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險如谿壑[xiǎn rú xīhè]음험하기가 깊은 골짜기 같다./ 寒露節中候雀入大水爲蛤初日(陰8/27)己丑

solpee 2020. 10. 13. 16:22

南北朝 宋紀10 孝武帝 大明 2年》〈丁酉, 458年

 

 ⑧. 황제가 권력이 신하에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6월 6일에 이부상서를 나누어 두 사람을 두었고, 도관상서로서 사장·탁지상서인 오군 사람 고기지를 그것으로 삼았다. 또 오병상서를 폐지하였다.

 애초에, 晉시대에는 산기상시로 뽑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아서 시중과 다르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에 관직에서 맡은 일이 한가해지자 임용되는 사람을 점차 가볍게 여겼다. 황상이 그 선발을 중여하게 하려고 이내 당시의 유명한 선비인 임해 태수 공개·사도부의 장사 왕욱을 그것으로 삼았다. 시중 채흥종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⑧. 帝不欲權在臣下,六月,戊寅,分吏部尚書置二人,吏部尚書掌銓選,以其權重,江左謂之大尚書,言其位任與諸曹殊絕也。今置二人以分其權。以都官尚書謝莊、度支尚書吳郡顧顗之爲之。漢置六曹尚書,中都官曹主水火盜賊事;魏、晉省,宋復置。隋改都官爲刑部尚書,改度支爲民部尚書。唐避太宗諱,改民部爲戶部,度,徒洛翻。覬,音冀;下同。又省五兵尚書。曹魏置五兵尚書,隋改曰兵部尚書。

初,晉世,散騎常侍選望甚重,上之所遴簡爲選,時之所瞻屬爲望。散,悉亶翻。騎,奇寄翻。與侍中不異;其後職任閒散,散,悉但翻。用人漸輕。上欲重其選,乃用當時名士臨海太守孔覬、司徒長史王彧爲之。彧,於六翻。侍中蔡興宗謂人曰:

 

 "선조는 중요하고 무거우며 상시는 한가롭고 싱거운데 이름만 바꾸고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주군께서 마음속으로 가벼운 관직과 무거운 관직을 삼으려 하여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변하겠는가!"

 이미 그렇게 하고 나서 상시로 선발되는 것이 낮게 여겨졌고 선부가 귀하게 된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개는 공림지의 손자이고, 왕옥은 왕밀의 형의 손자이며, 채흥종은 채곽의 아들이다.

 배자야가 평론하였다.

 「選曹要重,常侍閒淡,改之以名而不以實,雖主意欲爲輕重,人心豈可變邪!」旣而常侍之選復卑,選部之貴不異。言選部貴重與前時無以異也。選部,須絹翻。復,扶又翻。覬,琳之之孫;孔琳之事桓玄,不務迎合,諫其廢錢用穀帛,復肉刑。彧,謐之兄孫;興宗,廓之子也。王謐識武帝於龍潛。蔡廓以方直著於宋初。

裴子野論曰:

 

 '사람을 관리로 하는 어려움은 예전의 왕이 이것을 말한 것이 오히려 그러하였다. 《주례》에는 학교에서 시작하여 주와 리에서 평론하고, 이것을 6사에 아뢴 뒤에 왕의 궁정에 바쳤다. 그것이 漢氏 집안에서는 주와 군에서 공로와 재능을 쌓으면 5부에서 뽑아 掾屬(각 부서의 관속)으로 삼았으며, 삼공이 그 잘잘못을 참고하고 상서가 이를 천자에게 상주하였는데, 한 사람의 몸을 살펴보는 사람이 많으니, 그러므로 관에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었고 실패하는 일이 드물었다.

 官人之難,先王之言,尚矣。《書》:皋陶曰:在知人。禹曰:惟帝其難之,知人則哲,能官人。周禮,始於學校,校,戶敎翻。論之州里,告諸六事,而後貢于王庭。六事,周之六卿也。其在漢家,州郡積其功能,五府舉爲掾屬,掾,以絹翻。三公參其得失,尚書奏之天子;一人之身,所閱者衆,閱,更歷也。故能官得其才,鮮有敗事。鮮,息淺翻。

 

 위·진에서는 이것을 바꾸어 잘못하는 바가 크게 많아졌다. 대저 후덕한 모습과 속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음험함이 마치 커더란 골짜기와 같아서, 말을 가려서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두루 미치지 못할까 걱정되는데, 하물며 지금 만 가지의 품급과 천 가지의 무리 속에서 잠깐 한쪽 면만을 보고 자르며, 여러 관료의 백 가자 자리를 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니, 이에 떠들썩하게 부는 바람을 쫓아가는 것을 눌러 막을 수가 없었다.

 魏、晉易是,所失弘多。弘,大也。夫厚貌深衷,險如谿壑,擇言觀行,猶懼弗周;況今萬品千羣,俄折乎一面,行,下孟翻;下戒行同。折,之列翻,斷也。一面,一覿面之頃也。庶僚百位,專斷於一司,一司,謂選部。斷,丁亂翻。於是囂風遂行,不可抑止。囂風,謂喧競之風。

 

 나아가서 얻기를 힘쓰면서 겸하여 아첨하는 더러움을 덧붙이게 되니, 다시는 청렴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기풍과 삼가면서도 관대한 행실은 없게 되는데, 관리가 사악하면 나라는 무너지고 기강을 세울 수가 없다.

 干進務得,兼加諂瀆《易‧大傳》曰:君子上交不諂,下交不瀆。無復廉恥之風,謹厚之操;官邪國敗《左傳》曰:國家之敗,由官邪也。復,扶又翻。不可紀綱。

 

 가령 용이 납언을 하고 순 임금이 남쪽을 향하여 앉아서 잘 다스려 빛나게 한다 하여도 반드시 그렇게 다 될 수 없는데 하물며 후대의 관리 된 사람들이야! 효무제가 비록 조를 나누어 둘로 만들었지만 周·漢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朝三暮四한다 하여 그 쓰임이 더 나아지겠는가?"

 假使龍作納言,尚書,古之納言也。舜居南面,而治致平章,不可必也,《堯典》曰:平章百姓。孔《註》曰:百姓,百官。平和章明,不可必言,不可必致也。治,直吏翻。況後之官人者哉!孝武雖分曹爲兩,謂吏部置兩尚書。不能反之於周、漢,朝三暮四,其庸愈乎!莊子曰:狙公賦芧,曰:「朝三而暮四。」衆狙皆怒。曰:「然則朝四而暮三。」衆狙皆喜。名實未虧而喜怒爲用。