 羊의 수는 적고 이리의 수는 많은 것이며, 다시 잠식함이 있으니 이는 폐단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京邑에 있는 여러 坊에는 때로 700~800家에 오직 한 명의 里正과 두 명의 史가 있을 뿐이어서, 여러 일에서 빠져버리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외곽에 있는 州의 경우이겠습니까?

 ⑱. 東魏臨淮王孝友表曰:「令制百家為族,二十五家為閭,五家為比。百家之內有帥二十五,徵發皆免,苦樂不均,羊少狼多,復有蠶食,〈使狼將羊,羊雖眾,終為狼所噬,況羊少而狼多乎!諭族帥並緣侵漁閭帥,閭帥又侵漁比帥,比帥又侵漁其所領四家也。比,毘至翻。帥,所類翻。樂,音洛。少,詩沼翻。復,扶又翻。〉此之為弊久矣。京邑諸坊,或七八百家唯一里正,二史,庶事無闕,而況外州乎!

 

 청컨대 옛날에 의거하여 三正(正은 長, 5家1鄰, 鄰엔 鄰長, 5鄰1里, 里에 里長, 5里1邨,邨에 邨長)의 명칭을 두어 고치지 말고 매 閭마다 단지 두 개의 比를 설치하면 族(100家)을 헤아려 보아도 11명의 丁에게 면제해주는 것이니 貲絹(자견: 代贖하여 내는 비단)·番兵(번을 대신하는 병사)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 일은 상서에 하달되었으나 묵혀서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請依舊置三正之名不改,〈三正,即李沖建議所置三長。〉而每閭止為二比,計族省十一〈【章:甲十一行本「一」作「二」;乙十一行本同;張校同。】〉丁,貲絹、番兵,所益甚多。」事下尚書,寢不行。〈貲絹,謂計貲輸絹。番兵,謂番代為兵。下,遐嫁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