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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夕聞過,是所願也[zhāoxī wénguò,shì suǒyuàn yě]/庚子立冬節初候水始氷3日(陰9/24)丙辰

solpee 2020. 11. 8. 15:06

《南北朝 梁紀2 武 天監 6 (丁亥, 507)

 

 ⑧. 8월 위의 유사가 상주하였다.

 "중산왕 원영은 계획을 그르쳤고, 제왕 소보인 등은 다리를 굳게 지키지 못하였으니, 모두 극형으로 처하여야 합니다."

 ⑧. 魏有司奏:「中山王英經算失圖,齊王蕭寶寅等守橋不固,皆處以極法。」處,昌呂翻。

 

 12일에 조서를 내려서 원영·소보인을 사형에서 면제해주고 제명하여 서민으로 삼고, 양대안을 영주(위 세조 진군 5년 밀운 북쪽 화룡성에 영주를 설치하고 창려, 건덕, 요동, 낙랑, 기양군을 두었다)로 귀양보내어 병졸로 삼았다.

 己亥,詔英、寶寅免死,除名爲民,楊大眼徙營州爲兵。魏世祖眞君五年置營州,治和龍城,領昌黎、建德、遼東、樂浪、冀陽郡。

 

 중호군 이숭을 정남장군·양주자사로 삼았다. 이숭은 사사로이 돈벌이 치중하였는데, 정남장군부의 장사인 적도 사람 신침이 누차 간하였으나 따르지 않다가 마침내 서로 죄를 드러내어 밝혔다. 조서를 내려 나란히 묻지 않도록 하였다.

 以中護軍李崇爲征南將軍、揚州刺史。崇多事產業,征南長史狄道辛琛屢諫不從,琛,丑林翻。遂相糾舉。詔並不問。

 

 이숭은 이 틈에 술을 마련하고 신침에게 말하였다.

 "장사는 후에 반드시 자사가 될 텐데 다만 상좌는 어떤 사람으로 얻게 될지 모를 뿐이다."

 신침이 말하였다.

 "만약 만에 하나 외람되게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의 올바른 장사를 얻어서 조석으로 허물을 듣는다면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숭은 부끄러웠다.

 崇因置酒謂琛曰:「長史後必爲刺史,但不知得上佐何如人耳。」琛曰:「若萬一叨忝,得一方正長史,朝夕聞過,是所願也。」崇有慙色。

 

 ⑪. 겨울 10월 16일에 오병상서 서면을 이부상서로 삼았다. 서면은 정력이 다른 사람보다 지나쳤으며 비록 문서안건은 쌓였고 좌객이 찼으나 응대함이 물과 같았고 손으로는 붓을 멈추지 않았다.

 ⑪. 冬,十月,壬寅,以五兵尚書徐勉爲吏部尚書。勉精力過人,雖文案塡積,坐客充滿,應對如流,手不停筆

 

 또 백가의 서적을 종합하게 하였는데 모두 피휘(各家의 장단점을)하였다. 일찍이 門人과 더불어 밤에 모였는데 손님인 우고가 첨사오관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자 서면이 정색하며 말하였다.

 "이 저녁은 단지 풍월을 읊는 자리이므로 公事는 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공평무사함에 탄복하였다.

 又該綜百氏,皆爲避諱。爲,于僞翻。嘗與門人夜集,客虞暠求詹事五官,太子詹事亦有五官掾。暠,古老翻。勉正色曰:「今夕止可談風月,不可及公事。」時人咸服其無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