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有吞敵之勢[yǒutūndízhīshì]적을 집어삼킬 기세를 가지다./霜降節(07:59)初候豺乃祭獸(승냥이 짐승잡아 제사)初日(陰9/7)己亥.

solpee 2020. 10. 23. 18:53

《南北朝 齊紀1 高 乾元 3年》〈己未, 481年

 

 ⑯. 6월 16일에 위의 중산선왕 왕예가 죽었다. 왕예가 병이 들자 태황태후와 위황제가 여러 번 그의 집에 가서 병세를 살폈다. 죽자 태재로 추증하고 평성의 남쪽에 사당을 세웠다.

 ⑯. 甲辰,魏中山宣王王叡卒。叡疾病,太皇太后、魏主屢至其家視疾。及卒,贈太宰,立廟於平城南。

 

 문사들 가운데 왕예를 위하여 애도의 시와 뇌사를 지은 사람이 100여 명이었으며, 장사를 지내게 되자 스스로 친인척·義舊라고 하면서 최질을 입고 곡을 하며 영구를 떠나보낸 사람이 1천여 명이었다.

 文士爲叡作哀詩及誄者百餘人,爲,于僞翻。哀詩起於《黃鳥》。古者卿大夫沒,君命有司累其功德,爲文以哀之,曰誄。孔穎達曰︰誄,累也,累列生時行迹,誄之以作諡。音魯水翻。自稱親姻、義舊,縗絰哭送者千餘人。縗,倉回翻。

 

 위황제가 왕예의 아들인 중산대부 왕습을 왕예를 대신하여 상서령으로 삼고 이부조를 관장하게 하였다.

 魏主以叡子中散大夫襲代叡爲尚書令,領吏部曹。散,悉亶翻。

 

 

 ⑲. 7월 황상이 후군장군부의 참군 차승랑을 위에 사신으로 보냈다. 6일에 차승랑이 평성에 도착하였다. 위황제가 물었다.

 "제가 송을 보필한 날짜가 얼마 안 되는데 어찌된 연고로 급히 대위에 올랐는가?"

 대답하였다.

 "虞·夏는 평민으로 올라갔다가 몸이 으뜸가는 황제의 자리를 밟았으며, 魏·晉은 커다란 보필자였는데, 그 자손들에게 내려주었으니, 시기에 맞는 것이 각기 다를 뿐입니다."

 ⑲. 上使後軍參軍車僧朗使於魏。朗使,疏吏翻;下同。甲子,僧朗至平城。魏主問曰︰「齊輔宋日淺,何故遽登大位?」對曰︰「虞、夏登庸,身陟元后,夏,戶雅翻。虞、夏事見《尚書》。魏、晉匡輔,貽厥子孫,事見《漢》、《魏》、《晉紀》。時宜各異耳。」

 

 ㉔. 9월, 위의 울원·설호자가 五固(山東 騰州 東)에서 이기고 사마랑지의 목을 베니 동남의 여러 주가 모두 평정되었다. 울원은 들어가서 시중·도조상서가 되었고, 설호자는 팽성 진장이 되었다가 서주자사로 승진하였다. 이때 주와 진에서 수자리서는 병사들이 자산과 비단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공고에 넣지 않았다. 설호자가 표문을 올려서 말하였다.

 ㉔. 魏尉元、薛虎子克五固,斬司馬朗之,東南諸州皆平。東南諸州,謂淮北四州,於魏境爲東南也。尉元入爲侍中、都曹尚書,薛虎子爲彭城鎭將,將,卽亮翻。遷徐州刺史。時州鎭戍兵,資絹自隨,不入公庫。虎子上表,以爲︰

 

 "국가가 강동을 빼앗으려고 하면 먼저 반드시 팽성에 곡식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절실히 생각하여 보건대 鎭에 있는 군사들은 수만 명을 밑돌지 않는데 자산과 양곡으로 쓸 비단은 한 사람에 12필이 들 것이어서, 용도에 기준이 없으면 바꾸어서 대체하지 못하여 주리고 추운 것을 면하지 못하니 공적이던 사적이던 비용을 손해 보게 됩니다.

 「國家欲取江東,先須積穀彭城。切惟在鎭之兵,不減數萬,資糧之絹,人十二匹;用度無準,未及代下,代,更也;下,替也。不免飢寒,公私損費。

 

 지금 서주에 잇는 良田은 10만여 頃(약0.07㎢=6.7ha)이고 水原과 토지가 넉넉하고 비옥하며 淸水와 汴水는 유통되니 충분히 관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사들의 비단으로 소를 산다면 1만 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둔전을 일으켜 둔다면 1년 동안에 또한 관부의 양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今徐州良田十萬餘頃,水陸肥沃,清、汴通流,足以漑灌。若以兵絹市牛,可得萬頭,興置屯田,一嵗之中,且給官食。

 

 절반의 군사들은 김매며 농사를 짓게 하고서 나머지 병사들이 주둔하며 수자리를 선다면 한편으로 농사를 짓고 또 한편으로는 지킬 것이니 변방을 방어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일 년의 수확이 비단 보다 열배를 넘는 정도나 많을 것이니 잠시 농사를 지어서 몇 년 동안의 식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군사에 필요한 자원은 모두 공고에 저축하고 5년 동안 수확한 다음에는 곡식과 비단이 모두 넘칠 것이니 수자리 서는 병졸이 풍족하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적을 먹어치울 기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半兵芸殖,餘兵屯戍,且耕且守,不妨捍邊。一年之收,過於十倍之絹;蹔時之耕,足充數載之食。蹔,與暫同。載,子亥翻。於後兵資皆貯公庫,貯,丁呂翻。五稔之後,穀帛俱溢,非直戍卒豐飽,亦有吞敵之勢。」

 

 위인이 이를 좇았다. 설호자가 정치를 하는데 은혜를 베풀고 아끼니 병사와 백성들이 그를 품어주었다. 마침 沛郡(安徽 소현) 태수 소안·하비 사람 장반이 뇌물을 받은 일로 설호자의 조사를 받게 되니 각기 아들을 파견하여 편지를 올리게 하여 설호자가 강남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고발하였는데, 위황이 말하였다.

 魏人從之。虎子爲政有惠愛,兵民懷之。會沛郡太守邵安、下邳太守張攀以贓汙爲虎子所按,沛、下邳皆徐州所統。各遣子上書,告虎子與江南通,魏主曰︰

 

 "설호자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미루어 조사하니 과연 허구였고, 소안과 장반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두에게 죽음을 내리고, 두 아들은 각기 채찍 100대를 맞았다.

 「虎子必不然。」推按,果虛,詔安、攀皆賜死,二子各鞭一百。【張︰「一百」作「二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