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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敭幽仄[míngyáng yōuzè]현명하면 드러내고 아둔하면 감추다./ 寒露節中候雀入大水爲蛤2日(陰8/28)庚寅

solpee 2020. 10. 13. 17:37

南北朝 宋紀10 孝武帝 大明 2年》〈戊戌, 458年

 

 ⑩. 남팽성의 백성인 고도·사문 담표가 요상하고 망령된 언행으로 서로 선동하며 전중장군 묘윤 등과 더불어 난을 일으키기로 모의하고 고도를 세워 황제로 삼았다. 일이 발각되어 5월 2일에 모두 엎어 죽임을 당하였는데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이에 조서를 내려 여러 사문들을 가려서 바로 잡도록 하고, 여러 조목의 금령을 두어서 엄하게 연좌하여 주살하도록 하였고, 스스로 계율을 행하면서 정성스럽고 고행하지 아니하면 나란히 속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여러 니승들이 많이 궁궐에 출입하여 이러한 제도는 끝내 시행할 수 없었다.

 ⑩. 南彭城民高闍、晉氏南渡,僑立南彭城郡於晉陵界。闍,視遮翻。沙門曇標以妖妄相扇,曇,徒貪翻。妖,於遙翻。與殿中將軍苗允等謀作亂,立闍爲帝。事覺,甲辰,伏誅,死者數十人。於是下詔沙汰諸沙門,設諸科禁,嚴其誅坐;自非戒行精苦,並使還俗。行,下孟翻。而諸尼多出入宮掖,此制竟不能行。

 

 중서령 왕승달이 어려서 총명하고 민첩하여 글재주가 있었으나, 지나치게 제멋대로 하며 구속받지 않았다. 황제가 처음에 천조하고 나서 발탁하여 복야로 삼고 안준·유연손의 위에 있게 하였다. 스스로 재능과 문벌을 자부하면서 당시에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1~2년 사이에 재상에 오르기를 기대하였다.

 中書令王僧達,幼聰警能文,而跌蕩不拘。跌,徒結翻。蕩,徒浪翻。不拘,言其不拘常檢也。帝初踐阼,擢爲僕射,居顏、劉之右。顏竣、劉延孫,帝之腹心也。自負才地,地,謂門地。謂當時莫及,一二年間,卽望宰相。

 

 이미 그렇게 하고서 호군으로 옮겨지니 뜻을 못했음을 앙앙거리면서 여러 차례 계문을 올려서 외직으로 나가기를 요구하였다. 황상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조금씩 아래로 옮겨져 5년 동안에 7번을 옮겼으며 다시 탄핵을 받고 관직이 깎였다.

 왕승달은 이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워서 올리는 표문이나 주문의 말씨와 뜻이 비난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며 또한 조정의 정치를 비방하는 의견을 좋아하여 황상이 이미 분노를 겹겹이 쌓았다.

 旣而遷護軍,怏怏不得志,怏,於兩翻。累啓求出。上不悅,由是稍稍下遷,五歲七徙,七徙官也。再被彈削。僧達旣恥且怨,所上表奏,辭旨抑揚,又好非議朝政,上,時掌翻。好,呼到翻。朝,直遙翻。上已積憤怒。

 

 노태후 오빠의 아들이 일찍이 왕승달에게 갔는데 달려가서 그의 침상에 오르자 왕승달이 그를 마주 들어서 버리도록 하였다. 태후가 크게 노하여 굳게 황상에게 반드시 왕승달을 죽이라고 요구하였다. 마침 고도의 반란이 일어나자 황상이 이를 이용하여 왕승달이 고도와 함께 모의했다고 무고하게 하고, 8월 15일에 잡아들여서 정위에게 보냈다가 죽음을 내렸다.

 路太后兄子嘗詣僧達,趨升其榻,僧達令舁棄之。路太后兄慶之嘗爲王氏門下騶,故僧達麾其子。舁,音余,又羊茹翻,對舉也。孔光屈身於董賢以保其祿位,人以爲諂;王僧達抗意於路瓊之以殺其身,人以爲褊躁。遠小人不惡而嚴,君子蓋必有道也。太后大怒,固邀上令必殺僧達。會高闍反,上因誣僧達與闍通謀,八月,丙戌,收付廷尉,賜死。

 

 심약이 논평하였다.

 "무릇 군자·소인은 사람을 구별하여 널리 부르는 말인데, 도리를 밟으면 군자이고 이를 어기면 소인이다. 이리 하여서 태공은 도부와 낚시꾼에서 몸을 일으켜 주의 사부가 되었고, 부열이 성을 쌓는 곳을 떠나서 은의 재상이 되었는데,  현명하여 드러내지고 아둔하여 가리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재능과 더불어 하는 것이다. 

 沈約論曰:夫君子、小人,類物之通稱,蹈道則爲君子,違之則爲小人。稱,尺證翻。是以太公起屠釣爲周師,傅說去版築爲殷相,太公屠牛於朝歌,釣於渭濱,周文王迎以爲師。傅說築於傅巖之野,殷高宗求以爲相。說,於悅翻。相,息亮翻。明敭幽仄,《書》曰:明明揚側陋。敭,與揚同。唯才是與。

 

 2 한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리는 바뀌지 않았는데, 호광은 여러 세대 동안 농부였지만 지위가 공과 재상에 이르렀고, 황현은 수의사의 아들이었지만 이름이 경사에서 중시되었으니, 후대에는 나뉘어 두 가지 길이 된 것과 같지는 않다. 위 무제가 처음에 9품(9품관인법)을 세운 것은 대개 인재의 나음과 못함을 따진 것이지 세족의 높고 낮음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逮于二漢,茲道未革:胡廣累世農夫,致位公相;黃憲牛醫之子,名重京師;非若晚代分爲二途也。魏武始立九品,蓋以論人才優劣,詳見八十一卷晉武帝太康五年。非謂世族高卑。

 

 도정(각 주의 인재선발장관)은 세속의 선비이니, 때에 따라서 머리를 숙이거나 쳐들면서 가문의 지위를 빌리거나 근거하여 서로를 넘어서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법을 이루었다. 周·漢의 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부리는 것이 되었으니, 士族과 庶族의 나눔은 분명하고 뚜렸하게 구별되게 되었다."

 而都正俗士,隨時俯仰,憑藉世資,用相陵駕;都正,謂諸州中正也。因此相沿,遂爲成法。周、漢之道,以智役愚;魏、晉以來,以貴役賤;士庶之科,較然有辨矣。

 

 배자야가 평론하였다.

 "옛날에는 덕스러움과 의로움은 존경받을 수 있어서 지고 다니며 파는 것도 가리지 않앗으니, 진실로 마땅한 인물이 아니라면 어찌 世族이라 하여 쓸 수가 있겠는가? 이름 난 공의 자손들이라도 포의의 대오와 같이 해야만 하였으니, 士族과 庶民이 비록 나누어져 있다 하여도 본래부터 화려해야 한다거나 미천해야 한다는 차이는 없는 것이다.

 裴子野論曰:古者,德義可尊,無擇負販;苟非其人,何取世族!名公子孫,還齊布衣之伍;士庶雖分,本無華素之隔。龍,榮也,輝也;故榮貴之族謂之華胄。素,白也,質也;故白屋謂之素門,寒士謂之素士。

 

 晉 이래로 그 흐름이 조금씩 고쳐졋다고 하여도 초택에 묻혀있던 선비들이라도 오히려 깨끗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두드러졌는데, 말기로 내려가게 되자 오로지 閥閱(閥은 대문의 왼쪽 기둥, 閱은 대문의 오른쪽 기둥 즉 문벌과 호족 권문세가)로 제한하였다.

 自晉以來,其流稍改,草澤之士,猶顯清途,降及季年,專限閥閱。《史記》:明其等曰閥,積其功曰閱。又,門在左曰閥,在右曰閱。閥,音伐。

 

 이로부터 三公의 아들들은 九棘(左9棘은 孤,卿,大夫. 右9棘은 公,侯,伯,子男)의 집안을 업신여기고 黃散(黃은 황문시랑으로 내궁에서 황제 보좌, 산기시랑은 정부에서 정사 보좌)의 후손들은 현령이나 현장의 집안을 업신여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더욱 서로 교만하고 자랑하여 1銖(1/24兩)나 1兩( ‘盎斯’온스, ounce;상용1/16lb≒28.35g,금 은 약제는 1/12lb≒31.1035g)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도 서로 다투며, 오로지 문호만을 논하며 어질거나 능력 있는 것을 묻지 않았다.

 自是三公之子,傲九棘之家,《周禮》:朝士掌外朝之法;左九棘,孤、卿、大夫位焉;右九棘,公、侯、伯、子、男位焉。後世直謂九棘爲九卿。黃散之孫,蔑令長之室;散,悉亶翻。長,知兩翻。轉相驕矜,互爭銖兩,唯論門戶,不問賢能。

 

 사령운·왕승달의 빛나는 재주와 경박한 행동은 그가 스스로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차라리 넘어지고 꺾였을 것인데, 중요한 집안에서 태어나 덮어주고 감싸줄 것을 믿다가 재앙을 부른 것이 당연하다."

 以謝靈運、王僧達之才華輕躁,使其生自寒宗,猶將覆折;折,而設翻。重以怙其庇廕,召禍宜哉。重,直用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