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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庸和雅[zhōngyōnghéyǎ]/寒露節中候雀入大水爲蛤5日(陰9戌月/1朔)癸巳

solpee 2020. 10. 17. 10:45

《南北朝 宋紀16 順帝 昇明 2年》〈丁巳, 478年

 

 ⑮. 소도성이 당시의 현명한 사람을 끌어들여 대업을 위한 계획에 참여시키고자 하여, 밤중에 표기장군부의 장사 사비를 불러서 사람들을 물리치고 더불어 이야기 하였지만, 오래되어도 사비는 말이 없었다. 오직 두 명의 작은 아이만이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소도성은 사비가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고 생각하자, 이어서 등불을 빼앗고 아이들을 보냈으나, 사비가 또한 말이 없으니, 소도성은 마침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사비는 사장의 아들이다.

 ⑮. 蕭道成欲引時賢參贊大業,夜,召驃騎長史謝朏,屛人與言,久之,朏無言;唯二小兒捉燭,道成慮朏難之,乃取燭遣兒,朏又無言;道成乃呼左右。朏,莊之子也。朏,敷尾翻。屛,必郢翻。捉,執也,持也。謝莊見一百三十卷明帝泰始元年。道成爲驃騎大將軍,長史亦其府官也。

 

 태위부의 우장사 왕검이 그의 뜻을 알고, 다른 날 소도성에게 말할 틈을 요청하며 말하였다.

 "공로가 높아서 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이 오늘날의 지위를 가지고서 끝내 북면하려 한다 하여도 가능하겠습니까?"

 소도성이 정색을 하며 그를 제지했지만, 그러나 정신과 모습은 속으로 온화했다. 왕검이 그것으로 인하여 말하였다.

  太尉右長史王儉知其指,他日,請間言於道成曰:「功高不賞,古今非一。以公今日位地,欲終北面,可乎?」道成正色裁之,而神采內和。儉因曰:

 

 "저 왕검은 공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므로 입 밖에 내기 어려운 것을 입밖에 내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깊으십니까? 宋氏가 덕을 잃었고, 공이 아니면 어찌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심은 야박하고 오래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공이 만약 작은 것이라도 다시 남을 밀어올린다면, 사람들의 바람도 떠나갈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만 대업만이 영원히 망하여 없어질 뿐이겠습니까? 일곱 척 몸도 또한 보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儉蒙公殊盼,所以吐所難吐;何賜拒之深!宋氏失德,非公豈復寧濟!但人情澆薄,不能持久;公若小復推遷,則人望去矣。復,扶又翻。豈唯大業永淪,七尺亦不可得保。」七尺,謂七尺之軀也。

 

 소도성이 말하였다.

 "경의 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오."

 왕검이 말하였다.

 "공의 오늘의 명망과 지위는 본래 보통 재상과 같으니, 마땅히 예의에서 군후들과 끊고 조금씩 변화를 보이십시오. 마땅히 저공으로 하여금 먼저 그것을 알게 하여야 하는데, 저 왕검이 함명하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소도성이 말하였다.

 "내가 마땅히 스스로 가야하오."

 道成曰:「卿言不無理。」儉曰:「公今名位,故是經常宰相,宜禮絕羣后,微示變革。當先令褚公知之,儉請銜命。」道成曰:「我當自往。」

 

 며칠이 지나서 소도성이 스스로 저연에게 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정성껏 말하였다. 마침내 말하였다.

 "나의 꿈에 관을 얻었소."

 저연이 말하였다.

 "지금 비로소 당신이 재수(태위)되었는데, 1~2년 사이 다시 옮기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걱정이며, 또한 좋은 꿈이라도 반드시 아침저녁에만 효험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요."

 소도성이 돌아와서 왕검에게 알렸다. 왕검이 말하였다.

 "저연이 이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왕검이 마침내 건의하여 소도성에게 태부를 덧붙여주고 임시로 황월을 하사하게 하였는데, 중서사 우정으로 하여금 조서를 짓게 하였다.

 經少日,道成自造褚淵,款言移晷。少,詩沼翻。造,七到翻。晷,居洧翻,日影也。乃謂曰:「我夢應得官。」淵曰:「今授始爾,謂方加太尉、都督也。恐一二年間未容便移;且吉夢未必應在旦夕。」道成還,以告儉。儉曰:「褚是未達理耳。」儉乃唱議加道成太傅,假黃鉞,使中書舍人虞整作詔。

 

 소도성이 가까이 하는 임하가 말하였다.

 "이는 큰 일이니, 저공에게 응당 보고해야 합니다."

 소도성이 말하였다.

 "저공이 좇지 않으면 어찌하겠소?"

 임하가 말하였다.

 "언회는 몸을 아껴서 처자를 보호할 사람이지, 기이한 재주와 절의를 갖고 잇는 것은 아니어서 저 임화가 그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연은 과연 어기거나 다른 생각이 없었다.

 道成所親任遐曰:任,音壬。「此大事,應報褚公。」道成曰:「褚公不從,柰何?」遐曰:彥回惜身保妻子,非有奇才異節;遐能制之。」淵果無違異。褚淵,字彥回。史言褚淵之爲人,人皆得而侮薄之。

 

 9월 2일에 조서를 내려서 소도성에게 가황월·대도독중외제군사·태부·영양주목으로 하고,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어전에 오르게 하였으며, 입조할 때에는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고, 배알할 때에는 성명을 말하지 않고, 사지절·태위·표기대장군·녹상서·남서주자사는 예전의 것과 같게 하도록 하였다. 소도성이 특별한 예우를 굳게 사양하였다.

 丙午,詔進道成假黃鉞、大都督中外諸軍事、太傅、領揚州牧,劍履上殿,入朝不趨,贊拜不名,使持節、太尉、驃騎大將軍、錄尚書、南徐州刺史如故。使,疏吏翻。道成固辭殊禮。劍履上殿、入朝不趨、贊拜不名,皆殊禮也。

 

 ㉔. 12월, 상서령 왕승건이 주장하였다.

 "조정의 예악은 대부분 정식규범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명 연간 중에 즉 宮縣(경쇠 하나만 틀에 메달고 치는 악기)을 鞞와 佛舞와 조화를 이루게 하니, 節數는 비록 일치하였으나 고아한 체계를 어그러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의 淸商(궁정음악)은 실제로 銅爵(조조가 동작대를 세우고 만든 음악)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三祖(조조,조비,조예 등 위의 열조)의 풍류의 여운이 귀에 가득 찼는데, 경사와 낙양에서는 서로 높였고 江左에서는 더욱 귀하게 여겼으니, 中庸和雅하는 것이 이보다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㉔. 尚書令王僧虔奏以「朝廷禮樂,多違正典。大明中卽以宮縣合和鞞拂,《晉志》曰:鼙舞未詳所起,然漢代已施於宴享矣;傅毅、張衡所賦,皆其事也。舊曲有五篇:一,《關東有賢女》;二,《章和二年中》;三,《樂久長》;四,《四方皇》;五,《殿前生桂樹》;其辭盡亡。魏作新歌五篇。泰始中又別製新歌,皆易其曲名。拂舞出自江左,舊云吳舞;檢其歌,非吳辭也;亦陳於殿庭。楊泓序曰:自到江南見《白符舞》,或言《白鳧鳩舞》,云有此來數十年矣。察其辭旨,乃是吳人患孫晧虐政,思屬晉也。其曲有:《白鳩》、《濟濟》、《獨祿》、《碣石》、《淮南王》五篇。余觀其辭過魏、晉諸公所作歌辭遠甚,但失之悽楚,非治世之音耳。縣,讀曰懸。鞞,與鼙同。節數雖會,慮乖雅體。又,今之清商,實由銅爵,三祖風流,遺音盈耳,京、洛相高,江左彌貴,魏太祖起銅爵臺於鄴,自作樂府,被於管弦,後遂置清商令以掌之,屬光祿勳。三祖,謂魏太祖、高祖、烈祖也。《唐會要》曰:自晉播遷,古樂遂分散不存。苻堅滅涼,始得漢、魏清商之樂,傳于前、後二秦;及宋武定關中,收之入于江南;隋平陳獲之,隋文曰︰「此華夏正聲也。」乃置清商署,總謂之清樂。中庸和雅,莫近於斯。

 

 그러나 사정이 바뀌고 듣는 것도 달라져서 조금씩 다시 쇠락하다가 십수년 동안에 없어진 것이 거의 반이 되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투듯 새로운 소리와 잡스런 곡조를 만들어내어 번거롭고 음란한 것이 끝이 없으니, 마땅히 유사에게 명령하여 모든 것에 보충해 넣어주어야 합니다."

 조정에서 그의 의견을 좇았다.

 而情變聽移,稍復銷落,十數年間,亡者將半,民間競造新聲雜曲,煩淫無極,宜命有司悉加補綴。」朝廷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