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賞必行,罰必信(상은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벌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立冬節 中候地始凍3日(陰9/29)辛酉

solpee 2020. 11. 14. 08:45

《南北朝 梁紀6 武 普通 6 (乙巳, 525秊)

 

 ㉕. 위에서는 바야흐로 서북쪽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이형(형주와 동형주)·서영에 있는 여러 만족이 모두 반란을 일으켜서 三鵶(삼아;노산 서남쪽)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도독을 죽이고 노략질 하며, 북쪽으로 가서 양성에 이르렀다. 여수에는 冉氏·向氏·田氏가 있었는데, 種落(종족부락) 가운데 가장 번성하였고, 그 나머지 가운데 큰 것은 1만 가구이며 작은 것은 1천 실이었으며, 각기 왕후라고 칭하고 험한 요충지에 주둔하고 점거하니 도로는 통하지 않았다.

 ㉕. 魏方有事於西北,二荊荆州,州政府设穰城【河南省邓州市】、东荆州,州政府设沘阳【河南省泌阳县】、西郢府设安阳【河南省泌阳县西】群蠻皆反,斷三鵶路河南省鲁山县西南三个险要山径隘口西荊治上洛,北荊治襄城,西郢治汝南真陽縣。杜佑曰:北荊州今即伊陽縣。三鵶鎮在今汝州魯陽縣西南十九里,名高平城,古遶角城在縣東南。又云:百里山在鄧州向城縣北,是三鵶之第一鵶;又北分嶺山北,即三鵶之第二鵶;其第三鵶入汝州魯山縣界。斷,丁管翻。殺都督,寇掠北至襄城河南省襄城县。汝水有冉氏、向氏、田氏,種落最盛,三姓蓋皆居汝源。種,章勇翻。其餘大者萬家,小者千室,各稱王侯,屯據險要,道路不通。

 

 12월 12일에 위황이 조서를 내렸다.

 "짐은 장차 친히 6師(師=軍:2,500명. 天子6軍, 大國3軍, 中國2軍, 小國1軍)를 지휘하여 포예를 소탕하여야겠지만 지금 먼저 형만을 토벌하여 강역을 정리하고 남쪽을 복종시키려고 하오."

 당시에 여러 만족이 양의 장수인 조의종 등을 읶뜰고 위의 형주를 포위하니, 위의 도독인 초섬이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그를 구원하려고 노양에 도착하엿으나 감히 전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十二月,壬午十二,魏主下詔曰:「朕將親御六師,掃蕩逋穢,今先討荊蠻,疆理南服。」時群蠻引梁將曹義宗等 圍魏荊州,此荊州治穰城。將,即亮翻。魏都督崔暹將兵數萬救之,至魯陽河南省鲁山县,不敢進。

 

 위는 다시 임회왕 원욱을 정남대장군으로 삼고 군사를 가느리고 노양에 살고 있는 만족을 토벌하게 하고, 사공부의 장사인 신웅을 행대 좌승으로 삼아 동쪽으로 섭성에 가게 하였다. 별도로 정로장군 배연·항농태수인 경조 사람 왕비를 파견하여 군사 1만을 거느리고 무관에서 출발하여 삼아로 가는 길을 통과하여 형주를 구원하게 하였다.

 魏更以臨淮王彧為征南大將軍,將兵討魯陽蠻,更,工衡翻。司空長史辛雄為行臺左丞,東趣葉城河南省叶县西南葉城時為襄州治所,此即漢南陽郡之葉縣城也。趣,七喻翻。葉,式涉翻。別遣征虜將軍裴衍、恆農河南省三门峡市太守京兆西安王羆,恆,戶登翻。考異曰:周書羆傳,羆未嘗為恆農太守。今從魏書。將兵一萬,自武關陕西省商南县西南出,通三鵶路,以救荊州。

 

 배연 등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원욱의 군사가 이미 여수의 상류에 주둔하자, 주와 군의 사람들 가운데 만족의 침략을 받은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구원을 요청하니, 운욱이 길을 나누어 별도로 처리하게 하고 그들의 뜻에 호응하려고 하지 않자, 신웅이 말하였다.

 "지금 배연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왕의 군사들이 이미 집결하였는데 만좌가 갑자기 들이닥쳐 근기를 소란하게 하니, 왕께서 깃발을 잡고 성  밖에서 가능성이 보이면 전지하여야지 어찌하여 별도의 명령을 논의합니까?"

 衍等未至,彧軍已屯汝上,汝上,汝水之上也。州郡被蠻寇者爭來請救,彧以處分道別,不欲應之,被,皮義翻。處,昌呂翻。分,扶問翻。辛雄曰:「今裴衍未至,王士眾已集,蠻左唐突,自宋以來,豫部諸蠻率謂之蠻左,所置蠻郡謂之左郡。撓亂近畿,撓,呼高翻,擾也。王秉麾閫外,見可而進,何論別道!」

 

 원욱이 후일에 득실의 책임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신웅의 군사에게 부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웅은 여러 만족에게서 위의 황제가 장차 스스로 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반드시 떨고 움직여 형세를 틈타서 격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드디어 원욱의 군사에게 부령을 내려 신속히 가서 공격하게 하였다. 여러 만족이 그 소식을 듣고 과연 흩어져서 도주하였다.

 彧恐後有得失之責,邀雄符下。符,尚書行臺符也。下,遐稼翻。雄以群蠻聞魏主將自出,心必震動,可乘勢破也,遂符彧軍,令速赴擊。群蠻聞之,果散走。

 

 위 황제가 스스로 나와서 적을 토벌하려고 하자, 중서령 원번이 간하니 중지하였다. 신웅이 스스로 군영 가운데에서 상소를 올려 말하였다.

 "무릇 사람이 진지에 다가가서 몸을 입고 번득이는 칼날을 만지면서도 꺼리지 않는 까닭은 첫째 영예로운 이름을 얻으려는 것이며, 둘째로 중상을 탐내는 것이고, 셋째는 형벌을 두려워해서이며, 넛째는 화란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魏主欲自出討賊,中書令袁翻諫而止。辛雄自軍中上疏曰:「凡人所以臨陳忘身,觸白刃而不憚者,一求榮名,二貪重賞,三畏刑罰,四避禍難,陳,讀曰陣。難,乃旦翻。

 

 이 몇 가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성스러운 왕이라도 그의 신하를 부릴 수 없으며, 자상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의 아들을 격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명한 군주는 그 마음을 깊이 아니, 그러므로 상은 반드시 행하고 벌은 반드시 믿게 해야 하며, 가깝거나 멀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용맹하거나 겁을 내거나,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고의 소리를 듣고 정기의 대열을 보면 분발하거나 다투어 적있는 장소에 가지 않을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니, 어찌 오래 살기를 싫어하고 신속히 죽기를 즐겨하여서이겠습니까? 이로움과 해로움이 앞에 걸려있으니 철회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非此數者,雖聖王不能使其臣,慈父不能厲其子矣。明主深知其情,故賞必行,罰必信,使親疏貴賤勇怯賢愚,聞鍾鼓之聲,見旌旗之列,莫不奮激,競赴敵場,豈懨久生而樂速死哉?懨,與厭同。樂,音洛。利害懸於前,欲罷不能耳。

 

 秦·隴에서 반란이 발생한 이래로 만좌의 혼란이 항상 있으니 이미 여러 해를 지나면서 세 방면의 군사들이 패배한 것은 많고 승리한 것은 적으니, 그의 연유를 추적해 보면 상벌이 분명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自秦、隴逆節,蠻左亂常,已歷數載,載,子亥翻。【章:十二行本「三」上有「凡在戎役數十萬人,扞禦」十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方之師,【章:十二行本無「之師」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敗多勝少,跡其所由,不明賞罰之故也三方之師,謂西討秦、隴,北禦邊鎮,南擊蠻左也。

 

 폐하께서 비록 밝으신 조서를 내리고 상사는 시기를 넘기지 않았다 하여도, 그러나 장사들의 공훈은 1년이 지나도 결정되지 않았고, 도망간 군대의 사졸들은 조용히 집에 가 있으니, 이는 절개 있는 무사로 하여금 권고하고 사모하게 할 것이 없게 하고, 용인으로 하여금 두려운 바가 없게 한 것인데, 나아가서는 적을 공격하며 죽음을 바꾸고자 하나 상은 멀어지고 물러나서는 도망하고 흩어졌지만 몸은 온전하고 죄도 받지 않게 되니, 이는 그들이 적에게 관망하다가 달아나게 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陛下雖降明詔,賞不移時,然將士之勳,歷稔不決,歷稔,猶言歷年,一年五穀一稔,故以年為稔。亡軍之卒,晏然在家,是使節士無所勸慕,庸人無所畏懾;懾,之涉翻。進而擊賊,死交而賞賒,賒,遠也。退而逃散,身全而無罪,此其所以望敵奔沮,不肯盡力者也。

 

 폐하께서 진실로 호령을 하면 반드시 믿을 수 있게 하고 상벌은 반드시 시행한다면 군대의 위엄은 반드시 신장될 것이며, 도적은 반드시 소탕될 것입니다."

 상소를 아뢰었으나 살펴보지 않았다.

 陛下誠能號令必信,賞罰必行,則軍威必張,盜賊必息矣。」疏奏,不省。省,悉景翻。

 

 조의종 등이 순양·마권을 탈취하고 배연 등과 더불어 석양에서 싸웠으나 조의종 등이 패배하여 물러갔다. 배연 등이 다시 순양을 탈취하고 나아가 진격하여 마권을 포위하였다. 낙주 자사 동소는 마권의 성이 견고하고 배연 등이 양식이 적은 것을 가지고 편지를 올려서 그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얼마 안 되어 조의종이 배연 등을 공격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다시 순양을 탈취하였다. 위에서는 왕비를 형주자사로 삼았다.

 曹義宗等取順陽河南省淅川县东南、馬圈河南省邓州市东北三十五千米圈,求遠翻。與裴衍等戰於淅陽河南省西峡县漢弘農郡有析縣,晉分屬順陽郡,元魏置淅陽郡,以其地在淅水之陽也。即隋、唐南鄉、內鄉二縣之地。義宗等敗退。衍等復取順陽,進圍馬圈。洛州府设上洛【陕西省商州市】刺史董紹以馬圈城堅,衍等糧少,上書言其必敗。未幾,義宗擊衍等,破之,復取順陽。復,扶又翻。少,詩沼翻。上,時掌翻。幾,居豈翻。魏以王羆為荊州刺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