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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使黃金與土同價[dāngshǐhuángjīnyǔtǔtóngjià]/霜降節初候豺乃祭獸2日(陰9/8)庚子.

solpee 2020. 10. 23. 20:03

《南北朝 齊紀1 高 乾元 4年》〈壬戌, 482年

 

 ③. 3월, 6일에 황상이 사도 저연·상서좌복야 왕검을 불러서 유조를 받고 태자를 보필하게 하였는데, 8일에 임광전에서 죽었다. 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크게 사면하였다.

 ③. 三月,庚申,上召司徒褚淵、尚書左僕射王儉受遺詔輔太子;壬戌,殂于臨光殿。年五十六。太子卽位,大赦。

 

 고제는 깊이가 있고 통이 컸으며 널리 배우고 문장을 지을 수 있었다. 성격은 깨끗하고 검소하여 主衣(황제의 옷 창고) 안에 玉導(황제의 머리핀)가 있었는데, 황상이 중서에게 칙령을 내려서 말하였다.

 "이것을 남겨 두면 바로 긴 병의 근원이 된다."

 高帝沉深有大量,博學能文。性清儉,主衣中有玉導,主衣,主供御衣服。禁中有主衣庫。上敕中書曰︰「留此正是興長病源!」長,丁丈翻,今知兩翻。

 

 바로 쳐서 부숴버리도록 명령하였고, 이어서 조사하여 어떤 이상한 물건이 잇는지를 알아보게 하고, 모두 이 예에 따라 처리하돌고 하였다. 매번 말하였다.

 "나로 하여금 10년간 천하를 다스리게 한다면 마땅히 황금과 흙이 같은 겂이 되게 할 것이다."

 卽命擊碎;仍檢按有何異物,皆隨此例。每曰︰「使我治天下十年,治,直之翻。當使黃金與土同價。」

 

 ⑭. 위는 형주에 사는 巴族·氐族들이 소란하게 되자 진서대장군 이숭을 형주 자사로 삼았다. 이숭은 현조(북위 6대황제 탁발홍)의 내종사촌이다. 곧 진수할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陝州·秦州 두 주의 군사를 발동하여 그를 호송하라고 칙령을 내리니, 이숭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⑭. 魏以荊州巴、氐擾亂,魏世祖泰延五年置荊州於上洛,領上洛、上庸、魏興等郡。巴與氐各是一種。以鎭西大將軍李崇爲荊州刺史。崇,顯祖之舅子也。將之鎭,敕發陝、秦二州兵送之,魏收《地形志》︰太和十一年,置陝州。是年,太和七年也,當考。陝,失冉翻。崇辭曰︰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화합함을 잃어서 본래 자사를 원망한 것입니다. 지금 조서를 받들고 이를 대신하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인데, 다만 한 장의 조서만 필요할 뿐이며, 번거롭게 군사를 발동하여 스스로 막아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품게 할 것은 아닙니다."

 「邊人失和,本怨刺史。今奉詔代之,自然安靖;但須一詔而已,不願發兵自防,使之懷懼也。

 

 위의 조정에서 이를 좇았다.

 이숭이 드디어 가볍게 차리고 수십 기병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서 上洛(陝西 商州)으로 가서 조서를 널리 알리고 위로하며 타이르니 백성들과 夷狄들이 첩지대로 하였다. 이숭이 변방에서 수자리 서는 사람으로 제인을 잡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서 제인들도 역시 그들의 산사람 200여명을 돌려보내어 두 국경에서 왕래하고 평화로워졌고, 다시는 봉수를 올리는 경계할 일이 없게 되었다.

 魏朝從之。崇遂輕將數十騎馳至上洛,朝,直遙翻。將,卽亮翻。騎,奇寄翻。宣詔慰諭,民夷帖然。崇命邊戍掠得齊人者悉還之,由是齊人亦還其生口二百許人,二境交和,無復烽燧之警。復,扶又翻。

 

 오래 잇다가 연주 자사로 옮겼다. 연주 지역에는 겁탈하는 도적이 많아서, 이숭이 마을마다 한 개씩의 망루를 설치하고 망루에는 모두 북을 메달아놓고 도적이 일어난 곳에서 이를 어지럽게 치게 하였는데, 이웃하는 마을에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한번쳐서 마디를 만들고 다음으로 두 마디, 다음으로 세 마디를 치게 하여 잠깐사이에 소리가 100리를 퍼지게 하니, 모두가 사람을 발동시켜서 험한 요새를 지키게 하였다.

 久之,徙兗州刺史。兗土舊多劫盜,崇命村置一樓,樓皆懸鼓,盜發之處,亂擊之;旁村始聞者,以一擊爲節,次二、次三,俄頃之間,聲布百里;皆發人守險要。

 

 이로 말미암아서 도적이 일어나도 붙잡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 후에 여러 주에서는 모두 이를 본받았는데 이숭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由是盜發,無不擒獲。其後諸州皆效之,自崇始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