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朝 宋紀11 孝武帝 大明 7年》〈癸卯, 463年〉
⑧. 6월, 25일에 진군 태수 유덕원을 예주 자사로 삼았다. 유덕원은 유희신의 아들이다.
황상은 이미 은귀비를 장사 지내고 나서 자주 여러 신하들과 그 무덤에 갔는데 유덕원에게 말하였다.
"경이 귀비를 위하여 곡을 하는데, 슬플 경우 마땅히 상을 후하게 내리겠소."
유덕원이 그 소리에 응하여 통곡하는데, 팔을 어루만지고 가슴을 치고 뛰어올랐으며 눈물과 콧물이 바뀌면서 흘렀다. 황상은 아주 기뻐하였고 그래서 예주 자사의 관직으로 그에게 포상한 것이었다.
⑧. 六月,戊辰,以秦郡太守劉德願爲豫州刺史。德願,懷愼之子也。
上旣葬殷貴妃,數與羣臣至其墓,〈數,所角翻。〉謂德願曰:「卿哭貴妃,悲者當厚賞。」德願應聲慟哭,撫膺擗踊,涕泗交流。〈膺,胸也。擗,毗亦翻,以手擊胸也。《詩註》曰:自目曰涕,自鼻曰泗。〉上甚悅,故用豫州刺史以賞之。〈「用」下當有「爲」字。〉
황상은 또 의술인 양지로 하여금 귀비를 위하여 곡을 하도록 시켰는데, 양지 역시 오열하며 지극히 슬퍼하였다. 훗날에 양지에게 묻는 사람이 있었다.
"경은 어떻게 이렇게 급한 일에 맞추어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습니까?"
양지가 말하였다.
"나는 그날 스스로 죽은 첩을 위하여 곡을 했을 뿐입니다."
上又令醫術人羊志哭貴妃,志亦嗚咽極悲。他日有問志者曰:「卿那得此副急淚?」志曰:「我爾日自哭亡妾耳。」〈史言上淫荒,爲下所侮弄。〉
황상이 사람됨이 기민하고 용감하며 결단력이 있었고, 학문이 넓어서 사물을 통달하고 문장을 쓰는 것도 화려하고 빨랐는데, 책과 상주문을 살펴서 읽을 때 7행을 함께 내려갈 수 있었다. 또 말 타고 활쏘기를 잘 하였으나 사치스런 욕심에 절도가 없었다.
上爲人,機警勇決,學問博洽,文章華敏;省讀書奏,能七行俱下。〈省,悉景翻。行,戶剛翻。一注目間,能了七行文義。〉又善騎射,〈騎,奇寄翻。〉而奢欲無度。
晉氏가 장강을 건넌 이후에궁전을 처음 창건하였으며, 조정의 연회를 여는 곳은 동당·서당 두 건물뿐이었다. 宋이 흥기하엿으나 고치거나 증축한 곳은 없었다. 황상은 처음에 궁전을 크게 수리하고 토목에 수놓은 비단을 입히고 측근의 총애하는 첩과 신하에게 포상을 내려서 궁전의 창고를 다 비웠다.
自晉氏渡江以來,宮室草創,朝宴所臨,東、西二堂而已。晉孝武末,始作清暑殿。宋興,無所增改。上始大脩宮室,土木被錦繡,嬖妾幸臣,賞賜傾府藏。
고조가 거주하였었던 음실(황제 사망 후 시신안치소, 장의용품 보관소)을 허물고 그곳에 옥촉전을 세우고 신하들과 더불어 이를 구경하였다. 침상 머리에는 토담이 있고 벽 위에는 갈등롱·마승불을 깔았다. 시중 원기는 이에 고조의 검소한 덕망을 크게 칭찬하였다. 황상은 응답하지 않았고, 혼자서 말하였다.
"농사나 짓던 노인이 이것을 얻었으니, 이미 과분하였겠지."
원기는 원숙의 조카이다.
壞高祖所居陰室,〈被,皮義翻。藏,徂浪翻。壞,音怪。江左諸帝旣崩,以其所居殿爲陰室,藏諸御服。〉於其處起玉燭殿,與羣臣觀之。牀頭有土障,壁上挂葛燈籠,麻蠅拂。〈以葛爲燈籠,以麻爲蠅拂。〉侍中袁顗因盛稱高祖儉素之德。上不答,獨曰:「田舍公得此,已爲過矣。」〈周公《無逸》之書曰:否則侮厥父母,曰:「昔之人無聞知。」宋孝武是也。〉顗,淑之兄子也。
《南北朝 宋紀11 孝武帝 大明 8年》〈甲辰, 464年〉
③. 황상이 말년에 재물과 이익을 더욱 탐하여서 자사·이천석 녹봉의 관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봉헌을 하도록 만들고, 또 도박(저포)놀이를 하여 이를 거둬들이는데, 다 없어져야 마침내 중지하였다. 종일토록 술을 마셨고 깰 때는 잠깐이었다. 항상 안석에 기대어 혼미한 채 잠을 잤지만 혹 밖에서 상주하는 일이 있으면 곧 숙연하게 용모를 정돈하고 술 마신 자태가 없었다.
③. 上末年尤貪財利,刺史、二十石罷還,必限使獻奉,又以蒲戲取之,〈蒲戲,樗蒲之戲也。〉要今罄盡乃止。終日酣飲,少有醒時。〈少,詩沼翻。〉常憑几昏睡,或外有奏事,卽肅然整容,無復酒態。〈復,扶又翻。〉
이로 말미암아서 안팎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였고 감히 해이하고 나태하지 못했다. 23일에 황상이 옥촉전에서 죽었다. 유조에서 말하였다.
由是內外畏之,莫敢弛惰。庚申,上殂於玉燭殿。〈年三十五。〉遺詔:
"태재 유의공은 상서령에서 해임화되, 중서감을 덧붙이며, 표기장군·남연주자사 유원경을 영상서령으로 하여 들어와서 성 안에 살도록 하라. 일은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모두 두 공에게 관계하게 하고 큰일은 시흥공 심경지와 더불어 참여하여 결정하는데, 만약 군대의 일이 있으면 모두 심경지에게 맡기고, 상서 중의 일은 안사백에게 맡기며, 외감의 관할은 영군장군 왕현모에게 맡겨라."
「太宰義恭解尚書令,加中書監;以驃騎將軍、南兗州刺史柳元景領尚書令,入居城內。〈入居臺城之內也。建康無外城,設六籬門而巳。百官第宅皆在臺城之外。驃,匹妙翻。騎,奇寄翻。〉事無巨細,悉關二公,大事與始興公沈慶之參決;若有軍旅,悉委慶之;尚書中事,委僕射顏師伯;外監所統,委領軍將軍王玄謨。」〈舊制:外監不隸領軍,宜相統攝者,自有別詔。文帝元嘉十八年,以趙伯符爲領軍將軍,始統領外監。李延壽曰︰若徵兵動衆,大興人役,優劇遠近,斷於外監之心。延壽之言,爲宋末嬖倖專擅發也。〉
이날로 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나이는 16세였으며, 크게 사면하였다.
이부상서 채흥종이 친히 옥새와 인수를 받들었으며 태자가 그것을 받았는데, 거만하고 게으르며 슬퍼하는 모습이 없었다. 채흥종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是日,太子卽皇帝位,〈諱子業,小字法師,孝武帝長子也。〉年十六;大赦。吏部尚書蔡興宗親奉璽綬,〈璽,斯氏翻。綬,音受。〉太子受之,傲惰無戚容。興宗出,告人曰:
"옛날에 노의 소공이 슬퍼하지 않자, 숙손목자가 그가 끝을 마치지 못할 것을 알았다. 가정과 국가의 재앙은 바로 여기에 있다."
「昔魯昭不戚,叔孫知其不終。〈《左傳》:魯襄公薨,立昭公。叔孫穆子曰:「是人也,居喪而不哀,在慼而有喜容。是謂不度。」比葬,三易衰,衰袵如故衰。於是昭公十九年矣,猶有童心,君子是以知其不終也。〉家國之禍,其在此乎!」〈爲明年帝以狂暴見弒張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