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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福迕禍[shùnfúwùhuò]따르면 복을 내리고 거스르면 재앙을 내렸다./ 寒露節中候雀入大水爲蛤3日(陰8/29)辛卯

solpee 2020. 10. 15. 16:48

《南北朝 宋紀14 明帝 泰始 4年》〈戊申, 468年

 

 ㉔. 이보다 먼저 중서시랑·사인을 모두 명류로 삼았으나, 태조가 처음으로 한사 추당을 기용하고, 세조가 사인과 서인을 썪어서 뽑았는데, 소상지·대법흥이 모두 용사하였다.

 ㉔. 先是,中書侍郎、舍人皆以名流爲之,史曰先是,謂元嘉以前,《通鑑》因而書之。先,悉薦翻。太祖始用寒士秋當,秋當,人姓名。《姓譜》:秋姓,秋胡之後。世祖猶雜選士庶,巢尚之、戴法興皆用事。士,謂巢尚之;庶,謂戴法興。皆,俱也。

 

 황상이 즉위하게 되자, 좌우의 세인들을 모두 기용하여, 유격장군 완전부·중서통사사인 왕도륭·원외산기량 양운장 등이 함께 정사에 참여하였는데, 권력이 황제와 버금가서 소상지·대법흥이 미칠 수가 없었다.

 及上卽位,盡用左右細人,細,微也,纖也,小也。細人,言纖微小人也。游擊將軍阮佃夫、中書通事舍人王道隆、員外散騎侍郎楊運長等,並參預政事,權亞人主,巢、戴所不及也。

 

완전부는 방자하고 전행을 일삼어서 사람들이 순응하거나 거스르면 곧바로 복이 내려지거나 재화가 미쳤다.

 뇌물을 크게 받았는데, 바치는 것이 비단 200필이 안 되는 것은 문서로써 보고하지도 않았다

 佃夫尤恣橫,人有順迕,禍福立至。佃,音田。散,悉亶翻。騎,奇寄翻。橫,下孟翻。迕,五故翻。謂順之則有福,迕之則有禍。大納貨賂,所餉減二百匹絹,則不報書。園宅飲饌,過於諸王;妓樂服飾,宮掖不如也。朝士貴賤,莫不自結。僕隸皆不次除官,捉車人至虎賁中郎將,馬士至員外郎。捉車人,持車者。馬士,控馬者。員外郎,謂員外散騎郎也。饌,雛戀翻,又雛皖翻。妓,渠綺翻。朝,直遙翻。賁,音奔。將,卽亮翻。

 

《南北朝 宋紀14 明帝 泰始 5年》〈己酉, 469年

 

 ②. 심문수가 東陽(山東靑州)을 지키는데, 위군이 그곳을 포위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밖에서의 구원이 없었으나 사졸들이 밤낮으로 막으며 싸워서 갑옷과 투구에 서캐와 이가 생겼지만 떠나거나 배반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24일에 우군이 동양을 점령하자 심문수가 전투복을 벗고 의관을 바르게하고 부절을 손에 쥐고 재실 안에 앉았다.

 ②. 沈文秀守東陽,魏人圍之三年,泰始三年,魏始攻文秀;至此時,首尾涉三年也。外無救援,士卒晝夜拒戰,甲冑生蟣蝨,無離叛之志。乙丑,魏人拔東陽,史言沈文秀善守,以援兵不接而沒。蟣,居豨翻。文秀解戎服,正衣冠,取所持節坐齋內。

 

 위병들이 앞뒤로 와서 물었다.

 "심문수는 어디에 있느냐?"

 심문수가 성난 소리로 말하였다.

 "내가 그다."

 위병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옷을 벗기고 묶어서 모용백요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절하도록 하자, 심문수가 말하였다.

 "각각 두 나라의 대신인데, 어찌 절할 일이 있겠는가?"

 魏兵交至,問:「沈文秀何在?」文秀厲聲曰:「身是!」身,猶今人言我。魏人執去,去其衣,去,羌呂翻。縛送慕容白曜,使之拜,文秀曰:「各兩國大臣,何拜之有!」

 

 모용백요는 그의 옷을 돌려주고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주고 쇠사슬을 채워서 평성으로 압송하였다. 위황이 그의 죄목을 헤아리고 그를 풀어주면서, 下客으로 대우하여 나쁜 옷과 거친 음식을 주엇고, 이미 그렇게 하였지만 그가 굽히지 않는 것을 중시하여 점차 그에게 좋게 예우하고 外都下大夫에 임명하였다. 이에 靑州·冀州(山東北部, 河北衡水)의 땅이 모두 위로 편입되었다.

 白曜還其衣,爲之設饌,鎖送平城。魏主數其罪而宥之,爲,于僞翻。數,所具翻。數其罪者,以文秀旣迎降,復拒守也。待爲下客,給惡衣、疏食;疏食,粗飯也。食,祥吏翻。旣而重其不屈,稍嘉禮之,拜外都下大夫。外都下大夫,外都大官之屬僚也。拓跋氏所置。於是青、冀之地盡入於魏矣。

 

 ⑧. 5월에 위가 靑州·齊州에 사는 백성을 평성으로 옮기고, 桑乾河(永定河 상류;당시 遙河)에 승성현·역성현·민망현을 설치하고, 평제군(산서 삭주 동남)을 두어서 그들을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나머지는 모두 노비로 삼아서 백관들에게 나누어 하사하였다.

 ⑧. 五月,魏徙青、齊民於平城,置升城、歷城、民望於桑乾,立平齊郡以居之;據《崔道固傳》,立平齊郡於平城西北北新城。《五代志》:馬邑郡雲內縣,後魏立平齊郡。乾,音干。自餘悉爲奴婢,分賜百官。

 

 위의 사문통 담요가 주문을 올렸다.

 "평제군의 호구와 여러 백성 중에서 해마다 곡식 60斛(열말)을 승조에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승기호로 삼고, 곡식은 승기속으로 하였다가 흉년을 만나게 되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도록 하십시오."

 또 요청하였다.

 "백성들 중에서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과 관노를 불도호로 삼아서, 여러 사찰에서 청소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魏沙門統曇曜奏:沙門統,猶今之僧錄。曇,徒含翻。「平齊戶及諸民有能歲輸穀六十斛入僧曹者,卽爲僧祇戶,粟爲僧祇粟,遇凶歲,賑給飢民。」又請「民犯重罪及官奴,以爲佛圖戶,以共諸寺洒掃。」

 

 위의 황제가 나란히 허락하였다. 이에 승기호·승기속 그리고 사호가 주와 진에 두루 생기게 되었다.

 魏主並許之。於是僧祇戶、粟及寺戶徧於州鎭矣。魏自北方幷有諸夏,亦依魏、晉制置諸州刺史,其西北被邊夷、晉雜居之地,則置鎭將以鎭之。祇,翹移翻。史言魏割民力以奉釋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